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1. 16세기 사족의 향촌지배
          • 1) 사족지배체제의 형성과 그 의미
          • 2) 재지세력의 변화
          • 3) 사족지배체제와 수령권
          • 4) 향촌기구의 여러 양상
            • (1) 향약의 도입과 정착
            • (2) 유향소의 기능
            • (3) 향교와 사마소
        • 2.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 1)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배경
          • 2) 향촌자치조직의 내용과 성격
            • (1) 유향소와 경재소
            • (2) 향약과 향규
            • (3) 동계와 동약
          • 3) 향촌자치조직의 변질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1. 사족의 향촌지배조직 정비
          • 1) 난후의 향촌실정
          • 2) 향촌지배조직의 복구와 정비
            • (1) 경재소의 혁파와 향촌지배조직의 정비
            • (2) 동계·동약의 중수와 상하합계
        • 2.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 1)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
          • 2) 서원의 증설과 역할의 증대
          • 3) 서원정책의 추이
        • 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 1) 조선 중기 향권의 의미
          • 2) 사족의 향권의 내용
          • 3) 수령권 강화와 사족의 향권 상실
          • 4) 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
        • 4. 사족지배체제하의 신분질서
          • 1) 사족 중심 신분질서의 확립
          • 2) 양란중의 신분 혼효와 정리
          • 3) 각 신분의 존재 양상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1. 예학의 발달
          • 1) 가례의 연구와 집성
            • (1)≪주자가례≫에 대한 학문적 관심
            • (2)≪주자가례≫의 주석과 언해
            • (3)≪주가가례≫연구의 심화
          • 2) 고전 예서의 연구
          • 3) 예학의 경향과 전례 논쟁
            • (1) 예학의 두 경향
            • (2) 전례 논쟁의 배경
            • (3) 인종의 문소전 부묘 논의와 공의전의 복제 논쟁
            • (4) 공빈의 추숭 논란
            • (5) 원종(정원군) 추숭의 전례 논쟁
        • 2.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 1) 종법제의 원리
          • 2) 종법과 가족제
          • 3) 제사와 상속
          • 4) 족보의 보급과 동성마을의 형성
        • 3. 유교문화와 농민사회
          • 1) 유교문화 원리의 보급
          • 2) 교육기구의 운용과 의례의 수용
          • 3) 의례변화의 제양상
            • (1) 관혼례의 변화
            • (2) 상제례의 변화
          • 4) 농민사회의 예속 변화의 몇 문제
        • 4. 순국·순절자의 포정
          • 1) 사림의 정표운동
          • 2) 국가의 정표정책
      • Ⅳ. 학문과 종교
        • 1. 성리학의 발달
          • 1) 학파의 분화
          • 2) 이기철학의 발달과 전승
          • 3) 17세기 성리학의 추세
            • (1) 율곡학파
            • (2) 퇴계학파
            • (3) 퇴율절충론
            • (4) 탈주자학적 유학사상
          • 4) 존주론과 명분주의
        • 2. 양명학의 전래와 연구
          • 1) 양명학의 전래와 초기 수용형태
          • 2) 양명학의 비판과 수용의 문제
          • 3) 초기 양명학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
        • 3. 서양문물의 전래와 반응
          • 1) 서양문물 도입의 주역
            • (1) 내도 양인의 문화적 의의
            • (2) 접촉과 재래의 주역 연행사행원들
          • 2) 17세기 서양문물의 도입
          • 3) 조선사회의 서양문물에 대한 반응
            • (1) 곤여만국전도와≪직방외기≫
            • (2)≪천주실의≫와≪교우론≫
            • (3) 서양기기
            • (4) 한역 천문서와 역산서
          • 4) 서양문물의 실용적 채용
          • 5) 17세기 서양문물 전래의 역사성
        • 4. 실학의 태동
          • 1) 실학의 성립과 그 개념
          • 2) 초기 실학의 계보와 성격
        • 5. 국문 보급과 국어 연구
          • 1) 시대적 특성과 경향
          • 2) 국문 보급과 언문자모
          • 3) 음운학 연구의 전개
          • 4) 어휘 정리와 고증적 해석
        • 6. 역사학
          • 1) 역사학의 사상적 배경
          • 2) 고려 이전의 역사에 대한 서술
            • (1) 사략형 사서의 유행
            • (2) 기자에 대한 사료의 수집
            • (3) 강목형 사서의 출현
            • (4) 역사지리학 연구의 심화
            • (5) 해동악부체 시가의 출현과 그 발전
          • 3) 당대사의 편찬
            • (1) 실록의 편찬과 보관
            • (2)≪비변사등록≫등 연대기 기록의 편찬
            • (3) 야사형 사서의 편찬
            • (4) 사찬 지리서의 편찬
            • (5) 일기의 작성
          • 4) 역사학과 사학사상의 특징
        • 7. 불교계의 동향
          • 1) 산중승단
          • 2) 산승의 법통
          • 3) 불교신앙의 제형태
            • (1) 정토신앙
            • (2) 밀교신앙
            • (3) 미륵신앙
            • (4) 기타 신앙 및 도교·민속과의 습합
          • 4) 의승군의 조직과 활동
        • 8. 도교와 민간신앙
          • 1) 도교
            • (1) 과의도교
            • (2) 수련도교
            • (3) 도교적 양생론과 의약 연구
            • (4) 수경신(경신수야)
          • 2) 민간신앙
            • (1) 선서와 관제신앙
            • (2) 도인들의 비밀집단
            • (3) 지리도참
      • Ⅴ. 문학과 예술
        • 1. 문학
          • 1) 시가문학
          • 2) 소설과 판소리
          • 3) 한문학
        • 2. 미술
          • 1) 회화
            • (1) 산수화의 제경향
            • (2) 인물화의 경향
            • (3) 동물화와 화조화의 경향
            • (4) 사군자화와 묵포도화의 경향
          • 2) 서예
            • (1) 고법으로의 복귀
            • (2) 석봉체의 유행
            • (3) 초서와 전예의 명가
            • (4) 필적 간행과 금석 수집
            • (5) 한글서체의 필사화
          • 3) 조각
          • 4) 공예
            • (1) 도자공예
            • (2) 금속공예
          • 5) 건축
            • (1) 일반건축양식
            • (2) 도성과 궁궐
            • (3) 읍성과 관아, 객사
            • (4) 유교건축
            • (5) 사찰건축
            • (6) 주택
            • (7) 석탑·부도
        • 3. 음악
          • 1) 궁정음악의 전승과 변화
            • (1) 보태평과 정대업
            • (2) 여민락
            • (3) 보허자와 낙양춘
            • (4) 영산회상
            • (5) 정읍과 동동
            • (6) 유황곡과 정동방곡
            • (7) 생가요량과 쌍화곡
            • (8) 제향아악
          • 2) 단가의 발생과 전개
            • (1) 대엽
            • (2) 만대엽
            • (3) 북전
            • (4) 중대엽
            • (5) 삭대엽
          • 3) 기악풍류의 성립과 발달
            • (1) 다스름
            • (2) 영산회상
            • (3) 보허자
            • (4) 여민락
          • 4) 향악조
            • (1) 향악조의 궁
            • (2) 계면조의 음계변화
          • 5) 음악유산
        • 4. 민속
        • 5. 무용·체육
          • 1) 무용
            • (1) 정재무
            • (2) 일무
            • (3) 나례희와 처용무
            • (4) 광대 소학지희
            • (5) 나례우인
          • 2) 체육
            • (1) 성균관에서의 대사례
            • (2) 향교의 향사례
            • (3) 방희
            • (4) 격구
        • 6.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 및 의생활
            • (2) 의생활 변모의 3단계
            • (3)≪국조오례의≫와≪경국대전≫의 복식
            • (4) 일반 편복 구조
          • 2) 식생활
            • (1) 의례음식의 규범 정립
            • (2) 가정 상비식품의 발달
            • (3) 향토음식의 발달
          • 3) 주생활
            • (1) 주거의 계층적 특성
            • (2) 유교적 생활문화의 확산과 주거 공간의 분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사족의 향권의 내용

