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Ⅲ. 갑오경장1. 제1차 개혁3) 제1차 개혁의 내용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1. 청일전쟁과 1890년대의 동아시아
        • 2. 전쟁의 배경과 전개
          • 1) 조선에서의 청·일 대립
          • 2) 일본의 전쟁 준비와 갑오농민전쟁
        • 3. 전쟁의 경과
          • 1) 한반도에서의 전투와 황해 해전
          • 2) 중국에서의 전투
        • 4. 중재와 강화
          • 1) 열강의 중재
          • 2) 강화 외교
        • 5. 전쟁의 영향
          • 1)<시모노세키 강화조약>과 전후의 동아시아
          • 2) 전쟁의 영향과 의의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1. 청·일군의 조선 출병과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
        • 2. 청일전쟁의 발발과 농민군의 정세인식
        • 3. 평양전투와 농민군의 동향
        • 4. 일본군의 청국 진입과 농민군의 재봉기
      • Ⅲ. 갑오경장
        • 1. 제1차 개혁
          • 1) 제1차 개혁의 배경
            • (1) 동학농민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 (2) 청일전쟁 중 일본의 대한정책
          • 2) 제1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1차 개혁의 내용
            • (1) 대외관계의 개혁
            • (2) 동학 ‘비도’에 대한 대책
            • (3) 정치·행정제도의 개혁
            • (4)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5) 경제제도의 개혁
            • (6) 군사제도의 개혁
            • (7) 경찰제도의 개혁
            • (8) 사법제도의 개혁
            • (9) 사회제도의 개혁
            • (10) 교육제도의 개혁
        • 2. 제2차 개혁
          • 1) 제2차 개혁의 배경
            • (1) 항일운동의 탄압
            • (2) 내정개혁의 추진
          • 2) 제2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2차 개혁의 내용
            • (1)<홍범 14조>의 반포
            • (2) 대외관계의 개혁
            • (3) 정치제도의 개혁
            • (4)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5) 경제제도의 개혁
            • (6) 군사제도의 개혁
            • (7) 경찰제도의 개혁
            • (8) 사법제도의 개혁
            • (9) 사회제도의 개혁
            • (10) 교육제도의 개혁
            • (11) 기타 개혁
        • 3. 제3차 개혁
          • 1) 제3차 개혁의 배경
          • 2) 제3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3차 개혁의 내용
            • (1) 대외관계의 개혁
            • (2) 정치제도의 개혁
            • (3)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4) 경제제도의 개혁
            • (5) 군사제도의 개혁
            • (6) 경찰제도의 개혁
            • (7) 교육제도의 개혁
        • 4. 갑오경장의 역사적 의의
          • 1) 갑오경장의 실시상황
            • (1) 대외적 자주·독립의 선양 조치
            • (2) 정치제도
            • (3) 지방제도
            • (4) 경제제도
            • (5) 군사·경찰제도
            • (6) 사법제도
            • (7) 사회제도
            • (8) 교육제도
          • 2) 갑오경장의 역사적 자리매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정치·행정제도의 개혁

군국기무처 관제안의 거의 전부와 의정안의 약 ⅓에 해당하는 50여 건은 조선왕조의 정치·행정제도 개혁에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제1차 갑오경장의 중점은 바로 이 정치·행정제도의 개혁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군국기무처는 7월 30일에 “本朝의 成憲을 謹稽하고 각국의 通例를 參互하여”412) 궁내부관제와 의정부 및 8아문의 관제를 제정하고, 이어서 이에 부수하는 각종 장정과 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새로운 정치·행정체제를 구축하려 하였다. 그런데≪經國大典≫에 기초한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통치체제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최고정무기관인 의정부와 행정기관인 6조가 있어서 정책결정 및 통치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선왕조의 통치·행정기구는 봉건적 家産국가의 유제로서 근대국가의 조직으로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불합리성 내지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국왕 및 왕족의 奉戴·扶持를 목적으로 하는 궁중부서가 東班 京官職의 4할을 차지할 정도로 비대하며, 또 이들에 관한 행정업무가 일반 대민행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 행정이 비효율적이었다.413)

