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5. 진전의 개간과 양전사업1) 개간사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1. 사림의 득세
          • 1) 명종대의 정세
          • 2) 척신세력의 약화
          • 3) 사림의 득세
        • 2. 붕당의 출현
          • 1) 선조초의 정계구성과 구체제의 청산
          • 2) 사림의 분열과 붕당의 출현
        • 3. 붕당의 성격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1. 붕당정치의 성립
          • 1) 대북정권의 몰락
          • 2) 인조반정 이후의 공존체제
          • 3) 공신계와 비공신계의 갈등
          • 4) 붕당정치의 의의
        • 2. 붕당정치의 전개
          • 1) 효종∼현종대의 정치상황
          • 2) 제1차 예송
            • (1) 제1차 예송의 배경
            • (2) 예송의 발단
            • (3) 예송의 전개
            • (4) 예론의 정치분쟁화
          • 3) 제2차 예송과 남인정권의 등장
            • (1) 제2차 예송의 배경
            • (2) 제2차 예송의 발단과 전개
            • (3) 제2차 예송 후의 정국 변동
            • (4) 제2차 예송의 성격
        • 3. 붕당정치의 운영형태
          • 1) 붕당정치의 전개와 붕당론
            • (1) 붕당 성립기의 붕당론
            • (2) 붕당정치의 전개와 붕당론
          • 2) 비변사 중심의 공존체제
          • 3) 삼사 언론의 활성화
          • 4) 서원의 정치적 기능
        • 4. 붕당정치의 동요와 환국의 빈발
          • 1) 환국의 개념과 범주 및 연구 시각
            • (1) 환국의 개념
            • (2) 환국의 범주
            • (3) 환국을 보는 기본 시각
          • 2) 환국의 실상
            • (1) 갑인환국
            • (2) 경신환국
            • (3) 기사환국
            • (4) 갑술환국
            • (5) 경인환국
            • (6) 병신환국
            • (7) 신임환국
            • (8) 을사환국
            • (9) 정미환국
          • 3) 환국의 정치사적 의의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1. 비변사의 강화
          • 1) 설립 배경과 혁파 과정
          • 2) 조직 정비와 직무 확대
          • 3) 시기별 성격과 기능강화
          • 4) 정치적 기능과 위상
        • 2. 언관권·낭관권의 형성과 권력구조의 변화
          • 1) 언관권·낭관권의 형성
            • (1) 언관권의 형성
            • (2) 낭관권의 형성
          • 2) 권력구조의 변화와 사화 및 붕당
            • (1) 사화의 발생
            • (2) 붕당의 형성
          • 3) 붕당정치하의 언론권과 낭관권
        • 3. 천거제의 시행과 관료 충원방식의 변화
          • 1) 천거제의 실시와 사림세력의 확대
          • 2) 붕당정치기의 천거제와 산림
        • 4. 공론정치의 형성과 정치 참여층의 확대
          • 1) 공론 수용기구의 정비
          • 2) 공론 형성층의 확대
          • 3) 공론정치의 활성화
        • 5.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
          • 1) 수도 방위 군영
            • (1) 훈련도감
            • (2) 어영청
            • (3) 금위영
            • (4) 3군문의 왕권 수호와 수도 방위
          • 2) 수도 외곽 방어 군영
            • (1) 총융청
            • (2) 수어청
          • 3) 왕권 수호의 금위군영
            • (1) 호위청
            • (2) 용호영
          • 4) 붕당정치와 군권
            • (1) 붕당정치 과도기와 군권
            • (2) 붕당정치 발전기의 군권
            • (3) 탕평론과 군권
        • 6. 지방 군제의 개편
          • 1) 속오군의 편성
          • 2) 영장제의 실시
          • 3) 관방의 강화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1. 장기적인 자연재해와 전란의 피해
          • 1) 소빙기(약 1500∼1750년) 자연재해 연구 현황
          • 2) 16∼18세기초 장기적인 자연재해의 실상
          • 3) 자연재해와 전란의 피해
            • (1) 자연재해의 피해
            • (2) 전란의 피해
        • 2. 상평창·진휼청의 설치 운영과 구휼문제
          • 1) 임진왜란 이전의 상평창제 시행과 진휼청 운영