 조선 중기의 기록들에서 사족의 향권을 규정하고 있는 기사를 찾기는 어렵다. 국가가 향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지방사회를 수령을 매개로 해서 통제하고 있었으며, 수령권을 위협하는 재지의 지배층들을 통제하기 위해 유향소를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이 유향소를 통제했던 경재소도 법적 기관이라기보다는 당시 지배신분층이었던 사족들의 관행에 의지하는 바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수령은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읍 사정에도 밝지 못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역을 차출하며 국가의 정책을 하달하는 데 각 지역의 공동체적인 조직이나 지배층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0177) 향촌사회에서 수령 통치의 매개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족신분층이었다. 이들이 향촌에서 자신들의 출신 기반이기도 했던 향리층을 확실히 통제하고 향촌사회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은 지역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16세기 중엽으로 이해되고 있다.0178) 16세기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던 품관층이 바로 이들이었는데, 국가는 이들 품관층을 유향소를 통해 결집시키고, 이들을 경재소를 매개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령을 도와 읍사를 처리하는 가운데 이들의 위치는 지방사회의 권력구조 내에서 확고해지게 되었으니 향권도 바로 이같은 지방사회의 권력구조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6세기 초 향권이 바로 유향소의 임원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중종 11년(1516) 눌재 박상이 쓴 아래의 光州鄕案 서문은 향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우리 고을의 좌수 김숙양, 별감 김경보·설숭개·유자화가 눌재(나)에게 편지를 보내 가로되 … 지금 향소의 임원이 된 자는 邑長(수령)의 다음으로 일향의 권병(一鄕之權柄)을 주장하니 이서들이 엎드려 그들의 명을 받들고, 여항의 사람들이 몸을 굽혀 그 위세에 아부하고 의탁합니다. 크게는 조용조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그러져 혹 그 커다란 이익을 움직이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기를 비루한 자들이 천금을 잡은 것 같이 합니다. 이는 이른바 향소라는 것이 온 고을이 쫓는 별종의 이권을 농단하고 그 사이에 간계와 위세를 부리고 행사함을 가리키는 것이니 진실로 국가가 그것을 세운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朴 祥,≪訥齋續集≫권 4, 光州鄕案序).

