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3권 조선 후기의 경제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4. 대외무역의 전개1) 청과의 무역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 1) 인구의 증감
          • 2) 인구의 분포
        • 2.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 1) 수전농업의 생산력
            • (1) 이앙법의 보급
            • (2) 새로운 품종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2) 한전농업의 생산력
            • (1) 품종의 증가와 새로운 작물의 보급
            • (2)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윤작의 실시
          • 3) 농구와 수리시설
            • (1) 농기구의 발달
            • (2) 수리시설의 확대
            • (3) 상품작물의 재배
        • 3. 광작과 지주제
          • 1) 농촌사회 분해와 광작농의 대두
            • (1) 광작과 광작농
            • (2) 광작론과 반광작론
          • 2) 지주제의 변동
            • (1) 농촌사회 분해와 토지의 상품화
            • (2) 지주제의 변동과 그 대책
          • 3)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론
            • (1) 자본주의 맹아론과 내재적 발전론
            • (2)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 4. 임노동의 발생
          • 1) 농민층의 분화
            • (1) 부역제의 한계
            • (2) 노동력 수요의 증대
            • (3) 노동예비군의 형성
          • 2) 임노동자의 출현
            • (1) 유민의 증대와 대책
            • (2) 고용관계의 수립
          • 3) 임노동의 양상
            • (1) 임노동의 종류
            • (2) 임노동의 조건
        • 5. 수공업의 발달
          • 1) 자영수공업체제의 형성과 발전
          • 2) 상업자본의 생산적 전회와 선대제의 발생
          • 3) 매뉴팩처의 발생
            • (1) 유기산업부문
            • (2) 야철산업부문
            • (3) 직물산업부문
            • (4) 광업부문
        • 6. 광업의 발달
          • 1) 18세기「별장」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성립과 군수광업의 몰락
            • (2)「별장」제하 은점의 경영 실태
          • 2) 18세기말 19세기 전반「물주」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폐지와「수령수세」제의 성립
            • (2) 물주제하의 광산경영 실태
        • 7. 어·염업의 발달
          • 1) 어업
            • (1)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어업의 발달
            • (2) 수산물의 종류
            • (3) 어구·어법
            • (4) 어전·방렴류
            • (5) 대규모 어업의 발달
            • (6) 수산양식업
            • (7) 수산제조업
          • 2) 염업
            • (1) 소금과 염업의 중요성
            • (2) 소금 생산방법
            • (3) 제염기술의 발전
            • (4) 소금의 유통구조
            • (5) 염업에 대한 정책
        • 8. 운수업의 발달
          • 1) 육상운송
            • (1) 조선 후기 역의 운영 실태
            • (2) 파발제의 성립과 발달
            • (3) 역마확보의 변화와 고립제
          • 2) 수상운송
            • (1) 관물의 운송
            • (2) 사물의 운송
          • 3) 원과 주막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상인층의 성장과 도고상업의 전개
          • 1) 관상도고의 활동
            • (1) 시전도고의 활동
            • (2) 공인의 활동과 공인자본의 성격
            • (3) 경·영주인과 영저도고의 활동
          • 2) 사상도고의 활동
            • 가. 서울지역에서의 사상의 활동과 신해통공
            • 나. 서울 주변지역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다. 상품생산지 및 집산지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3) 반도고활동의 전개와 상업계의 동향
            • 가. 관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나. 사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2. 상품의 유통
          • 1) 농촌장시의 발달
            • (1) 상업적 농업과 농촌수공업의 발달
            • (2) 육상교통의 발달과 장시의 증가
            • (3) 농촌장시의 발달과 시장권 확대
          • 2) 포구상업의 발달
            • (1) 해상교통의 발달과 포구시장권의 형성
            • (2) 경강포구의 상업발달
            • (3) 외방포구의 상업발달
            • (4) 포구상업세력의 성장과 상품유통
          • 3) 상업도시의 형성
            • (1)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 (2) 서울의 상업도시로의 성장
            • (3) 지방 상업도시의 출현
          • 4) 상업자본의 축적
            • (1) 시전상업체제의 변동과 사상의 성장
            • (2) 도고상업과 상업자본의 축적
            • (3) 상업자본의 생산자 지배
        • 3. 금속화폐의 보급과 조세금납화
          • 1) 금속화폐의 보급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동전유통 정착의 경제적 기반
            • (2) 17세기말∼18세기 중엽 금속화폐의 유통
            • (3) 18세기 후반∼19세기 중엽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2) 조세금납화와 봉건적 수취체제의 해체
            • (1) 조세금납의 성립조건-17세기 수취제도의 모순
            • (2) 17세기말∼19세기 중엽 조세금납의 전개
            • (3) 19세기 전반 화폐수탈의 급증과 사회적 모순의 심화
        • 4. 대외무역의 전개
          • 1) 청과의 무역
            • (1) 17세기 부연역관의 청·일 간 중계무역
            • (2) 17세기말 18세기 전반 무역별장의 등장과 역관·상인 간의 대립
            • (3)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연상무역의 발전과 산업부문 침투
          • 2) 일본과의 무역
            • (1) 무역의 범주
            • (2) 상인
            • (3) 상품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4. 대외무역의 전개

