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4. 사족지배체제하의 신분질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1. 16세기 사족의 향촌지배
          • 1) 사족지배체제의 형성과 그 의미
          • 2) 재지세력의 변화
          • 3) 사족지배체제와 수령권
          • 4) 향촌기구의 여러 양상
            • (1) 향약의 도입과 정착
            • (2) 유향소의 기능
            • (3) 향교와 사마소
        • 2.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 1)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배경
          • 2) 향촌자치조직의 내용과 성격
            • (1) 유향소와 경재소
            • (2) 향약과 향규
            • (3) 동계와 동약
          • 3) 향촌자치조직의 변질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1. 사족의 향촌지배조직 정비
          • 1) 난후의 향촌실정
          • 2) 향촌지배조직의 복구와 정비
            • (1) 경재소의 혁파와 향촌지배조직의 정비
            • (2) 동계·동약의 중수와 상하합계
        • 2.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 1)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
          • 2) 서원의 증설과 역할의 증대
          • 3) 서원정책의 추이
        • 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 1) 조선 중기 향권의 의미
          • 2) 사족의 향권의 내용
          • 3) 수령권 강화와 사족의 향권 상실
          • 4) 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
        • 4. 사족지배체제하의 신분질서
          • 1) 사족 중심 신분질서의 확립
          • 2) 양란중의 신분 혼효와 정리
          • 3) 각 신분의 존재 양상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1. 예학의 발달
          • 1) 가례의 연구와 집성
            • (1)≪주자가례≫에 대한 학문적 관심
            • (2)≪주자가례≫의 주석과 언해
            • (3)≪주가가례≫연구의 심화
          • 2) 고전 예서의 연구
          • 3) 예학의 경향과 전례 논쟁
            • (1) 예학의 두 경향
            • (2) 전례 논쟁의 배경
            • (3) 인종의 문소전 부묘 논의와 공의전의 복제 논쟁
            • (4) 공빈의 추숭 논란
            • (5) 원종(정원군) 추숭의 전례 논쟁
        • 2.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 1) 종법제의 원리
          • 2) 종법과 가족제
          • 3) 제사와 상속
          • 4) 족보의 보급과 동성마을의 형성
        • 3. 유교문화와 농민사회
          • 1) 유교문화 원리의 보급
          • 2) 교육기구의 운용과 의례의 수용
          • 3) 의례변화의 제양상
            • (1) 관혼례의 변화
            • (2) 상제례의 변화
          • 4) 농민사회의 예속 변화의 몇 문제
        • 4. 순국·순절자의 포정
          • 1) 사림의 정표운동
          • 2) 국가의 정표정책
      • Ⅳ. 학문과 종교
        • 1. 성리학의 발달
          • 1) 학파의 분화
          • 2) 이기철학의 발달과 전승
          • 3) 17세기 성리학의 추세
            • (1) 율곡학파
            • (2) 퇴계학파
            • (3) 퇴율절충론
            • (4) 탈주자학적 유학사상
          • 4) 존주론과 명분주의
        • 2. 양명학의 전래와 연구
          • 1) 양명학의 전래와 초기 수용형태
          • 2) 양명학의 비판과 수용의 문제
          • 3) 초기 양명학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
        • 3. 서양문물의 전래와 반응
          • 1) 서양문물 도입의 주역
            • (1) 내도 양인의 문화적 의의
            • (2) 접촉과 재래의 주역 연행사행원들
          • 2) 17세기 서양문물의 도입
          • 3) 조선사회의 서양문물에 대한 반응
            • (1) 곤여만국전도와≪직방외기≫
            • (2)≪천주실의≫와≪교우론≫
            • (3) 서양기기
            • (4) 한역 천문서와 역산서
          • 4) 서양문물의 실용적 채용
          • 5) 17세기 서양문물 전래의 역사성
        • 4. 실학의 태동
          • 1) 실학의 성립과 그 개념
          • 2) 초기 실학의 계보와 성격
        • 5. 국문 보급과 국어 연구
