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1. 16세기 사족의 향촌지배
          • 1) 사족지배체제의 형성과 그 의미
          • 2) 재지세력의 변화
          • 3) 사족지배체제와 수령권
          • 4) 향촌기구의 여러 양상
            • (1) 향약의 도입과 정착
            • (2) 유향소의 기능
            • (3) 향교와 사마소
        • 2.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 1)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배경
          • 2) 향촌자치조직의 내용과 성격
            • (1) 유향소와 경재소
            • (2) 향약과 향규
            • (3) 동계와 동약
          • 3) 향촌자치조직의 변질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1. 사족의 향촌지배조직 정비
          • 1) 난후의 향촌실정
          • 2) 향촌지배조직의 복구와 정비
            • (1) 경재소의 혁파와 향촌지배조직의 정비
            • (2) 동계·동약의 중수와 상하합계
        • 2.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 1)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
          • 2) 서원의 증설과 역할의 증대
          • 3) 서원정책의 추이
        • 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 1) 조선 중기 향권의 의미
          • 2) 사족의 향권의 내용
          • 3) 수령권 강화와 사족의 향권 상실
          • 4) 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
        • 4. 사족지배체제하의 신분질서
          • 1) 사족 중심 신분질서의 확립
          • 2) 양란중의 신분 혼효와 정리
          • 3) 각 신분의 존재 양상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1. 예학의 발달
          • 1) 가례의 연구와 집성
            • (1)≪주자가례≫에 대한 학문적 관심
            • (2)≪주자가례≫의 주석과 언해
            • (3)≪주가가례≫연구의 심화
          • 2) 고전 예서의 연구
          • 3) 예학의 경향과 전례 논쟁
            • (1) 예학의 두 경향
            • (2) 전례 논쟁의 배경
            • (3) 인종의 문소전 부묘 논의와 공의전의 복제 논쟁
            • (4) 공빈의 추숭 논란
            • (5) 원종(정원군) 추숭의 전례 논쟁
        • 2.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 1) 종법제의 원리
          • 2) 종법과 가족제
          • 3) 제사와 상속
          • 4) 족보의 보급과 동성마을의 형성
        • 3. 유교문화와 농민사회
          • 1) 유교문화 원리의 보급
          • 2) 교육기구의 운용과 의례의 수용
          • 3) 의례변화의 제양상
            • (1) 관혼례의 변화
            • (2) 상제례의 변화
          • 4) 농민사회의 예속 변화의 몇 문제
        • 4. 순국·순절자의 포정
          • 1) 사림의 정표운동
          • 2) 국가의 정표정책
      • Ⅳ. 학문과 종교
        • 1. 성리학의 발달
          • 1) 학파의 분화
          • 2) 이기철학의 발달과 전승
          • 3) 17세기 성리학의 추세
            • (1) 율곡학파
            • (2) 퇴계학파
            • (3) 퇴율절충론
            • (4) 탈주자학적 유학사상
          • 4) 존주론과 명분주의
        • 2. 양명학의 전래와 연구
          • 1) 양명학의 전래와 초기 수용형태
          • 2) 양명학의 비판과 수용의 문제
          • 3) 초기 양명학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
        • 3. 서양문물의 전래와 반응
          • 1) 서양문물 도입의 주역
            • (1) 내도 양인의 문화적 의의
            • (2) 접촉과 재래의 주역 연행사행원들
          • 2) 17세기 서양문물의 도입
          • 3) 조선사회의 서양문물에 대한 반응
            • (1) 곤여만국전도와≪직방외기≫
            • (2)≪천주실의≫와≪교우론≫
            • (3) 서양기기
            • (4) 한역 천문서와 역산서
          • 4) 서양문물의 실용적 채용
          • 5) 17세기 서양문물 전래의 역사성
        • 4. 실학의 태동
          • 1) 실학의 성립과 그 개념
          • 2) 초기 실학의 계보와 성격
        • 5. 국문 보급과 국어 연구
          • 1) 시대적 특성과 경향
          • 2) 국문 보급과 언문자모
          • 3) 음운학 연구의 전개
          • 4) 어휘 정리와 고증적 해석
        • 6. 역사학
          • 1) 역사학의 사상적 배경
          • 2) 고려 이전의 역사에 대한 서술
            • (1) 사략형 사서의 유행
            • (2) 기자에 대한 사료의 수집
            • (3) 강목형 사서의 출현
            • (4) 역사지리학 연구의 심화
            • (5) 해동악부체 시가의 출현과 그 발전
          • 3) 당대사의 편찬
            • (1) 실록의 편찬과 보관
            • (2)≪비변사등록≫등 연대기 기록의 편찬
            • (3) 야사형 사서의 편찬
            • (4) 사찬 지리서의 편찬
            • (5) 일기의 작성
          • 4) 역사학과 사학사상의 특징
        • 7. 불교계의 동향
          • 1) 산중승단
          • 2) 산승의 법통
          • 3) 불교신앙의 제형태
            • (1) 정토신앙
            • (2) 밀교신앙
            • (3) 미륵신앙
            • (4) 기타 신앙 및 도교·민속과의 습합
          • 4) 의승군의 조직과 활동
        • 8. 도교와 민간신앙
          • 1) 도교
            • (1) 과의도교
            • (2) 수련도교
            • (3) 도교적 양생론과 의약 연구
            • (4) 수경신(경신수야)
          • 2) 민간신앙
            • (1) 선서와 관제신앙
            • (2) 도인들의 비밀집단
            • (3) 지리도참
      • Ⅴ. 문학과 예술
        • 1. 문학
          • 1) 시가문학
          • 2) 소설과 판소리
          • 3) 한문학
        • 2. 미술
          • 1) 회화
            • (1) 산수화의 제경향
            • (2) 인물화의 경향
            • (3) 동물화와 화조화의 경향
            • (4) 사군자화와 묵포도화의 경향
          • 2) 서예
            • (1) 고법으로의 복귀
            • (2) 석봉체의 유행
            • (3) 초서와 전예의 명가
            • (4) 필적 간행과 금석 수집
            • (5) 한글서체의 필사화
          • 3) 조각
          • 4) 공예
            • (1) 도자공예
            • (2) 금속공예
          • 5) 건축
            • (1) 일반건축양식
            • (2) 도성과 궁궐
            • (3) 읍성과 관아, 객사
            • (4) 유교건축
            • (5) 사찰건축
            • (6) 주택
            • (7) 석탑·부도
        • 3. 음악
          • 1) 궁정음악의 전승과 변화
            • (1) 보태평과 정대업
            • (2) 여민락
            • (3) 보허자와 낙양춘
            • (4) 영산회상
            • (5) 정읍과 동동
            • (6) 유황곡과 정동방곡
            • (7) 생가요량과 쌍화곡
            • (8) 제향아악
          • 2) 단가의 발생과 전개
            • (1) 대엽
            • (2) 만대엽
            • (3) 북전
            • (4) 중대엽
            • (5) 삭대엽
          • 3) 기악풍류의 성립과 발달
            • (1) 다스름
            • (2) 영산회상
            • (3) 보허자
            • (4) 여민락
          • 4) 향악조
            • (1) 향악조의 궁
            • (2) 계면조의 음계변화
          • 5) 음악유산
        • 4. 민속
        • 5. 무용·체육
          • 1) 무용
            • (1) 정재무
            • (2) 일무
            • (3) 나례희와 처용무
            • (4) 광대 소학지희
            • (5) 나례우인
          • 2) 체육
            • (1) 성균관에서의 대사례
            • (2) 향교의 향사례
            • (3) 방희
            • (4) 격구
        • 6.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 및 의생활
            • (2) 의생활 변모의 3단계
            • (3)≪국조오례의≫와≪경국대전≫의 복식
            • (4) 일반 편복 구조
          • 2) 식생활
            • (1) 의례음식의 규범 정립
            • (2) 가정 상비식품의 발달
            • (3) 향토음식의 발달
          • 3) 주생활
            • (1) 주거의 계층적 특성
            • (2) 유교적 생활문화의 확산과 주거 공간의 분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1) 조선 중기 향권의 의미

