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4. 사회신분제의 동요1) 노비제의 변화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1. 청의 간섭
          • 1) 청의 주차관 임명
          • 2) 청의 외교 및 내정간섭
          • 3) 청의 경제이권 확장
          • 4) 경제적 영향
        • 2. 조선의 대외관계
          • 1) 조·일관계
          • 2) 조·미관계
          • 3) 조·러관계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1. 통치기구의 재정비
        • 2. 민씨척족정권의 시정
        • 3. 독립외교의 추진
        • 4. 개화정책의 추진과 좌절
        • 5. 외국인 고문의 고빙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1. 개항 후의 국제무역
          • 1) 불평등조약 체계의 성립
            • (1) 일본에 의한 개항과 무관세무역
            • (2) 청의 속방화정책과 불평등조약체계의 성립
          • 2) 국제무역의 추이(1876∼1894)
            • (1) 개항 이전의 국제무역
            • (2) 일본의 독점무역기(1876∼1882)
            • (3) 청·일 경쟁무역기(1883∼1894)
          • 3) 외국 상인의 침투와 조선 상인층의 대응
            • (1) 일본 독점무역기(1876∼1882)
            • (2) 청·일 경쟁무역기(1883∼1894)
            • (3) 조선상인층의 대응과 변모
        • 2. 국내적 상품유통의 변동
        • 3. 방곡령실시의 사례와 원인
          • 1) 제1기(1876∼1884)
          • 2) 제2기(1884∼1894)
          • 3) 제3기(1895∼1904)
        • 4. 사회신분제의 동요
          • 1) 노비제의 변화
            • (1) 제도적 변화
            • (2) 노비 호구의 변화
          • 2) 중간신분층의 동향
          • 3) 양반 신분의 동향
            • (1) 양반 호구의 변화
            • (2) 양반 신분의 동요와 분화
        • 5. 개항기 지주제와 농업경영
          • 1) 개항 후 농업변동의 요인
            • (1) 통상무역의 확대와 농촌사회
            • (2) 정부 지배층의 농업문제 인식과 농업정책
          • 2) 지주제의 유형과 동향
          • 3) 농업생산과 지대의 변화
          • 4) 1894년 이후 지주제 전망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1.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 1) 개항 이후 미곡수출의 증대와 지주경영의 강화
          • 2) 일·청상의 침투와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의 창출
          • 3) 부세운영의 변화와 농민몰락의 심화
          • 4) 향촌사회의 변동과 농민항쟁의 고양
        • 2. 동학교조 신원운동
          • 1) 동학교단의 조직과 운영
          • 2) 교조신원운동의 전개
            • (1) 공주취회
            • (2) 삼례취회
            • (3) 광화문복소와 척왜양방문 게시운동
            • (4) 보은취회와 금구취당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1. 동학농민군의 봉기
          • 1) 고부민란
            • (1) 고부민란의 배경
            • (2) ‘사발통문’ 거사계획
            • (3) 고부민란의 전개
            • (4) 관권의 대응
            • (5) 고부민란의 농민전쟁으로의 발전
          • 2) 전봉준의 기병과 격문
            • (1) 무장기포
            • (2) 고부점령
            • (3) 백산대회
        • 2. 동학농민군의 격전
          • 1) 관군의 남하와 황토현·장성전투
            • (1) 농민군의 진군과 감영군의 출동
            • (2) 황토현전투
            • (3) 경군의 남하와 농민군의 남행
            • (4) 장성전투
          • 2) 전주성의 점령과 화약
            • (1) 전주성 점령
            • (2) 완산전투
            • (3) 전주화약
        • 3.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
          • 1) 조세수취체제에 대하여
            • (1) 조세수취제도 전반에 관하여
            • (2) 전정에 관한 요구조항
            • (3) 군정에 관한 요구조항
            • (4) 환곡에 관한 요구조항
            • (5) 잡세·잡역에 관한 요구조항
            • (6) 전운영에 관한 조항
            • (7) 탐관오리에 관한 요구조항
          • 2) 무역·상업 문제에 대하여
            • (1)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대하여
            • (2) 국내상업문제에 대하여
          • 3) 기타 정치적 요구조항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1. 집강소의 설치
          • 1) 휴전과 집강소의 설치(5월 8일∼6월 15일경)
          • 2) 집강소 설치의 전면화(6월 15일경∼7월 5일)
          • 3) 집강소의 공인 (7월 6일∼10월)
        • 2. 집강소의 구성과 조직
        • 3. 집강소의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1. 동학농민군의 재기
          • 1) 남접농민군의 재기
          • 2) 북접농민군의 기포
        • 2. 반일투쟁의 전개
          • 1) 반일투쟁의 발발
          • 2) 남·북접 연합과 봉기의 확산
          • 3) 관군 및 일본군의 남하
          • 4) 농민군의 북상과 공주전투
          • 5) 항일연합전선의 추진
          • 6) 농민군의 후퇴와 농민전쟁의 좌절
        • 3. 동학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
          • 1) 결합의 유대
          • 2) 경제적 지향
          • 3) 국가·민족·국민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1) 노비제의 변화

(1) 제도적 변화

 제도적 측면에서 19세기 노비제의 상태에 영향을 끼친 주요 변화는 內寺奴婢 해방, 免賤·從良의 기회 확대, 노비신분세습법의 변경과 폐지로 요약될 수 있다.