          • 1) 시대적 특성과 경향
          • 2) 국문 보급과 언문자모
          • 3) 음운학 연구의 전개
          • 4) 어휘 정리와 고증적 해석
        • 6. 역사학
          • 1) 역사학의 사상적 배경
          • 2) 고려 이전의 역사에 대한 서술
            • (1) 사략형 사서의 유행
            • (2) 기자에 대한 사료의 수집
            • (3) 강목형 사서의 출현
            • (4) 역사지리학 연구의 심화
            • (5) 해동악부체 시가의 출현과 그 발전
          • 3) 당대사의 편찬
            • (1) 실록의 편찬과 보관
            • (2)≪비변사등록≫등 연대기 기록의 편찬
            • (3) 야사형 사서의 편찬
            • (4) 사찬 지리서의 편찬
            • (5) 일기의 작성
          • 4) 역사학과 사학사상의 특징
        • 7. 불교계의 동향
          • 1) 산중승단
          • 2) 산승의 법통
          • 3) 불교신앙의 제형태
            • (1) 정토신앙
            • (2) 밀교신앙
            • (3) 미륵신앙
            • (4) 기타 신앙 및 도교·민속과의 습합
          • 4) 의승군의 조직과 활동
        • 8. 도교와 민간신앙
          • 1) 도교
            • (1) 과의도교
            • (2) 수련도교
            • (3) 도교적 양생론과 의약 연구
            • (4) 수경신(경신수야)
          • 2) 민간신앙
            • (1) 선서와 관제신앙
            • (2) 도인들의 비밀집단
            • (3) 지리도참
      • Ⅴ. 문학과 예술
        • 1. 문학
          • 1) 시가문학
          • 2) 소설과 판소리
          • 3) 한문학
        • 2. 미술
          • 1) 회화
            • (1) 산수화의 제경향
            • (2) 인물화의 경향
            • (3) 동물화와 화조화의 경향
            • (4) 사군자화와 묵포도화의 경향
          • 2) 서예
            • (1) 고법으로의 복귀
            • (2) 석봉체의 유행
            • (3) 초서와 전예의 명가
            • (4) 필적 간행과 금석 수집
            • (5) 한글서체의 필사화
          • 3) 조각
          • 4) 공예
            • (1) 도자공예
            • (2) 금속공예
          • 5) 건축
            • (1) 일반건축양식
            • (2) 도성과 궁궐
            • (3) 읍성과 관아, 객사
            • (4) 유교건축
            • (5) 사찰건축
            • (6) 주택
            • (7) 석탑·부도
        • 3. 음악
          • 1) 궁정음악의 전승과 변화
            • (1) 보태평과 정대업
            • (2) 여민락
            • (3) 보허자와 낙양춘
            • (4) 영산회상
            • (5) 정읍과 동동
            • (6) 유황곡과 정동방곡
            • (7) 생가요량과 쌍화곡
            • (8) 제향아악
          • 2) 단가의 발생과 전개
            • (1) 대엽
            • (2) 만대엽
            • (3) 북전
            • (4) 중대엽
            • (5) 삭대엽
          • 3) 기악풍류의 성립과 발달
            • (1) 다스름
            • (2) 영산회상
            • (3) 보허자
            • (4) 여민락
          • 4) 향악조
            • (1) 향악조의 궁
            • (2) 계면조의 음계변화
          • 5) 음악유산
        • 4. 민속
        • 5. 무용·체육
          • 1) 무용
            • (1) 정재무
            • (2) 일무
            • (3) 나례희와 처용무
            • (4) 광대 소학지희
            • (5) 나례우인
          • 2) 체육
            • (1) 성균관에서의 대사례
            • (2) 향교의 향사례
            • (3) 방희
            • (4) 격구
        • 6.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 및 의생활
            • (2) 의생활 변모의 3단계
            • (3)≪국조오례의≫와≪경국대전≫의 복식
            • (4) 일반 편복 구조
          • 2) 식생활
            • (1) 의례음식의 규범 정립
            • (2) 가정 상비식품의 발달
            • (3) 향토음식의 발달
          • 3) 주생활
            • (1) 주거의 계층적 특성
            • (2) 유교적 생활문화의 확산과 주거 공간의 분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4. 사족지배체제하의 신분질서

