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1. 무단통치체제의 확립2) 조선총독 지배하의 탄압기관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1. 무단통치체제의 확립
          • 1) 총독지배체제의 형성
          • 2) 조선총독 지배하의 탄압기관
            • (1) 헌병경찰체제
            • (2) 사법기관
            • (3) 군대
        • 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 1)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수탈기반의 마련
            • (1) 토지조사사업의 전사
            • (2)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그 성격
            • (3)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집적
          • 2) 수탈을 위한 농업정책과 한국농민의 고난
            • (1) 관권의 농사 개입
            • (2) 면화재배의 강요
            • (3) 식민지적 수탈의 강화
            • (4) 몰락 농민의 증가
            • (5) 한국농민의 저항
          • 3) 임야조사사업과 국유림의 창출
          • 4) 광업과 어업의 장악
            • (1) 광업의 장악
            • (2) 어장의 장악
          • 5) 금융·재정의 식민지적 재편
            • (1) 금융의 장악
            • (2) 재정의 재편
          • 6)<회사령>과 기업활동의 억압
            • (1) 한국강점 이전의 일본자본 침투
            • (2)<회사령>의 시행과 기업발흥의 억압
            • (3) 일본자본의 왕성한 침투
            • (4) 노동구조와 노동쟁의
          • 7) 교통·운수·통신의 지배
          • 8) 무역의 대일 종속
        • 3. 식민지 지배체제의 특질
          • 1)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주의
            • (1) 무단통치에 의한 지배체제 구축기(병합∼3·1독립운동)
            • (2) 회유정책에 의한 민족개량화기(3·1독립운동∼중일전쟁)
            • (3) 민족말살을 통한 전시강제동원기(중일전쟁∼패전)
          • 2) 조선 총독의 권력
          • 3) 식민지 통치구조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1. 국내민족운동
          • 1)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배경과 경향
            • (1) 배경
            • (2) 국내민족운동의 경향과 특징
          • 2) 의병계열의 민족운동단체
            • (1) 대한독립의군부
            • (2) 풍기광복단
            • (3) 민단조합
            • (4) 이증연의 비밀결사
          • 3) 계몽운동계열의 단체
            • (1) 기성볼단
            • (2) 조선국권회복단
            • (3) 조선산직장려계
            • (4) 단천 자립단
            • (5) 영주 대동상점
            • (6) 송죽회
            • (7) 애국창가집 편찬, 배포와 관련된 민족교육투쟁
          • 4) 혁명적 경향의 민족운동단체
            • (1) 대한광복회
            • (2) 선명당
            • (3) 흠치교의 비밀결사
            • (4) 청림교의 비밀결사
            • (5) 조선국민회
          • 5)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성격
        • 2. 해외민족운동
          • 1) 만주
            • (1) 북간도지역의 민족운동
            • (2) 서간도지역의 민족운동
            • (3) 북만 밀산부지역
          • 2) 러시아
            • (1) 러시아혁명 이전의 독립운동
            • (2) 러시아혁명 이후의 독립운동
          • 3) 중국 관내지역
            • (1) 한인의 이주와 한인사회의 형성
            • (2) 중국혁명세력과의 연대 구축
            • (3) 한인단체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기반조성
          • 4) 미주
            • (1) 미주 한인사회의 형성과 한인단체의 결성과정
            • (2) 통일연합기관 설치와 독립군기지 개척운동
            • (3) ‘합병’ 반대투쟁과 군인양성운동
            • (4) 국민국가 수립론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설립
          • 5) 일본
            • (1) 1910·20년대 재일 조선인의 상태
            • (2) 191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3) 2·8운동
            • (4) 192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Ⅲ. 3·1운동
        • 1. 3·1운동의 배경
          • 1)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정세
          • 2) 해방과 평등의 새로운 사조 등장
          • 3) 독립운동의 새 기운
          • 4) 국내 상황
            • (1) 식민지 지배의 압박과 고통
            • (2) 식민지 지배의 모순 격화와 민생 피폐
          • 5) 3·1운동의 태동
            • (1) 상해 신한청년단의 활동과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
            • (2) 2·8독립선언
            • (3) 광무황제의 붕어와 인산
        • 2. 3·1운동의 전개
          • 1)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 (1) 민족대연합전선의 형성
            • (2)<독립선언서>준비
            • (3)<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최후의 회담
          • 2) 3·1운동의 발발
            • (1)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 (2) 만세시위운동의 시작
            • (3) 국내의 만세시위운동
        • 3. 3·1운동의 해외 확산
          • 1) 중국 만주
            • (1) 북간도의 시위운동
            • (2) 서간도의 시위운동
          • 2) 러시아 연해주
            • (1)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 (2) 파리 강화회의 대표파견
            • (3) 전로국내조선인회의
            • (4)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의 전개
            • (5) 국내진공 계획과 노인동맹단의 독립운동
          • 3) 미주
        • 4. 3·1운동의 영향과 의의
          • 1) 3·1운동에 대한 열강의 반응
            • (1) 중국
            • (2) 미국
            • (3) 영국
          • 2)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 (1)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 (2)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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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총독 지배하의 탄압기관

