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회아악의 제정
조회아악에 대하여 최초로 논의한 때가 세종 12년 9월이었고,485) 그 논의를 실천에 옮긴 것은 다음해 정월이었다. 세종의 뜻을 받들어 儀禮詳定所와 박연이 조회에 쓰는 아악에 대하여 그들의 의견을 예조에 올렸고, 예조는 그들의 의견을 약간 수정하여 임금의 재가를 얻었는데,486) 재가받은 내용은 이러했다. 첫째는 매달 초하루의 조회에서 아악을 연주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조회 때 헌가에서만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조회아악의 연주는 달에 따라서 정월에는 태주, 2월에는 협종, 3월에는 고선 등의 악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조회아악의 연주에 사용될 아악기의 제조를 위한 악기감조색이 세종 12년에 설립되었고, 조회아악에서 사용될 의물과 복식도 박연의 상소에 의해 제조되었다.487) 조회의식에 따른 악기 및 음악 그리고 의물과 복식이 마련되자, 세종 13년 정월 초하루 朝賀에서 조회아악이 처음으로 연주되었는데, 그 때 등가악현과 헌가악현은 아래처럼≪世宗實錄≫권 132의 23장에 도설되었다.488) 이렇게 제정된 조회아악은 세종대 이후에는 연주되지 않았고, 다만≪樂學軌範≫권 2에 기록으로 전할 뿐이며, 성종대에는 예전처럼 당악과 향악이 조회의식에서 연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