1) 사족 중심 신분질서의 확립

 향촌사회 운영구조상에서의 사족지배체제는 16세기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6세기는 재지사족 중심의 새로운 신분질서가 정비되어 가던 시기였다. 사족이 독립된 배타적 신분층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은 16세기 후반기 이후이며,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도 여전히 향촌사회의 중심 구조로 존속하였다. 이는 재지사족이 향촌사회에서 배타성을 갖는 향촌지배 규약을 통해 지배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살피되 사족의 비사족(技術官, 庶族有職者, 胥吏, 鄕孫, 庶孼 등)에 대한 배타적 차별화에 주목하기로 한다.

 ‘사족’이란 용어는 고려 중기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와 함께 ‘士大夫’란 용어도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 14세기부터 자주 나타난 사대부는 고려 후기 能文能吏의 새로운 관인층으로서 학자적 관료이며 관료적 학자였다.0189) 세종대에는 중국의 예에 따라 4품 이상을 ‘大夫’라 하고 5품 이하를 ‘士’로 호칭하게0190) 됨에 따라 有品者를 大夫·士, 곧 사대부라고 하였다. 사족은 사대부와 통용되기도 하였지만 ‘士大夫之族’의 준말로서 사대부의 족속을 의미하기도 하였다.0191) 16세기 중엽의 全家入居(全家徙邊) 문제와 관련해서 설정한 사족의 범위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兩邊四祖俱有顯官者’이거나 문무과 출신자의 자손인 사람이고, 생원·진사는 ‘當身’에 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본 사족의 범위는 관직자와 그들 관직자의 일정 범위내의 가족 및 후손을 말하는 것이다.0192) 이처럼 사족이란 용어는 사대부와 함께 학자적 소양을 지닌 관료와 그들의 일정 범위내의 후손까지를 포함한 지배층을 뜻한다.

 지배층으로서의 신진사족의 생성은 대부분 13, 14세기에 걸쳐 군현의 土姓吏族에서 성장하였다. 군현의 토성은 고려 초기 이래 역대에 걸쳐 중앙이나 지방의 지배세력을 산출시키는 공급원 역할을 하였다. 15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이른바 鉅族과 사림파, 상급 향리층을 막론하고 그들의 뿌리는 각기 군현토성에서 분화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같은 토성이라도 上京從仕하면 在京官人이 되었고, 그대로 토착하면 군현지배자로서 鄕吏세계를 형성하여 지방 행정실무는 물론, 향촌사회까지 영도해 나가는 위치에 있었다. 이처럼 토성에서 士族과 吏族이 분화되어 갔고, 이의 분화는 여말선초에 오면 더욱 촉진되어 종래의 재지세력이 다시 재지사족과 이족으로 구분되어 갔다.0193)

 재지사족은 대체로 여말에 재경관인 가운데 낙향 생활자가 생기고 군현이족이 신분적으로 향상되면서부터 생겨났다. 즉 왕조교체와 이후 수차의 정변으로 本鄕 또는 妻鄕·外鄕을 따라 낙향한 사류들과 添設職·影職 등을 통해 品官이 되어간 계층이 재지사족의 주류가 되었다.0194) 이들 사족은 대체로 중소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과 사족으로서의 신분적 배경을 가진 계층으로서 점차 가문을 형성하고 혼인·학연 등의 연결을 가지면서 향촌사회의 지배층으로 성장하였다.