(1) 헌병경찰체제

 조선총독정치의 핵심은 헌병경찰제도이며 군사조직인 헌병이 경찰권을 장악하는 이 제도의 주역은 총독의 지휘감독하에서 통합적인 이원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警務總監部였다. 일본헌병이 한국에 있어서 고등경찰(기밀경찰)과 보통경찰(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직무 管掌)을 담당한 것은 러일전쟁 때부터였다. 그 후 丁未義兵의 구국항쟁이 각지에서 치열해 가자 1907년 10월 顧問警察制를 폐지하고 통감부 경찰관도 폐관하여 韓·日警察을 일원화시킨 후 주차헌병이 통감에 예속되어 전국의 경찰직무를 장악하였다.033) 일본은 치안유지에 자신이 없어 헌병대를 확장하여 한국주차헌병대로 개편하고 초대 주차헌병대장으로 악명 높은 아카시 겐지로(明石元二郞) 육군소장이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헌병을 일약 5배로 증가시켜 1907년 말에는 2,369명에 달하였으며 한국인 무뢰배 4,065명을 헌병보조원으로 삼아 의병토벌과 정보탐색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국에 있어서의 군사경찰·행정경찰 및 사법경찰까지도 장악하였다.034) 이 때 전국 각지에는 군대해산 후여서 부랑유민이 많았는데 이들은 사실상 반일항거예비군이었다. 아카시 헌병대장은 이들의 ‘폭도화’를 방지하고 이들을 의병토벌의 주구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헌병보조원으로 등용하였는바 이로 인한 양민의 피해는 막심하였다.

 이같이 하다가 1910년에 일본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제3대 駐韓統監을 겸직하고 ‘한일병합’을 단행하기 위하여 부임하게 되니 원래부터 그의 지지자이며 또 수년내에 의병 14,500명을 살육하는 등의 공로를 세운 ‘아카시’를 한국주차군 헌병사령관으로 승격시키고 아울러 경무총감까지 겸임케 함으로써 사실상 헌병경찰을 일원화시켰다.035) 마침 1910년 6월 24일 경찰권 위임각서를 강요하여 경찰권을 탈취하고 다시 1910년 6월 29일<統監府 警察官暑 官制>가 공포되어 헌병조직을 경찰조직과 통합함으로써 헌병경찰제도가 확립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찰관은 모두 통감의 관할하에 이관되어 한국주차 헌병사령관인 통감부 경무총장(경무총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고 각 도 헌병대장이 도경무부장에 위임되었다.

 이와 같이 이미 제도화된 헌병경찰제도는 병합 후 그대로 조선총독부에 계승되어 1910년 9월 10일 勅令 제343호<朝鮮憲兵條例>및 동년 9월 30일<統監府 警察署 官制>중 改正件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무단통치의 핵심조직이 되었다.

① 조선총독부에 경무총감부를 둔다. 경무총장에는 조선주차헌병대 사령관인 육군장관으로 충원하고 총독의 명을 받아 조선에 있어서의 경찰사무를 총리하여 경찰관서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각 道에 경무부를 두며, 각 도 헌병대장인 陸軍佐官으로서 部長에 충원하여 경무총장의 명을 받아 도내의 경찰사무를 장리하며, 관내의 경찰관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조선에 在勤하는 헌병장교는 조선총독부 警視에, 헌병준사관 및 하사관은 警部에 임명할 수 있다. ④ 조선주차헌병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 및 軍事警察을 掌한다(제1조). ⑤ 조선주차헌병은 육군대신 관할하에 속하며, 그 직무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고 군사경찰에 관해서는 육군대신 및 해군대신의 지휘를 받는다(제2조).

