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3권 조선 후기의 경제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1. 상인층의 성장과 도고상업의 전개1) 관상도고의 활동(2) 공인의 활동과 공인자본의 성격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 1) 인구의 증감
          • 2) 인구의 분포
        • 2.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 1) 수전농업의 생산력
            • (1) 이앙법의 보급
            • (2) 새로운 품종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2) 한전농업의 생산력
            • (1) 품종의 증가와 새로운 작물의 보급
            • (2)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윤작의 실시
          • 3) 농구와 수리시설
            • (1) 농기구의 발달
            • (2) 수리시설의 확대
            • (3) 상품작물의 재배
        • 3. 광작과 지주제
          • 1) 농촌사회 분해와 광작농의 대두
            • (1) 광작과 광작농
            • (2) 광작론과 반광작론
          • 2) 지주제의 변동
            • (1) 농촌사회 분해와 토지의 상품화
            • (2) 지주제의 변동과 그 대책
          • 3)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론
            • (1) 자본주의 맹아론과 내재적 발전론
            • (2)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 4. 임노동의 발생
          • 1) 농민층의 분화
            • (1) 부역제의 한계
            • (2) 노동력 수요의 증대
            • (3) 노동예비군의 형성
          • 2) 임노동자의 출현
            • (1) 유민의 증대와 대책
            • (2) 고용관계의 수립
          • 3) 임노동의 양상
            • (1) 임노동의 종류
            • (2) 임노동의 조건
        • 5. 수공업의 발달
          • 1) 자영수공업체제의 형성과 발전
          • 2) 상업자본의 생산적 전회와 선대제의 발생
          • 3) 매뉴팩처의 발생
            • (1) 유기산업부문
            • (2) 야철산업부문
            • (3) 직물산업부문
            • (4) 광업부문
        • 6. 광업의 발달
          • 1) 18세기「별장」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성립과 군수광업의 몰락
            • (2)「별장」제하 은점의 경영 실태
          • 2) 18세기말 19세기 전반「물주」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폐지와「수령수세」제의 성립
            • (2) 물주제하의 광산경영 실태
        • 7. 어·염업의 발달
          • 1) 어업
            • (1)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어업의 발달
            • (2) 수산물의 종류
            • (3) 어구·어법
            • (4) 어전·방렴류
            • (5) 대규모 어업의 발달
            • (6) 수산양식업
            • (7) 수산제조업
          • 2) 염업
            • (1) 소금과 염업의 중요성
            • (2) 소금 생산방법
            • (3) 제염기술의 발전
            • (4) 소금의 유통구조
            • (5) 염업에 대한 정책
        • 8. 운수업의 발달
          • 1) 육상운송
            • (1) 조선 후기 역의 운영 실태
            • (2) 파발제의 성립과 발달
            • (3) 역마확보의 변화와 고립제
          • 2) 수상운송
            • (1) 관물의 운송
            • (2) 사물의 운송
          • 3) 원과 주막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상인층의 성장과 도고상업의 전개
          • 1) 관상도고의 활동
            • (1) 시전도고의 활동
            • (2) 공인의 활동과 공인자본의 성격
            • (3) 경·영주인과 영저도고의 활동
          • 2) 사상도고의 활동
            • 가. 서울지역에서의 사상의 활동과 신해통공
            • 나. 서울 주변지역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다. 상품생산지 및 집산지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3) 반도고활동의 전개와 상업계의 동향
            • 가. 관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나. 사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2. 상품의 유통