          • 2) 임진왜란 이전의 구황정의 실태
          • 3) 임진왜란 이후 진휼청 제도의 변천
        • 3. 인구의 감소
          • 1) 조선시대 인구 추정
            • (1) 호구 총수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 추정
            • (2) 인구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
            • (3) 역사인구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
            • (4) 농업경제사적 연구의 결과
          • 2) 소빙기 자연재해와 인구 동향
        • 4. 요역제의 붕괴와 모립제의 대두
          • 1) 요역제 변동의 추이와 대동법의 성립
          • 2) 대동법 이후의 요역제 운영
          • 3) 잡역세의 수취
          • 4) 모립제의 성립
        • 5. 진전의 개간과 양전사업
          • 1) 개간사업
            • (1) 정부의 개간정책
            • (2) 개간의 주체
            • (3) 개간과 절수·입안제도
            • (4) 개간지의 소유 문제
          • 2) 양전사업
            • (1) 양전의 목적과 시행과정
            • (2) 양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6. 영농기술의 발달과 농촌경제의 변화
          • 1) 영농기술의 발달
          • 2) 농촌경제의 변화
        • 7. 지주제의 발달과 궁방전·둔전의 확대
          • 1) 지주제의 새로운 전개
          • 2) 내수사전과 궁방전의 확대
            • (1) 형성과정
            • (2) 궁방전의 실태
            • (3) 궁방전의 소유구조와 경영형태
          • 3) 둔전의 확대
            • (1) 둔전의 형성과정
            • (2) 둔전의 실태
            • (3) 둔전의 경영형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1) 공납제의 변통과 대동법의 실시
            • (1) 사대동의 발생
            • (2) 대공수미법의 시행
            • (3) 대동법의 제정·시행
            • (4) 상정법의 병행
          • 2) 대동법의 내용
            • (1) 대동세의 부과·징수
            • (2) 대동세의 지용
            • (3) 선혜청의 조직과 구성
          • 3) 대동법의 실시 결과와 의의
        • 2. 상업·수공업·광업의 변모
          • 1) 상공업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
          • 2) 시전의 변화
            • (1) 시전의 분화와 분쟁
            • (2) 난전의 대두와 금난전권의 성립
            • (3) 금난전권의 강화와 상권경쟁
          • 3) 공인과 공계
            • (1) 공납제의 개혁과 공인의 등장
            • (2) 공계의 구성과 조직
            • (3) 공인의 공물상납
          • 4) 장시의 발달
            • (1) 장시의 형성과 확산
            • (2) 장시에서의 상품유통의 확대
            • (3) 장시의 시장권 형성과 상설시장화
        • 3. 군수공업의 성장과 군수광업의 발전
          • 1) 군문·영문에 의한 군수공업의 성장
            • (1) 임란 중 도감제와 도회제하의 군수광공업 실태
            • (2) 각읍월과총약환법의 제정
            • (3) 군문·영문의 무기제조와 월과총약환의 방납
          • 2) 군수광업의 발전과 광산의 경영형태
            • (1) 군수광산의 개발
            • (2) 점소의 운영재원
            • (3) 감관·공장·모군의 성격
            • (4) 점소의 작업실태
        • 4. 금속화폐제도의 시행
          • 1) 금속화폐 시행론
          • 2) 금속화폐의 논의와 주조
            • (1) 인조대의 주전론과 동전 주조
            • (2) 효종대의 화폐 논의와 동전 주조
          • 3) 화폐정책의 난맥과 폐단
            • (1) 숙종대의 동전 유통과 폐단
            • (2) 주전 원료의 부족과 사주전
        • 5. 중개무역의 성행
          • 1) 임진왜란의 발발과 조명무역
            • (1) 중강개시를 통한 조명무역
            • (2) 임진왜란 시기 중국 상인들의 조선 진출
          • 2) 임진왜란의 종식과 중개무역의 재개
            • (1) 기유약조의 체결과 조일교역의 재개
            • (2) 기유약조에 따른 조일무역의 내용
          • 3) 17세기 중·후반 중개무역의 성행과 그 영향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5. 진전의 개간과 양전사업

