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2권 대한제국Ⅰ. 대한제국의 성립3. 대한제국의 성립과 열국의 반응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1.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
          • 1) 청일전쟁 이후 동아정세의 변화
          • 2) 조선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
        • 2.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
          • 1) 황제즉위의 논리
          • 2) 고종의 황제즉위식
        • 3. 대한제국의 성립과 열국의 반응
          • 1) 국호 ‘대한’의 제정과 반포
          • 2) 열국의 승인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1. 대한제국의<국제>및 군사제도
          • 1)<대한국국제>의 제정 과정
            • (1) 교전소의 설치
            • (2) 법규교정소를 통한<대한국국제>의 제정
          • 2)<대한국국제>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
            • (1)<대한국국제>의 내용
            • (2)<대한국국제>의 역사적 성격
          • 3)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 (1) 군제개혁의 방향
            • (2) 원수부를 통한 황제권 강화
          • 4) 중앙 및 지방군의 기능과 역할
        • 2. 광무양전·지계사업
          • 1) 양전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 2) 양지아문의 설립과 양전시행
            • (1) 양지아문의 토지측량과 광무양안
            • (2) 광무양안과 ‘시주’의 성격
          • 3) 지계아문의 설립과 관계발급사업
          • 4) 광무양전·지계사업의 성과와 의의
        • 3. 산업진흥정책
          • 1) 광무정권과 궁내부
          • 2) 광무년간의 근대화정책
            • (1) 교통·운수업
            • (2) 화폐·금융
            • (3) 상공업
            • (4) 광산
        • 4. 대한제국기의 자강·구국교육정책
          • 1) 경본예참의 국가주의 자강교육
          • 2) 국민주의 자강교육
          • 3) 구국교육정책과 의무교육운동
        • 5. 대한제국기의 재정정책
          • 1) 재정정책 기조의 변화
          • 2) 정부세입의 축소와 황실수입의 확대
            • (1) 정부세입의 만성적 부족
            • (2) 재원의 내장원 이관과 황실수입의 확대
          • 3) 황실·군사부문의 지출 증대와 황실의 자금 축적
            • (1) 황실·군사비의 팽창과 행정·사업비의 축소
            • (2) 황실재정의 지출 양상과 여유자금의 축적
      • Ⅲ. 러일전쟁
        • 1. 러일전쟁의 배경
          • 1) 러일전쟁과 한국
          • 2) 청일전쟁 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 3) 의화단사건과 열강관계
          • 4) 영일동맹과 러일협상
        • 2. 러일전쟁의 경과와 전후처리
          • 1) 러일전쟁의 경과
          • 2)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 (1) 영일동맹의 개정
            • (2) 태프트-가츠라밀약
            • (3) 포츠머스조약
          • 3) 러일전쟁과 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1. 국권의 제약
          • 1) 한일의정서와 부수협정의 체결
          • 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을사5조약
            • (1)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과 국제적 승인과정
            • (2) ‘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사전공작
            • (3) 을사5조약의 체결
        • 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 1) 보호국체제와 통감부
            • (1) 보호국체제
            • (2) 통감과 통감부의 권한
          • 2) 통감부의 군사·경찰제도
            • (1) 러일전쟁과 한국주차군의 탄생
            • (2) 군사제도
            • (3) 헌병경찰제도
        • 3. 통감부의 식민지화 정책
          • 1) 식민지화의 기반조성
            • (1) 만한경영론
            • (2) 경제의 장악과 이식민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3) 군사기지화 작업
            • (4) 행정·사법제도의 개정
            • (5) 기타 식민지화를 위한 기반조성
          • 2) 통감부시기 재정제도의 개편
            • (1) 일제의 재정제도 이식과 재정기구 장악
            • (2) 식민지화를 위한 재정운영-세입·세출예산 분석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1. 고종의 국권회복 노력과 강제퇴위
          • 1) 밀사파견 외교의 전개
          • 2) 고종의 통치권 회복 시도
          • 3) 이완용 내각의 성립과 고종의 강제퇴위
        • 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
        • 3. 군대해산과 사법권 피탈
          • 1) 군대해산과 의병봉기
          • 2) 일제의 사법권 장악
        • 4.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1) 일진회의 창립과 정계진출
          • 2) 3파연합과 합방청원운동
        • 5. 한일합병조약의 체결
          • 1) 일본정부의 한국병합 방침
          • 2) 병합조약의 체결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열국의 승인