          • 1) 농촌장시의 발달
            • (1) 상업적 농업과 농촌수공업의 발달
            • (2) 육상교통의 발달과 장시의 증가
            • (3) 농촌장시의 발달과 시장권 확대
          • 2) 포구상업의 발달
            • (1) 해상교통의 발달과 포구시장권의 형성
            • (2) 경강포구의 상업발달
            • (3) 외방포구의 상업발달
            • (4) 포구상업세력의 성장과 상품유통
          • 3) 상업도시의 형성
            • (1)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 (2) 서울의 상업도시로의 성장
            • (3) 지방 상업도시의 출현
          • 4) 상업자본의 축적
            • (1) 시전상업체제의 변동과 사상의 성장
            • (2) 도고상업과 상업자본의 축적
            • (3) 상업자본의 생산자 지배
        • 3. 금속화폐의 보급과 조세금납화
          • 1) 금속화폐의 보급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동전유통 정착의 경제적 기반
            • (2) 17세기말∼18세기 중엽 금속화폐의 유통
            • (3) 18세기 후반∼19세기 중엽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2) 조세금납화와 봉건적 수취체제의 해체
            • (1) 조세금납의 성립조건-17세기 수취제도의 모순
            • (2) 17세기말∼19세기 중엽 조세금납의 전개
            • (3) 19세기 전반 화폐수탈의 급증과 사회적 모순의 심화
        • 4. 대외무역의 전개
          • 1) 청과의 무역
            • (1) 17세기 부연역관의 청·일 간 중계무역
            • (2) 17세기말 18세기 전반 무역별장의 등장과 역관·상인 간의 대립
            • (3)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연상무역의 발전과 산업부문 침투
          • 2) 일본과의 무역
            • (1) 무역의 범주
            • (2) 상인
            • (3) 상품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공인의 활동과 그 추이

 공인들은 관부의 막대한 수요물품을 독점적으로 조달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상업활동을 펴 나갔다. 공계인들은 이러한 특권을 바탕으로 관아에 조달할 물품을 매점하기 위하여 도고를 차리고 이를 통해 관부에의 납부를 구실로 상품생산자로부터 헐값에 강제 매입하기도 하였다.0813) 또한 紙契공인과 같은 상인적 공인들은 생산자를 장악하기 위하여 先貸制的인 지배를 가하려고도 하였다. 공인들은 공가면에서도 매우 후한 가격을 지급받도록 법제적인 지원도 받고 있었다.0814) 대동법 실시 초기 공인을 위하여 시가의 10배를 공가로 지급하였다는 이야기0815)가 있을 정도였다. 물론 이와 같은 후한 공가가 계속해서 지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일정 시기까지는 공인에게 시가보다 후한 공가를 주어 이들의 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려는 움직임이 대세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 그들 스스로가 도고라 불렀던 독점적 매점활동을 통해 공인들은 상당한 부를 쌓아 갔다. 영조 45년(1769)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6도에서 공인들에게 지급한 공가가 미곡 130,656석, 布木 97,823필, 錢貨 249,688냥에 달하고 있었다.0816) 목재공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外繕工監공인의 경우 원공가 2,200여 석, 별무가 560∼800석 정도의 공가를 지급받고 있었다.0817) 수공업자적 공인 중에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수용물품까지 제조·판매함으로써 더욱 많은 이익을 누리기도 하였다. 생산시설을 보유한 부민들로서 공장을 고용, 公私수용품을 제조·판매하던 三南月課火藥契공인의 경우를 보면, 삼남월과화약을 공가로 지급받아 납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사수용 화약을 私造·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0818)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공인권은 상업활동을 보장하는 특권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던 만큼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의 대상이자 투자의 효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광범한 공인권 매매의 사례가 이를 대변해주지만, 공인권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경영권인 分主人權이 성립되기도 하였으며,0819) 17세기말 이후에는 새로운 공인권 창설운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0820) 경주인권과 영주인권 역시 일정한 이익을 담보한 권리로서 고가로 매매되었다.

