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Ⅲ. 갑오경장1. 제1차 개혁3) 제1차 개혁의 내용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1. 청일전쟁과 1890년대의 동아시아
        • 2. 전쟁의 배경과 전개
          • 1) 조선에서의 청·일 대립
          • 2) 일본의 전쟁 준비와 갑오농민전쟁
        • 3. 전쟁의 경과
          • 1) 한반도에서의 전투와 황해 해전
          • 2) 중국에서의 전투
        • 4. 중재와 강화
          • 1) 열강의 중재
          • 2) 강화 외교
        • 5. 전쟁의 영향
          • 1)<시모노세키 강화조약>과 전후의 동아시아
          • 2) 전쟁의 영향과 의의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1. 청·일군의 조선 출병과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
        • 2. 청일전쟁의 발발과 농민군의 정세인식
        • 3. 평양전투와 농민군의 동향
        • 4. 일본군의 청국 진입과 농민군의 재봉기
      • Ⅲ. 갑오경장
        • 1. 제1차 개혁
          • 1) 제1차 개혁의 배경
            • (1) 동학농민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 (2) 청일전쟁 중 일본의 대한정책
          • 2) 제1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1차 개혁의 내용
            • (1) 대외관계의 개혁
            • (2) 동학 ‘비도’에 대한 대책
            • (3) 정치·행정제도의 개혁
            • (4)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5) 경제제도의 개혁
            • (6) 군사제도의 개혁
            • (7) 경찰제도의 개혁
            • (8) 사법제도의 개혁
            • (9) 사회제도의 개혁
            • (10) 교육제도의 개혁
        • 2. 제2차 개혁
          • 1) 제2차 개혁의 배경
            • (1) 항일운동의 탄압
            • (2) 내정개혁의 추진
          • 2) 제2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2차 개혁의 내용
            • (1)<홍범 14조>의 반포
            • (2) 대외관계의 개혁
            • (3) 정치제도의 개혁
            • (4)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5) 경제제도의 개혁
            • (6) 군사제도의 개혁
            • (7) 경찰제도의 개혁
            • (8) 사법제도의 개혁
            • (9) 사회제도의 개혁
            • (10) 교육제도의 개혁
            • (11) 기타 개혁
        • 3. 제3차 개혁
          • 1) 제3차 개혁의 배경
          • 2) 제3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3차 개혁의 내용
            • (1) 대외관계의 개혁
            • (2) 정치제도의 개혁
            • (3)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4) 경제제도의 개혁
            • (5) 군사제도의 개혁
            • (6) 경찰제도의 개혁
            • (7) 교육제도의 개혁
        • 4. 갑오경장의 역사적 의의
          • 1) 갑오경장의 실시상황
            • (1) 대외적 자주·독립의 선양 조치
            • (2) 정치제도
            • (3) 지방제도
            • (4) 경제제도
            • (5) 군사·경찰제도
            • (6) 사법제도
            • (7) 사회제도
            • (8) 교육제도
          • 2) 갑오경장의 역사적 자리매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동학 ‘비도’에 대한 대책

군국기무처가 개혁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6월 11일의 전주화약을 계기로 일단 자진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반일·반개화의 기치하에 재궐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중의 동향에 민감했던 군국기무처는 처음에는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개혁안을 채택함으로써 민심을 수습코자 하였다. 그러나 9월초에 이르러 삼남에서 반일 민중운동이 재연하자 이번에는 이 운동을 진압할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군국기무처 의안 중 20여 건은 바로 재기한 동학농민군(의병)의 회유 내지 진압에 관련된 것이었다.