1) 개간사업

(1) 정부의 개간정책

 중세 사회에서 토지는 자연적 상황이나 부세 문제 등으로 인해 평상시에도 陳田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 실태는 달라졌다. 임진왜란은 전국을 전장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농토는 매우 황폐하게 되었으며 전답의 경계를 분간하기 어려운 곳도 많았다.

 전쟁 전까지 150∼170만 결에 이르던 전국의 경지 면적이 전쟁 직후의 조사에 따르면 30만여 결로 1/5수준으로 줄어들 정도였다.0715) 특히 곡창지대인 전라도는 평시 경작면적인 44만 결 가운데 6만 결만 경작되었으므로 국가재정에 타격은 매우 컸다.0716)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는 광해군대에도 다음 사료를 보면 실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던 듯하다.

지금 전란으로 온통 망가진 나머지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전야가 개간되지 않아 교외에 나가보면 곳곳마다 끝없이 쑥대와 가시나무로 뒤덮여 있어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식과 麻絲가 평소에 비해 백분의 일도 안되니…(≪光海君日記≫권 4, 광해군 즉위년 5월 정해).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전쟁 때문에 전답 자체가 황폐해진 점과 농민들이 전쟁에 시달려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되는 농지가 지극히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광해군 3년(1611)의 전국적인 상황을 간략히 정리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평시에 비해서 전라도는 44만여 결에서 11만여 결로, 경상도는 43만여 결에서 7만여 결로, 충청도는 26만여 결에서 11만여 결로, 황해도는 11만여 결에서 6만 1천여 결로, 강원도는 2만 8천여 결에서 1만 1천여 결로, 경기도는 15만여 결에서 3만 9천여 결로, 함경도는 12만여 결에서 4만 7천여 결로, 평안도는 17만여 결에서 9만 4천여 결로 줄어들었다고 한다.0717) 전국을 합하면 170만 8천여 결에서 54만 2천여 결로 줄어들어서 “8도를 모두 합한 것이 평상시 전라도의 토지 결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유할 정도였다.

 경지 면적이 줄어들자 농업 경제에 기반을 둔 조선 사회는 크게 동요하였다. 농민들은 생산을 못하게 되면서 삶의 위기에 처하였다. 진전에 대해서는 법제적으로 면세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는 수세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국가 재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농지가 황폐해지면서 농민들이 흩어져서 군역이나 부역 등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받았다. 황폐된 농지를 다시 개간하는 것은 농민들의 삶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운영에 시급한 일이었다.

 본래 개간은 경작되지 않은 原野라든가 山林, 海澤地 등을 개척하여 경작지로 만들어 나갔다. 조선 초기에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간지가 많았으므로 개간의 대상이었으며, 15세기말 16세기에 들어서는 해택지에 대한 개간이 늘어났다.0718)

 그러나 17세기에 들면 전쟁을 거치면서 본래 경작지가 많이 황폐되었으므로 이러한 陳田에 대한 개간이 더욱 중요하였다. 물론 당시 진전의 발생은 전쟁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진전에 대한 정부의 정의를 보면 양전시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토지, 전쟁 뒤 인민이 사망하여 자연히 황폐된 토지, 재해를 심하게 입어서 정부로부터 진전 명목을 받은 토지 등이다.0719) 당시 진전은 두 번째가 중심이겠으나 첫 번째, 세 번째 경우도 적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다시 개간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진전이 많았기 때문에 임란 백여 년이 지난 뒤 양전에서도 元摠이 임란 이전보다 늘어나지 않았을 정도였다.

