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외적 자주·독립의 선양 조치
갑오경장에서는 개국기원 및 연호의 사용, 獨立慶日·開國紀元節의 제정, 國名의 격상과 稱帝 시도, 그리고 한글 사용과 迎恩門 철거 등 대내외적으로 자주·독립을 표방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민족주의적인 국위선양조치들은 한편으로 大韓帝國의 선포와 稱帝建元,<大韓國國制>의 제정 등으로 계승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독립협회가 추진했던 사업의 선구를 이루기도 하였다.
우선 갑오경장 중 국왕의 호칭을 皇帝로 격상시키고, 국호를 大朝鮮帝國으로 고치려했던 시도는 아관파천기에 洪鍾宇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가 고종의 환궁 후 본격화되었다. 의정부 議政에서 市廛商人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인사들간에 칭제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1897년 8월 1일부터 새 연호를 ‘光武’로 제정·사용케 하였으며, 이어 10월 12일에는 圜丘壇에서 황제즉위식이 거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수립된 대한제국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국가임을 천명한 것이었다.595) 이러한 노력은 1899년 8월 17일에 발포된<대한국국제>로 연결되었다. 비록<대한국국제>는 황제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제1조에 “大韓國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어 온 바 자주독립하온 帝國이니라”고 규정함으로써596)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재천명하였다.
다음으로 한글의 보급과 신문간행 시도, 그리고 영은문 철거와 朝鮮協會의 설립 등 개혁운동은≪독립신문≫의 발간과 독립협회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아관파천 후 집권한 정동파는 서재필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1896년 4월 7일에≪독립신문≫을 창간토록 도왔을 뿐 아니라 7월 2일에 영은문 터에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해 독립협회를 창설하는 데 적극 관여하였다.597) 그후 독립협회는 독립문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한편≪大朝鮮獨立協會會報≫를 간행함으로써 조야의 관료·지식층과 국민들에게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 본질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독립 유지의 방책으로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외교론을 주장하고 황제권을 부정하기 보다 오히려 공고히 할 것을 주장하는 한계를 지니기도 하였다. 그러나<獻議 6條>가운데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동심합력하여 전제황권을 공고히 할 것”에서 나타나듯이, 독립협회의 황권 강화주장은 황권을 국권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자주독립의 실현과 국민적 통합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헌의 6조>에서 강조된 “광산·철도·煤炭·삼림 및 차관·借兵과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고 시행할 것”이란 조항은 외국에 대한 무분별한 이권 양여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장정을 실천할 것”은 갑오경장 및 그 이후에 제정된 각종 법률의 실행을 요구함으로써 근대적 개혁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였다.598)
이와 같이 갑오경장 때 대내외적으로 자주·독립을 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민족주의적인 국위선양 개혁조치들은 대한제국과 독립협회로 연면히 계승되어 갔다. 대한제국과 독립협회는 나중에 황제권과 민권의 신장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양상을 띠기도 하였지만, 갑오경장 이래 추구되었던 대내외적인 자주·독립의 달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595) | 李求鎔,<大韓帝國의 稱帝建元 論議에 대한 列强의 反應>(≪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探求堂, 1987), 460∼470쪽. 李玟源,<稱帝論議의 展開와 大韓帝國의 成立>(≪淸溪史學≫5, 1988), 267∼29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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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韓末近代法令資料集≫2, 542쪽. |
597) | 韓興壽,<獨立協會의 政治集團化過程>(≪社會科學論集)≫6, 延世大, 1973), 24∼29쪽. 柳永烈,≪大韓帝國期의 民族運動≫(一潮閣, 1997), 2∼23쪽. 韓哲昊,≪親美開化派硏究≫(國學資料院, 1998), 171∼196쪽. |
598) | 愼鏞廈,≪獨立協會硏究≫(一潮閣, 1976), 145∼165·381∼393쪽. 주진오,<獨立協會의 對外認識의 構造와 展開>(≪學林≫8, 1986), 76∼8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