군국기무처는 갑오경장 초두에 일련의 평등주의적인 사회제도개혁을 선언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려 하였다. 즉, 7월 30일에 채택된 “문벌·반상의 등급을 劈破하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選用할 것”, “寡女의 재가는 귀천을 無論하고 그 자유에 맡길 것”, “공사 노비의 典을 일절 혁파하며 人口의 판매를 금할 것”과 같은 의안과 8월 2일에 채택된 “驛人·倡優·皮工의 면천을 허할 것” 등 일련의 혁명적 개혁안들은 양반 이외의 모든 신분계층과 부녀대중으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얻으려는 대원군∼김홍집정권의 정치적 배려에서 나온 개혁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8월 15일에는 그 동안 민씨척족정권내에서 권력을 농단하여 ‘罔上虐民’하거나 궁중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또는 지방관으로서 민중의 착취를 자행하여 제1차 동학농민봉기를 유발시킨 대표적인 책임자로서 전 宣惠廳 당상 閔泳駿, 민비 측근의 巫女 眞靈君(金昌烈母), 그리고 전 삼도통제사 閔炯植 등 3인을 지목하고, 그들의 엄단(誅戮)을 국왕에게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왕은 진령군의 처벌건은 긍정하되, 민영준·민형식 등은 이미 7월 24일에 遠惡島로 안치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誅戮刑을 가하려 하지 않았다. 군국기무처는 국왕의 미온적인 태도에 반발하여 8월 16일 진령군을 조속히 체포·처벌할 것과 兩閔을 엄벌에 처하는 건에 관한 국왕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이미 도망하였으며 갑오경장 기간 실형에 처해진 일이 없다.408) 따라서 이들의 처벌을 논한 군국기무처 의안은 다분히 민심수습을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했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조치 이외에 군국기무처는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 전에 ‘原情’ 형식으로 제시했던 폐정개혁요구409)에 응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민심을 무마하고 民擾의 재발·확산을 방지하려 했다. 이러한 내용의 의안은 모두 15건 이상인데 이를 분류·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臟吏의 律은 舊典을 신념하여 엄중히 懲辦하되 原臟은 入官할 것”과 “각 도 상납 중 官逋·吏逋를 급히 該 道伯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조사·구별하여 보고하고 정부조처를 기다리도록 할 것” 등의 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중앙정부 관리들의 공금횡령과 지방관들의 상납금 착복을 엄금하고 그들이 이미 횡령·포탈한 것은 국고에 회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러한 시책의 연장으로 지방관 혹은 鄕豪(豪右)들이 평민의 재산을 불법으로 침탈하는 폐단을 엄금하고, 과거 10년간 지방관 혹은 호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점탈당하거나 헐값으로 강매당한 田地·삼림 및 가옥 등 재산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법 점탈 내지 강매한 사실에 관해서는 문서와 증인으로써 이를 증명하기만 하면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구제책도 강구하였다.

둘째, 田稅제도의 문란과 잡세의 남징 등에 기인한 민폐를 시정코자 하였다. 그 구체적 조치로써, 군국기무처는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난 지역내의 해변과 山郡邑의 結價를 재조정할 것과 지방의 관아 및 군영에서 무시로 거둬들인 損補錢·鹽硝代錢·歲儀 등 명목의 잡세와 잡공, 궁중 각사가 징수해 오던 藥債·筆債·鋪陳債·求請錢·罰例錢·戶長債 등 명목의 잡세, 그리고 京邸吏·營邸吏가 징수해 온 邸債 등을 모두 혁파키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관청에서 공전 지출을 過限한 경우 그 결손을 메우기 위해 民貸를 하는 폐와 지방의 영·읍 관아에서 민간으로부터 관수용품을 구입할 때 그 가격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절하여 구매하는 따위의 폐단도 엄금하였다.

셋째, 還穀제도의 폐해를 교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각도 환곡 중 移貿·加作 등의 명목은 영원히 혁파할 것”이라 하여 환곡제도의 운영상 이무·가작 등 명목으로 자행되던 모리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備荒穀을 응급히 籌辦해야 하는 바 民으로 하여금 社倉을 설립토록 하여 米租를 축적하고 정기 출납케 하는 가장 좋은 제도이므로 정부에서 조례를 제정, 각 州縣에 반급하여 준행하는 데 편하도록 할 것”이라 하여 민간주도의 사창제를 도입·실시함으로써 현행 환곡제를 혁파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410)

군국기무처는 민심무마책의 일환으로써 이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개혁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민요가 일어날 조짐이 있는 지방에 宣諭使를 파견하여 정부의 개화정책을 홍보하고, 또 “日兵이 각 지방에 留駐하는 것은 청병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조금도 악의가 없다”고 하면서 일본군의 국토유린을 변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적인 선유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따라서 9월초부터 삼남지방의 민중들간에 반일 ‘義旅’(의병)411)를 조직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친일 개화정권을 타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당황한 군국기무처는 다음 9월 3일을 기해 ‘萎民’(몹쓸 백성)에 대해 무력행사까지도 불사한다는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국왕에게 건의하였다. 즉, 삼남지방 각처에 위민이 날로 거칠어지고 騷訛가 날로 심해졌으므로 그 지역에 삼남 都宣撫使를 특파하여 우선 위민을 효유·귀화시키되, 그들의 귀화가 불가능한 경우 후속적으로 파견되는 군대로써 탄압한다는 일면 회유, 일면 탄압의 양면정책을 건의한 것이다. 이것은 9월 3일 이후 군국기무처 의원들이 동학의병과 적대적인 긴장관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군국기무처의 동학 위민 진무방안에 대해 국왕의 재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정부측의 준비 부족으로 이 방책은 곧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국기무처는 9월 23일에 이르러 동학 위민에 대해 ‘恩威兼行’토록 하되, 구체적으로는 의정부로 하여금 선탄압·후선유라는 우선순위로써 삼남의 위민을 진압할 것을 건의하면서 아울러 의정부·탁지아문·군무아문과 각 영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動兵조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였다.

