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갑오경장의 역사적 의의
1) 갑오경장의 실시상황
아관파천 후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려는 고종과 수구파 관료들은 의정부 등 갑오경장 이전의 전통적 통치기구의 일부를 복고시키는 동시에 단발령 등 갑오경장 기간에 입안·공포되었던 개혁안들을 사문화시키려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기간 내각에 참여하여 개혁을 담당했던 정동파 인사들은 그레이트하우스(C. R. Greathouse)와 브라운(J. M. Brown) 등 외국인 고문관들의 협조 아래 국정 전반에 걸쳐 근대지향적인 개혁을 계속 추진하였다. 또한 독립협회는 갑오경장의 개혁취지를 계승하여 근대적 민주·민권·자강운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1898년 10월 29일 독립협회가 작성하여 고종에게 올린<獻議 6條>중 “章程을 實踐할 事”라는 사항은 바로<홍범 14조>를 포함해 갑오경장 당시 제정되었던 각종 법률과 규칙의 실행을 촉구한 것이었다. 따라서 갑오경장 기간에 입안·반포된 개혁안들은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기에 추진된 제도개혁의 토대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594)
594) | 갑오경장에서 대한제국까지의 제도개혁 전반에 관해서는 다음이 참조된다. 宋炳基,<光武年間의 改革>(≪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光武改革 硏究-그 性格을 中心으로->(≪史學志≫10,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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