 국제법상 한 나라의 성립 자체는 선포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대한제국의 성립 여부는 사실상 다른 나라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 자체는 나라의 체면을 높이자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런 만큼 고종과 정부로서도 각국의 호의적 관심과 승인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한제국을 선포한 직후 서울 주재 각국 대표에게 이를 알려 본국정부의 승인 여부를 회답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각국 대표의 솔직한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였다.043) 알렌(Horace N. Allen)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하다.

일본측은 전에 이 조치를 주장하였지만, 근래에는 반대하여 온 것으로 안다. 러시아측은 전에 이에 반대하였지만, 이제 그 반대를 철회하였음이 틀림없다. 독일과 영국 대표는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Allen to Sherman, No. 14, Seoul, Oct. 5, 1897, DUSMK).

 황제즉위식 참석 여부를 놓고 서울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간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나, 각국 정부가 이의 승인 여부를 놓고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소간 뜸을 들인 것도 이같은 입장과 무관하지 않았다.044) 이러한 반응을 보인 원인은 대한제국 선포 자체가 각국으로서는 그다지 달가울 것이 없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모든 주변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서구 각국의 외교관들은 대한제국의 선포를 ‘1루불의 가치만도 못하게 여긴다’거나 ‘동전 한닢만도 못하게 여긴다’고도 하였다. 주한일본공사의 보고에서는 고종의 황제즉위 추진과 왕비의 황후례에 따른 장례식 계획을 ‘浮華虛飾의 망상’이라고까지 하였다.045) 심지어 일본의 어느 신문에서는 대한제국의 선포에 대해 우롱하는 기사까지 실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과연 대한이 독립국이냐’는 것이었다.046)

 그러자≪독립신문≫에서는 그같은 일본 언론의 내용은 헐뜯기 좋아하는 글쟁이의 말이라고 반박하였다.

대한은 약소국이기는 하나 남의 속국이 아니다. 벨기에나 희랍·화란·터키나 마찬가지이다. 대한은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인민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다(The Independent, 1897년 10월 21일).

 그러나 이같은 비공식적 차원의 비방과는 별도로 각국은 대한제국의 성립을 직·간접으로 승인하였다.

 먼저 일본은 신속히 ‘대한제국황제’를 지칭하면서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를 간접적으로 승인하는 의사를 표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 직후 한동안은 대외적 선전을 위해 고종의 황제즉위를 종용하기도 하였지만, 아관파천 이후 상황이 바뀌자 태도를 바꾸어 이를 반대하였다. 일본은 특히 고종의 환궁 이후 진행되는 황제즉위 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황제즉위건을 부화허식의 망상이라고 비방하였고, 일본외상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주한일본공사에게 조선의 황제즉위건 추진을 철회하도록 공작하게 한 일도 있다.047)

 그러나 일단 황제즉위가 실현되자 일본은 입장을 바꾸었다. 한국정부에서는 대한제국 선포 직후 민비를 명성황후로 추존하여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일본에서는 주한변리공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를 특사로 임명하였다. 장례식에 참석한 가토는 조선의 대신들에게 냉대를 받았다. 명성황후시해사건과 그 이전 일본의 만행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그러자 가토는 천황의 조위국서를 전하였다. 국서에는 ‘대한국대황제폐하’, ‘대황후폐하’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다. 고종과 대신들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승인했다 하여 그에 대한 냉대를 누그러뜨렸다.048) 일본의 대한제국 승인 소식은 즉시 한국의 신문에 실렸다. 일본은 누적된 한국민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한국정부의 반감을 무마하려던 목적을 일부나마 이룬 셈이었다.049)

