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5. 진전의 개간과 양전사업2) 양전사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1. 사림의 득세
          • 1) 명종대의 정세
          • 2) 척신세력의 약화
          • 3) 사림의 득세
        • 2. 붕당의 출현
          • 1) 선조초의 정계구성과 구체제의 청산
          • 2) 사림의 분열과 붕당의 출현
        • 3. 붕당의 성격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1. 붕당정치의 성립
          • 1) 대북정권의 몰락
          • 2) 인조반정 이후의 공존체제
          • 3) 공신계와 비공신계의 갈등
          • 4) 붕당정치의 의의
        • 2. 붕당정치의 전개
          • 1) 효종∼현종대의 정치상황
          • 2) 제1차 예송
            • (1) 제1차 예송의 배경
            • (2) 예송의 발단
            • (3) 예송의 전개
            • (4) 예론의 정치분쟁화
          • 3) 제2차 예송과 남인정권의 등장
            • (1) 제2차 예송의 배경
            • (2) 제2차 예송의 발단과 전개
            • (3) 제2차 예송 후의 정국 변동
            • (4) 제2차 예송의 성격
        • 3. 붕당정치의 운영형태
          • 1) 붕당정치의 전개와 붕당론
            • (1) 붕당 성립기의 붕당론
            • (2) 붕당정치의 전개와 붕당론
          • 2) 비변사 중심의 공존체제
          • 3) 삼사 언론의 활성화
          • 4) 서원의 정치적 기능
        • 4. 붕당정치의 동요와 환국의 빈발
          • 1) 환국의 개념과 범주 및 연구 시각
            • (1) 환국의 개념
            • (2) 환국의 범주
            • (3) 환국을 보는 기본 시각
          • 2) 환국의 실상
            • (1) 갑인환국
            • (2) 경신환국
            • (3) 기사환국
            • (4) 갑술환국
            • (5) 경인환국
            • (6) 병신환국
            • (7) 신임환국
            • (8) 을사환국
            • (9) 정미환국
          • 3) 환국의 정치사적 의의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1. 비변사의 강화
          • 1) 설립 배경과 혁파 과정
          • 2) 조직 정비와 직무 확대
          • 3) 시기별 성격과 기능강화
          • 4) 정치적 기능과 위상
        • 2. 언관권·낭관권의 형성과 권력구조의 변화
          • 1) 언관권·낭관권의 형성
            • (1) 언관권의 형성
            • (2) 낭관권의 형성
          • 2) 권력구조의 변화와 사화 및 붕당
            • (1) 사화의 발생
            • (2) 붕당의 형성
          • 3) 붕당정치하의 언론권과 낭관권
        • 3. 천거제의 시행과 관료 충원방식의 변화
          • 1) 천거제의 실시와 사림세력의 확대
          • 2) 붕당정치기의 천거제와 산림
        • 4. 공론정치의 형성과 정치 참여층의 확대
          • 1) 공론 수용기구의 정비
          • 2) 공론 형성층의 확대
          • 3) 공론정치의 활성화
        • 5.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
          • 1) 수도 방위 군영
            • (1) 훈련도감
            • (2) 어영청
            • (3) 금위영
            • (4) 3군문의 왕권 수호와 수도 방위
          • 2) 수도 외곽 방어 군영
            • (1) 총융청
            • (2) 수어청
          • 3) 왕권 수호의 금위군영
            • (1) 호위청
            • (2) 용호영
          • 4) 붕당정치와 군권
            • (1) 붕당정치 과도기와 군권
            • (2) 붕당정치 발전기의 군권
            • (3) 탕평론과 군권
        • 6. 지방 군제의 개편
          • 1) 속오군의 편성
          • 2) 영장제의 실시
          • 3) 관방의 강화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1. 장기적인 자연재해와 전란의 피해
          • 1) 소빙기(약 1500∼1750년) 자연재해 연구 현황
          • 2) 16∼18세기초 장기적인 자연재해의 실상
          • 3) 자연재해와 전란의 피해
            • (1) 자연재해의 피해
            • (2) 전란의 피해
        • 2. 상평창·진휼청의 설치 운영과 구휼문제
          • 1) 임진왜란 이전의 상평창제 시행과 진휼청 운영