 조선시대 향촌사회는 군현제로 편제되어 있었고 각 군현에 파견된 수령은 사법·행정 등 일읍의 통치권을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었다. 이 향촌사회 최고권력으로서의 수령권은 조선 전 시기를 통해 부정된 적이 없었다. 왕명을 대행하는 ‘命吏’로서 수령은 향촌사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수령권이 국가권력에 기반한 것이고 국가권력이 당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었던 만큼, 왕권이 절대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령권이 절대시되기는 하였지만, 수령이 향촌사회에서 가지는 권력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수령은 중앙 집권세력과의 관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었으며, 향촌사회에서 재지사족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수령은 향촌사회의 각종 지배기구를 통하여 향촌사회를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 중기 향촌사회 지배기구를 장악하고 있던 사족들과는 일종의 보험, 대립관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따라서 향촌사회에서 수령권은 군현 단위에서 사족들이 누렸던 향권과 관련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직까지 일반 백성은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주체로 서지는 못한 단계에 머물러 다만 피보호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士夫나 士族을 국가의 ‘元氣’, 수령을 牧民官으로 부르고 있었던 사실은 당시의 권력구조에서 사족, 수령, 민이 차지하는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족의 ‘鄕權’이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종래에는 향권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기가 힘든 상태였다.0169) 이는 조선시대 향촌사회를 이해함에 있어 제도사적인 차원에서 군현제의 정비라던가, 신분사의 차원에서 양반이나 향리 등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되어왔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군현제의 전면적 실시가 고려와 조선을 구분짓는 큰 특징의 하나로 이해되면서, 군현에서의 권력관계면에서는 수령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수령 밑에 실무 집행자로서의 향리가 중간층으로 수령에 기생한다는 차원에서의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향촌사회의 지배기구와 향촌 사회세력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0170) 국가의 지배방식을 이들 각 사회세력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권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조선 향촌사회에서의 향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유향소의 임원이 가지고 있던 향촌사회 운영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보다 넓게는 향임에 대한 인사권까지를 포함하는 향촌사회 지배신분층으로서의 사족이 갖고 있었던 향촌사회 운영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16세기 이래 조야에서 공히 사용되고 있던 용어였다.0171)

