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Ⅱ. 민족경제의 동태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2) 지주제의 재편과 소작조건의 변동(2) 소작권의 약화와 지대수취의 강화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1.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
          • 1) 금융 지배
            • (1) 일본의 금융진출과 제일은행
            • (2) 폐제문란과 외화의 유통
            • (3) 화폐정리사업
          • 2) 차관 제공
            • (1) 차관, 무엇이 문제인가
            • (2) 1882∼1894년의 차관도입
              • 가. 청 차관의 도입
              • 나. 일본차관 도입
              • 다. 독일의 차관 제공
            • (3) 1895∼1905년의 차관제공
              • 가. 관원·군인의 봉급 차관
              • 나. 1895년의 예산 차관
              • 다. 궁내부 경비·무기대금 지불·도량형개량 등의 차관
              • 라. ‘조선보호국화’ 차관
            • (4) 도입 차관의 총액 추정
            • (5) 차관과 민족운동
          • 3) 철도 부설
            • (1) 열강의 각축과 철도 부설권의 향방
              • 가.<조일잠정합동>과 철도 부설권 문제의 대두
              • 나. 미국과 경인선
              • 다. 프랑스와 경의선, 그리고 한국의 자력 건설운동
              • 라. 일본과 경부선
            • (2) 일본의 침략과 철도 부설
              • 가. 경인선 권리의 매수와 부설 공사
              • 나. 경부선의 노선 선정과 부설 과정
              • 다. 군용철도로서의 경의선·삼마선·경원선 부설
            • (3) 한국통감부의 철도 지배
              • 가. 철도운영의 통일
              • 나. 수송시설의 개량
              • 다. 일본인 위주의 운임정책
          • 4) 해운업 침투
            • (1) 일본의 해운정책과 해운 독점(1876∼1882)
            • (2) 열강의 해운업 진출과 대외항로(1883∼1894)
              • 가. 조선의 해운정책과 열강의 해운업 진출
              • 나. 청의 항로 개설과 직무역
              • 다. 일본의 항로확장과 러시아해운업의 진출
            • (3) 일본해운업과 러시아해운업의 침투확대(1895∼1904)
              • 가. 개항장 증설과 일본의 항로확장
              • 나. 러시아의 항로확장
            • (4) 외국해운업의 불개항장 침투
              • 가. 조선인 명의의 외국선박 운항과 조선정부의 정책
              • 나. 개항장 거류 일본인 운송업자의 기선운항 실태
              • 다. 강운업 침투
            • (6) 일본의 해운업 독점(1905∼1910)
              • 가. 대외항로 독점
              • 나. 일본선박의 무제한 항행권 획득
              • 다. 연안항로 독점
          • 5) 이권 탈취
            • (1) 광산이권과 광업법
            • (2) 전기·전선 이권
            • (3) 삼림 벌채권
            • (4) 어업권
        • 2. 일제의 토지 침탈
          • 1) 토지관계 조약과 정부의 대응
            • (1) 토지관계 조약과 일제의 식민정책
            • (2)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 2) 일제의 토지 확보와 토지법 정비
            • (1) 토지 확보 방법과 성격
            • (2) 일제의 토지법 정비와 농장 건설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1. 무역구조의 변동과 시장권의 재편성
          • 1) 무역구조의 변동
            • (1) 청일전쟁 이전의 무역구조
            • (2) 무역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청일·러일전쟁과 일본의 산업혁명
            • (3) 청일전쟁 이후 무역구조의 변동
          • 2) 시장권의 재편성
        • 2. 상회사 설립과 상권수호운동
          • 1) 상회사 설립
            • (1) 회사정책
              • 가. 갑오·광무개혁기의 회사정책
              • 나.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한인회사 통제
            • (2) 상회사의 설립
              • 가. 갑오·광무개혁기의 상회사
              • 나. 통감부시기의 상회사
            • (3) 상회사의 설립주체
          • 2) 상권수호운동
            • (1) 외국상인의 침투와 상권문제
            • (2) 광무년간의 상권회복운동
              • 가. 상무사 복설운동과<개정상무회의소규례>
              • 나. 객주회사의 상권수호운동
              • 다. 황국중앙총상회의 상권수호운동
            • (3) 국권회복운동기의 식산흥업운동
        • 3. 광공업과 면방직업의 전개
          • 1) 광공업의 전개
          • 2) 면방직업의 전개
        • 4. 교통·운수·통신
          • 1) 1894∼95년 교통·운수·통신제도의 개혁
          • 2) 1896∼1904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전개
          • 3) 1905∼10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식민지적 재편
        • 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
          • 1) 한말 지주적 토지소유의 강화와 상업적 농업의 재편
            • (1) 한말의 양전·지계사업과 역둔토 정리사업
              • 가. 광무정권의 양전·지계사업