          • 2) 임진왜란 이전의 구황정의 실태
          • 3) 임진왜란 이후 진휼청 제도의 변천
        • 3. 인구의 감소
          • 1) 조선시대 인구 추정
            • (1) 호구 총수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 추정
            • (2) 인구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
            • (3) 역사인구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
            • (4) 농업경제사적 연구의 결과
          • 2) 소빙기 자연재해와 인구 동향
        • 4. 요역제의 붕괴와 모립제의 대두
          • 1) 요역제 변동의 추이와 대동법의 성립
          • 2) 대동법 이후의 요역제 운영
          • 3) 잡역세의 수취
          • 4) 모립제의 성립
        • 5. 진전의 개간과 양전사업
          • 1) 개간사업
            • (1) 정부의 개간정책
            • (2) 개간의 주체
            • (3) 개간과 절수·입안제도
            • (4) 개간지의 소유 문제
          • 2) 양전사업
            • (1) 양전의 목적과 시행과정
            • (2) 양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6. 영농기술의 발달과 농촌경제의 변화
          • 1) 영농기술의 발달
          • 2) 농촌경제의 변화
        • 7. 지주제의 발달과 궁방전·둔전의 확대
          • 1) 지주제의 새로운 전개
          • 2) 내수사전과 궁방전의 확대
            • (1) 형성과정
            • (2) 궁방전의 실태
            • (3) 궁방전의 소유구조와 경영형태
          • 3) 둔전의 확대
            • (1) 둔전의 형성과정
            • (2) 둔전의 실태
            • (3) 둔전의 경영형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1) 공납제의 변통과 대동법의 실시
            • (1) 사대동의 발생
            • (2) 대공수미법의 시행
            • (3) 대동법의 제정·시행
            • (4) 상정법의 병행
          • 2) 대동법의 내용
            • (1) 대동세의 부과·징수
            • (2) 대동세의 지용
            • (3) 선혜청의 조직과 구성
          • 3) 대동법의 실시 결과와 의의
        • 2. 상업·수공업·광업의 변모
          • 1) 상공업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
          • 2) 시전의 변화
            • (1) 시전의 분화와 분쟁
            • (2) 난전의 대두와 금난전권의 성립
            • (3) 금난전권의 강화와 상권경쟁
          • 3) 공인과 공계
            • (1) 공납제의 개혁과 공인의 등장
            • (2) 공계의 구성과 조직
            • (3) 공인의 공물상납
          • 4) 장시의 발달
            • (1) 장시의 형성과 확산
            • (2) 장시에서의 상품유통의 확대
            • (3) 장시의 시장권 형성과 상설시장화
        • 3. 군수공업의 성장과 군수광업의 발전
          • 1) 군문·영문에 의한 군수공업의 성장
            • (1) 임란 중 도감제와 도회제하의 군수광공업 실태
            • (2) 각읍월과총약환법의 제정
            • (3) 군문·영문의 무기제조와 월과총약환의 방납
          • 2) 군수광업의 발전과 광산의 경영형태
            • (1) 군수광산의 개발
            • (2) 점소의 운영재원
            • (3) 감관·공장·모군의 성격
            • (4) 점소의 작업실태
        • 4. 금속화폐제도의 시행
          • 1) 금속화폐 시행론
          • 2) 금속화폐의 논의와 주조
            • (1) 인조대의 주전론과 동전 주조
            • (2) 효종대의 화폐 논의와 동전 주조
          • 3) 화폐정책의 난맥과 폐단
            • (1) 숙종대의 동전 유통과 폐단
            • (2) 주전 원료의 부족과 사주전
        • 5. 중개무역의 성행
          • 1) 임진왜란의 발발과 조명무역
            • (1) 중강개시를 통한 조명무역
            • (2) 임진왜란 시기 중국 상인들의 조선 진출
          • 2) 임진왜란의 종식과 중개무역의 재개
            • (1) 기유약조의 체결과 조일교역의 재개
            • (2) 기유약조에 따른 조일무역의 내용
          • 3) 17세기 중·후반 중개무역의 성행과 그 영향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양전사업