 향촌사회에서 수령권 외에 향권이 문제시되었던 것은 조선왕조의 향촌사회 지배방식 및 재지사족의 존재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는 지방사회에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관의 행정조직 외에 재지사족이 중심이 된 향촌 지배기구, 즉 유향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유향소는 기본적으로 각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는 재지 品官들의 기구로서, 경재소에 의해 통제되고는 있었지만 독자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국가가 아직까지 지방세력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그들을 매개로 통치권을 행사해야 했던 사정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선초의 유향소는 수령권을 위협할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세력가와도 연결되는 등, 치폐를 거듭하면서도 지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0172) 이 유향소의 임원이 가지고 있던 권한은 일정한 임기를 채우면 떠나야하는 수령의 그것에 못지않은 것이었다. 좁은 의미에서 향권이라고 할 때 바로 이 향임이 가졌던 권한을 지칭하였던 것도 유향소 및 그 임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향촌사회에서 향임은 鄕案(鄕籍)에 올라야만 그 직책을 맡을 수 있었고, 향임의 천망은 향안에 오른 鄕員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향권은 향임의 인사권 및 향안에 어느 인물을 올릴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鄕籍權)까지를 포함하는 뜻으로도 널리 쓰였다. 이는 재지사족이 향안과 향안 구성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향회를 통해 결속하고 있던 16, 17세기의 향촌사회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실들은 조선 중기 관인들이 지방에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관인들이 지방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권력의 이해만이 아니라 재지사족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고, 이 양자를 결합시키는 향촌사회 지배기구를 매개로 지방사회에서 향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재지사족은 향촌사회에서의 그들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향회, 유향소, 서원 등 그들 나름의 지배기구를 만들어 향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결코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관권으로부터 일정한 독자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실제 재지사족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수령의 정사에 득실이나 시비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勿論官政得失’, ‘勿論是非官政’ 등과 같은 조목을 필히 거론하고 있었다. 사사로운 일로 관부에 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릴적부터 가르치고자 했으며,0173) 17세기 전반 상주에 거주하였던 月澗 李㙉 같은 이는 노년에 아들에게 “州家의 정사득실을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 혹 와서 그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응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居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0174) 화를 초래할 위험이라던가 백성과 수령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언제든지 入朝(居官)할 가능성을 갖고 있던 그들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윤리의 차원에서 위와 같은 거향관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재지사족의 거향관은 정치적인 의미를 강하게 갖는 것으로 수령의 절대권을 인정한 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여 향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 이 향권에 수령이 간섭하는 것도 그들은 반가워할 일이 아니었다. 李珥가 해주에서 향약을 실시하는 가운데 수령의 관령은 향임(官任)을 통해서 처리하고, 그 향임을 사족들의 중론으로 통제하면서 사족들의 억울한 일에는 수령에게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은0175) 사족의 향권이 수령권에 대해 상대적 독자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수중에 장악해 나감에 따라 이제 향촌사회에서 향권은 향론의 주도권을 의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재지사족의 향촌사회 지배권을 뜻하게 된 것이다. 그 중심 내용은 향촌사회 지배기구의 인사권과 부세운영권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마치 중앙 조정에서의 朝權이 중앙 권력기구의 인사권이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리키는 것과0176) 같다고 하겠다. 이같은 재지사족의 향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모체가 되었던 것은 향안과 향회였는데, 사족은 향안을 매개로 자신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 향안 구성원들의 모임인 향회를 통해 향권을 행사하면서 吏民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향촌사회에서의 향권도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변질되고, 사족들의 향권에의 참여도 극히 제한되게 되었다. 1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사족들의 결속력이 와해되는 가운데 향론은 분열되고, 향안이 파치되는 것과 아울러 향회도 부정되고 그 성격이 바뀌게 되며 향권의 의미도 축소 변질돼 나갔다. 이제 향회는 수령의 부세자문기관으로서 수령에 직속되게 되었으며, 향권의 의미도 향임이 가지는 권한(또는 유임이나 향임을 수령에게 추천하는 권한) 정도로 협소해졌다. 이는 기존 사족이 누려왔던 향권이 부정되고 향권이 수령권에 복속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같은 상황에서 사족들은 문중조직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도 하였으나 향권에서의 소외라는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다.