이 의안이 채택되고 이에 대해 국왕의 윤허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민에 대해 효과적인 진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10월초에 이르러서는 동학 ‘匪徒’가 경기도 竹山·安城 등지에까지 출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놀란 군국기무처는 10월 7일에 이 지방에 유능한 지방관을 파선하여 그로 하여금 비도를 帶兵·剿捕케 하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아울러 羅州·淳昌·洪州·安義 등 4읍의 守宰가 중앙정부의 지원도 없이 그 지역의 ‘匪類’를 招訓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거론·장려하고 그 수재들에게 인근 각 읍의 비도를 剿撫하는 일까지 위임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같이 군국기무처 의원들은 10월 7일 이후 동학 위민을 비도 혹은 비류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剿討 위주의 탄압책으로 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의안은 군국기무처의 거의 마지막 회의일인 10월 17일에도 되풀이 거론·채택되고 있었다.

이상으로써 군국기무처 의안 가운데 민중, 특히 동학 위민·비도의 움직임에 관련된 의안들을 살펴보았다. 군국기무처 의원들은 애당초 대대적인 정치·사회·경제적 개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대다수 민중의 지지와 호응을 획득할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예상외로 9월초부터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반일·반개화의 슬로건을 내세운 동학농민의 의병전쟁이 전개되자 이에 당황한 의원들은 동학의병을 위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일면 회유·일면 탄압의 ‘恩威兼行’ 정책을 택하기로 결의하였다가 급기야 의병의 기세가 치열해진 9월말에 이르러서 선탄압·후선유책으로 대처하려 하였다. 그후 10월초에 이르러 동학의병의 기세가 더욱 높아져 그들이 경기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군국기무처는 동학 위민을 비도·비류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해 무력으로 탄압할 것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정부가 10월 19일에 兩湖巡撫營을 설치하고 申正熙를 道巡撫使에 임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군국기무처의 동학의병 진압책이 발의된 다음이었다. 이렇게 조직된 정부군은 일본으로부터 특파된 ‘동학당정토군’과 합세하여 11월 9일부터 본격적인 동학의병 진압전쟁에 돌입함으로써 근대사상 초유의 외세를 낀 대규모 동족상잔이 빚어지게 되었다.

408)민영준은 7월 23일의 정변 직후 평양을 거쳐 香港으로 망명하였다가 1895년 9월 말에야 귀국하였다(鄭喬,≪大韓季年史≫上, 國史編纂委員會, 1957, 89쪽;黃玹,≪梅泉野錄≫, 146쪽;≪東學亂記錄≫上, 47·60쪽 참조).

민형식은 갑오경장 초에 잠적했다가 1895년 6월 1일에야 自現·就囚하였다. 그후 그는 동년 8월 17일에 내려진 국왕의 특사로 민영준 등 다른 민씨 및 친민계 ‘죄인’ 24명과 더불어 방송되었다(≪官報≫, 개국 504년 5월 13일;≪東學亂記錄≫上, 61쪽 참조).
409)韓㳓劤,≪東學亂 起因에 관한 硏究≫(서울大 出版部, 1971), 72∼204쪽 참조.
410)탁지부대신 魚允中의 발의로 1895년 7월 18일에 ‘社還條例’(전 19조)가 제정·발포되었다(≪韓末近代法令資料集≫1, 466∼468쪽 참조).
411)1894년 가을에 재기한 동학농민군이 ‘義兵’이라고 자칭한 사실은 1895년 11월 12일에 내려진 국왕의 교지 중, “近日 匪徒滋擾 是無前之變 抗拒君命 而稱曰義兵…”이란 문구로써 알 수 있다(≪高宗實錄≫, 고종 30년 9월 26일).

전봉준도 공초에서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義旅’라 칭하였다.

韓國學文獻硏究所 編,≪東學思想資料集≫1(亞細亞文化社, 1979), 319쪽.

柳永益,≪東學農民蜂起와 甲午更張≫(一潮閣), 1998), 1∼28 및 178∼205쪽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