둘째, 국왕에 대한 자문 내지 諫諍을 하는 기관인 言官 三司(홍문관·사헌부·사간원), 국왕의 製撰·記錄·修學 등을 담당하는 학술·교육기관(홍문관·춘추관·성균관·경연), 行刑을 담당한 三法司(의금부·형조·한성부), 재정을 담당한 호조와 선혜청, 그리고 군사행정기관인 병조·훈련원·선전관청 등이 국왕의 직속기관으로 병립하여 상호간에 상하 명령체계가 불분명하고 또 각부서간의 소관사항이 중복되어 비능률적인 폐단이 있었다.414) 특히 왕조 초창기부터 의정부의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임금이 유약하거나 무능한 경우 중앙관료기구들이 경쟁적으로 난립하여 통치와 행정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六曹直啓制를 택한 조선왕조에서는 실제로 대민행정을 6조가 분장하고 있었는데, 이 6조는 점차로 복잡·다기해진 근대국가의 다양한 업무를 관장·처리하기에는 그 기구가 부족·부적합하였다. 따라서 1881년 이후 조선정부는 각종의 근대적 기구, 예컨대 統理機務衙門(1881), 統理軍國事務衙門과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1882), 博文局(1883), 轉運署(1883), 機器局(1883), 濟衆院(1885), 內務府(1885)와 그 산하의 典圜局(1885), 商理局(1886), 種牧局(1886), 育英公院(1886), 電郵總局(1887), 鑛務局(1887) 등을 무원칙·임기응변적으로 첨설하여 환경변화에 응급 대처하고 있었다. 이 역시 행정의 무질서와 비능률성을 더욱 심화시켰다.415)

군국기무처는 종래의 통치·행정제도에 일대 개혁의 메스를 가하여 중앙의 모든 정치·행정기구를 궁내부-의정부-8아문체제로 재정비하되, 잡다한 궁중부서를 신설된 궁내부 산하로 통합하여 의정부와 분리시키고, 의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킨 다음 그 산하의 6조를 8아문으로 늘리고 이들 아문에 행정권을 배분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언관삼사, 삼법사, 예문관, 춘추관, 성균관, 경연 등 기관은 폐지 내지 개편되었다. 그리고 1881년 이후 남설된 여러 근대적 기구는 8아문의 하나 혹은 그 예하의 국으로 개편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중앙통치·행정조직은 1885년 이후 천황제하의 일본 궁내부-내각 중심 체제와 유사하게 변혁된 것이다.

군국기무처는 이렇게 의정부와 8아문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반면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동시에 臣民의 對정부 권한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행정체제 수립을 기도한 셈이다.

첫째, 왕권을 제약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오늘의 事勢를 돌아 보건대 대군주 폐하가 백관을 親率하고 날마다 外殿에 나아가 萬機를 親裁한 연후에 王政을 들 수 있고 朝著를 맑게 할 수 있다”라 하여 국왕이 매일 외전에 나와 대신들과 더불어 친재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일단 군주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왕이 적극적으로 정무처리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군국기무처는 국왕의 전제군주로서의 고유권한을 잠식·제약하고 있었다. 우선 일본식 궁내부제도를 도입하여 궁중의 잡다한 기구를 궁내부 산하의 府(宗正府·宗伯府)·院·司·署·殿·宮 등으로 개편하여 체계화·간소화하였다. 또 이들 궁내부 소속 관원의 수를 감축하는 한편 “궁내부의 대소 관원은 各府衙門官을 겸할 수 없으며 각부아문의 대소 관원도 궁내부관을 겸할 수 없을 것”이라 하여 궁중 및 부중 관리간의 상호겸직을 금함으로써 궁내부와 의정부의 사무를 분리하였다.