 다음으로 러시아·프랑스 양국은 일본측의 애매한 표현과 달리 대한제국 선포를 공식문서를 통해 명쾌하게 승인하고 축하하였다. 앞서 고종은 러시아의 국호 명명일에 즈음하여 이를 축하하는 전문을 러시아에 보냈고, 러시아황제(니콜라이 2세)는 ‘대한국대황제폐하’의 호의에 감사한다고 회답해 왔다(12. 19). 얼마 후 러시아황제는 다시 공문을 보내어 고종의 황제즉위를 축하하고 승인한다고 표명하여 한국 조정을 기쁘게 하였다.050) 러시아공사와 보조를 맞추던 주한프랑스공사 플랑시(V. Collin de Plancy, 葛林德)도 고종의 황제즉위를 승인, 축하한다는 프랑스정부의 공문을 전하였다.051)

 러시아로서는 대한제국 선포가 자국의 간섭을 벗어나자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불만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선포는 러시아측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러시아가 한국에서 우위를 확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한 것은 러시아가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기여했다는 선전효과도 있었고, 한국은 자주독립국이니 러시아 외에 더 이상 다른 외국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뜻도 지닌다고 보았다. 아관파천 이전에 일본이 취했던 태도나 마찬가지로 ‘二重論理’를 가지고 있었다.052) 당시 러시아의 군사고문과 재정고문 고빙문제로 한국조정을 뒤흔들어 놓고 있던 주한러시아공사 스페이에르(Alexis de Speyer)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정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 점에 이유가 있다.053)

 그 다음으로 영국의 경우는 공식적인 입장의 표명이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자국의 외교적 이해와 관련하여 다음해 3월 주한영국총영사 죠단(Jordan)의 직함을 공사로 승임시킨 것이 주목되는 일이었다. 그 동안 한국정부에서는 영국이 상주 외교대표급이 아닌 총영사를 파견한 데 대해 정규대표의 파견을 촉구한 바 있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프랑스는 서울에 공사(Minister)급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었고, 일본과 미국도 대리공사(Charge’s d’Affaires)급의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영국정부가 한국을 낮게 본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주한영국영사도 서울에서 타국 외교관에 비해 서열이 낮고 한국정부측에도 그렇게 비쳐져 자신의 업무수행이 적지 아니 지장을 받고 있었다. 가령 1897년 가을 러시아의 고위 세무관리 알렉시에프(Kir Alexeiev)가 서울에 온 이후 브라운의 해고문제로 논란이 되었을 때 조단은 다른 나라 외교관들처럼 외교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데 불편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고종을 알현하는 것조차 러시아측의 방해를 받았다.

 그 외에도 조단으로서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령 서울 주재 영국영사는 북경주재 영국공사를 거쳐 영국의 외무성에 업무를 보고하고 또한 북경의 영국공사를 통하여 본국의 훈령을 받았다. 결국 조단은 주한영국외교대표부의 격이 낮은 데 대한 한국정부의 경시와 외교업무 수행상의 불편 등을 이유로 공사로 승임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054) 이에 영국정부는 마침내 주한외교관을 영사급에서 공사급으로 승임시켜 주었고, 한국정부도 영국이 한국을 이전보다 중시한다고 여겨 만족해 하였다.055)

 다음으로 미국의 반응을 보자. 미국은 고종의 황제즉위에 대한 열국의 반응과 동정을 즉시 보고하라 지시할 만큼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이 승인했다는 보고를 접한 후에도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이었다.056) 이에 한국의 외부대신이 미국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누차 촉구하자 알렌공사는 난처한 입장이었다. 알렌은 ‘우리 정부에서는 기꺼이 황제의 존호사용을 승인하였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고종에게 축하를 하도록 훈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궁색한 답변을 반복하였다.057) 그러나 알렌의 말은 어디까지나 본국의 방침을 헤아려 스스로 한 표현에 지나지 않았고, 그때까지 당시 미국무부에서 그러한 지시를 내린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대원군의 薨逝에 대하여 미국대통령이 보낸 조위전문에서 ‘대황제폐하’를 언급함에 이르러서야 미국정부의 간접적인 승인을 확인하였다.058) 그후 미국정부는 입장표명을 거듭 요청한 알렌의 보고를 접한 뒤 1898년 3월 29일자의 훈령에서 공식축하의 뜻을 한국정부에 전하도록 알렌에게 지시하였다.059) 알렌의 직함은 1900년에 가서 약간의 수정을 보게 된다. 즉 ‘大美欽命駐箚朝鮮便宜行事大臣兼總領事 安連’에서 ‘大美欽命駐箚漢城便宜行事大臣兼總領事 安連’으로 변경된 것이다. 韓國이라는 국호 대신 漢城으로 슬쩍 대치한 것이 흥미롭다.060)

