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대 수취의 강화와 집수법의 도입
지주권이 강화되면서 이 시기에는 지대 수취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었다. 당시 지대의 인상은 국가에 의해 선도되었다. 역·둔토의 지대는 1904년 반타작제의 도입 시도로 다시 인상되었다. 그후 탁지부가 전국의 역·둔토와 궁장토를 관할하게 되면서 지대는 또 한차례 인상되었다. 그러나 탁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09년에 다음과 같은 소작료 개정 방침을 발표하였다.
종래에 있어서의 소작료는 現物納制를 채용하며, 그 요금은 上中下로 구분된 品等마다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수확고를 조사하고, 또 당해 지방에서 많이 행해진 민간 소작관례에 의하여 小作料額을 조사하고, 이에 1906년이래 3개년간의 平均穀價를 곱한 額에서 1割을 공제한 것을 소작료액으로하여 이를 각 역둔토에 구분 적용하여 改定貸與料額으로 詮定한다(朝鮮總督府,≪朝鮮의 小作慣行≫下, 參考篇, 1932, 337쪽).
즉 민간소작료의 9할 수준으로 소작료를 인상하고자 한 것이다. 19세기말 역·둔토 소작료가 총수확의 2∼3할 수준이었음을 생각하면 불과 10년 사이에 2할여의 소작료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민유지에서도 지대가 크게 인상되고 있었다. 민유지에서는 대체로 1904년 이후 지대의 급속한 인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특징이 있었다. 첫째, 지대의 인상은 곡물의 상품화가 발전했던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토지를 매집해 농장을 개설한 지역과 한국인 지주들이 활발하게 토지를 겸병하였던 지역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수년 사이에 1∼2할 정도의 지대인상이 이루어졌다. 둘째, 한말 棉業을 위시해 농민적 상품생산이 번성하였다가 일제의 침략으로 농민 경제가 몰락한 지역에서도 역시 1∼2할 정도의 지대 인상이 나타났다. 셋째,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여 일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변동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지대율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주제의 확대는 물론이고 지주제의 강화도 식민지 지주제로의 구조 재편과정에서 일어나는 변동임을 나타낸다.515)
지대의 인상은 田·畓 모두에서 이루어졌지만 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 방법은 지대율 자체를 인상하거나, 지주와 소작이 반씩 부담해 왔던 지세나 種子穀을 전부 소작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일부 지주들은 소작료를 인상시키기 위해 수취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즉 수확을 절반씩 나누던 打租法 대신에 執穗法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집수법은 執賭法·檢見·執穗畓檢으로도 불린 것으로 지주 또는 그 대리인이 소작인 입회 하에 직접 일정 면적의 수확을 엄정히 조사하여 전체 수확고를 산정하고, 조세·종자를 소작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그 수확의 절반을 지대를 수취하는 것이었다. 타조법은 비록 수확의 절반씩을 나눈다 하지만 관례상 지대는 통상 수확의 4할을 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집수법은 수확고의 산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을 지주가 일방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지대를 1∼2할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지대 인상이나 집수법 도입에 앞장선 것은 일본인 농장 지주들이었다.
[소작] 계약양식의 연혁:口頭約束에 의한 것은 재래의 계약방법으로 옛날부터 행해져 왔고, 小作證書에 의한 계약은 明治 43년경부터 驛屯土 小作認許證 및 鄕校土地小作認許證 東洋拓殖株式會社의 小作證書가 그 범례로 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여 차제에 증가하였다.
[소작계약 기간의] 변천경향:古來의 소작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함없이 소작인이 배신행위를 하지 않는 한 永年 계속되는 관습이 있었으나, 지금부터 약 25년(1905년경-인용자 주)전 驛屯土 소작지의 소작기간을 설정하자 그것을 모방하여 기간을 정하게 되었다.
(慶尙北道,≪小作慣行調査書≫, 1930, 2·37쪽).
[畓의 執租의 기원 연혁]
京畿:약 20년 전 동척회사가 소작료 징수에 檢見制를 행하고, 뒤이어 東山農事株式會社가 이 제도를 채택한 것을 시발로 이후 각 지역에서 행해 짐.
忠北:약 15년전 동척회사가 행하자 지주들이 그것을 모방하여 점차 시행되기에 이름.
忠南:일반적으로 이 제도가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약 15년전 내지 20년전 동척회사 기타 농사회사가 이를 도입한 것이 가장 유력한 동인이 됨.
黃海:근년 동척회사를 시발로 기타 회사농장 및 일본인 지주 및 조선인 부재지주 등이 이를 본받아 평야지대에서 일시에 성행하게 됨.
忠南·咸南·咸北:동척회사가 처음으로 시행함
(朝鮮總督府,≪朝鮮의 小作慣行≫上, 1932, 128∼129쪽).
이 자료들에 의하면 동척을 위시한 일본인 농장들이 먼저 소작기간을 제한하는 소작계약서와 집수법을 도입하여 소작권을 약화시키고 소작료를 인상했으며, 이를 인근의 한국인 지주들이 본받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한국의 지주제는 식민지에서 초과이윤의 실현을 노리고 농장을 개설하였던 일본인 지주들의 선도하에 재정비되고 강화되어 갔던 것이다.
515) | 李潤甲, 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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