(1) 양전의 목적과 시행과정

 토지는 중세 사회에서 국가가 재정에 필요한 부세를 거두는 가장 중심적인 대상이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취하기 위해 토지에 대해 적절한 파악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것이 量田制였다. 양전은 각 지방의 토지 결수를 조사하여 이를 통하여 농민에게 세를 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세에 대한 수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양전을 통해서 토지 결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위치, 종류와 陳起 여부, 면적, 소유주 등을 조사하였다.

 조선 사회에서도≪경국대전≫에 의하면 양전은 結負法으로 양전을 하며 전품을 6등으로 구분하고 20년마다 한번씩 改量을 하여 양안을 작성하여 이를 戶曹·本道·本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0770)

 다만 자의 길이를 달리하여 1등전은 周尺에 준하여 4척 7촌 7푼 5리, 2등전은 5척 1촌 7푼 9리, 3등은 5척 7촌 3리, 4등은 6척 4촌 3푼 4리, 5등은 7척 5촌 5푼, 6등은 9척 5촌 5푼으로 하였다. 그 결과 1등전 1결은 38畝에 준하고, 2등전은 44무, 3등전은 54무, 4등전은 69무, 5등전은 95무, 6등전은 152무에 준하였다.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같은 결부 단위라도 서로 면적이 달랐다.

 그리고 토지의 종류는 해마다 경작하는 正田과 혹 경작하기도 하고 혹 묵히기도 하는 續田으로 나누었다. 정전은 부분 진황, 전면 진황간에 일체의 진황이 인정되지 않고 매년 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속전은 토지를 받아 경작하고 있는 자의 신고에 따라 수령이 직접 심사하여 진황이 인정되면 면세받을 수 있었다.

 토지의 면적은 개간이 되어 늘어나거나 陳田이 생겨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기 마련이므로 계속 개량을 해야 한다. 특히 농민의 입장에서는 진전 수세의 폐단을 막고자 陳起를 다시 조사하기를 바라고, 정부에서는 加耕田 등 은루된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수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고 변화에 따른 혼란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 정해진 토지 결수를 변동시키기는 어려웠다.

 조선 전기 15세기 동안 양전이 대체로 30년에 1회 정도로 시행되었으나 16세기에 들면 양전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국초에 개간이 급격히 진행되다가 16세기로 가면서 점차 가경지가 급격하게 감소되었기 때문이다.0771)

 그러나 임란을 거친 뒤 전국적인 양전사업이 필요하였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땅이 황폐해져서 이전의 結數를 책정하기 어려웠고 한편으로는 계속 개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전쟁 중에 토지대장이 많이 상실되었던 점도 중요한 이유였다. 게다가 조선초 공법에서 만들어졌던 연분 9등의 제도는 임란 전부터 무너지고 마지막 등급인 下之下로 고정되었는데 토지까지 황폐화되면서 국가의 전세 수입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임란이 끝난 뒤 양전사업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가재정 문제로 인하여 선조 33년(1600)에 계획된 양전 방식은 임시방편적인 성격을 띠었다. 곧 중앙에서 양전사가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기결과 진황지를 각 읍이 각기 타량하여 감사를 통하여 중앙에 보고하도록 하고 災傷敬差官이 호조에서 추첨한 각 도 1개 읍을 타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진황지 타량이 양전을 한 뒤에 경작이 되지 않더라도 白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저항이 일어나자 다시 시기결만을 타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 34년부터 시행된 양전은 전국 각 읍의 수령이 시기결만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경차관이 1개 읍을 뽑아서 覆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여기서도 뽑힌 읍과 그렇지 않은 읍 사이의 불공평 때문에 양전을 마친 뒤 양전어사를 파견하여 복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양전은 지지부진했고 선조 36년에 다시 추진하여 다음해 봄에 끝마쳐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이 이루어졌다. 이를 癸卯量田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전라도 198,672결, 경상도 173,902결, 충청도 240,744결, 경기도 141,959결, 강원도 33,884결, 황해도 106,832결, 함경도 54,377결 등을 얻었다.0772)

