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Ⅱ. 기술3. 군사기술3) 화기제작기술의 부침(2) 화기발달의 진전(세종 전기)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1. 전통적 자연관
          • 1) 재이현상으로 본 전통적 자연관
            • (1) 가뭄으로 본 재이
            • (2) 그 밖의 재이 몇 가지
          • 2) 풍수지리로 본 자연관
            • (1) 한양 천도의 논리
            • (2) 태종의 음양지리
            • (3) 세종대의 논의
            • (4) 이지함과 남사고의 유산
          • 3) 유학사상을 통해 본 자연관-유교정치와 자연
            • (1) 일식과 태양 관련의 자연현상
            • (2) 연산군의 정치 천문학
            • (3) 중종대 암탉의 수탉 되기
        • 2. 천문 기상학
          • 1) 서운관·관상감의 설치와 그 기능
            • (1) 관장업무와 직제
            • (2) 관아와 관측규정
          • 2)<천상열차분야지도>
            • (1) 그 성립과 구성
            • (2) 관측연대와 조선 천문도
          • 3) 천문대와 관측기기
            • (1) 간의대의 설치
            • (2) 간의대의 관측기기
          • 4) 해시계와 물시계의 제작
            • (1) 세종대의 해시계
            • (2) 자격루와 옥루
          • 5) 천문학 서적의 간행
            • (1)≪칠정산내외편≫과 역학서의 편찬
            • (2)≪제가역상집≫과≪천문유초≫
          • 6) 측우기의 발명과 농업기상학의 발달
            • (1) 측우기와 수표의 발명
            • (2) 농업기상학의 발달
        • 3. 물리학과 물리기술
          • 1) 도량형과 자기의 이론
          • 2) 자석과 자기의 이론
          • 3) 수리기술과 기계장치
          • 4) 화약과 화기의 제조
        • 4. 의약과 약학
          • 1) 의약정책
            • (1) 고려 의학의 계승
            • (2) 향약 장려정책
            • (3) 중국 약의 이식과 재배
            • (4) 약재의 무역
            • (5)≪신주무원록≫의 편찬
          • 2)≪향약집성방≫의 편찬과 간행
            • (1) 편찬 배경과 과정
            • (2) 특징과 의의
          • 3)≪의방유취≫의 편찬과 간행
            • (1) 편찬과정과 편집방식
            • (2) 인용문헌
            • (3) 오늘날 전하는≪의방유취≫
          • 4) 의서의 편찬과 간행
            • (1) 중국의서의 수입과 간행
            • (2) 국내 의서의 편찬과 간행
            • (3) 허준의 의서 편찬
            • (4) 의서의 언해
          • 5)≪동의보감≫의 편찬과 간행
            • (1) 편찬배경과 저술과정
            • (2) 내용과 편집체계
            • (3) 특징과 의학사적 의의
            • (4) 간본
          • 6) 다원적인 의료상황
            • (1) 의학의 분화
            • (2) 온천·냉천 및 한증욕의 발달
            • (3) 양생술의 유행
            • (4) 종교적 의료
      • Ⅱ. 기술
        • 1. 농업과 농업기술
          • 1) 농업과 그 환경
            • (1) 자연환경
            • (2) 인구와 농업노동력
            • (3) 노동수단
            • (4) 노동대상
          • 2) 농업기술
            • (1) 수전농법
            • (2) 한전농법
            • (3) 서지법
            • (4) 시비법
            • (5) 경법과 쟁기
            • (6) 농구체계
          • 3) 농업기술의 성격
        • 2. 인쇄기술
          • 1) 금속활자의 주조 및 조판인쇄
            • (1) 관주활자
            • (2) 민간활자
          • 2) 목활자의 제작 및 조판인쇄
          • 3) 목판의 판각 및 인쇄
          • 4) 서적의 인쇄
            • (1) 관판본
            • (2) 국왕 및 왕실판본
            • (3) 사찰판본
            • (4) 서원판본
            • (5) 사가판본
        • 3. 군사기술
          • 1) 화약과 화기의 전래
          • 2) 화약의 제조
          • 3) 화기제작기술의 부침
            • (1) 화기발달의 시초(태종대)
            • (2) 화기발달의 진전(세종 전기)
          • 4) 조선 중기의 화기
            • (1) 총통
            • (2) 발사물
            • (3) 화약무기의 특징
      • Ⅲ. 문학
        • 1. 한문학
          • 1) 한문학의 맥락
            • (1) 조선왕조 개국과 한문학
            • (2)≪동문선≫과 조선문학
            • (3) 문이재도론의 전개
          • 2) 사림파의 한문학
            • (1) 목릉성세와 성정미학
            • (2) 사림파의 품격론
            • (3) 사림파의 음영성정