 위 글에는 향소의 임원이 수령 다음으로 ‘一鄕之權柄’을 장악하여 이서들과 일반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향임이 주장하고 있던 ‘일향의 권병’이 곧 향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위의 글은 그 향권의 실질적인 내용이 조용조의 세금 부과 등 부세운영권이었음도 알게 해준다. 위의 글에서 이서와 여항인, 곧 吏民이 향임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음을 지적한 것도 이 부세운영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향권을 좌수·별감 등 향임이 장악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하는 향권은 좁은 의미의 것이고, 16∼17세기의 향권은 보다 넓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다. 향임이 가졌던 권한은 물론 그 향임에 대한 인사권까지를 포함하는 사족의 일향 지배권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흔히 鄕論의 주도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같은 점은 17세기 경재소 혁파 이후 유향소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려 했던 남원의 경우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인조 17년(1639) 경 남원에서는 향안작성과 그 운영의 문제에 관해서 향중의 논의를 수렴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어서 “일국에 일국의 공론이 있듯이 일향에는 일향의 공론이 있어 향선생이 독천할 것이 아니며 오직 사대부가 그 공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족이 중심이 되어 수습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난을 겪고난 후에 경재소가 폐지되매, 사대부가 향권을 잡는 것을 천히 여겨 꺼리게 되어 모든 논의가 가부를 정할 수 없게 된 까닭에 무식하고 염치를 모르는 자들이 방자히 행동하며 鄕籍(향안)을 개인의 발신하는 사사로운 쪽지로 알고, 향임이 되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돈방석에 앉게 된 줄 알아 온갖 쟁단이 극에 달했다. 향적이 다시 타 버리고 향임에 제 사람을 쓸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도내 全·羅·靈 三大邑이 최근 모두 戰場이 되어 논의가 괴리되고 향적이 파해 없어졌는데 오직 光州 한 읍만이 향풍이 제대로 서서 지금까지 異論이 없는 것은 참판 박광옥이 기고봉과 박사암의 공의를 따라 약속을 엄히 세우고 영구히 전해 사대부로 하여금 논의를 주장하게 한 때문이었다(≪龍城誌≫권 3, 完議, 인조 17년).

 위의 문제제기에서는 사대부가 향권을 잡는 것을 천히 여겨 꺼리게 되었기 때문에 향안에 문제가 야기되고 향임에 제 사람을 쓸 수가 없게 된 사실을 지적하고, 사대부가 그 모든 과정에서 향론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향권은 향임을 천망하는 권한 및 향안에의 입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향안에 입록시킬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중요했던 것은 향안에 등재되어야만 향임이 될 수 있었고, 또 향중의 제반사를 결정하는 향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향임의 천망이라던가 향안에의 입록 여부는 각 군현에서의 ‘大小鄕會’에서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향회의 논의를 주도하는 권한, 곧 향론의 주도권을 향권으로 인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위와 같이 향중의 제반 지배기구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각종 향직을 매개로 하여 향권의 핵심 내용이라 할 부세 운영권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향회를 통해 결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향회는 향안에 등재된 사족, 즉 향원들의 모임이었으므로 향회의 기반이 된 것은 향안이었다. 향안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통과된 향원들의 명단으로서 재지사족의 결속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고, 아울러 사족 자신들을 통제하는 기능도 행사하고 있었다. 이 향안에는 누대의 사족으로서 일정한 규약에 합당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매우 폐쇄적이었으며 재지사족의 신분적 권위의 상징이었다. 이 향안 구성원들이 향회를 열어서 향안에 입록하는 자격을 심사하였으며 그 밖에 향내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있었다.0179)