              • 나. 역·둔토 정리사업
            • (2) 상업적 농업의 종속적 재편과 일본자본의 토지약탈
              • 가. 일제의 경제적 침략과 상업적 농업의 재편
              • 나. 일제의 농업식민책과 토지법제의 개정
          • 2) 지주제의 재편과 소작조건의 변동
            • (1) 토지겸병의 확대와 식민지 지주제로의 재편
            • (2) 소작권의 약화와 지대수취의 강화
              • 가. 역둔토에서 중답주의 제거와 소작권의 약화
              • 나. 지대 수취의 강화와 집수법의 도입
          • 3) 농민층의 항조운동과 반제 반봉건 투쟁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 1)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 (1) 대한제국시기의 호구수
            • (2)≪한국호구표≫와 지방도시 인구
            • (3) 도시인구율과 인구밀도
            • (4) 도시의 발전과 도시인구
          • 2) 국외 이민
            • (1) 만주·노령지역
              • 가. 이주 동기
              • 나. 이주 상황
              • 다. 경제와 사회생활
            • (2) 미주지역
              • 가. 이민 경위
              • 나. 이민의 구성과 특징
              • 다. 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
        • 2. 신분제도의 변화
          • 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 (1) 관료집단의 변화와 양반신분
            • (2) 신분직업의 변화
            • (3) 광무호적과 양반신분의 존재
            • (4) 양반신분의 존속과 해체의 조건
          • 2) 중간신분층의 부상
            • (1) 갑오개혁과 중간신분층의 지위 변화
            • (2) 중인
            • (3) 서얼
            • (4) 경아전과 향리
          • 3) 상민·천민층의 성장
            • (1) 1894년의 신분제 폐지 정책과 평민
            • (2) 신분제 폐지 이후의 평민신분
            • (3) 호적에 나타난 평민의 변화
          • 4) 가족관계의 변화
            • (1) 갑오개혁이전의 가족관계 변화
              • 가. 갑신정변기의 가족관계
              • 나. 동학의 가족관계
              • 다. 호구단자 기재상에 나타난 가족 구조의 변화
            • (2) 갑오개혁기의 가족관계의 변화
              • 가. 군국기무처시기의 가족관계
              • 나. 건양·광무년간의 가족관계
            • (3) 갑오개혁 이후의 가족관계 변화
              • 가.≪형법대전≫을 통해본 가족관계
              • 나. 통감부시기의 가족관계
          • 5) 여성의 사회진출
            • (1)<여권통문>에 나타난 여성 사회진출관
            • (2) 교육단체운동과 교육분야로의 진출
              • 가. 여성교육단체운동으로의 진출
              • 나. 교육계로의 진출
            • (3) 의료계와 종교계로의 진출
              • 가. 의료계로의 진출
              • 나. 종교계로의 진출
            • (4) 새로운 직종업으로의 진출
          • 6) 민중운동의 전개
            • (1) 농민운동
            • (2) 초기 노동운동
            • (3) 민중의 조직운동
        • 3. 형법·민법체계의 변화
          • 1) 법제의 근대화 과정
            • (1) 시대구분
              • 가. 제1기(개혁기:1894∼1895)
              • 나. 제2기(복고기:1896∼1905)
              • 다. 제3기(통감부기:1906∼1910. 8)
          • 2) 입법의 형식
          • 3) 민법의 제정
            • (1) 민법 일반
            • (2) 토지관계
            • (3) 가족관계
          • 4) 형법의 제정
          • 5) 형법·민법과 법생활
        • 4. 지방자치제의 추이
          • 1)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세 가지 힘
          • 2) 갑오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3) 광무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4) 통감부시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5. 의·식·주생활의 변화
          • 1) 의복
            • (1) 임금의 정복(면복)
            • (2) 관리의 복장
              • 가. 관복
              • 나. 통상복
            • (3) 대한 제국시대의 예복
            • (4) 일반 복식
            • (5) 여복
          • 2) 음식
            • (1) 식생활 환경의 변화
              • 가. 음식점과 호텔의 등장
              • 나. 술 가공공장의 설립
              • 다. 식품 가공공장의 설립
            • (2) 개화기의 식생활
              • 가. 곡류
              • 나. 과채류
              • 다. 육류
              • 라. 수산식품류
            • (3) 외국 음식문화의 전래
              • 가. 서양 음식의 전래
              • 나. 중국 음식의 전래
              • 다. 일본 음식의 전래
              • 라. 외국 식음료의 전래
          • 3) 주거
            • (1) 갑오개혁과 주거문화의 변화
            • (2) 개항과 서구 건축양식의 유입
            • (3) 외래건축문화의 영향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나. 지대 수취의 강화와 집수법의 도입