 독일의 경우는 황제즉위건에 대해 직접적인 승인의 행위나 축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주한외교대표의 직함 중 조선을 계속해서 고집했던 미국과 달리 이를 한국으로 고쳐 씀에 따라 간접적인 승인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한국정부와도 별다른 마찰은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청국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청국은 대한제국 선포에 대해 솔직하게 거부반응을 보였다. 청국은 고종의 황제즉위를 ‘妄自尊大’라고 비난하면서 청일전쟁의 패배보다 더욱 모욕적인 일로 여겼다.061) 청국정부는 청일전쟁 당시 원세개가 서둘러 귀국하면서 실질적인 영사업무는 주한영국영사 힐리어(Walter C. Hillier)와 조단 등에게 맡겨져 있었다. 1897년 2월초 唐紹儀가 總商董(총영사격)으로 비공식적으로 서울에 와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과 청국의 양 국민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홍삼이나 비단 등 각종 물품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국은 청일전쟁 이래 방기된 무역업무에 대해 별도의 상무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062)

 그러나 새로이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대한제국정부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는 조약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이 문제를 놓고 청국조정에서는 의론이 분분하였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국상인의 보호를 위해 관계를 재조정하자는 이홍장 등 대신측과 감히 황제즉위를 하다니 ‘괘씸하고 불쾌하다’는 공친왕 등 황실측 주장이 팽팽하게 교차되었다. 한동안 황실측의 주장이 우세하여 진전이 없었으나, 공친왕이 사망하자 이홍장의 주장이 수용되어 마침내 대한제국 황제와 대청제국 황제의 명의로 韓淸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1899).063)

 이것은 한중관계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며, 전통적인 책봉체제의 유산을 양국이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새출발을 한 점에 획기적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은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차원 이전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자는 고종의 개인적인 욕망이 그러한 조치에 내재해 있었고, 의식상으로도 전통적인 중화사상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문제점이 보인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와는 걸맞지 않게 이후 정부에 의한 개혁정책이 복고적으로 선회한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황제즉위식과 각종 의례의 변화에 따른 경비의 지출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

 비록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대한제국 선포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그 나름대로 존재한다.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한제국의 선포는 우리 나라가 전근대 중국 중심의 책봉체제로부터 탈피했음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란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서구 열강에게는 현실적 구속력이 없는 조치였지만, 적어도 한국과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던 청국, 그리고 소중화의 관념에 젖어 있던 일부의 유생과 다수의 일반에게는 그 자체가 적지 않은 충격과 자극이었다. 전래의 화이관이나 소중화의식이 19세기까지도 엄존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그것은 나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 전환이었다.

 둘째, 대한제국 선포는 국권이 외세에 잠식되어 가는 고립무원의 절망적 상황에서 안으로는 군주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밖으로는 일본·러시아·구미국가 등 모두의 간섭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이루자는 뜻을 내외에 선언한 점에서 현실적 의미가 있다. 동학농민군의 구호였던 ‘斥倭洋倡義’, 의병의 구호였던 ‘斥邪衛正’, 독립협회의 국권수호운동이나≪독립신문≫·독립문의 명칭에 담겨있던 ‘自主獨立’의 표어와 넓은 맥락에서는 같았다. 외압에 대한 대응의 방식은 각 집단이 상이했지만, 국가의 자주독립을 열망한 점은 조야 모두가 같았던 것이다.