 순조 원년(1801) 정월에 단행된 內寺奴婢 해방은 16세기 이래 진행되어 온 공노비제도의 동요 현상을 일정하게 반영한 것이지만, 이는 1894년 노비제 폐지로 마무리되는 19세기 노비제 해체의 역사의 단초를 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이 때 內奴婢 36,974명과 寺奴婢(各司奴婢) 29,093명 등 도합 66,067명의 내시노비가 해방되었다.0446) 내시노비가 공노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조선 후기의 실정을 감안하면 내시노비 혁파는 사실상 공노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0447) 이 조치에서 제외된 各官奴婢도 지방 관아의 供役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가 크게 줄어 들고 있었다.0448) 내시노비 해방의 결과 19세기 노비제는 내부 구성의 면에서 이전 시기의 노비제와는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면서 노비의 면천·종량 기회는 조선 전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면천·종량의 기회는 혈통(대체로 父系)에 따른 귀속적 성격의 從良路와 납속이나 공로 등에 의한 성취적 성격의 종량로로 대별된다. 귀속적 성격의 종량로는 補充隊를 통한 종량이 대표적이다. 보충대를 통한 천첩자녀의 종량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크게 문란해져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특히 去官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반드시 거관하지 않아도 손쉽게 종량될 수 있었다.0449) 또한 같은 범주지만 더 쉽게 종량될 수 있었던 왕실의 천첩자녀의 경우에도 조선 후기에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경국대전≫에서 일부 宗親(緦麻以上親)과 外戚(小功以上親)의 천첩자녀에게 贖身없이 종량하도록 하였던 것을,≪속대전≫에서는 先王의 방계 후손은 6대 이상(無贖身) 또는 7대에서 9대까지(代口贖身) 외손은 6대까지(代口贖身) 확대하였고, 다시≪대전통편≫에서는 嫡孫의 경우 限代를 철폐하고 庶孫은 9대까지 그리고 외손은 7대까지 공사천을 막론하고 대구속신토록 확대하였다. 한편 사족 집안의 경우에도≪속대전≫에서 承蔭者가 공천을 취하여 낳은 천첩자녀 또는 士族朝官의 공천 소생 承重者에게 대구속신의 길을 열어주었다.0450)

 이와 같이 귀속적 성격의 종량로를 통한 면천·종량의 기회가 조선 후기에 들어 확대되고 있었던 것과 함께 世代內 사회이동을 가능케 하는 성취적 성격의 종량로들도 조선 전기의 엄격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크게 열린 군공 또는 납속에 의한 면천·종량의 길이 그 대표적 유형이다. 그 외에 양인 모칭자 중 과거급제자에 관한 대구속신,0451) 親騎衛·別武士 등 특수 군종에 입속한 노비 중 武才가 뛰어난 자에 대한 면천,0452) 捕盜·陳告 등 특별한 공로를 세운 노비에 대한 포상 차원의 면천 등이 허용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납속면천은 경제적 부를 축적한 노비들에게 신분 변동의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조선 후기 동안 진행된 奴婢戶 격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0453)

 현종 10년(1669)에 처음 시행되어 영조 7년(1731)에 확정된 ‘奴良妻所生從母役法’은 조선 후기 노비제의 심대한 변화를 이끈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래 15세기 중엽에 확립된 조선의 노비신분세습법인 從母/從父法은 고려의 ‘一賤則賤’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노비소유의 안정과 확대에 이해관심이 있는 노비소유자들에게는 크게 유리한 성격의 것이었지만, 거꾸로 노비의 입장에서는 世代間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有入無出’의 신분적 유폐 현상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었다. 종모/종부법은 良賤相婚의 경우에도 그 소생을 모두 노비로 만드는 법이므로 노비소유자들은 특히 奴의 경우 良女와 혼인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노비소유의 확대를 획책하였다.0454) 실제로 16·17세기 울산 지역의 경우 노비와 양인·양녀 간의 혼인이 널리 행해졌고, 이를 통해 양인 인구가 침식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0455) 이 법에 의해 노비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것과는 길항 관계에 있는 양인 인구의 위축 현상 곧 良少賤多 현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노비신분세습법은 노와 양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종래 ‘從父役’의 규정을 받아 노비로 되던 것을 막고 이들에게도 ‘從母役’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왕의 노비신분세습법에 일대 변형을 가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 법에 의해 종모/종부법에서 ‘종부’를 제거함으로써 조선의 노비신분세습법은 從母法으로서의 완전한 의미를 비로소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노와 양녀 간의 혼인을 통한 노비 인구의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노비의 세대간 신분이동을 차단했던 엄격함도 완화되었다.