 평안도는 알 수 없지만 삼남지방은 이전보다 큰 차이가 있고 그밖에 강원도·함경도·황해도는 거의 비슷하였다. 이는 왜란 후 토지가 척박한 탓도 있지만 전품 등급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로 보인다.0773) 이는 임란 직후 30만 결을 칭하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났고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란 이전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은루결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 시기 활발한 개간과 관련하여 가경전이 증가하였으므로 양전의 필요성은 늘어났다. 나아가 공납제 개혁에 있어서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대동법 실시를 위해서도 양전은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계묘양전 이후 20년만인 인조 원년(1623)부터 양전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개간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전이 미루어지다가 인조 12년에 다시 삼남지방에 양전을 하였다. 이를 甲戌量田이라고 하였다. 본래는 삼남지방에 양전을 한 뒤 곧바로 강원도와 경기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추가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때의 목표는 토지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임란 이전의 결총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量田事目에도 ‘滿平時結負’라고 명기할 정도였다.0774) 실제로 계묘양전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진황지가 등록되고 전반적으로 전품도 상승되면서 결총도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거의 임란 이전의 결총 수준에 도달하였다.

 갑술양전은 각도에 2명씩 파견된 6명의 양전사가 담당하였다. 여기서 수령보다 양전사 쪽을 선택한 것은 그쪽이 재지 지주층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갑술양전은 광범위한 개간지, 곧 은루결의 파악에 목표가 있었고 은루결은 주로 지주층의 소유지에 편재하였던 것이다. 양전사가 주관한 갑술양전은 수령이 주관한 계묘양전에 비해 한층 강화된 양전이었다. 이때 결부법을 개정하여 국초 이래의 隨等異尺法을 폐지하고 전분 6등에 모두 같은 자를 통용하게 하였다. 양전 과정에서 異尺制보다 同尺制가 통제하기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동척제는 그 뒤 양전에서 계승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부세 대부분을 담당하는 삼남지방에 대한 새로운 양전이 일단 마무리가 된 셈이었다. 이때 조사된 삼남지방의 총 농지면적은 895,489결인데 실제 경작지는 540,860결이고 나머지 354,629결은 진전이었다.

 그 뒤 효종 4년(1653)에는 경기도가 근본의 땅인데도 전결의 절반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양전을 하였다. 이때도 새로운 結負法을 이용하면서 遵守冊을 만들었다. 현종조에서도 양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현종 4년(1663)에는 경기도에 양전사를 보내어 양전을 하였고 6년에는 함경도에 양전을 하였다. 현종 10년에는 충청도 公州·靑州·忠州·尼山·天安·洪州·溫陽·木川·提川·扶餘·保寧·林川·庇仁·靑陽·淸安·延豊·恩津·結城·全義·平澤·定山 등 21읍과, 황해도 黃州·海州·安岳·平山 등 4읍에 양전을 하였다. 충청도는 갑술양전의 지역인데도 다시 충청도의 절반 가까이 양전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갑술양전에서 결수가 많이 늘었으나 충청도는 가장 적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0775)