 재지적 기반을 가진 이들 사족 가운데 일부는 성종대 이후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사림파를 형성하였고, 이들 사림의 정계진출과 병행하여 점차로 사족과 비사족을 구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곧 사족의 自別의식에 의한 배타적 차별화의 시도였으며, 기술관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재지적 기반을 토대로 성장한 사림의 기술관 및 서리에 대한 차별화 시도의 전개양상을 보기로 하자.0195) 기술직에 종사하는 문반관료들을 東班에서 제외시켜 차별하자는 논의가 조정에서 일어난 것은 성종이 즉위한 이후부터였다. 특히 성종 8년(1477)에는 관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雜職官을 동반에 참여시킬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에 대한 격론이 일어났다. 원래≪經國大典≫에는 잡직도 東班流品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는 잡직 중에 檢律·算士·內需司書題를 동반유품에 넣을 것이냐가 논의 대상이 되었다. 즉≪경국대전≫의 규정을 준수하자는 입장과, 이를 바꾸어 잡직을 동반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이 쉽게 타협을 보지 못했다. 찬반 양론의 논지 가운데, 잡직 차별을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들로서, 이들은 士林名士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인간기질의 차이까지 내세우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잡직 차별을 적극 반대하는 논의는 의정부와 6조의 판서·참찬·찬성 급에 속하는 고급관료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그 외에 절충론을 주장한 이는 의정부의 정승들과 판서 등 元老大臣들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성종 때의 정치분위기를 볼 때, 잡직을 士類와 구별하여 차별대우하자는 논의는 언관들의 주장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재지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은≪경국대전≫체제하의 법제와는 달리 그들의 차별의식에 의해 기술관을 천시하려는 차별화를 기도하고 있었다.

 성종 13년에도 사헌부·사간원의 관원들은 계속해서 잡직차별을 건의하는 疏를 올렸는데, 醫官·譯官은 사족이 아니므로 사대부와 列을 같이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언관들의 요청을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에는 사림계열의 언관들이 특히 사족과 비사족을 族屬상으로 구별하여 비사족의 동반유품 참여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집요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언관들의 경직된 차별론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진 예는 별로 없었을지라도 성족 즉위 이후에는 사림의 정계진출과 병행하여 점차로 사족과 비사족을 구별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한 추세 속에서 16세기 중엽의≪大典後續錄≫에서는 마침내 서얼의 잡과 응시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관원을 천시하는 풍조는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었다.0196) 15세기 말부터의 이러한 현상은 그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으로써 사족의 기술관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사족 중심의 새로운 신분질서를 예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胥吏도 행정실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기술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상급 서리였던 成衆官의 신분적 지위는 일반 사류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예컨대 그들은 호패·의복·군역제도 등에 있어서 流品朝士나 생원·진사·유음자제 등과 대체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성중관이 錄事로 일원화된 이후로 녹사의 지위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저하되어 16세기의 중종 때 즈음 되면 녹사는 일반 사류와는 완연히 구별되는 하위 신분으로 전락되었다. 그리하여 녹사 출신자는 아무리 재능과 덕망을 겸비했다 하더라도 바로 녹사 출신이기 때문에 품관 진출이 저지되고 있었던 것이며, 반대로 녹사의 품관 진출의 폐쇄성은 일반 사류의 천시와 입속 기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중관 내지 녹사의 품관 진출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하였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기술 내지 기술관을 천시하는 성리학의 발달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0197) 성종대 이후 이러한 현상도 기술천시의 풍토 속에서 사족들의 차별화에 따라 지위가 하락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사족의 차별의식에 의한 차별화와 같은 관념적 현상은≪경국대전≫체제하의 법제와는 큰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말의 그러한 현상은 16세기 이후 더욱 촉진되기 시작하여 신분체제가 사족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재지사족의 관점에서 본다면 16세기는 재지사족 중심의 새로운 신분질서가 정비되어 가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에서의 향촌지배 규약을 통해서 사족과 비사족을 구별하는 배타적 차별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는 재지사족의 성장의 결과 혹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鄕案·鄕規·鄕約 등을 통해서 그들 중심의 배타적 신분질서를 확립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족들을 결속시키고 사족 중심체제를 유지시키는 데에 역할을 하였던 향안은 재지사족의 신분적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향안이 상하 신분질서를 확립하는 士族案으로서의 기능은 16세기 후반에서야 가능하였다. 이는 기존의 향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향리세력을 규제하고 鄕孫의 향안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가능하였기 때문이다.0198) 재지사족과 마찬가지로 여말선초 토착세력의 후예이며, 같은 土姓의 姓貫에서 분화되어 戶長層을 세습해 온 在地吏族은 비록 군현지배자의 지위에서 지방관아의 행정사역인으로 전락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 행정실무를 매개로 수령과 사족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吏族案인 壇案과 집무소인 府·郡司를 중심으로 독자적이고도 엄격한 조직과 체계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16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사족과 더불어 향안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士族鄕이라고 알려진 안동에서 중종 25년(1530)에 작성된<嘉靖鄕案>에 ‘鄕孫’(향리의 本孫·女壻·外孫)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에서 확인된다.0199)