 이 때 향권의 행사는 향회와 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바, 그 행사 방식은 향회의 구성과도 관련하여 삼남지방의 경우 영남과 양호가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안동을 대표로 하는 영남의 경우에는 향회가 유향소(향소)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광주를 대표로 하는 호남의 경우는 유향소 조직 위에 따로 상부조직(鄕老·鄕長·鄕有司 등)을 갖추고 이 상부조직의 구성원이 향회를 주관하고 향소까지 통제하고 있었다. 많은 예를 확인할 수 없으나 호서의 경우 양자를 절충한 형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 향회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겠으나 대체로 1년에 춘추 2회 열리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 구성원이 모이는 대회와 실무자들의 모임인 소회로 나누어 개최되고 있었다.

 이 향회는 향내 제반 문제를 감독 지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향회에서는 주로 향안 입록자를 결정하고 향임을 천망하며, 사족 중심의 지배질서에서 벗어나는 제반 행위를 적발, 향소나 관으로 하여금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자를 포상하기도 하였다. 이 향회에서는 각종 규제조항을 두었는데, 그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鄕規는 향안에 오른 향원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규약이었지만 그 내용은 사족 자체의 결속문제 외에 吏民에 대한 통제의 문제를 아우르고 있었다.

 영남 향규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柳成龍이 撰한 安東<新定十條>가 ‘重鄕任 嚴會儀 厚彛倫 正鄕案 明禮俗 尊高年 禁非爲 治吏胥 均徭役 訓童夢’으로 구성되어 있는바,0180) 그 중심 내용은 향회의 운영, 사족 자체의 결속, 이서층에 대한 통제, 부역체제의 유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17세기 호남 담양의 경우, 향회에서는 향적 수정, 향임 천망 외에 향임이나 향집강을 거스르려는 상한을 다스리기도 하고, 향원의 공통된 이해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자나 사족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자를 징벌하고, 이서층의 작폐를 규제하였던 것0181) 등에서도 향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재지사족은 그들의 신분적 권위의 상징이었던 향안을 모체로 한 향회를 통해 향권을 장악하고 향소 등을 통해 이민을 지배하고 있었는바, 향권의 핵심 내용은 향촌사회의 제 권력기구에 대한 인사권과 부세운영권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실무를 집행하는 향소의 향임은 그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혁혁한 사족으로서는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일이 매우 고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경재소 혁파, 영장사목의 반포 등으로 그 지위가 열악해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0182) 따라서 같은 향안에 오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점차 향소의 소임을 맡은 인물이 소속한 가문과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괴리현상이 나타나고도 있었다.

 위와 같은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체제는 일시에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향촌사회 외부로는 왕조 초기 관권을 매개로 한 중앙집권세력과 대항하면서, 안으로는 지주적 기반의 확립과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촌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세력이었던 향리층을 배제하고 하층민을 그들의 통제하에 결속시켜 나가는 가운데 그같은 체제를 갖출 수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 전기의 유향소복립운동, 위로부터의 향약실시운동 등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운동형태였다. 이같은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해결의 방향은 이후 향촌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향촌사회에서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재지사족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확인시킨 것도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재지사족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권력장치를 향촌사회내에 마련하면서도 국가권력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권력과의 타협점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향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 중기의 향권은 관권(수령권)과 대립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재지사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향회나 유향소(향소) 등의 권력기구도 수령의 행정을 보좌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수령은 당시 사족의 지지 위에서 그같은 권력기구의 도움을 받아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겠다.

0177)張顯光,≪旅軒先生文集≫권 7, 鄕社堂記.
0178)鄭震英,<朝鮮前期 安東府 在地士族의 鄕村支配>(≪大丘史學≫27, 1985).
0179)향안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 참조.

田川孝三,<鄕案について>(≪山本博士還曆紀念東洋史論叢≫, 1972).

FUJIYA KAWASHIMA, The Local Gentry Association in Mid-Yi Dynasty Korea:A Preliminary Study of the Ch'anqnyŏng Hyangan, 1660∼1838 (≪Journal of Korean Studies No. 2≫, 1980).

―――, A Study of the Hyangan:Kin Groups and Aristocratic Localis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Korean Countryside (≪Journal of Korean Studies No. 5≫, 1984).

金仁杰,<조선후기 鄕案의 성격변화와 在地士族>(≪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신정희,<鄕案硏究>(≪大丘史學≫26, 1984).

김현영,<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사족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역사와 현실≫2, 1989).
0180)≪永嘉誌≫, 新定十條.
0181)全炯澤,<17세기 담양의 鄕會와 鄕所>(≪韓國史硏究≫64, 1989).
0182)金龍德, 앞의 책, 46∼48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