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2권 조선 후기의 정치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2.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 1) 붕당정치의 위기
          • 2) 탕평론의 대두
        • 2.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 1) 탕평책 시행
            • (1) 탕평책의 제기
            • (2) 완론탕평파의 대세 장악과 반탕평파·준론탕평파의 연대
            • (3) 정국의 추이
          • 2) 정치 구조의 변동
          • 3) 기본 법전의 정비
          • 4) 군영 정비와 군주권 강화
        • 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준론탕평과 군신 의리
            • (1) 준론탕평론의 적용
            • (2) 정국의 추이
            • (3) 정국운영의 특징
          • 2) 규장각과 왕정
          • 3) 장용영과 군주권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1) 양역의 편성
          • 2) 양역의 모순과 폐단
        • 2. 양역변통론의 추이
          • 1)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
          • 2) 양역변통론의 대두
          • 3) 양역변통론의 전개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1) 균역법의 제정 경위
            • (1) 감필
            • (2) 급대재원의 마련
          • 2) 균역법의 내용
            • (1) 감필균역
            • (2) 균역청
            • (3) 군액감축
            • (4) 급대재원 조달
            • (5) 급대
          • 3) 균역법의 의미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1. 세도정치의 성립과 운영 구조
          • 1) 세도정치의 성립
            • (1) 권세가의 권력 독점
            • (2) 왕권의 약화와 붕당의 퇴조
          • 2) 세도정치의 성격
            • (1) 정치 참여층
            • (2) 권력의 주체
            • (3) 국정 인식과 정책
          • 3) 세도정치의 운영 구조
            • (1) 비변사
            • (2) 중앙 군영
            • (3) 언로와 공론
        • 2. 세도정치의 전개
          • 1) 순조대의 세도정치
            • (1)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순조 즉위년∼3년)
            • (2) 순조 친정 초기(순조 4년∼11년)
            • (3) 순조 친정 중기(순조 12년∼26년)
            • (4)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순조 27년∼30년 5월)
            • (5) 순조 친정 말기(순조 30년 6월∼34년)
          • 2) 헌종대의 세도정치
            • (1) 헌종대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6년)
            • (2) 헌종 친정기(헌종 7년∼14년)
          • 3) 철종대의 세도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1. 삼정의 문란
          • 1) 전세제도의 문란
            • (1) 전결세 항목의 증가
            • (2) 전정의 부실
            • (3) 전정의 폐단
          • 2) 군역제의 해이
            • (1) 군역제의 변화
            • (2) 군역제 개혁
            • (3) 군역제의 문란
          • 3) 환곡제의 변질
            • (1) 환곡제 운영
        • 2. 삼정개혁론의 전개
          • 1) 19세기 전반기의 삼정개혁론
          •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 (1) 삼정에 대한 책문
            • (2) 삼정개혁방안
          • 3) 삼정이정론의 반영
        •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전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 추진의 실상과 한계
          •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군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환정의 구조적 문제와「파환귀결책」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1. 청국과의 관계
          • 1) 호란 후 대청관계의 수립
          • 2) 심양에서의 소현세자
          • 3) 1650년대 이후 북벌론과 나선정벌에의 출병
          • 4) 백두산 정계비 문제
          • 5) 조선과 청의 문화적 관계
        • 2. 일본과의 관계
          • 1) 왜란 이후 조일 통교의 회복
            • (1) 17세기 초 국교 회복 교섭과 대일본정책
            • (2) 기유약조의 체결과 통교체제의 확립
            • (3) 통교 회복 직후 조일 교린관계의 실태
          • 2) 17세기 중반 조일 통교체제의 개편
            • (1) 국서개작사건과 통교루트의 일원화
            • (2) 통교체제의 개편
            • (3) 겸대제 실시와 외교 사행의 정비
            • (4) 왜관 중심의 통교·무역과 조일 교섭체계의 형성
          • 3) 17세기 후반 이후 조일 통교양상의 변화
            • (1) 1711년 신묘년 통신사에 대한 의례 변경과 그 의미
            • (2) 17세기 후반 조일 양국민의 접촉과 대일정책
          • 4) 19세기 조일 통교체제의 왜곡
            • (1) 통신사 의례의 왜곡
            • (2) 조일 교린관계의 변화
          • 5) 개항 전후 양국관계의 추이와 전근대 통교체제의 붕괴
            • (1) 개항 전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대마번의 조일 통교 대행
            • (2) 왜관 침탈과 조일관계의 변질
            • (3) 조일수호조규 성립과 전근대 조일 통교체제의 붕괴
        • 3. 서양과의 관계
          • 1) 조선과 서세동점
          • 2) 조선 선교의 시도
          • 3) 서양인과의 접촉
          • 4) 이양선의 출현
          • 5) 서양인의 조선 인식
          • 6) 지도 제작과 조선 인식의 확대
          • 7) 조선인의 서양 인식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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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영 정비와 군주권 강화