 이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사족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동요와 일반 평민들의 경제적 상승이 자리잡고 있었고, 동시에 18세기 이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수령권 강화책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기반의 변동 속에서 새롭게 부민층이 성장해 나옴에 따라 수령은 이제 더이상 사족들만을 향촌사회 통치에서 반려자로 삼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이 부민층들을 향촌통제의 새로운 동반자로 삼게 되면서 향권 담당층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 조선 후기에는 구래의 사족에게는 못미쳤던 층, 또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층들이 수령권을 배경으로 향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족의 향권은 관권, 수령권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결국 종래 사족들이 누려왔던 향권은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되며, 이 후 향권은 유임이나 향임들이 갖는 권한이란 좁은 의미로 국한되는 변화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향촌사회의 권력을 둘러싼 각종 쟁단이 야기되었다. 18세기 향전은 이같은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초기 향전이 사족의 후예라 할 유림층과 수령의 비호를 받는 향임층의 대립으로 시작한 것은 향전이 구래의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과의 마찰을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의 향권이 수령에 의해 부정되고 향권이 수령권에 복속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것, 그리고 그 좁은 의미의 향권을 사족들이 이제 더이상 자신들의 통제하에 둘 수 없게 되는 것 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향권의 의미가 이렇게 축소되게 된 후에는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임을 둘러싼 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19세기의 향전이 주로 유임이나 향임 자리를 둘러싼 쟁단을 의미하였던 것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이 후 19세기에는 18세기의 향권과 같은 내용을 ‘邑權’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이는 축소된 의미의 향권, 즉 읍의 행정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향권도 독자성을 잃고 수령에 의해 천단되는 것이 일반이었다. 향임이 아전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사족의 향권은 수령권과의 관계 속에서 수령이 사족을 매개로 하여 향촌사회를 통제할 때는 사족의 일향 지배권을 의미하다가 새로운 담당층으로 향권이 이동하며서 기존의 재지사족의 향권이 부정되고 향권의 의미도 축소, 변화되는 식으로 변동되었던 것이다.

