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1. 사족의 향촌지배조직 정비2) 향촌지배조직의 복구와 정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1. 16세기 사족의 향촌지배
          • 1) 사족지배체제의 형성과 그 의미
          • 2) 재지세력의 변화
          • 3) 사족지배체제와 수령권
          • 4) 향촌기구의 여러 양상
            • (1) 향약의 도입과 정착
            • (2) 유향소의 기능
            • (3) 향교와 사마소
        • 2.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 1)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배경
          • 2) 향촌자치조직의 내용과 성격
            • (1) 유향소와 경재소
            • (2) 향약과 향규
            • (3) 동계와 동약
          • 3) 향촌자치조직의 변질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1. 사족의 향촌지배조직 정비
          • 1) 난후의 향촌실정
          • 2) 향촌지배조직의 복구와 정비
            • (1) 경재소의 혁파와 향촌지배조직의 정비
            • (2) 동계·동약의 중수와 상하합계
        • 2.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 1)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
          • 2) 서원의 증설과 역할의 증대
          • 3) 서원정책의 추이
        • 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 1) 조선 중기 향권의 의미
          • 2) 사족의 향권의 내용
          • 3) 수령권 강화와 사족의 향권 상실
          • 4) 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
        • 4. 사족지배체제하의 신분질서
          • 1) 사족 중심 신분질서의 확립
          • 2) 양란중의 신분 혼효와 정리
          • 3) 각 신분의 존재 양상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1. 예학의 발달
          • 1) 가례의 연구와 집성
            • (1)≪주자가례≫에 대한 학문적 관심
            • (2)≪주자가례≫의 주석과 언해
            • (3)≪주가가례≫연구의 심화
          • 2) 고전 예서의 연구
          • 3) 예학의 경향과 전례 논쟁
            • (1) 예학의 두 경향
            • (2) 전례 논쟁의 배경
            • (3) 인종의 문소전 부묘 논의와 공의전의 복제 논쟁
            • (4) 공빈의 추숭 논란
            • (5) 원종(정원군) 추숭의 전례 논쟁
        • 2.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 1) 종법제의 원리
          • 2) 종법과 가족제
          • 3) 제사와 상속
          • 4) 족보의 보급과 동성마을의 형성
        • 3. 유교문화와 농민사회
          • 1) 유교문화 원리의 보급
          • 2) 교육기구의 운용과 의례의 수용
          • 3) 의례변화의 제양상
            • (1) 관혼례의 변화
            • (2) 상제례의 변화
          • 4) 농민사회의 예속 변화의 몇 문제
        • 4. 순국·순절자의 포정
          • 1) 사림의 정표운동
          • 2) 국가의 정표정책
      • Ⅳ. 학문과 종교
        • 1. 성리학의 발달
          • 1) 학파의 분화
          • 2) 이기철학의 발달과 전승
          • 3) 17세기 성리학의 추세
            • (1) 율곡학파
            • (2) 퇴계학파
            • (3) 퇴율절충론
            • (4) 탈주자학적 유학사상
          • 4) 존주론과 명분주의
        • 2. 양명학의 전래와 연구
          • 1) 양명학의 전래와 초기 수용형태
          • 2) 양명학의 비판과 수용의 문제
          • 3) 초기 양명학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
        • 3. 서양문물의 전래와 반응
          • 1) 서양문물 도입의 주역
            • (1) 내도 양인의 문화적 의의
            • (2) 접촉과 재래의 주역 연행사행원들
          • 2) 17세기 서양문물의 도입
          • 3) 조선사회의 서양문물에 대한 반응
            • (1) 곤여만국전도와≪직방외기≫
            • (2)≪천주실의≫와≪교우론≫
            • (3) 서양기기
            • (4) 한역 천문서와 역산서
          • 4) 서양문물의 실용적 채용
          • 5) 17세기 서양문물 전래의 역사성
        • 4. 실학의 태동
          • 1) 실학의 성립과 그 개념
          • 2) 초기 실학의 계보와 성격
        • 5. 국문 보급과 국어 연구