 이처럼 임란 후 진전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진전개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내리면서 장려하였다. 먼저 이들에게 종자·농기구·농우 등을 대어 주었다. 농민이 죽거나 흩어졌고 더구나 경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郡縣이나 富民들에게서 마련하였다. 가령 해당 군현에서 직접 마련하기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종자가 여유있는 가까운 군읍에서 그것을 분급하게 하고, 또한 부유한 자들에게 종자를 대출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포상을 하거나 관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沿海 邑의 경우 소금을 재원으로 하여 종자와 바꾸기도 하였다.0720) 농우의 경우에도 지방관이 주재하여 소를 가진 자가 소가 없는 집의 농지를 갈아주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관청의 소를 빌려주어서 해결하기도 하였다.0721) 이들에게 필요한 농기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청에서 솥이나 무기 등을 거두어 만들어주기도 하였다.0722)

 이처럼 개간에 필요한 물자를 지방관이 책임을 맡아서 마련하였다. 그리고 개간지의 실적이 곧 당시 지방관의 치적을 평가하게 되었다. 선조 32년(1599)에는 時起田結數 외에 5분의 1 이상을 개간한 경우에는 陞職시키고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重賞을 내렸으며 반대로 줄어들면 벌을 내리도록 하였다.0723)

 다음으로는 면세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오랫동안 묵은 토지는 수확이 적기 때문에 개간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면세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개간을 늘릴 목적으로 개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다. 世祖 연간에 평안·황해·강원·함경의 지역에 대한 개간에서는 삼남지방의 부민들을 강제 이주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조건은 復戶와 면세가 10년 이상일 정도로 혜택을 많이 부여하였다.0724) 앞으로 부세를 거둘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진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면세가 어려웠다. 그것은 기존의 수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經國大典≫에는 災傷과 같이 자연 재해에 의한 경우에는 減稅가 되면서도 진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였다. 탈이 나서 경작을 못하는 경우에도 친척이나 이웃이 경작하여 묵히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0725) 물론 “모두 진황된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한다”고 되어 있다.0726) 그러나 실제로는 전세 자체가 가볍다는 인식아래 貢法의 취지에 따라 묵은 땅이라도 수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힘이 닿지 않아 다 경작하지 못한 筆地에서 起耕處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告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0727) 이처럼 진전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통제를 심하게 하였다.

 따라서 진황된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속전이나 새로이 기경한 가경전에 한해서였다. 이런 토지는 隨起收稅하였다. 그러나 이런 토지도 다음 式年에 正田으로 등재되면 마찬가지로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농민이 농업에 게으르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구실로 면세가 허용되지 않아서 진전수세의 폐단이 심했다.0728)

 진전을 규제하였으나 전쟁 이후 진전이 크게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면세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전쟁이 일어난 선조대에는 토지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어느 토지를 막론하고 기경에 따라 수세하는 수기수세의 방식이 행해졌다.0729) 토지가 황폐해지고 경작민이 유리 도산된 상황에서 正田, 續田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었다. 이는 토지로 돌아오거나 빈 토지를 차지하여 생활하려는 농민들과 이를 통해서라도 수세를 확보하려는 국가의 입장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되지 못하였다. 토호들은 토지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농민들의 기경지에만 稅를 부과되어 상호간에 불균형이 심해지기 쉬웠다.0730)

 근본적으로는 많은 진전을 새로이 개간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였다. 또한 正田과 續田의 구분은 사라지고 起耕田과 陳田의 구분이 더욱 중요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수십 년이 지난 뒤인 인조대의 양전에서도 총 농지면적 985,002결 가운데 진전은 443,139결로서 진전이 45%에 달하였다.0731) 이제 진전은 16세기까지 누진되었던 문제까지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드러났고 나아가 진전에 대한 개간이 시급하게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이때 진전을 개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면세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0732) 그 결과 1641년 진황지에 대해 해택지와 마찬가지로 3년 면세하기로 결정되었다.0733) 면세의 혜택이 상당히 늘어났다.

