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악이론의 개관
아악이론은 12율과 7성에서 시작되는데,≪세종실록≫권 136 및 권 137의 아악보도 12율과 7성으로 기보되어 있다. 12율이란 한 옥타브 안에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차례대로 배열한 열두 반음 곧 12율인데, 12율은 황종율관을 근거로 三分損益法에 의하여 산출되었다. 기본음 황종에서 차례로 배열한 12율은 1) 黃鍾(c), 2) 大呂(c#), 3) 太簇(d), 4) 夾鍾(d#), 5) 姑洗(e), 6) 仲呂(f), 7) 㽔賓(f#), 8) 林鍾(g), 9) 夷則(g#), 10) 南呂(a), 11) 無射(a#), 12) 應鍾(b)이다. 12율 중에서 홀수인 황종·태주·고선·유빈·이칙·무역 등의 여섯 율은 陽律 또는 六律이라고 했고, 짝수인 대려·협종·중려·임종·남려·응종 등의 여섯 율을 陰呂 또는 六呂라고 했는데, 양율과 음려를 합해서 12율이라고 하였다.505)
세종대의 아악보에서 12율은 선율을 기보할 때에도 쓰였고, 樂調의 경우 기본음의 높낮이를 표시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선율의 기보에서 12율은 음정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으니, 예컨대 황종(c)과 태주(d) 사이 또는 중려(f)와 임종(g) 사이의 음정관계는 2율 즉 두 반음(장2도)의 관계를 의미하고, 황종과 협종(d#) 사이 또는 중려와 이칙(g#) 사이의 음정관계는 3율 즉 세 반음(단3도)의 관계를 뜻한다. 악조의 경우에 12율은 旋法(mode)을 나타내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12율명은 그 선법의 중심음의 높낮이를 표시한다. 실례를 들면 황종궁은 황종과 궁으로 구분되는데, 황종이라는 율명은 宮調의 중심음이면서 그 중심음의 높낮이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대려궁은 황종궁보다 1율 높은 궁조이고, 태주궁은 황종궁을 2율 轉調시킨 궁조인 셈이다.
12율은 궁조에서 뿐 아니라 商調·角調·徵調·羽調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12율이 돌아가면서 중국 五調에 한번씩 중심음 겸 어느 조의 높낮이라는 두 기능을 가질 때, 결과적으로 60조가 성립된다.≪악학궤범≫권 1 의 60조이론은 宋의 蔡元定(1135∼1198)이 지은≪律呂新書≫에서 인용된 것이다.≪의례경전통해≫에 실린 12편의 시악은 모두 황종궁으로만 되었으므로, 악보의 해독 때 황종궁만을 고려하면 된다.
7성이란 중국음악의 한 옥타브 안에서 5성과 2변으로 이루어진 음계를 뜻한다. 5성은 궁·상·각·치·우이고, 2변은 변치와 변궁이므로, 7성의 음계는 궁(c)·상(d)·각(e)·변치(f#)·치(g)·우(a)·변궁(b)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 7성의 음계를 서양의 솔페지오로 파·솔·라·시·도·레·미로 읽으면, 그 음정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아악은 7성을 사용하고 향악은 5성을 사용한다는≪악학궤범≫권 1의 설명506)도 아악은 7음음계에 바탕을 두지만, 향악은 5음음계에 근거한다는 이치로 이해되는 바이다. 이러한 7성이 12율과 함께 음정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종대에 사용되었음이≪세종실록≫권 136의 조회아악보에서 확인된다.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