          • 1) 시대적 특성과 경향
          • 2) 국문 보급과 언문자모
          • 3) 음운학 연구의 전개
          • 4) 어휘 정리와 고증적 해석
        • 6. 역사학
          • 1) 역사학의 사상적 배경
          • 2) 고려 이전의 역사에 대한 서술
            • (1) 사략형 사서의 유행
            • (2) 기자에 대한 사료의 수집
            • (3) 강목형 사서의 출현
            • (4) 역사지리학 연구의 심화
            • (5) 해동악부체 시가의 출현과 그 발전
          • 3) 당대사의 편찬
            • (1) 실록의 편찬과 보관
            • (2)≪비변사등록≫등 연대기 기록의 편찬
            • (3) 야사형 사서의 편찬
            • (4) 사찬 지리서의 편찬
            • (5) 일기의 작성
          • 4) 역사학과 사학사상의 특징
        • 7. 불교계의 동향
          • 1) 산중승단
          • 2) 산승의 법통
          • 3) 불교신앙의 제형태
            • (1) 정토신앙
            • (2) 밀교신앙
            • (3) 미륵신앙
            • (4) 기타 신앙 및 도교·민속과의 습합
          • 4) 의승군의 조직과 활동
        • 8. 도교와 민간신앙
          • 1) 도교
            • (1) 과의도교
            • (2) 수련도교
            • (3) 도교적 양생론과 의약 연구
            • (4) 수경신(경신수야)
          • 2) 민간신앙
            • (1) 선서와 관제신앙
            • (2) 도인들의 비밀집단
            • (3) 지리도참
      • Ⅴ. 문학과 예술
        • 1. 문학
          • 1) 시가문학
          • 2) 소설과 판소리
          • 3) 한문학
        • 2. 미술
          • 1) 회화
            • (1) 산수화의 제경향
            • (2) 인물화의 경향
            • (3) 동물화와 화조화의 경향
            • (4) 사군자화와 묵포도화의 경향
          • 2) 서예
            • (1) 고법으로의 복귀
            • (2) 석봉체의 유행
            • (3) 초서와 전예의 명가
            • (4) 필적 간행과 금석 수집
            • (5) 한글서체의 필사화
          • 3) 조각
          • 4) 공예
            • (1) 도자공예
            • (2) 금속공예
          • 5) 건축
            • (1) 일반건축양식
            • (2) 도성과 궁궐
            • (3) 읍성과 관아, 객사
            • (4) 유교건축
            • (5) 사찰건축
            • (6) 주택
            • (7) 석탑·부도
        • 3. 음악
          • 1) 궁정음악의 전승과 변화
            • (1) 보태평과 정대업
            • (2) 여민락
            • (3) 보허자와 낙양춘
            • (4) 영산회상
            • (5) 정읍과 동동
            • (6) 유황곡과 정동방곡
            • (7) 생가요량과 쌍화곡
            • (8) 제향아악
          • 2) 단가의 발생과 전개
            • (1) 대엽
            • (2) 만대엽
            • (3) 북전
            • (4) 중대엽
            • (5) 삭대엽
          • 3) 기악풍류의 성립과 발달
            • (1) 다스름
            • (2) 영산회상
            • (3) 보허자
            • (4) 여민락
          • 4) 향악조
            • (1) 향악조의 궁
            • (2) 계면조의 음계변화
          • 5) 음악유산
        • 4. 민속
        • 5. 무용·체육
          • 1) 무용
            • (1) 정재무
            • (2) 일무
            • (3) 나례희와 처용무
            • (4) 광대 소학지희
            • (5) 나례우인
          • 2) 체육
            • (1) 성균관에서의 대사례
            • (2) 향교의 향사례
            • (3) 방희
            • (4) 격구
        • 6.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 및 의생활
            • (2) 의생활 변모의 3단계
            • (3)≪국조오례의≫와≪경국대전≫의 복식
            • (4) 일반 편복 구조
          • 2) 식생활
            • (1) 의례음식의 규범 정립
            • (2) 가정 상비식품의 발달
            • (3) 향토음식의 발달
          • 3) 주생활
            • (1) 주거의 계층적 특성
            • (2) 유교적 생활문화의 확산과 주거 공간의 분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향촌지배조직의 복구와 정비