 병권은 정치권의 권력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조선왕조에서는 원래 군대의 지휘·명령권이 국왕에게 있었다. 군영은 곧 국왕의 권력행사를 보장하는 물리력이었다. 동시에 권력의 변화 과정에 따라 군대조직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초부터의 군제인 오위제가 유명무실함이 드러나자, 선조 27년(1594)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반정공신들이 자신의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문제와 맞물리면서 인조 2년(1624) 후금과의 대결 국면에서 어영청이, 같은 해 李适의 난 이후 경기도 지방군을 바탕으로 한 총융청이, 정묘호란 이후인 인조 12년에 남한산성 수비를 담당할 수어청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숙종 8년(1682) 군역변통 논의 과정에서 척신 계열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금위영이 설치됨으로써 5군영제가 완성되었다. 곧 5군영제는 전체적인 계획 아래 한번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역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격변 속에서 완성되어 갔던 것이다. 영조대에 있었던 군영의 재정비도 여타 체제의 정비와 마찬가지로 당시 정치권을 병력을 동원한 반정으로 뒤엎으려 했던 영조 4년(1728) 무신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088) 이 때부터 붕당의 타파라는 정치원칙을 긍정하는 탕평의 정치운영론이 현실 정치에 실제로 적용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권력기반 강화의 토대로서 군영체제의 재정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때 군영의 정비는 도성 수비체제의 확립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군영의 정비가 특징이었다. 이는 병조판서가 통솔하는 통일된 편제에 의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3군문 도성수비체제 완성으로 나타났다. 중앙군을 3군문 주축으로 구성하는 방안은 숙종 29년에 설치되었던 이정청에서 제기하였으나, 완전한 실시를 보지는 못했던 신편제이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5군영 창설 이래 계속되어 왔던 양역(군역)변통 논의를, 균역법 실시로 확정함으로써 안정된 군사재정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각 군영의 軍權은 군주권 주도의 개혁정책을 지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완론탕평파 세력이 장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은 왕실과 연혼관계를 맺어 나갔고, 이에 따라 정치세력도 재편성되어 갔다.

 영조 4년 무신란 때 淸州를 점령했던 李麟佐의 반란군은 漢城을 점령하기 위해 북진하다가, 安城과 竹山 전투에서 병조판서 吳命恒이 직접 지휘한 관군에게 패하여 그 목적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토벌군의 편성과정에서 각 군문 사이의 일사불란한 통솔이 어려웠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반란군이 도성 안 내응자의 힘을 빌리려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는 곧 도성수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正言 權赫이 성안에 있는 자는 朝士·儒生·坊民 모두를 行伍에 편성시키고, 대신의 영솔 아래 각기 맡은 바 城堞을 지키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때 도성수비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확실하게 깨달은 영조는, 이후 15년에 걸쳐서 삼군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성수비체제를 만들어 갔다.

