나. 한전의 작부체계
조선 전기에는 根耕이란 ‘1년 2작’의 윤작체계가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다음<표 2>와 같이 보리·밀을 중심으로 한 前作의 작부체계(A권)와 後作의 작부체계(B권)로 나뉘어진다.188)
이와 같은 A권과 B권의 작부체계가 같은 포장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2년 3작’식 작부체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또한 일부 빈농층의 경우에는 작물의 立毛期間 가운데서 동일포장의 苗間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間種法도 시행되고 있었다. 결국 조선 전기의 한전 작부체계는 ‘1년 1작’식·‘1년 2작’식·휴한식의 세 종류가 있었으며, 그 지배적인 형태는 ‘1년 1작’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년 3작’식의 근경법과 간종법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윤작체계들은 아직도 우등지에서만 행해지는 예외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또한 문헌자료를 통하여 당시에 실제로 행해진 한전 작부체계를 살펴보면 아직도 중·북부지방의 山田에서는 휴한제가 지배적이었다.189) 남부지방의 경우도 소유경지의 일부를 휴한하는 농법이 여전히 잔존하였고, 강원도 산간지대나 북부지방에서는 火耕法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탄한 지역의 한전인 平田에서는 ‘1년 1작’식을 중심으로 한 連年作付가 이미 지배적인 형태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