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찰제도의 개혁
갑오파는 갑오경장 초에 신설된 警務廳의 조직을 보완하는 일련의 법안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근대적 경찰제도 수립에 비상한 열의를 나타내었다. 이미 발포·실시된<警務廳官制>와<警務廳處務細則>의 후속조치로써 1895년 7월 20일에 서울 5부에 설치된 경무서내 경무서장·총순·순검의 직무와 복무시간을 정한<警務署處務規程>이 제정됨으로써 중앙의 경무청의 체제 정비는 마무리지어졌다.
지방제도가 23부로 개편됨에 따라 한성부를 제외한 22부 산하에 경무관 1인, 경무관보 2인, 총순 2인 이하가 배치된 데 이어 지방 순검의 정원을 1,540명으로 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지방 순검은 홍주·안동·진주·나주·남원·제주·춘천부 등에 50명씩, 인천·개성·공주·충주·대구·동래·전주·평양부 등에 70명씩, 해주부에 80명, 그리고 함흥·경성·갑산·의주·강계 등 국경지역에 100명씩이 각각 배정되었다.583) 그런데 ‘기국채의’에 의하면, 갑오파는 1896년에 일본으로부터 警務敎師 22인을 초빙하여 경찰관을 훈련시킴과 동시에 서울의 경무청에는 경찰관 500명을 배치하고, 지방의 22부에 각 40명, 기타 48개의 요지에 각 30명, 도합 1,320명의 지방경찰관을 증원·배치할 계획이었다.
한편 1895년 9월 26일 내부관제의 개정으로 지방의 경찰사무와 행형사무가 내부 산하기구인 지방국의 관장업무에 편입됨으로써 지방경찰 사무를 주관하는 책임기관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監理署가 폐지됨에 따라 개항장 경찰행정이 경무청에서 내부로 이관되었고, 개항장 경무관도 각 관찰사가 감독하게 되었다.584)
이와 같이 각부의 경찰정원과 책임기관이 확정되자 그 후속조치로써<地方警察規則>,<警察官吏陞差內規>,<巡檢職務細則>등 지방경찰행정에 관련된 법규들이 제정되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지방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사무를 보며, 경찰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되 사법경찰의 직무는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경무청의 경무직무에 준하여 경무관·총순·순검의 직무를 명시하였다.585) 그리고 경무관과 경부관보는 지방경찰사무와는 별도로 군내 소송에 불복하는 형사상 상소에 대해 해당 지방재판소 검사의 결원시 검사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보조 역할을 맡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조치에 한해서는 검사의 직권에 대한 경무관의 월권행위 내지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곧 중지하라는 조처가 내려졌다.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