1) 청과의 무역

(1) 17세기 부연역관의 청·일 간 중계무역

 淸과의 무역은 매년 수 차례씩 北京(燕京)을 왕래한 赴燕使行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譯官들이었다. 부연사행은 정기사행과 임시사행으로 구분된다. 정기사행은 청나라가 북경을 장악한 뒤에 정례화된 ‘三節年貢行’과 ‘皇曆咨行’이다. 삼절연공행은 청이 胡亂 직후 瀋陽(盛京)에 파견하던 冬至·聖節·正朝 등 三節行과 年貢行을 연경에 천도한 이듬해인 인조 23년(1645)부터 통합한 것이며 대부분의 史書에는 冬至行으로 기록되어 있다.1118) 동지행은 매년 음력 11월에 출발하여 이듬해 4월에 귀국하였다. 황력뇌자행은, 황력을 호란 직후에는 正朝行이 가지고 왔고 인조 25년부터는 鷹連行이 가지고 왔던 것을 현종 원년(1660) 鷹貢制가 혁파된 뒤 皇曆咨官(譯官)을 별도로 파견함으로써 정례화되었다. 황력뇌자행은 약칭하여 ‘曆行’이라 하였고, 매년 음력 8월에 출국, 10월에 연경에 도착하여 청의 時憲曆을 받아 왔다.1119)

 임시사행으로는 謝恩行을 비롯하여 進賀行, 進奏行, 奏請行, 陳慰·進香行, 告訃行, 問安行, 參覈行, 鷹連行, 護行行, 奏行 등이 있었다. 그러나 임시사행은 사건의 비중과 파견 시기에 따라 정기사행편에 관계문서와 方物을 부송하는 ‘兼行’制가 적용되었고 때로는 비중이 높은 임시사행편에 겸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1120)

 정기 또는 임시사행은 正使·副使·書狀官 등 3使臣과 역관 등의 正官들과 馬夫·奴子 등으로 구성되었다. 호란 직후 조·청 양국정부는 3사신을 구비한 사행의 경우 정식관원수를 30명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부연사행의 정관수는 증가해갔고, 이 때문에 청은 정관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종 9년에 3사신과 역관, 灣上軍官을 합쳐 30명으로 제한하였고 畵員을 삭감하였으며, 사신으로 하여금 정관의 성명을 일일이 기록·보고하게 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1121) 그러나 3사신과 역관들 외에도 寫字官·醫員·화원·軍官 등이 수행하여 동지행의 정관수는 35명이었고, 사은·주청·진하·卞誣·진위·진향행의 정관은 34명이었다. 그 밖에 고부행은 20명, 문안행은 15∼17명, 참핵행은 10∼20명으로 정관수가 적었으며, 임시사행으로서의 略使인 뇌자·뇌주행과 정기사행인 역행은 정관이 2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부연사행은 주로 3사신을 구비한 동지·사은·진하·진위행과 뇌자행, 역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고부·문안·참핵행은 드물었다. 3사신을 구비한 동지행 등에는 부연사행의 정관과 마부·노자 등이 220여 명에, 말 또한 200여 필이었고, 牛家庄 또는 심양에서 回還하는 貢物運送刷馬 또한 250여 필에 달하였다. 그러나 약사는 뇌자관·小通事와 馬頭 2명, 노자 2명, 驅人 9명 등 15명과 驛馬 2필, 쇄마 6필에 불과하였다.1122)