 지주권이 강화되면서 이 시기에는 지대 수취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었다. 당시 지대의 인상은 국가에 의해 선도되었다. 역·둔토의 지대는 1904년 반타작제의 도입 시도로 다시 인상되었다. 그후 탁지부가 전국의 역·둔토와 궁장토를 관할하게 되면서 지대는 또 한차례 인상되었다. 그러나 탁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09년에 다음과 같은 소작료 개정 방침을 발표하였다.

종래에 있어서의 소작료는 現物納制를 채용하며, 그 요금은 上中下로 구분된 品等마다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수확고를 조사하고, 또 당해 지방에서 많이 행해진 민간 소작관례에 의하여 小作料額을 조사하고, 이에 1906년이래 3개년간의 平均穀價를 곱한 額에서 1割을 공제한 것을 소작료액으로하여 이를 각 역둔토에 구분 적용하여 改定貸與料額으로 詮定한다(朝鮮總督府,≪朝鮮의 小作慣行≫下, 參考篇, 1932, 337쪽).

 즉 민간소작료의 9할 수준으로 소작료를 인상하고자 한 것이다. 19세기말 역·둔토 소작료가 총수확의 2∼3할 수준이었음을 생각하면 불과 10년 사이에 2할여의 소작료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민유지에서도 지대가 크게 인상되고 있었다. 민유지에서는 대체로 1904년 이후 지대의 급속한 인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특징이 있었다. 첫째, 지대의 인상은 곡물의 상품화가 발전했던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토지를 매집해 농장을 개설한 지역과 한국인 지주들이 활발하게 토지를 겸병하였던 지역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수년 사이에 1∼2할 정도의 지대인상이 이루어졌다. 둘째, 한말 棉業을 위시해 농민적 상품생산이 번성하였다가 일제의 침략으로 농민 경제가 몰락한 지역에서도 역시 1∼2할 정도의 지대 인상이 나타났다. 셋째,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여 일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변동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지대율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주제의 확대는 물론이고 지주제의 강화도 식민지 지주제로의 구조 재편과정에서 일어나는 변동임을 나타낸다.515)

 지대의 인상은 田·畓 모두에서 이루어졌지만 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 방법은 지대율 자체를 인상하거나, 지주와 소작이 반씩 부담해 왔던 지세나 種子穀을 전부 소작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일부 지주들은 소작료를 인상시키기 위해 수취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즉 수확을 절반씩 나누던 打租法 대신에 執穗法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집수법은 執賭法·檢見·執穗畓檢으로도 불린 것으로 지주 또는 그 대리인이 소작인 입회 하에 직접 일정 면적의 수확을 엄정히 조사하여 전체 수확고를 산정하고, 조세·종자를 소작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그 수확의 절반을 지대를 수취하는 것이었다. 타조법은 비록 수확의 절반씩을 나눈다 하지만 관례상 지대는 통상 수확의 4할을 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집수법은 수확고의 산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을 지주가 일방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지대를 1∼2할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지대 인상이나 집수법 도입에 앞장선 것은 일본인 농장 지주들이었다.

[소작] 계약양식의 연혁:口頭約束에 의한 것은 재래의 계약방법으로 옛날부터 행해져 왔고, 小作證書에 의한 계약은 明治 43년경부터 驛屯土 小作認許證 및 鄕校土地小作認許證 東洋拓殖株式會社의 小作證書가 그 범례로 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여 차제에 증가하였다.

 [소작계약 기간의] 변천경향:古來의 소작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함없이 소작인이 배신행위를 하지 않는 한 永年 계속되는 관습이 있었으나, 지금부터 약 25년(1905년경-인용자 주)전 驛屯土 소작지의 소작기간을 설정하자 그것을 모방하여 기간을 정하게 되었다.

(慶尙北道,≪小作慣行調査書≫, 1930, 2·37쪽).

  

 [畓의 執租의 기원 연혁]

京畿:약 20년 전 동척회사가 소작료 징수에 檢見制를 행하고, 뒤이어 東山農事株式會社가 이 제도를 채택한 것을 시발로 이후 각 지역에서 행해 짐.

忠北:약 15년전 동척회사가 행하자 지주들이 그것을 모방하여 점차 시행되기에 이름.

忠南:일반적으로 이 제도가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약 15년전 내지 20년전 동척회사 기타 농사회사가 이를 도입한 것이 가장 유력한 동인이 됨.

黃海:근년 동척회사를 시발로 기타 회사농장 및 일본인 지주 및 조선인 부재지주 등이 이를 본받아 평야지대에서 일시에 성행하게 됨.

忠南·咸南·咸北:동척회사가 처음으로 시행함

(朝鮮總督府,≪朝鮮의 小作慣行≫上, 1932, 128∼129쪽).

 이 자료들에 의하면 동척을 위시한 일본인 농장들이 먼저 소작기간을 제한하는 소작계약서와 집수법을 도입하여 소작권을 약화시키고 소작료를 인상했으며, 이를 인근의 한국인 지주들이 본받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한국의 지주제는 식민지에서 초과이윤의 실현을 노리고 농장을 개설하였던 일본인 지주들의 선도하에 재정비되고 강화되어 갔던 것이다.

515)李潤甲, 앞의 글.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