<李玟源>

043)각국의 반응 부분은 일·영·미·러·프·청·독 등 각국의 자료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란스럽다. 이 중 미·청·영측의 기록은 대체로 일치하고, 일·러·프측 기록은 앞뒤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
044)Allen to Sherman, No. 18, Seoul, Oct. 14, 1897, DUSMK.
045)≪駐韓日本公使館記錄≫7 ,<機密本省來信>(國史編纂委員會, 1989), 明治 30년 9월 27일, 機密第61號 王妃葬式延期ノ原因.
046)The Independent, 1897년 10월 21일.
047)Lowther to Salisbury, No. 125, Tokio, Oct. 1, 1897. F. O. 405-Part X. 주한영국영사 조단은 2년전(1895)에 일본의 고무에 의해 이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모두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고하고 있다(Jordan to MacDonald, Inclosure 1 in No. 142, Seoul, Oct. 5, 1897, F. O. 405-Part X).
048)≪高宗實錄≫권 36, 광무 원년 11월 22일.

黃玹,≪梅泉野錄≫, 220∼221쪽.

Allen to Sherman, No. 34, Seoul, Nov. 13, 1897, DUSMK.
049)Allen to Sherman, No. 34, Seoul, Nov. 13, 1897, DUSMK.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本省往來信>, 明治 30년 10월 18일, 發第64號 大君主陛下ヘ謁見幷ニ稱號ニ關スル御祥文送附ノ件 및<機密本省往復>, 明治 30년 10월 28일, 機密第73號 王妃葬式期幷ニ參禮者ニ關スル意見書.
050)≪官報≫, 광무 원년 12월 30일.

≪舊韓國外交文書≫ ,<俄案>1(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68)(이하≪俄案≫1의 형식으로 표기함), No. 953, 1897년 12월 31일, 士貝耶→趙秉式, 皇帝位號의 致賀.

Allen to Sherman, No. 54, Jan. 2, 1893, DUSMK.

鄭喬,≪大韓季年史≫上, 171쪽.
051)≪法案≫ 1, No. 867, 1898년 3월 5일, 葛林德→閔種黙, 皇帝位號上請通告件에 대한 致賀回信.
052)Nelson, Op. cit, pp. 235∼240.

李玟源, 앞의 글(1985), 134∼135쪽.
053)李玟源, 위의 글.
054)MacDonald to Salisbury, No. 78, Peking, Feb. 16, 1898, F. O. 405-Part XI.
055)≪英案≫1, No. 1333, 1898년 3월 9일, 朱邇典→閔種黙, 朱總領事의 公私陞任事.

Allen to Sherman, No. 84, Seoul, March 11, 1898, DUSMK.
056)Sherman to Allen, No. 25, Washington, Nov. 30, 1897, Diplomatic Instructions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U.S. Ministers to Korea, 1883∼1905(National Archives M. F. Record Group No. 77:이하 DIDUSMK로 칭함).
057)Allen to Sherman, Nos. 34·50·54·56·72, Nov. 13, Dec. 23, 1897, Jan. 2, Feb. 12, 1898, DUSMK.
058)Allen to Sherman, No. 72, Seoul, Feb. 12, 1898, DUSMK.
059)≪美案≫2, No. 1696, 1898년 12월 26일, 安連→閔種黙, 大院君薨逝에 대한 美大統領弔電傳達의 件.

Sherman to Allen, No. 25, Washington, March 29, 1898, DIDUSMK.
060)≪美案≫3, No. 2226, 1900년 10월 3일, 安連→朴齊純, 美人스웨러路照申請.
061)≪淸季中日韓關係史料≫8, No. 3412, 5009쪽 및 No. 3439, 5050쪽.
062)李求鎔,<朝鮮에서의 唐紹儀의 活動과 그 役割>(≪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史學論叢≫, 高麗苑, 1984).
063)權錫奉,<淸日戰爭 以後의 韓淸關係의 硏究(1894∼1899)>(≪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强≫,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李求鎔, 앞의 글.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