 부연사행의 人馬가 압록강을 건너 柵門-鳳凰城-遼東을 거쳐 심양에 이르기까지는 540리였고, 다시 심양에서 廣寧-山海關-通州를 거쳐 연경까지는 1,509리였다. 결국 사행은 압록강을 건너 책문까지는 110리, 심양까지는 540리, 연경까지는 2,049리였다.1123) 사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행은 義州에서 인마수를 기록한 ‘渡江狀’을 정부에 보고한 뒤 압록강을 건너 110리 길인 책문으로 향하였다. 入柵 하루 전에 사행의 목적과 정관의 명단 및 인마수를 기록한 ‘入柵報單’을 淸譯을 시켜 守門人으로 하여금 鳳凰城將에게 전달하면, 다음날 봉황성장이 책문 밖으로 나와 영접하고 보단 중의 인마를 점검한 뒤 들여보냈다. 책문에서부터는 迎送官 1명과 衙譯 1명1124)이 북경까지 사행을 안내하였으며, 동시에 伏兵將 1명이 甲軍을 거느리고 護行하여 요동에서 교체, 심양까지 갔다. 이러한 절차는 광녕·錦州衛·산해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행이 심양에 도착하면, 정사·부사는 성밖에서 駕驕에서 내려 말을 타고 館所로 들어가 여장을 풀었다. 이튿날 당해 종사관으로 하여금 禮部咨文에 수록된 품목수에 맞추어 幣物을 奉天府의 戶部에 분납하였고, 연경에 가지고 갈 歲幣방물은 청의 押車章京에게 교부하여 북경으로 운반하였다. 따라서 세폐와 방물을 싣고 왔던 인마는 모두 團練使가 이끌고 귀국하였다.

 북경에 도착한 사행은 주로 會同館에 머물면서 ‘表咨文呈納’, ‘鴻臚寺演儀’, ‘朝參’, ‘方物歲幣呈納’, ‘下馬宴’, ‘頒賞’, ‘上馬宴’ 등의 제반절차를 끝낸 뒤 회동관 開市에서 무역을 한 뒤 ‘辭朝’하고 귀환하였다. 회동관에서 머무르는 날짜는 明代에는 40일이었지만 청대에는 일정한 기한이 없었다.

 회동관 개시는 상마연이 끝나고 예부가 상품의 불공정거래자 및 潛賣者와 史書, 黑·黃·紫造大花, 西藩蓮緞匹 그리고 兵器·焰硝·銅鐵·牛角 등 禁物 매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회동관의 벽에 告示한 뒤 시작되었다. 고시 후 북경의 상인들이 화물을 싣고 회동관에 들어오면 예부가 파견한 監市官의 감시하에 조선의 역관·상인들과 무역이 이루어졌다. 귀국길에 오를 때 堂上譯官이 무역품의 包數를 기록하여 아문에 제출하면 아문에서 이를 일일이 대조한 뒤 예부에 보고하여 산해관과 봉황성에 통보, 沿途貿易을 防禁토록 하였다.1125)