        • 2. 국문학
          • 1) 훈민정음 창제와 국문학
          • 2)≪용비어천가≫와≪월인천강지곡≫
          • 3) 악장과 경기체가
          • 4) 시조와 가사
          • 5) 설화와 소학지희
        • 3. 언어
          • 1) 문자생활
            • (1) 한자와 한글
            • (2) 한글의 사용과 보급
          • 2) 언어
            • (1) 한글문헌과 그 언어
            • (2) 음운
            • (3) 문법
            • (4) 어휘
      • Ⅳ. 예술
        • 1. 음악
          • 1) 왕립음악기관의 역사적 변천과 활동범위
            • (1) 왕립음악기관의 역사적 변천
            • (2) 장악원의 직제와 활동범위
          • 2) 아악의 부흥
            • (1) 건국 초기의 악가제정
            • (2) 세종대의 율관제작과 악기제조
            • (3) 세종대의 아악제정과 박연
            • (4) 아악이론과 음악양식
          • 3) 향악과 향악정재
            • (1) 향악기와 향악곡
            • (2) 향악의 음악양식
            • (3) 향악정재와 민속악
          • 4) 당악과 고취악
            • (1) 당악과 당악정재
            • (2) 당악의 향악화와 음악양식
            • (3) 고취악
          • 5) 악서와 기보법
            • (1) 악보와 악서편찬
            • (2) 새 기보법의 창안
        • 2. 건축
          • 1) 건축기법과 특징
          • 2) 도성의 건설
            • (1) 도성건설의 개요
            • (2) 태조의 도성건설
            • (3) 태종의 도성건설
            • (4) 세종과 그 이후의 도성건설
          • 3) 읍성의 축조와 관아시설
            • (1) 읍성의 축조
            • (2) 관아의 시설
          • 4) 사전의 건축
            • (1) 사단의 조영
            • (2) 사묘 건축
            • (3) 학교 건축
          • 5) 사원의 건축
          • 6) 민가의 건축
        • 3. 도자
          • 1) 분청사기와 조선청자
            • (1) 분청사기
            • (2) 조선청자
          • 2) 조선백자
            • (1) 세계도자사와 조선백자
            • (2) 조선백자의 시작과 확산
            • (3) 조선백자의 변천
          • 3) 청화백자
          • 4) 조선백자의 문양
          • 5) 사옹원과 분원
            • (1) 사옹원
            • (2) 분원
            • (3) 분원의 운영개요
        • 4. 회화
          • 1) 고려전통의 계승과 중국화풍의 수용
            • (1) 고려전통의 수용
            • (2) 중국화풍의 수용
          • 2) 왕공·사대부와 회화
          • 3) 도화서와 화원
          • 4) 회화의 제경향
            • (1) 안견의 화풍
            • (2) 강희안과 강희맹의 화풍
            • (3) 이상좌의 화풍
            • (4) 이장손·최숙창·서문보의 화풍
            • (5) 이암·신사임당의 화풍
          • 5) 일본 무로마찌시대 회화에 미친 영향
        • 5. 서예
          • 1) 송설체의 유행
          • 2) 왕희지체의 전통
          • 3) 금석과 사경의 서풍
          • 4) 한글서체의 필사화
        • 6. 공예
          • 1) 금속공예
            • (1) 범종
            • (2) 사리장엄구
            • (3) 향로
            • (4) 청동운판과 대발
            • (5) 도검
            • (6) 생활용구와 장신구
          • 2) 목칠공예
            • (1) 목공예
            • (2) 칠공예
        • 7. 조각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가. 염초생산의 확대와 화약성능의 향상

 세종대에 들어서면서 첫째로 주목되는 형상은 焰硝생산의 확대와 화약성능의 향상이다. 최무선이 습득한 비법의 소재는 실로 화기 자체의 주조보다 화약제조에 있었다. 화약제조의 3요소인 염초·유황·목탄의 배합도 배합이려니와 무엇보다도 염초를 굽는 기술, 즉 焰硝煮取法의 습득이 문제였다. 그런 만큼 염초자취의 발달은 화기발전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 이전의 기록에서는 염초자취술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이상의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즉 군기감에서 화약을 제조하였고, 태종 17년에는 화약 보유량도 6,980여 근이었는데, 그 원료인 염초를 중국에서 가져다 썼다는 흔적이 없으므로 염초자취술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하지만, 자취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세종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달라졌다. 세종 즉위년(1418) 가을에 군기감에서 아뢴 바에 의하면 당시 염초 보유량이 3,316근이었고, 1년 소비량이 약 8,000근이었다. 또 그 해 12월에는 朴訔의 주장에 따라 염초자취의 원료인 焰硝土는 院이나 館 등 공공건물에서만 취하고 일반민가에서는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염초토는 염초자취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이다. 그런데 염초토는 건물의 樓下 等地에 있는 鹼氣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래된 塵土라야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채취할 때 자연히 민가에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