 숙종대에 들어서서 대대적으로 양전이 일어났다. 숙종 10년(1684) 강원도에 양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중간에 그치고 말았다. 그후 숙종 27년(1701)에는 황해도 康翎·瓮津·殷栗 등 3읍을 양전하였고, 35년에는 강원도 通川·襄陽·蔚珍·旌善·杆城·高城·寧越·平昌·歙谷·平海·江陵·三陟·原州·洪川·春川·橫城 등 16읍을 양전하였다. 처음에는 각 도별로 시작하여 점차 전국에 걸쳐 양전을 시행한다는 것이었는데 부분적인 양전으로 그쳤다가 숙종 45·46년에 다시 삼남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개량하였다. 이를 庚子量田이라고 하였다. 이때의 목적도 늘어나는 은루결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숙종 말기 응세결수는 원장부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양전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양전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0776)

 그 결과 8도의 전결은 모두 139만 5,333결이었다.0777) 각도별 액수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전 61,862결;답 39,394결 충청도 전 16,528결;답 94,680결 전라도 전 194,167결;답 182,992결 경상도 전 19,354결;답 146,424결 황해도 전 102,475결;답 26,359결 평안도 전 71,958결;답 18,846결 함경도 전 56,212결;답 5,031결 강원도 전답 합 44,051결

 이 가운데 삼남지방만 계산한다면 97만 1천 결로서 갑술양전보다 7만 6천 결이 늘어났다. 그러나 田品이 올라가서 늘어난 결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토지에 대한 개간보다는 여전히 전후 복구사업 차원의 진전개간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숙종조까지의 양전은 현종조와 숙종조에 일부 지역을 단위로 행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도 단위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영조조 이후에는 양전의 양상이 달라졌다. 道別 양전에서 邑別 양전으로 바뀌었다. 이는 첫째 양전을 주관하는 단위를 도별에서 군현별로 축소하여 정부의 양전통제를 강화하고, 둘째는 부세제 운영의 모순이 심각한 군현부터 수개 군현씩 수령이 주관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셋째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양전을 주도하지 않고 각 군현의 희망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였다.0778) 경자양전의 폐단과 각종 진황지의 백징과 같은 폐단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제 전정의 문란이 심한 곳에서만 수시로 미봉적인 양전이 실시되었을 뿐이다.

 영·정조대에 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읍별 양전을 시행하였다. 영조 3년(1727) 경상도 開寧을 개량하였으며, 5년에는 蔚山을, 12년에는 강원도 旌善을, 13년에는 황해도 鳳山·長淵과 경기도 楊根·朔寧·積城·漣川·麻田·砥平 등 8개 읍을 개량하였다. 21년에는 전라도 각종 진전을 조사하였다. 22년에는 황해도 信川에서 개량을, 24년에는 함경도 會寧·茂山을, 25년에는 황해도 金川을, 26년에는 경상도 慶州·延日·長鬐·興海 등 4읍을, 35년에는 충청도 永同·沃川과 황해도 松禾 등 세 읍을 37년에는 강원도 楊口를, 38년에는 경기도 振威·富平을, 43년에는 함경도 會寧을 개량하였다. 정조대에는 원년(1777)에 경상도 咸安을, 15년에 경상도 昌原과 충청도 結成·懷仁을, 17년에는 황해도 安岳을 개량하였다.

 이 가운데 영조 연간은 경자양전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시 양전이 시행되었는데 주로 경상좌도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영조대 후반부터는 전정의 폐단이 늘어나게 되어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읍별 양전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뒤 읍별 양전마저도 폐단이 심각한 소수의 군현에만 임시 미봉적으로 시행될 정도였다. 따라서 시기총수는 계속 줄어들어서 순조 3년(1803) 무렵에는 60만 결 가까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해 정약용은 ‘옛날 結摠과 비교하여 숨겨진 토지는 1負도 적발된 것이 없으니 한갓 백성만 시끄럽게 했을 뿐 국가에는 도움이 없었다’고 비판하였다.0779)

 이상 17·8세기에 걸쳐 시행된 양전은 다음과 같다.