 그렇지만 공인들의 자본집적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삼남월과화약계공인의 경우 영조 4년 李麟佐의 난을 계기로 다음해 화약의 사조·私賣가 금지되자 사적 판로를 잃게 되었고, 이후 이들은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민간인들의 潛造·潛賣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0821) 물론 삼남월과화약계공인의 경제적 처지가 변화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이인좌의 난이라는 외부적 계기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인이 안고 있던 문제는 공인의 발생과 기능 유지가 정부의 필요와 재정적 지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즉 대동법 실시 초기와 같은 후한 공가의 지급과 같은 재정 지원이라든가 국가의 공물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공물상납과정에서의 貢弊 유무에 따라 공인의 활동 자체가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던 것이다. 또한 공인의 활동에 대항하여 상업적 이윤을 잠식하려는 상인집단의 존재 여부도 공인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고 적지 않은 공인들이 공계를 떠난다거나 공계 자체가 해체되는 결과를 맞기도 하였다. 공인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이윤이 보장되는 수가와 進排, 즉 시가보다 후한 공가의 수납과 납부해야 할 공물의 원활한 조달이었다. 하지만 시가보다 헐한 공가가 지급된다든가 상납해야 할 공물의 구입이 어려워지게 되면 공인의 경제적 처지와 사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삼을 납부하던 공인의 경우 초기에는 비교적 후한 공가가 지급되어 인삼의 상납과정에서 일정한 이윤을 누릴 수가 있었다.0822) 그렇지만 점차 인삼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蔘價가 지속적으로 앙등하게 되자 공인이 받고 있던 원공가로서는 삼가의 상승을 당해낼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이에 공인들은 원공가 이외에 다음해의 공가까지 미리 지급받아 해결해보려 하였지만, 결국은 나라에 대한 부채만 늘어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말았다.0823) 인삼납부공인의 하나였던 獤蔘契人 역시 시가와 應役價의 차이를 감당하지 못한 채 위조인삼을 상납하였다가 行首가 유배되는 경우까지 겪게 되었다.0824) 시가와 공가와의 현격한 차이는 분명 공인에게는 貢弊였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정부가 택한 길은 공가의 증가가 아닌 私貿였다. 공인 발생 초기에 정부가 채택했던 공물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즉 원공으로부터 공가가 낮은 별무로, 별무로부터 사무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인의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같은 경우는 선혜청 57공 속에 들어 있던 關東蔘契人 경우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조 35년(1770)에 창설된 관동삼계는 창설될 당시 이미 인삼의 시가가 공가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더구나 관동삼계가 관동인삼을 京貿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인데도 다른 지역의 인삼까지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또다른 형태의 공폐였던 셈이다. 결국 관동삼계는 헌종 11년(1845) 16만 냥의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은 채 혁파되고 말았다.0825)

 이와 같은 양상은 목재를 조달하던 공인의 경우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시가의 변동에 따른 공가의 부족이라든가, 본래의 예에도 없는 공가의 지급없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 혹은 上司의 點退, 지방 營邑의 강제적인 수세 등 여러 형태의 공폐로 인하여 공인들의 사정은 처음과는 달리 점차 어려운 상태로 되어 나갔다. 예컨대 상사의 횡포로 말미암아 유한한 재력의 공인이 무한한 주구를 어떻게 견디겠느냐 라는 말0826)은 목재공인의 사정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공인들 가운데에는 상당액의 부채를 지게 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국용 목재의 공급을 포기하는 일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 영조 25년 목재공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외선공감공인이 1차 혁파되었고, 6년후 외선공감공인의 일부의 요청에 따라 다시 목재공납이 수행되었지만, 같은 왕 44년 균역청·濬川司·각 軍門 등에 진 42,000냥의 공·사부채만을 안고 완전 혁파되게 되었다. 공가가 목재시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폐의 시정 내지 극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0827)