다음으로 국왕의 전통적인 인사권·재정권·군사권 등을 박탈하거나 축소시켰다. 구체적으로<文官授任式>을 제정하여 勅任官(2품) 이상의 관리는 총리대신, 각 아문대신, (의정부)贊成 및 都憲의 추천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되, 칙임관(3∼6품), 判任官(7∼9품)의 임명은 총리대신 및 각 아문대신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종래 국왕이 행사했던 인사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였다. “궁내부 각 사의 종전 應入錢穀을 度支衙門이 전관하고 그 一切應用을 탁지아문이 酌發한다”라는 원칙 아래 종래 각 궁이 가지고 있던 田畓·堤堰·柴場 등으로부터의 수세권을 탁지아문이 인수하였다. 또 종래의 外方進供之規를 혁파하여 어용물품은 필요에 따라 탁지아문이 궁중에 별설한 進供會社를 통하여 조달케 하고, 왕실의 전매품이었던 홍삼에 관한 사무를 탁지아문이 관장토록 함으로써 종래 국왕 및 궁중이 향유하던 재정권을 박탈하였다. 그리고 종래 국왕의 動兵權을 상징하던 宣傳官廳을 폐지하고 그 대신 신설된 軍務衙門으로 하여금 모든 군사행정을 통할케 함으로써 국왕의 군사 통제권도 약화시켰다. 또 나아가 承政院을 폐지하고 그 대신 궁내부 내에 承宣院을 신설하여 이를 의정부의 산하기구로 격하시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의안은 아마도 국왕의 반대로 인하여 10월 19일 회의에서 취소되었다.

이렇게 갑오경장을 통해 군권이 침식된 결과 전제군주였던 국왕은 이제 사실상 입헌군주제하에서의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군왕과 같이 그 지위와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허약해진 조선의 국왕 고종은 외국인의 눈에 ‘유급 자동인형(salaried automaton)’416)으로 비춰지기까지 하였다.

둘째, 군국기무처는 종래 유명무실했던 의정부를 중앙통치의 중추기구로 만들고, 의정부 및 그 산하 8아문에 권력을 집중시켰다. 우선 의정부의 기능을 ‘總百官 平庶政 經邦國’이라고 규정하고, 그 밑에 군국기무처·都察院·會計審査局, 銓考局·중추원·기로소 등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 혹은 도태된 曾經顯職 관리의 우대기구를 직속시킴으로써 이를 중앙의 최고 관부로 격상시켰다.

앞에서 논급한 군국기무처와 의정부 관할하에 놓이게 된 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찰원은 종래 사헌부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 부서로서, “내외 백관의 臧否·功過를 규찰하여 정부에 告明하고 상벌을 公行”하는 일이 그 주요 직무였다. 그러나 도찰원의 都憲(총 5명)은 칙임관(종2품 이상의 관리) 임명시에 총리대신·각 아문대신과 더불어 그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이 있고, 會計審査局과 紀功局(혹칭 忠勳局)을 관할하는 권한이 있으며, 또 법무아문에서 새로이 제정하는 律例의 초고를 그것이 군국기무처에 제출되기 전에 검토·평론하는 권한, 그리고 사직·獻策 이외의 목적으로 쓰여진 상소문을 그것이 국왕에게 봉정되기 전에 미리 심사하여 그 내용의 사실 부합 여부를 판별·확인하는 권한 등을 갖고 있었다.

둘째, 중추원(혹칭 散班院)은 ‘文武蔭資憲 이상 無實職人’으로서 更張으로 인하여 산질된 자를 수용하여 “顧問에 對備”하고 “酌量 給俸하여 후일의 取用을 기다리게 하거나 혹은 달리 區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도태될 고관들의 관직대기소 내지 자문기관이었다.

셋째, 전고국은 “관리 이력 및 實學의 薦書를 관장한다” 혹은 “각 府衙에서 보낸 바 選擧人의 考試를 관장한다”라 하여 과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임용시험을 주관하게 된 기구였다.417)

의정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진 8아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직권이 분수되었다.

內務衙門:지방인민의 制治事務 總管

外務衙門:交涉通商事務와 公使·領事 等官의 감독 관장

度支衙門:전국 재정의 量計·출납과 조세·국채 및 화폐 등 일체 事宜의 總轄, 각 지방재무 감독

法務衙門:사법·행정경찰·赦宥 관리,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 감독

學務衙門:국내 교육·學務 등의 행정 관장

工務衙門:국내 일체의 工作·營繕사무 관장

軍務衙門:전국 육해군정 統割, 군인·군속 감독, 管內 諸部 관장

農商衙門:농업·상무·예술·漁獵·種牧·광산·지질 및 영업회사 등의 일체 사무 관장(≪韓末近代法令資料集≫1, 6∼13쪽).