 효종초인 1653년에는 진전의 면세조치가 폐지되고 진전은 속전으로 취급되어 곧 징세되었다.0734) 이처럼 국초의 隨起收稅의 방침과 限年免稅 사이에 정책이 계속 번복되었다. 가령 대표적인 예가 숙종초 2년 면세의 방침이 결정되었다가 곧 다시 그해 한 해에 개간한 진전만 2년간 면세하고 다시 수기수세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농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틈타 기경전을 폐하고 진전을 2년 경작하다가 징세가 될 해에 이를 다시 폐하고 또 다른 진전을 개간한다는 것이다.0735) 이런 점에서 수기수세는 진전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 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가 시기결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가 18세기초인 영조대에는≪續大典≫에 의하면 세를 반으로 줄이는 규정으로 법제화되었다.0736) 아무튼 17세기 중엽까지는 국가가 진전에 대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개간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유리했던 농민들이 다시 토지로 돌아오면서 17세기 중엽에는 전쟁 이전의 상태와 비슷할 정도의 농토가 확보되어 있었고,0737) 예전에 지어먹지 못하던 땅도 개간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상태였다.0738) 이처럼 17세기의 개간정책은 전쟁으로 황폐하게 된 토지를 경작지로 되돌려서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하려는 과제였다.

 그러나 閑廣地 등 신전개간도 함께 이루어졌고, 이렇게 개간된 토지는 陳起를 거듭하였으므로 그 뒤 진전은 여전히 농업상의 중요한 문제였다.≪大典通編≫에 오면 3년간 면세하도록 한 것0739)도 그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도 진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세상의 혼란이 있고 이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기도 하였다.

 가령 정약용은 “진전이 많은데도 농민들은 부세가 두렵다고 하여 法典에 비록 자세히 되어 있어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0740) 나아가서 그는 3년도 짧으며 5년 면세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715)≪宣祖實錄≫권 128, 선조 33년 8월 병신.

≪宣祖修正實錄≫권 140, 선조 34년 8월 병인.
0716)≪宣祖實錄≫권 140, 선조 34년 8월 무인.
0717)≪增補文獻備考≫中, 田賦考 8, 戶曹判書 黃愼의 上疏. 경상도 43만여 결은 33만 결의 착오라고 한다(吳仁澤,≪17·18세기 量田事業 硏究≫, 釜山大 博士學位論文, 1996, 17쪽).
0718)李泰鎭,<16세기 沿海地域의 堰田開發>(≪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0719)≪備邊司謄錄≫6책, 인조 19년 7월 4일.
0720)≪宣祖實錄≫권 48, 선조 27년 3월 신사.
0721)≪宣祖實錄≫권 93, 선조 30년 10월 신미.
0722)≪度支志≫外篇 勸農.
0723)≪宣祖實錄≫권 110, 선조 32년 3월 경인.
0724)朴時亨,≪朝鮮土地制度史≫(과학원출판사, 1964;1994년 재발간, 신서원), 111쪽.
0725)≪經國大典≫戶典 務農.
0726)≪經國大典≫戶典 收稅.
0727)≪역주 경국대전 주석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249쪽.
0728)李載龒,<16세기의 量田과 陳田收稅>(≪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2).
0729)≪宣祖實錄≫권 139, 선조 34년 7월 을축 및 권 140, 선조 34년 8월 무인.
0730)≪宣祖實錄≫권 139, 선조 34년 7월 을축.
0731)≪仁祖實錄≫권 31, 인조 13년 7월 임신.
0732)≪仁祖實錄≫권 31, 인조 13년 4월 을해.
0733)李景植,<17世紀의 農地開墾과 地主制의 展開>(≪韓國史硏究≫ 9, 1973), 93쪽.
0734)≪增補文獻備考≫中, 田賦考1, 632쪽.
0735)≪備邊司謄錄≫35책, 숙종 5년 9월 14일.
0736)≪續大典≫ 戶典 收稅.
0737)≪仁祖實錄≫ 권 47, 인조 24년 8월 기축.
0738)≪孝宗實錄≫권 13, 효종 5년 11월 임인.
0739)≪大典通編≫戶典 收稅.
0740)丁若鏞,≪牧民心書≫戶典 田政, 202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