 숙종 20년(1694) 水牛角 조달을 위하여 창설된 弓角契 역시 초기에는 공계라는 합법적 공간을 통해 수우각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다. 궁각의 원활한 조달을 바라는 정부의 뜻과 수우각무역을 독점하려는 東萊商賈와 역관의 의도가 합치되어 성립된 궁각계는 일본 對馬藩으로부터 公貿易으로 수입되는 동과 납 가운데 生銅 20,836근 8냥, 常鑞 15,613근 8냥을 동래부로부터 공가로 지급받았다. 1710년대 이후에는 동의 공무역 수입량의 70% 이상이 공가로 주어져 동전 주조의 원료로 판매되기도 하였다.0828)

 그러나 궁각계공인들은 점차 수우각무역이 부진해지면서 공폐를 겪게 되었다. 공폐는 주로 공가 지급의 부족에서 빚어졌다. 더욱이 일본동의 수입 부진으로 말미암아 공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無價進排’를 해야 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공폐는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결국 1830년대 이후 대마번으로부터의 공무역 수우각수입은 중단되게 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궁각계가 혁파되거나 궁각계공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철종 12년(1861)까지는 궁각계가 존속하고 있었다. 조달 공물이 수입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궁각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0829) 궁각계공인들이 과거의 독점무역에서의 막대한 이윤을 뒤로 한 채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우각을 통한 궁각계공인의 상업적 이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들의 경제적 사정 역시 여전하였던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인들의 경제적 처지와 사정이 초기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지만, 모든 공인이 그러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18세기 이후 공물상납의 營作貢이 추진되면서 지방의 營貢을 담당하고 있던 영공인들은 공물진상에서 얻어지는 상당한 상업적 이윤을 누리고 있었다. 예를 들면, 관동인삼의 상납을 맡고 있던 인삼 영공인들의 경우 수령과 결탁하여 공납권을 장악하고 원가의 수 배에 이르는 添價를 지급받으면서 인삼진상에서의 상업적 이익을 충실하게 얻고 있었다.0830) 경공인에게는 인삼공인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간해서는 지급되지 않던 첨가가 지방의 영공인에게는 충분하게 지급되고 있었다. 이는 영공인들이 대부분 營下人으로서 감영과의 결탁이 용이하였고, 그 결과 원가보다 훨씬 높은 첨가를 책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0831) 수령과 결탁한 이들은 후한 첨가 이외에도 궐봉을 구실로 한 橫侵과 거간조종 등의 농간을 통하여서도 이윤을 획득하였다. 공삼상납이라는 점에서는 경공인과 동질적이었는지 모르나, 공납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의 수취와 경제적 처지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0832)

0813) 崔完基, 앞의 책, 57쪽.
0814)≪續大典≫권 2, 戶典 歲貢.
0815)≪備邊司謄錄≫98책, 영조 11년 12월 12일.
0816)≪增補文獻備考≫권 153, 田賦考.
0817)≪度支志≫6책, 권 10, 版籍司 貢獻部 2, 貢弊 貢契改式.
0818) 柳承宙,<朝鮮後期 貢人에 관한 一硏究-三南月課火藥契人의 受價製納實態를 中心으로-(上·中·下)>(≪歷史學報≫71·78·79, 1976·1978).
0819) 吳美一,<18·19세기 貢物政策의 변화와 貢人層의 變動>(≪韓國史論≫14, 서울大, 1986).
0820) 吳美一,<18·19세기 새로운 貢人權·廛契 창설운동과 亂廛活動>(≪奎章閣≫10, 서울大, 1987).
0821) 柳承宙, 앞의 글 참조.
0822) 吳 星, 앞의 책, 11∼12쪽.
0823) 吳 星, 위의 책, 13쪽.
0824) 吳 星, 위의 책, 13∼15쪽.
0825) 吳 星, 위의 책, 16∼18쪽.
0826)≪備邊司謄錄≫156책, 영조 50년 4월 30일.
0827) 吳 星, 앞의 책, 65쪽.
0828) 수우각무역과 궁각계공인에 대해서는 金東哲, 앞의 책, 25∼72쪽 참조.
0829) 金東哲, 위의 책, 70쪽.
0830)≪正祖實錄≫권 16, 정조 7년 11월 정유.
0831) 吳 星, 앞의 책, 20∼22쪽.
0832) 吳 星, 위의 책, 19∼23·56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