 연경무역을 주도한 것은 역관들이었다. 당시 역관들은 부연사행의 정관인 首堂上譯官, 堂上譯官, 別啓請堂上, 上通事, 次上通事, 質問從事官, 加定押物官, 押物·押幣·押米從事官, 淸學新遞兒, 偶語別差 등의 職名을 띠고 사신을 수행하였다.1126) 사행의 정관 중 정사·부사는「使事」만을 수행하였고 서장관은 臺官의 임무를 띠고 使行員役의 위법행위를 규찰하였다. 수당상역관은 3사신을 제외한 모든 원역들을 통솔하고 行中의 公私업무를 총괄하였다. 상통사는 수당상역관을 보좌하여 行中事에도 관여하였지만 청의 각 關門에 납부하는 禮單을 관장하고 尙衣院의 御供貿易을 담당하였으며, 차상통사는 內醫院의 무역을 담당하였다.1127) 압물관은 세폐·방물·歲米 등 각종 조공품의 관리와 운송을 담당하였으며, 그 밖의 각 역관들도 나름대로 사사나 행중사의 갖가지 임무를 띠고 있었다.1128) 3사신과 역관들은 이처럼 사사나 행중사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들의 직품에 따라 마부·驅人·騎驛馬·卜刷馬 등을 배정하였고 사비로 노자·마두 및 私持馬를 거느리는 것도 허용하였다.

 3사신과 역관 중 사행무역의 주체였던 역관들에게 지급된 人馬는 상당수에 달하였다. 당상역관·상통사·압물관에게는 모두 乘用의 기역마 1필을, 또 私物의 운반용으로서 당상역관과 상통사에게는 구인 1명과 복쇄마 1필씩을, 압물관에게는 구인 1명과 복쇄마 2隻을 지급하였으며 당상역관과 상통사에게는 노자 1명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 가운데 사무역품을 운반하는 말은 복쇄마 1필 또는 2척에 불과하지만, 청 世祖가 북경으로 천도한 뒤에는 정부가 역관에게 자비로 마두 1명과 사지마(元私持馬) 1필을 갖도록 허락하였고 인조말∼효종초에는 다시 마두 1명과 별사지마 1필을 추가로 허용하였다. 이처럼 17세기 중엽에 역관들은 기역마·복쇄마·원사지마·별사지마 등 4∼5필의 말을 이용하여 다량의 무역품을 수송할 수 있었다.1129)

 정부는 역관들에게 연경무역을 허가하는 동시에 사무역자금의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호란 직후 조선사행이 심양을 내왕하던 시기에는 정부가 정관들에게 盤纏 명목으로 南草 50斤씩을 지급하였는데 인조 22년(1644)에 청이 연경으로 천도하면서부터는 남초가를 근당 銀 1냥으로 환산하여 은 50냥을 가져가게 하였다.1130) 그러나 은 50냥은 반전으로 소비될 뿐 무역자금이 될 만한 액수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사행의 정관들은 명말의 부경사행시에 人蔘 80근을 무역정액으로 허가했던 전례를 들어 양국정부에 요구했다. 따라서 효종 4년(1653)에는 부연원역 중 ‘口傳啓下’된 30명의 정관에게만 인삼 80근을 무역자금정액으로 허락하였다. 이 때 인삼 80근을 20근씩 나누어 포장하였으므로 4包가 되었는데 4포제는 곧 8포제로 바뀌어 10근씩 포장되었다. 양국정부는 30명의 정관 한 사람당 80근씩 도합 2,400근의 정액 외에는 휴대를 엄금하였고 貂皮·靑黍皮·水獺皮 등 皮雜物의 휴대도 철저히 규제하였다.1131)