연 도 지 역 비 고
선조 36·7(1603·4) 경기·황해·함경·강원·평안도 계묘양전
광해군 5(1613) 三南  
인 조 12(1634) 三南 갑술양전
현 종 4(1663) 경기도  
현 종 6(1665) 함경도  
현 종 10(1669) 충청도 公州 등 20읍, 황해도 黃州 등 4읍  
숙 종 10(1684) 강원도-중도폐기  
숙 종 27(1701) 황해도 康翎·甕津·殷栗 등 3읍  
숙 종 34(1708) 강원도  
숙 종 35(1709) 강원도 通川 등 16읍  
숙종 45·6(1719·20) 三南 기해·경자양전
영 조 3(1727) 경상도 開寧  
영 조 5(1729) 경상도 蔚山  
영 조 12(1736) 강원도 旌善  
영 조 13(1737) 경기도 楊根 등 6읍  
영 조 21(1745) 전라도 陳田  
영 조 22(1746) 황해도 信川  
영 조 24(1748) 함경도 會寧·茂山  
영 조 25(1749) 황해도 金川  
영 조 26(1750) 경상도 慶州 등 4읍  
영 조 32(1756) 황해도 黃州·載寧  
영 조 35(1759) 황해도 松禾, 경기도 水原·長湍, 충청도

永同·沃川
 
영 조 37(1761) 강원도 楊口  
영 조 38(1762) 경기도 振威·富平  
영 조 43(1767) 함경도 會寧  
정 조 1(1777) 경상도 咸安  
정 조 15(1791) 경상도 昌原, 충청도 結城·懷仁  
정 조 17(1793) 황해도 安岳  

박준성,<17·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韓國史論≫11, 서울大, 1984), 193∼194쪽, 주 22) 참조.

 그밖에 진전 명목의 은루결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査陳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양전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진전만을 찾아내어 개량하는 것이었다. 가령 숙종 26년(1700) 庚辰査陳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경상도에서는 1만여 결을 찾아내었다.0780) 그 뒤 경상도에서는 경자양전 실시까지 경진사진의 수세결수를 중심으로 수세하였다. 경자양전 이후에는 삼남에서 영조 5년(1729), 15년, 27년, 35년, 영조 52∼정조 2년(1778), 정조 10년 등 5년에서 10년 단위로 査陳이 이루어졌다.

0770)≪經國大典≫戶典 量田. 조선초에는 양전이 30년 1회의 수준이었으나≪經國大典≫의 편찬 시기에 20년 1회로 강화되었다고 한다(吳仁澤,≪17·18세기 量田事業 硏究≫, 釜山大 博士學位論文, 1996, 13쪽).
0771)吳仁澤, 위의 책, 14쪽.
0772)≪磻溪隨錄≫, 田制攷說 下. 계묘양전의 종료 7년 후인 광해군 3년의 삼남결총은 542,000여결이라고 한다(吳仁澤,<朝鮮後期 癸卯·甲戌量田의 推移와 性格>,≪釜大史學≫ 19, 1995, 345쪽).
0773)吳仁澤, 위의 글, 343쪽.
0774)吳仁澤, 앞의 책, 57쪽.
0775)吳仁澤, 앞의 글, 354쪽.
0776)당시 양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황해도 3읍에서는 方田法이 시행되기도 하였다(崔潤晤,<肅宗代 方田法 施行의 歷史的 性格>,≪國史館論叢≫38, 國史編纂委員會, 1992).
0777)≪增補文獻備考≫<田賦考>.≪經世遺表≫에는≪國朝彙言≫을 인용하여 1,391,733결이라고 하였다.
0778)吳仁澤, 앞의 책, 95쪽.
0779)丁若鏞,≪經世遺表≫6권, 地官修制 田制考 6.
0780)≪備邊司謄錄≫51책, 숙종 26년 정월 21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