 그러나 서얼과 함께 향손의 향안 참여는 이후 사족에 의해 점차 배제되고 있었다. 이는 선조 14년(1581) 鄭士誠이 마련한 향안입록 규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즉 서얼과 함께 향리의 直派·連派者는 반드시 4·5世를 淸族과 결혼한 연후에야 향안의 입록을 허락한다는 이 규정0200)은 사족과 비사족을 차별하는 사족 중심의 배타적 차별화 내지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이후 선조 22년에 작성된<萬曆己丑鄕錄>0201)에서 289명의 입록자 가운데 향리 자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이것은 적어도 선조 22년에 이르러서는 재지사족이 이족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제 향안은 상하 신분질서를 확립하고 사족의 신분을 확인하는 사족안으로서 비로소 기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고 있었지만, 일찍부터 사족세력이 형성된 지역에 있어서조차 대체로 16세기 중·후반 이후에 이르러서야 향리세력을 배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조 36년(1603) ‘序’가 쓰여지는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咸州(咸安) 鄕案의 ‘立議’에서도 鄕孫의 향안 참여는 庶孼·錄事 및 閑散人 등과 함께 사족에 의해 배제되고 있었다.0202) 이러한 향안에는 父·母·妻族에 모두 신분적 하자가 없어야 입록될 수 있었던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같은 향안의 기능은 향촌사회에서 기존 사족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0203) 이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향안의 입록 규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족 중심의 배타적 신분질서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16세기 후반 이후에 이르러 확립되었고 임진왜란 직후에도 유지되었다.

 사족 중심의 신분제적 지배질서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기초로 작용한 것이 향약이었다. 16세기 후반의 栗谷鄕約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족들은 향약의 제특권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신분구분을 엄격히 하였으며 이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0204)

 첫째로 양반신분내에서 혈통의 순수성에 기초하여 순수 사족과 비사족으로 엄격히 변별하였다. 己卯士林들은 향약을 실시하면서 坐次를 결정하는 기준을 신분보다 年齒에 일차적인 비중을 두었다.0205) 이처럼 16세기 전반의 중종대 향약이 신분보다는 연령을 중시함으로써 長幼有序라는 二倫的 질서를 강조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신분적 관념이 약하였다. 이에 비하여 16세기 후반의 선조대 향약은 일차적으로 신분을 구분하고 이러한 신분제의 틀 안에서 연령을 중시하였다. 신분에 대한 이와 같은 강조는 사족들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임은 물론이다. 사족들의 신분적 특권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신분간의 구분을 엄격히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양반신분내에서 순수 사족과 비사족을 변별하였다. 즉 “무릇 聚會에는 年齒에 따라 坐定하되 서얼과 비사족은 別序한다”는 것이다.0206) 여기에서의 비사족은 “庶族의 有職者로서 사족이 아닌데도 양반이라고 일컫는 校生·忠贊衛·別侍衛와 같은 부류들”0207)로 파악된다. 이는 동일한 양반신분 안에서도 ‘사족의 서얼’이나 ‘서족의 유직자’들과 같은 비사족을 순수 사족과 먼저 일차적으로 구분한 연후에 이러한 구분선내에서 연령에 따라 좌차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16세기 후반에는 신분이 연령보다 일차적인 기준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족과 서족이 族團的으로 구별되고, 서족으로서 관료가 된 자는 서족유직자로서 명칭을 달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사족 출신의 관료와 서족 출신의 관료는 향촌에서는 좌차도 차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양반과 중인, 그리고 常漢이 점차적으로 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0208) 이처럼 혈통의 순수성에 입각한 신분관을 강조하는 것은 이들 세력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막고 향약의 지배력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향유하려는 사족들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16세기 전반기의 사족에 비하여 신분관이 보수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鄕吏·書員·官屬들의 품관에 대한 능욕을 鄕所를 통하여 강력히 다스림으로써 사족들의 신분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下人으로 통칭되는 양인과 천인들에 대한 지배 예속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신분적 지배관계를 ‘忠’, ‘悌’라는 綱常의 윤리규범으로 환치시킴으로써 교화를 통하여 지배윤리를 주입시키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告官治罪, 笞刑이라는 법률적인 지배력을 구사하였다. 이처럼 사족들은 교화와 처벌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향촌민을 신분적으로 지배하였다.