 그러나 包蔘制가 실시되면서 청·일과의 중계무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동시에 倭銀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왜은이 청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효종 10년(1659)에 義州府尹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색하여 은화의 유출을 방지토록 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은 유출은 증가되어 현종 4년(1663)에는 搜銀法을 강조해야 할 만큼 청으로의 은 유출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1132)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마침내 현종 11년경 인삼 1근을 은 25냥으로 환산하여 8포 인삼 80근 대신 은 2,000냥을 8포정액으로 책정하고, 당상관원에게는 특별히 1,000냥을 더하여 3,000냥을 8포정액으로 규정하였다.1133) 당상·당하역관들은 각기 주어진 3,000냥 또는 2,000냥의 은으로 청의 물화를 대량 수입할 수 있었다. 한편 역관들은 자기 몫의 8포 외에도 상통사가 상의원, 차상통사가 내의원의 8포무역을 담당하는 등 사행정관의 8포와 구분한 각 관아의「別包貿易」도 대행하였다.1134)

 부연역관들이 연경에서 수입한 물화 즉 ‘燕貨’는 白絲와 匹緞 등이었다. 필단으로는 白色緞·三升方絲紬·錦緞·紗緞 등이 주로 수입되었다.1135) 부연역관들이 연경에서 수입한 연화는 동료역관들인 訓導와 別差가 주관하던 倭館開市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그 중 백사무역은 현종 11년 현재 100근당 수입가가 은 60냥인데 비해 왜관에서의 수출가는 160냥으로서 거의 2.7배에 달하였다.1136) 백사와 필단은 청의 蘇州·杭州産으로서 淸商이 직접 일본의 長崎(나가사키)로 수출하게 되는 숙종 39년(1713)경까지 계속 수입되었다.1137)

1118)≪通文館志≫권 3, 事大 赴京使行.

≪同文彙考≫補編 권 7, 使行錄.
1119)≪通文館志≫권 3, 事大 賚咨行.

≪同文彙考≫原編 권 42, 曆書.
1120) 柳承宙,<朝鮮後期 對淸貿易 小考>(≪國史館論叢≫30, 國史編纂委員會, 1991), 219쪽<표 1>참조.
1121)≪謄錄類抄≫현종 9년 3월 7일.
1122) 이상 부연사행의 정관수 등에 대해서는 柳承宙, 앞의 글, 220쪽 참조.
1123)≪通文館志≫권 3, 事大 中原進貢路程.
1124) 淸 禮部의 通官들은 胡亂 때 포로가 된 조선인 역관들로서 大通官이 6명, 次通官이 8명이었다. 이들 중 차통관 2명은 鳳凰城에서 부연사행을 북경까지 護行하였고 북경에서의 각종 使事나 會同館 무역에도 참여하여 使行員役이나 상고들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였다(≪譯官上言謄錄≫현종 3년 8월 21일;≪通文館志≫권 3, 事大 入京).
1125)≪通文館志≫권 3, 事大 入柵報單·瀋陽交付分納·入京·表咨文呈納·鴻臚寺演儀·朝參·方物歲幣呈納·下馬宴·頒賞·上馬宴·告示·辭朝.
1126)≪通文館志≫권 3, 事大 赴京使行.
1127)≪通文館志≫권 1, 沿革 等第.
1128)≪通文館志≫권 3, 事大 先文·渡江狀.
1129)≪通文館志≫권 3, 事大 渡江狀.
1130)≪備邊司謄錄≫8책, 인조 22년 11월 23일.
1131) 柳承宙, 앞의 글, 225쪽.
1132)≪備邊司謄錄≫23책, 현종 4년 3월 8일.
1133)≪通文館志≫권 3, 事大 八包定額.

≪備邊司謄錄≫33책, 숙종 3년 8월 24일 및 40책, 숙종 12년 정월 6일 및 45책, 숙종 17년 10월 17일.

≪承政院日記≫289책, 숙종 8년 4월 13일.
1134)≪萬機要覽≫財用編 5, 燕行八包.

≪備邊司謄錄≫122책, 영조 27년 정월 6일 및 155책, 영조 47년 4월 23일.
1135) 柳承宙, 앞의 글, 229쪽.
1136)≪顯宗改修實錄≫권 22, 현종 11년 3월 경신.
1137)≪通文館志≫권 5, 交隣 倭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