 염초자취는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행해졌다. 당시 경상도에서는 병조의 지시에 따라 府官 이상은 20石, 知官(郡)은 16석, 縣官은 12석씩 염초토를 제공케 하고, 每一日程마다 都會를 열어서 염초 210근씩을 자취하였는데 金海·昌原·寧海 등 18곳의 염초토가 가장 우수하였다고 한다.357) 나아가 세종 13년(1431)경에 이르면 염초자취가 더욱 확대되어 전국적인 범위로 행해졌는데, 이는 세종 13년 6월 갑오에 병조에서 아뢴 것에 따라 ‘諸道分定焰硝煮取數’를 개정한 사실로 보아 명백하다. 즉 당시 지방에서 춘추 2회로 나누어 자취하는 총액이 3,000근이었는데, 이는 평안도와 황해도에 각 1,500근, 강원도에 940근으로 분정되어 있었다. 평안·황해 2도에 부담이 과중하였으므로, 총액을 1,500근으로 줄이고 이를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각 270근, 강원도에서 360근씩 貢案에 실어 常貢으로 상납케 하고, 나머지 부족액 700근은 개성 및 충청·전라·경상도 변두리의 각 관에 매년 軍器監員을 보내어 자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서 함경도만 빠졌는데, 함경도도 세종 14년 2월 이후에는 자취하게 된 것 같다.

 염초자취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과 아울러 염초납입이 평안·황해·강원 3도에서 상공으로 규정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세종 8년 12월 강원도감사의 關啓에서 “道에서 공물로 바치는 염초는 일찍이 영동 연해의 각 관에서 자취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염초가 처음으로 공물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358) 또 위에서 언급한 세종 13년 6월의 결정에 따라 평안·황해·강원 3도에서는 이를 다시 군현으로 나누어 상공으로 상납하였다. 그러나 당시 군현 단위로 상공화된 곳은 3도뿐이었고, 하삼도에서는 그대로 ‘差人煮取’의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즉 당시 지방에서의 염초자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중앙에서 관원을 보내어 都會所를 설치하고 관원의 직접 감독 아래 자취하는 방법과, 각 군현 단위로 자취량을 분정하여 상공으로 바치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후자의 방법에 따르면 자연히 자취기술이 보급되어 생산량이 증가할 터인데도, 되도록이면 전자의 방법을 택하려고 했던 까닭은 자취기술이 민간에 보급되면 왜인이 이를 배워갈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359) 세종 13년 6월의 개정 때에 하삼도지방을 상공으로 하지 않고 ‘차인자취’하되 특히 변두리의 각 관에서만 행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즉 세종 14년 2월 왕이 염초의 부족이 火藥習放을 크게 저해함을 우려하여 그 증강책을 묻자, 贊成 許稠와 判書 申商이 왜인이 많이 살고 있는 하삼도보다 북쪽 멀리 동서 양계에서 자취하자고 제안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360) 또 세종 17년 5월에 柳漢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평안·황해·강원 3도의 상공마저 철폐하고 藥工을 보내어 직접 자취를 감독하게 하며 몇 사람의 관계인사 외에는 결코 기술을 배우지 못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361) 왜인에게 전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취한 禁秘策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는데, 이는 조선 화기의 기술발달과 생산증가를 크게 저해하고 억압한 중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세종 13년 6월 각 도에 나누어 정한 염초의 수량을 개정한 이후 지방에서의 염초자취량이 3,000근에서 1,500여 근으로 줄고, 개정 당시에 외방에서 구운 것을 제외하면 1년에 1,000근이 차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중앙의 자취량이 약 1,000근, 모두 합하여 2,500여 근이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당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였다. 염초와 화약은 화기에 사용되는 외에 火戲에도 적지 않게 소비되었으므로, 화희의 폐지 내지 간소화를 통한 절약이 주장되었다. 한 번의 화희에 소요되는 염초량이 1,000여 근에 달하였는데, 이는 당시 중앙에서의 1년 생산량과 맞먹었던 만큼 함부로 소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에 세종 13년 12월 을묘에는 許稠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서 앞으로는 명나라 사신에 대한 화희도 극히 소규모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1년 후인 세종 15년부터는 연례로 제야에 행해지던 화희의 염초 소비량을 종전의 1,000근에서 30근으로 줄이도록 조치하였다.362)