 이와 같이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규약을 통해서 볼 때, 16세기 후반에는 사족 중심의 배타적 신분질서가 확립되었음이 확인된다. 그것은 사족들의 차별의식에 의한 순수 사족과 비사족을 족단적으로 구별하는 것이었다. 이 때 배타적 차별화의 대상은 ‘사족의 서얼’과 ‘서족의 유직자’ 그리고 향손·녹사·한산인 등이 주가 되었다. 이들은 향안입록에서 배제되거나 會時의 좌차에서 차별을 받거나 향약적 지배기구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 사족들은 이러한 배타적 차별화를 통해 그들을 반·상의 중간 신분층으로 종속시키고, 그 아래에 하인으로 통칭되는 양인과 천인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 확립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상하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재지사족들은 각종 지배기구의 지배력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계속 향유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16세기 후반기에 사족과 비사족이 족단적으로 분화됨에 따라 이후의 신분구조는 사족양반과 서얼·서족유직자·향손·녹사·기술관·한산인 등 반·상의 중간 신분층과 상민(상한)과 천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신분구조는 17세기에도 여전히 존속하였으며 각 신분간의 분한 등급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효종 3년(1652)에 작성된<一鄕立法>과 숙종 7년(1681)에 작성된<立法(草)>에 대한 조목별 검토를 통하여 볼 때, 燕岐지방의 사족들은 鄕員 뿐만 아니라 한산과 상한, 천민들에 이르기까지 儒鄕 중심의 향촌사회질서를 구상하고 있었다.0209) 즉<일향입법>의 작성자들은 17세기 연기지방 향촌사회의 신분구조를 유향, 한산, 상한, 천민 4개의 계층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등급에 따라 하급계층이 상급계층을 침욕하거나, 分外의 직임을 맡는 것을 규제하였다.

 연기지방의 ‘유’와 ‘향’이 의미하는 것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촌사회에서 이들은 법적으로는 양반층으로서 제반 특권을 부여받는 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유’와 ‘향’은 그것이 구체적인 향촌질서 속에서 구별되고 있으나, ‘향’은 사족과 類를 같이 하는 양반층으로서 중인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산’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이다.

 조선 후기의 한산이란 용어는 다양하게 쓰였는데, 無役無職의 閑遊者로서의 한산은 閑良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무역무직의 한산은 직역이 없는 한유자로서 儒業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弓術과 같은 무예를 익히는 부류이며, 피역을 위하여 歇役인 軍官에 冒屬하거나, 비록 종5품 判官에 限品敍用되기도 하였으나 천거를 통하여 出仕도 가능하였다. 이러한 한산층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중인층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0210)