 ‘노양처소생’에 대한 從母從良의 시행은 특히 조선 후기 동안 진행된 奴婢戶口 감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노비 감소에 미친 영향은 예컨대 영조 37년(1761) 12월 강원도 관찰사 金孝大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보면 그러한 사정을 미루어 알 수 있다.

辛亥(영조 7년) 이후 奴良妻所生을 어미의 役에 따라 양인이 되도록 허락한 후 各驛과 各邑의 노비가 날로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모양을 이룰 수 없다.0456)

 사노비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茶山 丁若鏞(1762∼1836)이 종모법 시행 이후 19세기 사족층의 보유 노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에서 대개 짐작할 수 있다.

이로부터 상층은 약해지고 하층은 강해졌으며 기강이 해이해지고 民志가 흩어져 제어되지 않는다. 드러나서 뚜렷해진 것으로써 말해 본다면, 萬曆 壬辰之難 때 남쪽 지방에서 倡義한 집은 모두 家僮 數百으로 卒伍를 편성할 수 있었는데 嘉慶 壬申之難 때는 故家名族이 서로 일을 의론하였으나 한 집에 家僮 하나 얻기도 어려웠다. 이 한 가지 일을 두고 보더라도 大勢가 완전히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의지하는 바는 士族인데 無權失勢함이 이와 같으니, 만약 위급한 때에 小民들이 모여들어 亂을 일으킨다면 누가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로써 보건대 노비의 법은 좋게 변한 것이 아니다.0457)

 즉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들이 家奴 수백 명을 부대원으로 동원할 수 있었지만, 종모법 시행 이후 노비소유가 위축되어 임신년(1812) 洪景來의 亂 때는 ‘一家一僮’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대세가 ‘全變’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변형을 경험한 노비신분세습법은 고종 23년(1886)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되었다. 내시노비 해방의 뜻을 이어받아 노비의 世役을 금한다는 취지를 담은 傳敎에 의거하여 형조에서 마련한 節目에 의해 노비의 신분세습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0458)

0446)≪純祖實錄≫2, 순조 원년 정월 을사. 內寺奴婢의 해방은 奴婢案을 소각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內奴婢 가운데 일부 누락되는 사례는 있었다(≪고종실록≫, 고종 원년 7월 30일). 한편 寺奴婢의 경우 이 조치 이후에도 籍沒 등에 의해 발생하는 형벌노비 중 京中 거주자는 刑曹에 소속시켜 사역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승정원일기≫, 순조 원년 9월 20일) 제도적인 면에서 완벽한 폐지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0447)全炯澤,≪朝鮮後期奴婢身分硏究≫(一潮閣, 1989), 228쪽.
0448)全炯澤, 위의 책, 255쪽.
0449)平木實,≪朝鮮後期奴婢制硏究≫(知識産業社, 1982), 184∼185쪽 참조.
0450)여기서 承蔭者는 ‘東西班三品正職之子與孫’과 ‘曾經吏兵曹司諫院司憲府弘文館都摠府宣傳官之子’에 해당된다. 二品以上의 有子女賤妾은≪經國大典≫에 贖身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0451)平木實, 위의 책, 179쪽.
0452)全炯澤, 위의 책, 221쪽.
0453)全炯澤,<한국 노비의 존재양태>(≪奴婢·奴隷·農奴-比較史的 檢討-≫, 역사학회 특별심포지움, 1996. 8. 31.), 10∼11쪽.
0454)平木實, 위의 책, 143쪽.
0455)韓榮國,<朝鮮中葉의 奴婢結婚樣態>(≪歷史學報≫75·76·77, 1977·1978).
0456)全炯澤, 앞의 책, 252쪽 참조.
0457)丁若鏞,≪牧民心書≫禮典 辨等.
0458)≪고종실록≫23, 고종 23년 1월 2일;3월 11일. 이 절목에는 救活奴婢·自賣奴婢·世傳奴婢의 世役 금지, 救活奴婢·自賣奴婢 소생의 매매 금지, 負債에 의한 壓良爲賤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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