(1) 경재소의 혁파와 향촌지배조직의 정비

 난전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구는 향청 또는 향사당이라고 불리던 留鄕所였다. 유향소는 고려시대의 事審官제도가 여말선초에 경재소와 분화되어 발전되어 온 것으로 선진지역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구성되어 치폐를 거듭하고 있었다.0079) 유향소는 위로는 표리관계를 이루던 경재소의 견제와 보호를 받으면서, 자체적으로는 향리의 壇案에 대신하여 향안을 작성하였고, 향안의 입록과 운영 등 향촌지배의 전반적인 운영원리를 규정한 향규를 마련하여 향촌지배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향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유향소를 규제하는 것이다. 향규가 향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규제하는 주체는 바로 유향소이다. 고을의 풍속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못한가는 향규가 행해지느냐 행해지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고, 향규가 행해지느냐 행해지지 못하느냐는 유향소 임원이 현명한가 현명하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李民寏,<題鄕規後>,≪영남향약자료집성≫, 87쪽).

고을에 향안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世族을 변별하기 위함이다. 세족을 변별하여 무엇에 쓸 것인가. 장차 그로 하여금 한 고을에 기강을 세우고 민속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鄭經世,≪愚伏集≫ 권 15, 尙州鄕射堂題名錄序).

 이러한 인식은 유향소·향안·향규의 관계와 나아가 이것이 재지사족 향촌지배의 핵심적인 조직과 규약임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향안을 작성하고 향규를 제정하여 유향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체는 일향 사족의 모임인 鄕會였다. 향회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鄕中公論이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촌지배가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공론의 형성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여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조직과 규약은 사족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특히 향안은 지배집단으로서의 사족의 실체를 확인하게 해 준다. 따라서 향안의 존재는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를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안은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그 기본적인 성격은 재지사족의 공론에 따라 작성된 사족의 명단이며, 부·모·처족에 신분적 하자가 없어야 입록될 수 있었던 신분적 패쇄성을 가지고 있었다.0080) 이러한 향안은 사족세력이 일찍부터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오다가 대체로 17세기 초에는 각 군현마다 보편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향안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영남이 35개 지역, 전라도가 22개 지역, 충청도가 6개 지역, 강원도 4개 지역, 황해도·평안도·함경도가 각 3개 지역 등 76개 지역이다.0081) 그리고 인조 5년(1627)에 작성된 안동의≪鄕錄草案≫에 기재되어 있는 父·妻鄕의 향안 참여 여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 향안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향안의 대부분은 17세기에 작성된 것이고, 17세기에 작성된 향안의 대부분은 임란 이후 불타거나 훼손된 난전 향안의 중수를 표방하고 있어서 17세기 향안을 중심으로 한 사족의 향촌지배는 16세기의 유향소 체제를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란 후 향안의 중수와 작성은 곧 재지사족이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복구해 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안의 작성이 지배집단으로서의 사족의 결집과 이를 통해 유향소의 운영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안의 중수를 통한 임란 후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질서의 복구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지만, 대체로 영남과 호남 등지에서 임란 직후인 17세기 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임란 후 향안의 중수를 통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조직의 복구는 단순히 난전 지배조직의 복구라는 차원을 넘어 사실상의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를 확립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유향소를 보호·견제하고 있던 경재소의 혁파에서 오는 것이다.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는 우선은 왕조교체에 따른 신분의 재편과정에서, 그리고 향촌사회에서 유향소가 조직되면서부터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는 안으로는 사족 자신의 결속과 지주적 기반의 안정·강화를 꾀하는 한편 밖으로는 기존의 향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향리세력과 경재소의 보호·견제를 배제하여 하층민을 그들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0082)

 재지사족과 마찬가지로 여말선초 토착세력의 후예이며, 같은 土姓의 姓貫에서 분화되어 호장층을 세습해 온 在地吏族은 비록 군현지배자의 지위에서 지방관아의 행정사역인으로 전락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 행정실무를 매개로 수령과 사족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吏族案인 壇案과 집무소인 府·郡司를 중심으로 독자적이고도 엄격한 조직과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향리들은 전체적으로는 조선왕조의 신분체제가 확립되어 가면서, 향촌의 개별 단위에서는 사족안인 향안이 작성되고, 그리고 사족이 중앙의 경제소의 힘을 빌려 이들을 억압함으로써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점차 향촌사회에서 지배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사족의 세력이 형성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향리가 여전히 향촌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 경재소는 여말선초 군현의 사족이 在京官人과 留鄕品官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재경세력이 각기 경재소를 설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재경관인으로 하여금 제각기 연고지별로 경재소를 조직하여 각 지방의 유향소를 지배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지방을 통제하려 하였다. 이로써 군현토성에서 상경종사한 재경관료는 관품에 따라 최고 8개 鄕에서 최하 2개 향의 경재소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경재소와 유향소의 사정을 “주·부·군·현에는 각기 토성이 있는데, 그들 중 在京從仕하는 자를 경재소라 하고, 경재소가 다시 居鄕土姓 가운데 강명한 品官을 선정하여 유향소 유사를 삼는다”0083)고 하였다. 이렇듯 경재소는 각기 소관 군현의 유향소와 긴밀한 종적 유대를 가지고 유향소 임원의 임면권, 향리규찰, 향중인사의 천거와 보증, 향풍교화, 貢賦·진상의 독촉, 경저리 사역, 공물방납 및 소관 군현의 요구사항의 건의 등 실로 광범한 활동을 하였다.0084)