 한편 염초자취의 보급에 따라 국가통제에서 벗어나 은밀히 자취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병조는 세종 5년 5월 사사로이 염초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私鹽律에 따라 벌할 것을 청하여 허락받았다.363) 10년 후인 세종 15년(1433) 11월에도 염초로 구슬을 구워 파는 것을 금지하였다.364) 당시 염초로 彩玉·靑珠·水精·靑色白珠·靑瓦 등을 燔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工人들은 사사로이 염초를 자취하여 채옥 등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는 염초가 원래 국방에 중요한 물건이었을 뿐 아니라 硝土의 부족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므로 국가에서 엄중히 금단하였고, 이로써 官營아닌 民營에 의한 염초자취기술의 발달은 억제되었다. 물론 수공업자와 상인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므로 禁令이 쉽사리 이행되지는 않아, 세종 5년과 15년에 똑같은 조치가 되풀이되었으며 그 후에도 전혀 없어지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금령이 없었다면, 염초자취 및 채옥번조 등은 여러 공인에 의하여 자유로이 성행하게 되어 기술상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염초자취와 아울러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화희 및 放砲의 성행과 화약성능의 향상이다. 화기 전래 이래 행해져 오던 화희는 세종대에 들어서서도 연말연시 행사로, 혹은 국왕의 일시적인 취향으로, 또는 외국사신에 대한 과시물로 여전히 성행하였다. 방포는 원래 鑄造시험이거나 사격훈련이었을 것이나 가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진기한 완상대상으로 행해진 듯하다. 이리하여 강변놀이의 일종으로, 궁중에서 사신에 대한 과시물로, 혹은 왕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밤중에 행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문제에 관하여 특기할 것은 명나라 사신에 대한 화희 및 방포연 시비와 이를 통하여 엿볼 수 있는 화약성능의 비약적 향상이다. 明使의 觀火는 태종 말기부터 시작되었고, 세종대에 들어서면 왜·야인은 거의 보이지 않고 명의 사신이 주로 등장하게 된다.365) 그 이유는 태종말 이전에는 중국 것에 비해 화약의 성능이 훨씬 떨어져 화희로 명사에게 아무런 위압감도 주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지 않다가, 그들에게 우리의 화희를 보여도 좋을 만큼 화약성능의 발달에 자신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366) 그리고 세종 13년말경부터 명사에 대한 화희를 거절하려고 한 까닭도 역시 우리 화약성능의 비약적 진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한 허조는 그 이유로 화약의 절약과 아울러 우리의 放火의 맹렬함이 중국보다 뛰어나므로 사신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하며, 중국에서 변란이 있어 우리 화약을 귀하게 여겨 구한다면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367) 이처럼 당시 우리 화약은 실로 본고장인 중국에서 구해갈 만큼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정이었으므로 화약의 관리 또한 보다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종 9년 7월 갑오에 이조는 軍器監 업무 중 가장 긴요한 화약의 監掌을 위하여, 祿官 2인을 임명하되 능력있는 자이면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하였다. 또 세종 13년 10월 병오에는 화약고가 市街 안에 있어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한적한 곳에 옮기기로 결정하고, 동왕 17년 2월에 이르러 昭格洞에 옮겨 세웠다.

357)≪世宗實錄≫권 19, 세종 5년 정월 신묘.
358)≪世宗實錄≫권 34, 세종 8년 12월 임신.
359) 위와 같음.
360)≪世宗實錄≫권 34, 세종 14년 2월 임인.
361)≪世宗實錄≫권 68, 세종 17년 5월 임진.
362)≪世宗實錄≫권 50, 세종 15년 2월 계축.
363)≪世宗實錄≫권 20, 세종 5년 5월 신축.
364)≪世宗實錄≫권 62, 세종 15년 11월 신축.
365) 明使의 觀火는 세종 원년 정월에 명의 사신 劉泉의 요청에 의하여 베푼 火柵(火山臺)을 비롯하여, 동왕 11년 이후 빈번히 행해졌으나, 동왕 13년 이후에는 이를 거절 내지 축소하였다.
366) 화희를 참관한 명의 사신이 “甚奇之讚服無已”, “火發 或樂或驚 起入復出者再”했다는 표현과 아울러 그들이 세종 11년 이후 火藥·發火·蒺藜砲 등 우리의 화기를 계속 구해가려고 애쓴 사실은 그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367)≪世宗實錄≫권 53, 세종 13년 10월 병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