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악원의 활동범위
예조에 소속되었던 장악원은 예악·제향·연향·조회 등의 궁중의식에 필요한 음악연주를 모두 관장했던 정3품의 독립기관이었다.≪경국대전≫과≪樂學軌範≫에 의하면, 장악원의 연주활동은 주로 제향·연향·朝儀에 관련된 의식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469)
국가적인 행사로 지냈던 제향은 그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서 大祀·中祀·小祀로 구분되었다. 대사에 드는 제향은 宗廟·永寧殿·社稷에서 지내는 제사였고, 중사는 風雲雷雨·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의 제향이었으며, 馬祖와 명산대천이 소사에 드는 제향이었다.
종묘제향은 음력 정월·4월·7월·10월에 거행되었고, 영녕전·사직·풍운뇌우·문선왕묘의 제향은 봄과 가을에 지냈으며, 선농·선잠·우사는 일년에 한번씩 제향했다.≪악학궤범≫권 2에 의하면, 종묘와 영녕전에서는 俗部祭樂이 연주되었고, 사직·풍운·뇌우·선농·선잠·문선왕묘에서는 雅部제악이 연주되었다.470) 제례의식에서는 아악연주 이외에 의식무용인 佾舞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종묘제례의식의 경우에 보태평지무와 정대업지무가 반드시 포함되었다.
임금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정기적으로 조회하는 의식을 朝儀라고 하는데, 조의에서도 음악연주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다. 즉 正朝와 冬至 및 聖節과 千秋節에 望闕禮를 지낼 때, 朝參 때, 文武科 殿試 때, 생원과 진사의 放榜 때 장악원은 악사와 악공을 보내서 음악을 연주하였다. 또 임금의 행차에 꼭 따르는 前部鼓吹와 後部鼓吹의 구성과 연주도 장악원의 몫이었다.
궁중잔치 곧 연향은 규모에 따라서 進宴·進饌·進爵·進豊呈으로 구분되었다. 단오나 추석의 行幸의식 또는 講武의식 때 의정부나 육조가 베푼 잔치, 忠勳府의 진연, 정조와 동지의 회례연, 養老宴 등과 같은 궁중잔치에서도 장악원은 노래와 춤 그리고 음악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