 경재소는 관주도 향촌지배체제를 수립하려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나 유향소를 통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있어서도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왕조의 집권체제가 일단락된 뒤, 그리고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던 16세기부터는 그 폐단이 많았다. 재지사족의 세력이 미약하던 초기에는 사족의 향촌지배에 힘이 될 수 있었지만, 16세기 이후 재지사족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중앙정계에 등장하여 훈척세력과 대립하면서부터는 도리어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를 크게 제약하고 있었다. 훈척세력은 경재소를 장악하고 수령권과 결탁하여 유향소를 견제하고 향촌사회에 그들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수탈적인 농민지배가 행해지고 있었다. 경재소는 유향소와 함께 향리규찰과 향풍규정에 1차적인 목표가 있었으나, 오히려 경재소가 경저리와 읍리를 침학하고 田民을 影占하거나 공물을 방납하는 등 민폐를 유발하는 사례가 문제되어 그것의 혁파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재지사족은 중앙정계의 진출과 더불어 사창법·유향소·향약 등의 실시 건의와 아울러 이 시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향촌피폐를 훈척세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었다.0085) 경재소의 혁파 주장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여기에 임란으로 인해 향촌사회가 피폐하고 경중의 경재소가 오랜 전란으로 인원과 시설이 모두 유산되고 분탕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일시 정지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선조 36년(1603)에 일체 혁파되고,0086) 광해군 3년(1611)과 4년에 그 복설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끝내 복설되지 못하였다.0087) 이렇듯 경재소의 혁파는 한편에서는 전란으로 인하여 없어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시기에 이르러 재지사족의 향촌지배가 일정하게 정착되었고, 또 원악향리와 같은 향리들의 횡포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재소의 혁파는 재지사족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었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임란으로 소실되거나 탕폐된 향안의 중수를 통한 난전 향촌지배조직의 복구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초의 향안 중수는 시기적으로나 그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일향의 사족이 유향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의 향안에 새로운 인원만을 추록함으로써 경재소의 혁파에도 불구하고 재지사족의 향촌지배가 보다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재소 혁파 후 재지사족이 유향소 운영을 기피함으로써 일정 시기 기존 구성원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향안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향안을 둘러싼 신구 향원간의 쟁단이 야기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말미암은 향론의 분열은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의 호남 남원에서 향안을 둘러싼 쟁단은 이같은 사정을 잘 보여준다.

난을 겪고난 후에 경재소가 폐지되므로 사대부가 향권을 잡는 것을 천하게 여겨 꺼리게 되고, 모든 논의가 가부를 정할 수 없게 된 까닭에, 무식하고 염치를 모르는 자들이 방자하게 행동하며 鄕籍을 개인이 발신하는 사사로운 쪽지로 알고 향임이 되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돈방석에 앉게 될 줄로 알아 온갖 쟁단이 극에 달하였다(≪龍城誌≫권 3, 完議).

 남원과 같은 상황은 호남의 여타 읍에서도 비슷하였다. 즉 17세기 전반 광주를 제외한 3대 읍인 전주·나주·영광에서도 향론이 분열되고 향적이 파치되는 등 일읍이 마치 전장터와 같았다고 한다. 이같은 사정에서 鄕先生이 아닌 사대부가 향론을 주도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0088)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향론의 분열을 일단 사족이 중심이 되어 수습하고자 한 것이었다. 위의 남원의 사정은 순천·창평·장성 등과 같이 광주의 약조를 모범으로 하여 향회를 운영하고 파치된 기존의 향안을 사족이 주도하여 복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인조 17년(1639)에 마련된<約束條目>은 그것의 구체적인 노력의 일단이었다. 남원의<약속조목>은 향중의 모든 권한 즉, 향안입록, 향임의 선출과 규찰 등을 사족인 主論之員(鄕老·鄕長·鄕有司)에게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주론지원은 스스로 향임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사족이 유향소를 그들의 지배하에 두어 일향의 모든 일들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유향소의 직임인 향임층과 사족 사이의 괴리현상이 심화되어 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儒鄕分岐로 인식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유향의 의미는 사족과 성장하는 새로운 계층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족 내부의 前朝官을 중심으로 한 사족과 향임층을 주로 담당하였던 토착세력으로 구분된다.0089) 이같은 체제는 율곡의<海州一鄕約束>에서의 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유향의 분기가 보이는 지역에서 실시되기에 적당한 것이었다. 이들 주론지원은 향안의 복구뿐만 아니라 향약도 그들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향촌지배는 17세기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0090)