군국기무처는 이렇게 중앙의 의정부와 8아문에 실권을 집중시킨 다음 이들 기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근대적인 일본식 관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때 시도된 관료제 개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科文取士는 朝家의 定制에 관계되어서 虛文으로써는 어려우므로 實才를 수용하는 科擧法을 上裁를 거쳐 변통한 뒤 選擧條例를 특별히 정할 것”이라 하여 유서깊은 과거제도를 폐지한 다음 문관의 임용을 위해<選擧條例>를, 그리고 무관의 선용을 위해서는<武官條例>를 제정토록 하였다.418) 또한 종래 관리의 임용과정에서 강조되었던 署經과 親避之規 등의 절차를 폐지하였다.

둘째로, 종래 18등급으로 나뉘어졌던 관등 품계를 12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또 일본식의 칙임관·주임관·판임관 등으로 3분하였다. 그리고 각 관등에 상응하는 官秩과 月俸을 정하였다.

셋째로,<官員服務紀律>과<官員懲戒例>등 관리의 엄격한 공무집행 및 관기확립을 기하는 관제를 제정하고,419) 관리와 兵弁은 간편한 제복(公服)을 착용토록 정하며, 또 公文式 용지의 양식을 통일하는 등 근대 서양과 일본에서 통용된 능률적인 행정처리양식을 도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국기무처는 중앙집권화와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와 8아문을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집권기구이자 제도개혁의 추진기구로 만들었던 것이다. 군국기무처가 단행한 파격적인 정치·행정제도의 개혁에 따라 국왕의 권한은 약화된 반면 총리대신·각 아문 대신·찬성·도헌 등의 권한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갑오경장 당시 군국기무처의 총재 및 의원들이 이러한 중직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 같은 제도개혁을 연관시켜 살펴볼 때, 군국기무처가 실시한 정치·행정제도상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군국기무처 의원 자신들의 권한 확대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갑오경장 때 채택된 관제안과 의안 등에는 총리대신과 각 아문 대신, 찬성과 도헌, 내무대신과 경무사 등 사이의 명령체계 내지 상하관계를 명시한 규정이 없었다. 각 아문대신·將臣·경무사가 군국기무처 의원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안이 채택되었고, 또 칙임관 및 지방관을 임명함에 있어 총리대신이 각 아문대신·찬성 및 도헌과 협의하여 公擧토록 한 규정이 만들어진 점으로 미루어 갑오경장 기간에 집권했던 군국기무처 의원들은 일종의 집단지도제를 유지·지향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412)≪高宗實錄≫및≪日省錄≫, 고종 30년 6월 28일.
413)千寬宇,<甲午更張과 近代化>(≪思想界≫2-9, 1954), 24쪽.
414)金雲泰,≪朝鮮王朝行政史:近世篇≫(一潮閣, 1981), 65∼114·222∼240쪽.
415)이들 기구에 관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全海宗,<統理機務衙門 設置의 經緯에 대하여>(≪歷史學報≫17·18합집, 1962).

Young Ick Lew, “An Analysis of the Reform Documents of the Kabo Reform Movement, 1894”,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o. 40, 1974.

李光麟,<統理機務衙門의 組織과 機能>(≪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26, 1987).

田美蘭,<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關한 硏究>(≪梨大史苑≫24·25합집, 1990).

韓哲昊,<統理軍國事務衙門(1882∼1884)의 組織과 運營>(≪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下, 一潮閣, 1994).

―――,<閔氏戚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의 組織과 機能>(≪韓國史硏究≫90, 1995).

―――,<閔氏戚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 官僚 硏究>(≪아시아문화≫12, 1996>).

殷丁泰,<高宗親政 이후 政治体制 改革과 政治勢力의 動向>(≪韓國史論≫40, 서울대 국사학과, 1998).
416)Isabella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Seoul:Yonsei University Press, 1970;초판, 1898), p.261.
417)≪韓末近代法令資料集≫1, 4∼6쪽.
418)≪韓末近代法令資料集≫1, 33∼34쪽.
419)≪韓末近代法令資料集≫1, 56∼59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