0169)197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鄕權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였다. 이같은 사정은 1972년 대한민국 법제처에서≪典律通補≫를 번역 간행할 때, 刑典 禁令에 수록된 ‘鄕戰’을 石戰·索戰·車戰 같은 시골의 각종 놀이로 번역하고 있었던 데서 발견할 수 있다(법제처,≪전율통보(하권)≫, 497·503쪽 참조). 당시 법제처의 번역은 1939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大典會通≫을 간행할 때 붙였던 刑典 禁制 ‘鄕戰’ 항목의 頭註로 있는 日文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경인문화사 영인본,≪大典會通≫, 1972, 695쪽 참조).

그런데 이 ‘향전’은 시골에서의 각종 놀이가 아니라 조선 후기 향권을 둘러싼 지방세력간의 다툼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조대 편찬된≪續大典≫刑典에 처음 실렸던 항목이다. 그간의 향권에 대한 이해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0170)1970년대 이후 새로운 향촌사회 연구에 기초를 제공한 저서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金龍德,≪鄕廳硏究≫(韓國硏究院, 1978).

李樹健,≪韓國中世社會史硏究≫(一潮閣, 1984).

李泰鎭,≪韓國社會史硏究≫(知識産業社, 1986).
0171)金仁杰,≪조선후기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18, 19세기「鄕權」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6∼10쪽.
0172)李泰鎭,<士林派의 留鄕所復立運動(上)(下)-朝鮮初期 性理學定着의 社會的 背景->(≪震檀學報≫34·35, 1972·1973).
0173)李 珥,≪擊蒙要訣≫接人章.
0174)李身圭,≪酉溪集≫권 3, 歡侍日錄.

이신규는 西涯 柳成龍의 문하로, 愚伏 鄭經世와 교유하였던 月澗 李㙉의 아들로서 50이 가까운 나이에도 부친을 옆에 모시면서 부친이 내리는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 기록이≪歡侍日錄≫이다. 이전은 蒼石 李埈의 형이다.
0175)李 珥,≪栗谷全書≫, 海州一鄕約束.
0176)≪肅宗實錄≫권 4, 숙종 원년 윤5월 갑인.

숙종은 초년에 남인의 견해를 받아들여 당론의 폐를 지적하는 가운데, “국량이 좁은 미세한 무리들이 儒名을 빌려 산림에 머물면서 朝權을 틀어잡고 있다. 무릇 인물의 진퇴나 대소 정사를 필히 먼저 양인(송시열, 송준길)에게 품의한 후에 왕에게 보고하니 극히 한심한 일이다”라고 조정의 서인들을 비판한 바 있다. 위 말에서 조권이 조정에서의 권력으로, 그 핵심은 인사권 정책결정권임을 추론할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