 경재소 혁파 후에도 사족이 유향소에 적극 참여한 경우에는 그들의 향촌지배체제를 보다 용이하게 정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己丑年(1589) 향안이 병화로 더러워지고 혹은 파열낙장되어 후세에 전할 수 없게 되었다. 前鄕所 등이 비록 改書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기록된 것을 보니 前案에 따르지 않고 사사로운 뜻이 개재되어 本案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이 엄연히 쓰여져서 鄕議가 격발하였다. 그런 까닭에 전인이 쓴 안을 파기하고, 본안에 의거하여 改錄한다(≪安東鄕錄≫, 1604).

 위의 내용은 임란 후 안동향안의 상태와 향중쟁단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다시 쓰여짐으로써 수습되고 있었다. 향안이 다시 쓰여진 것은 선조 37년(1604)이었다. 여기서 ‘본안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나 남원의 ‘무식하고 염치를 모르는 자들’과 대비된다. 남원의 경우가 향임층을 주로 담당하였던 토착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안동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사정을 보여준다. 안동의 경우에는 좌수·별감 등 향임층과 前朝官 등의 사족이 구분되지 않았고, 따라서 전조관이라도 향임을 역임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0091) 향안과 향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임란 후 안동향안이 다시 쓰여진 문제를 향규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동의 향규는<舊規>와<新定十條>가 있다. 전자는 선조 21년(1588)에 좌수가 경재소에, 후자는 경재소 혁파 뒤인 선조 38년에 향선생에게 여쭈어서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향안과 향규가 경재소 혁파에 뒤이어 비슷한 시기에 다시 쓰여지고 재작성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것은 향안이 병화로 더러워지고 본안에 입록되지 않았던 자가 등재되어 있었고, 또<구규>의 미비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재소의 혁파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규가 향안의 입록과 운영 등 향촌지배의 전반적인 운영원리를 규정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향안의 개록과 향규의 재작성은 경재소를 통한 중앙권력의 간섭에서 재지사족의 독자적인 향촌지배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안동에서의 쟁단이란 경재소와 연결된 향원을 삭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0092)

 남원과 안동의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임란 후의 향촌질서를 누가 어떻게 확립해 가는가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이것은 재지사족층의 존재형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었다. 선초 향촌사회의 지배세력은 대체로 고려말에 첨설직·동정직·군공·과거 등을 통하여 土姓吏族에서 사족화한 계층으로, 이들 土姓士族은 또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타읍 출신의 사족과 통혼관계를 맺었다가 왕조교체기와 이후 수차의 정변에 本鄕 또는 妻鄕·外鄕을 따라 낙향하여 재지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재지사족이었다. 영남에서는 이러한 토성사족과 이주사족이 상호 구별되지 않았지만, 호남의 경우에는 여말 이래 재지세력의 토착적 기반이 미약하였던 관계로 대부분이 새롭게 이주해온 가문들을 중심으로 사족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0093) 따라서 호남에서는 토착사족세력과 이주사족세력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보인다. 율곡의<해주일향약속>에서 보이는 儒鄕은 바로 이들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호남의 이같은 사정은 이들 지역이 여말선초 왜구의 창궐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였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는 유향소의 운영과 임란 후 향안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임란 후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조직은 그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지역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난전의 조직이 복구·정비되고 있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난전의 향촌지배를 계승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재소의 혁파에 따른 조직과 규약의 재정비였던 것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이 시기에 이르러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조직이 비로소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제 향규의 내용을 통해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있어서 향리에 대한 통제는 엄격하였다. 그것은 이들이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통제 여하에 따라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의 성패가 달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향리에 대한 규제는 ‘元惡鄕吏’라는 포괄적인 것에서부터 공물징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작폐에 이르기까지 명시되고 있었다.