 이러한 한산층에 대해서 연기의 향규는 관속들과 함께 자기(유향)들의 향촌사회 지배권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지목하고 이를 규제하는 조목들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한산층을 규제하면서도, 또 그 아래에 상한층을 설정하여 상한층이 한산층에 도전하는 것도 규제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기존의 유향 중심의 신분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일 뿐 아니라 각 신분간의 분한 등급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연기지방의 위와 같은 4분적 신분구조는 그것이 비록 일향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당시 향촌사회에서 통행하는 신분질서로 이해된다. 즉 17세기 중반의 실학자 柳馨遠은 양반과 중인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양반은 大夫·士의 자손과 족속들이다. 우리 나라 제도에는 오직 대부·사의 족속이라야 문무관의 正職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속칭 양반이라고 한다. 庶族은 원래 庶人의 족속으로서 官序에 참여하거나 校生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 속칭 중인이라고 하며 또 閑散方外라고도 한다(柳馨遠,≪磻溪隨錄≫권 9, 敎選之制(上) 鄕約事目).

 유형원에 의하면 양반과 중인은 혈통에 따라 족단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능까지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즉 양반사족은 문무반의 정직에 참여할 수 있는 족속이었다. 그러나 중인은 대부·사의 족속과는 혈통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로서 원래 서인의 족속이지만, 官序 즉 官衙와 鄕里의 학교에 참여하여 서족의 유직자가 될 수 있는 계층이었으며, 또한 한산층이었다. 이처럼 혈통과 직능까지도 구별되어진 중인층은 사족의 배타적 차별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공존하는 어느 사회에서나 피지배층의 계층상승 시도와 이에 대한 지배층의 배타적 통제, 그리고 지배층의 특권 유지를 위한 도태작용이 거듭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이들 양 계층의 중간적 존재가 출현하게 됨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원리는 조선 중기 사회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즉 양반과 상민의 중간층의 출현은 이러한 원리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들 계층은 그들에게 알맞는 직역을 제도권 안에서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 관점에서 반·상의 중간층으로서의 중인 신분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족들의 배타적 차별화의 대상이 되었던 서족유직자·서얼·향손·녹사·기술관 등 비사족은 점차 족단적으로 차별되어 중인층화되어 갔다. 이는 결국 사회적 평가의 결과 家系의 위신이 양반사족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어 형성된 신분층이었다.0211) 양반과 상민의 중간에 위치하는 광범위한 중간계층을 의미하는 중인층은 務本抑末이라는 유교적 이념에서 생겨난 기술천시의 풍토 속에 신분이 하락되었던 기술직·이서, 정통·비정통을 철저하게 가리는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연유한 嫡庶관념에서 도태된 서얼로 구성될 뿐 아니라,0212) 서족의 유직자 또는 한산층으로 간주되는 忠贊·忠順·忠翊·忠壯·定虜 등 衛屬과 校生·武學·(常)出身·軍官·閑良 등의 다양한 직역을 포괄하고 있다.0213) 이러한 중인층은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점차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상민층으로부터 신분을 상승시킨 성취적 중인층 혹은 冒屬 중인층으로서의 한유자층이 증가하면서0214) 중인 범위가 더욱 두터워지고 복잡해져 갔다.

 따라서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사족 중심 신분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반·상의 중간 신분층이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17세기 초 인조 때부터는 중인이라는 용어의 사용과0215) 함께 양반, 중인, 상민, 천인의 4신분층을 골간으로 하는 신분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0189)李佑成,<高麗朝의 ‘吏’에 對하여>(≪歷史學報≫23, 1964), 24∼25쪽.
0190)≪世宗實錄≫권 52, 세종 13년 5월 무진.
0191)李成茂,≪朝鮮初期兩班硏究≫(一潮閣, 1980), 16쪽.

―――,<朝鮮初期 身分史硏究의 再檢討>(≪歷史學報≫102, 1984), 212쪽.
0192)≪受敎輯錄≫刑典, 推斷.