 영조 13년 11월에는 금군의 규모를 강화하는 절목의 개정이 있었다. 21년에는 도성의 보수를 위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담당구역의 획정이 있었으며, 22년 12월에 도성 보수공사가 끝났다. 이어 다음 해 2월에<守都節目>이 마련되었으며, 26년 9월에 그 완성을 의미하는<守城綸音>이 반포되었다. 이 수성윤음은 도내 방민에게 배포되었다. 윤음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도성의 수비를 맡은 군영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3군문이었다. 각 군문은 도성 수비를 3구분하여 담당하였는데, 도성 내의 5부 방민은 군문 구역과 거리에 따라 각 군문에 분속되었다. 그리고 각 군문은 담당한 구역을 각각 전영·좌영·중영·우영·후영의 다섯부대로 나누었다. 곧 도성 내의 5부 방민은 모두 계로 묶여져서 각 군문의 5영에 분속되었다. 또한 효종 이후 강화되었던 守禦廳은 3군문체제 확립과 양역변통 과정에서 그 편제가 자주 바뀌었다. 곧 영조 26년 7월에 廣州 留守가 守禦使를 겸하였고, 守禦京廳이 폐지되면서 수어청을 남한산성으로 옮겼다. 영조 35년에는 관원 교체의 빈번함 등의 문제 때문에 다시 수어청을 경청으로 옮겼다. 그러나 정조 19년(1795)에는 광주부가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수어경청이 다시 폐지되었고, 중앙의 3군영과 달리 상비군이 거의 없이 유사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수도 외곽을 방어하는 책임이 부여되었다. 이는 3군문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수어청이 점차 그 의미를 잃어 갔고, 이 때 와서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영조는 禁軍廳도 개혁하였다. 이 역시 영조 4년 무신란이 계기가 되어서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영조 13년 병조판서 박문수에 의해서<禁軍節目>이 마련되었다. 이를 참고하면 중간 관직인 당상군관의 수를 15員으로 늘리고(이전은 10員) 교련관도 2窠를 늘리되(종전 10과), 이들 자리를 금군 출신에게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금군의 처우를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취재에 합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금군을, 무반 가문의 경우는 추천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하였다. 영조 30년에는 병조판서가 겸임하던 금위대장을 별도로 임명하였다. 곧 병조판서는 5군문 대장을 위에서 통령하게 된 것이다. 이 역시 재상권의 강화를 바탕으로 군주권을 강화해 간 탕평책하의 관료 위계질서 강화정책과 그대로 연결된다. 이후 禁軍廳은 용호영으로 개칭되었고, 정조는 용호영과 별도의 또다른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창설하여,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5군영의 일원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선조 27년(1594)을 전후하여 조직된 지방군제인 속오군도 17세기 중반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중앙 5군영 강화에 군사정책이 집중된 데다가, 효종 연간부터는 속오군에 대체로 收米收布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곧 실제 병력은 없는 收布軍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역시 영조 4년 무신란을 계기로 그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에 속오군도 영조 6년 9월에 20여 조의<束伍節目>이 발표되면서 새롭게 정비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대략 21만 명 이상의 규모였다고 추산된다. 기본적으로 隣里團結 魚鱗作隊를 원칙으로 하고, 營將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속오군을 편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기타 결원 보충, 도피자의 처리, 위법자의 처벌, 조련법, 수령과의 관계 등의 규칙이 규정되었다. 속오군 작대는 각 읍에서 명단을 중앙에 보내면, 중앙관청에서 병조의 군안 및 한성부 호적과 대조·확인해서 허위 보고 등 폐단 발생을 방지하였다. 또 束伍給保法을 적용하여 속오군에게 1保씩을 주고 烟戶·雜役을 면제하는 동시에 매달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었다.089)

<朴光用>

088)이하 군영 정비 관계는 李泰鎭,<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육군본부, 1977)을 주로 참조함.
089)車文燮,<束伍軍 硏究>(≪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 出版部, 1973).

그러나 속오급보법은 영조 25년(1749)경부터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농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영조 12년에는 양민의 중복된 역부담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므로, 이후 속오군은 대체로 私賤民으로 보충되었다. 그리고 영조 34년 전후로는 다시 收布軍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