鄕所가 吏民의 풍속을 도맡아서 살핀다. 鄕吏·書員 등이 品官을 능욕하면 향소에 알려 죄를 다스린다. 향리 중에서 청렴하고 부지런한 자를 택해서 上戶長·吏房으로 임명한다(李珥,≪栗谷全書≫권 16, 海州一鄕約束).

治吏胥는 민간에 출입하면서 마구 거두어 들이는 자. 각 色吏와 결탁해서 폐단을 일으키는 자. 관을 속여서 政令을 어지럽게 하는자. 공물을 받을 때 함부로 더 많이 거두는 자. 향중에서 무례하여 풍속을 손상시키는 자. 冒占한 良民을 숨겨서 부리는 자. 권력에 아부하여 本役을 피하고자 하는 자. 양민의 여자나 관비를 첩으로 삼는 자. 書員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자(≪永嘉誌≫권 5, 新定十條).

 이상은 사족이 군현의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향리의 임면권과 활동 전반을 장악·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향리에 대한 통제는 다름아닌 향리 자체에 대한 통제이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결국 재지사족의 민에 대한 지배와 수령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이기도 하였다.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부세운영이다. 이를 17세기 초반 안동의<신정십조>와 현풍의<향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均徭役는 府의 戶口와 토지는 별도의 한 책으로 만들어 賦役 마련시에 향소에서 다과와 허실을 참고할 것. 모든 잡역 등은 八結法에 따르고 그것의 경중을 비교하여 각 면에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할 것. 豪悍함을 믿고 토지를 모점하여 세금(租賦)을 등한시하는 자와 토지를 숨기거나 누락하여 요역에 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청에 보고하여 죄를 다스릴 것(≪永嘉誌≫권 5, 新定十條).

모든 貢賦徭役을 分定할 때에는 향소가 온 고을에 알려 여럿이 의논하여 定奪하고, 힘들고 헐한 것을 분간하여 균일하게 할 것. 人吏民夫 등의 戶役은 옛 규약에 따르고, 모든 대소 民瘼은 향소가 수소문하여 온 고을의 회의에 붙여 모두 없앨 것(≪鄕案設立初定規謄草≫1621년, 玄風).

 이것은 유향소가 부세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세운영의 대원칙은 균등한 부담에 기초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민막까지도 혁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사족 자신에 대한 규정이다. 이것의 내용은 가족·향당 구성원간의 윤리규범과 사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솔선수범함으로써 농민을 교화하고 동시에 농민에 대한 침학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향규가 다름아닌 사족 자신들의 규약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족의 자기규제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농민에 대한 직접적 또는 공권력을 통한 침탈이나, 환곡을 갚지 않고, 부역에 임하지 않는 무단토호적인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족의 자기규제는 농민의 저항과 국가권력과의 이중적인 대립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서 오는 것이었다. 자기규제라는 점에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는 역사적으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기규제란 일차적으로 사족의 신분적·경제적인 이해를 바탕한 위에서의 하층민에 대한 양보였다.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는 원칙적으로 향촌사회에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개개 사족의 사적인 이해에서가 아니라 일향 단위에서의 사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었다.

0079)이태진,<士林派 유향소 복립운동>(상, 하)(≪震檀學報≫34·35, 1972·1973).
0080)金仁杰,<조선후기 鄕案의 성격변화와 在地士族>(≪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0081)金炫榮,≪朝鮮後期 南原地方士族의 鄕村支配에 관한 硏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3).
0082)鄭震英,<朝鮮前期 安東府 在地士族의 鄕村支配>(≪大丘史學≫27, 1987).
0083)≪成宗實錄≫권 137, 성종 13년 정월 신유.
0084)李樹健,<地方自治的인 諸機構와 鄕村統制體制>(≪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1989).
0085)정진영,<16세기 향촌문제와 재지사족의 동향>(≪민족문화논총≫7, 1986).
0086)≪宣祖實錄≫권 158, 선조 36년 정월 갑신.
0087)≪光海君日記≫권 58, 광해군 4년 10월 경인.
0088)≪龍城誌≫권 3, 完議 1639년.
0089)김현영,<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사족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역사와 현실≫2, 1989).
0090)金仁杰, 앞의 글.
0091)金龍德,<安東座首考>(≪震檀學報≫46·47, 1979).
0092)鄭震英, 앞의 글(1987).
0093)李海濬,<朝鮮後期 靈巖地方 洞契의 成立背景과 性格>(≪全南史學≫2,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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