宋俊浩,<朝鮮兩班考-朝鮮朝 社會의 階級構造에 관한 한 試論->(≪韓國史學≫4,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3), 342∼356쪽.
0193)李樹健,≪嶺南士林派의 形成≫(嶺南大 出版部, 1979), 142∼148쪽.
0194)李樹健, 위의 책, 155∼156쪽.
0195)기술관 지위 격하논의와 관련한 이하의 서술은 주로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韓永愚,<조선초기 사회계층 연구에 대한 재론>(≪韓國史論≫12, 서울大, 1985), 338∼343쪽.
0196)韓永愚,<朝鮮時代 中人의 身分·階級的 性格>(≪韓國文化≫9, 서울大, 1988), 202쪽.
0197)韓永愚,<朝鮮初期의 上級胥吏와 그 地位-成衆官의 錄事로의 一元化 과정->(≪東亞文化≫10, 1971;≪朝鮮前期 社會經濟硏究≫, 乙酉文化社, 1983, 371쪽).
0198)鄕孫의 향안참여 문제와 관련한 이하의 서술은 주로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鄭震英,<朝鮮前期 安東府 在地士族의 鄕村支配>(≪大丘史學≫27, 大邱史學會, 1984).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民族文化論叢≫10,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1989).
0199)≪安東鄕孫錄≫安東鄕孫事蹟序.
0200)鄭士誠,≪芝軒集≫권 3, 鄕約.

鄭震英, 앞의 글(1984), 73쪽.
0201)<(萬曆)己丑鄕錄>은 安東郡 豊川面 河回洞 永慕閣 소장으로 李樹健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慶北地方古文書集成≫,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1981, 20쪽).
0202)≪咸州誌≫(國立中央圖書館, 한 62-172) 중의 咸州鄕案 立議.

金仁杰,<조선 후기 鄕案의 성격변화와 在地士族>(≪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529쪽.
0203)金仁杰, 위의 글, 531쪽.
0204)栗谷鄕約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관련한 이하의 서술은 주로 다음을 참고하였다.

韓相權,<16·17세기 鄕約의 機構와 性格>(≪震檀學報≫58, 1984).
0205)≪中宗實錄≫권 38, 중종 15년 정월 계사.
0206)李 珥,≪栗谷全書≫권 16, 雜著 3, 海州鄕約 禮俗相交.
0207)李 珥,≪栗谷全書≫권 16, 雜著 3, 社倉契約束 會時坐次.
0208)韓永愚,<朝鮮前期의 社會階層과 社會移動에 관한 試論>(≪東洋學≫8,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1978), 254쪽.
0209)燕岐지방의 신분구조와 관련한 이하의 서술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김현영,<17세기 燕岐지방의 鄕規와 향촌사회구조>(≪韓國學報≫61, 1990).
0210)李俊九,<朝鮮後期의 閑良과 그 地位>(≪國史館論叢≫5, 1989), 172∼173쪽.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硏究≫(一潮閣, 1993), 105∼110쪽.
0211)池承鐘,<身分槪念定立을 위한 試論>(≪한국 고·중세 사회의 구조와 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11, 文學과 知性社, 1988), 88쪽.
0212)鄭玉子,<朝鮮後期의 技術職中人>(≪震檀學報≫61, 1986), 45쪽.
0213)李俊九,<朝鮮後期 兩班身分移動에 관한 硏究>(上·下)(≪歷史學報≫96·97, 1982·1983).

―――, 앞의 책, 32쪽.
0214)金盛祐,<17·18세기 前半 ‘閑遊者’層의 증가와 정부의 대책>(≪民族文化硏究≫25, 高麗大, 1992), 273∼274쪽.
0215)韓永愚,<朝鮮後期 ‘中人’에 대하여-哲宗朝 中人通淸運動資料를 중심으로->(≪韓國學報≫45, 1986), 73쪽.

한영우는 중인뿐만 아니라 특권적 지배신분으로서의 양반도 16세기의 과도기를 거쳐서 17세기에 뚜렷하게 성립되었다는 견해를 이미 1978년에 밝힌 바 있다(韓永愚, 앞의 글, 197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