 이상과 같은 헌병경찰을 통일하여 일원적 체계를 형성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헌병경찰기구를 도시하면 다음<표 4>와 같다.036)

<표 4>헌병경찰기구

 이와 같이 헌병과 경찰의 두 조직체계가 연립하고 헌병이 최고치안책임자로서 두 조직의 長을 겸하여 일원적인 명령계통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양자의 특성을 살려 경찰은 개항지 및 鐵道沿線을 비롯하여 주로 질서를 요하는 도시에 배치되어 행정 및 사법경찰을 주관하고 헌병은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국경지방, 의병이 출몰하는 지방 등에 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방경찰권을 각 도 헌병대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장관인 道長官이 실질상 관여할 수 없었다. 물론 규정상으로는 각 도 헌병대장도 경무부장으로서는 행정관이고 또 도장관은 관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무부장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地方官 官制 제5조), 명령계통을 달리하는 현역 陸軍佐官에게 명령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곤란하였으며 더욱이 도장관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경무부장에게 그 명령이 통할 수 없는 실상이었다.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이와 같이 테라우치 초대총독과 아카시 경무총장이 이상으로 생각한 헌병경찰정치는 완성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헌병경찰관은 일원적으로 총독에게 파악되고 있었다. 이러한 강력한 경찰제도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조선통치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그 운용의 방법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술회하고 있다.037)

 헌병경찰의 배치상황은 매우 치밀하고 정연하였으며 그때그때의 치안상황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면밀하게 그 배치와 관할구역을 조절하였다. 즉 1910년 6월 헌병·경찰 통일을 단행한 이래 의병토벌을 위하여 배치에 있어 세력집중주의, 밀집배치제를 채택해 오다가 의병토벌이 종료되었다 하여 1911년 11월부터 분산배치제로 바꾸고 지방에 따라 헌병과 경찰관을 교체 배치하고 또한 주재소에 순사와 순사보 10여 명을 배치했던 것을 일본인 순사 1 내지 2명과 한국인 순사보 2 내지 4명으로 줄여 분산시켰다. 그리고 1914년 3월의 府·郡의 폐합에 따라 헌병경찰의 배치를 대폭 변경할 필요가 생겨 다음과 같이 배치방침을 결정하여 실시하였다.038)

 즉 ①府·郡내에 적어도 경찰서 또는 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또는 分遣所 1개소를 설치할 것, ②전항의 관서가 군청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청소재지로 移設할 것, ③경찰·헌병의 관할구역과 부·군행정구역은 가급적 일치시키되 1府·郡 지역을 경찰 또는 헌병으로 분할시키지 않을 것, ④1郡내에 헌병분대와 동 분견소가 배치되어 만일 분견소가 군청소재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양자위치를 전환할 것 등의 방침에 따라 조정한 결과 헌병경찰관서는 48개소가 증설되고 평균 1郡에 한 개의 경찰서 또는 경찰서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관서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管區配置를 대폭 개정·확장함으로써 전국 방방곡곡에 헌병경찰조직의 배치를 완료한 1914년 현재 전국 헌병경찰기관 배치수는 경찰기관이 732(순사주재소 504, 순사파출소 108, 경무부 13, 경찰서 101 등), 헌병기관이 997(헌병파출소 316, 헌병출장소 490, 헌병대 13, 헌병분대 78, 헌병분견소 99 등)이며, 그 병력현황은 경찰병력이 5,756명(경무부장 13, 경무관 3, 경시 36, 경부 269, 순사 2,368, 순사보 3,067명 등)이며, 헌병병력이 11,159명(장교 111, 준사관하사 773, 상등병 2,525, 보조원 4,749, 정탐 3,000 등)이었다.039)

 이 1914년 헌병경찰병력 중 한국인은 警視 1인, 警部 100인, 순사 100인이 있을 뿐이고 순사보와 헌병보조원은 전원 한국인이며 정탐은 한국인·일본인이 혼합되었다. 그 후 헌병경찰기관과 병력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1917년의 병력은 12,423명으로 인구 1,400여 만 명에 대해, 1명이 인구 1,100여 명에 대항하게 되었다.040) 한편 1918년의 경찰비가 8,003,967원이었던 것이 1919년에는 17,734,794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3·1운동 탄압 경비비가 대폭 증액된 때문이며 1938년대까지 경찰비 2,000만 원선(20,799,681원)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면 소위 그들의 ‘문화정치’도 내용에 있어서는 의연히 무단적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041) 그리고 헌병보조원제는 1908년 헌병대장 아카시가 창설한 것으로 그 선발대상자는 한국군 해산군인·경찰해직자·의병투항자 등 무능력한 자 및 무뢰한들이었다. 일본헌병은 이들 보조원에게 의병수색, 민정정찰 등의 반민족적 임무를 부여하고 동족상잔을 강요한 것이다.042) 순사보제도는 ‘병합’ 후 경무부장이 된 아카시가 헌병보조원제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그 임무와 대우는 헌병보조원과 동일하였다.

 헌병경찰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만능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043)

① 軍事警察:의병의 토벌, 첩보수집 등 ② 政治査察:신문지 및 출판물의 단속, 집회 및 결사의 단속, 종교의 단속, 기부금의 단속 등 ③ 司法權行使:범죄의 즉결, 民事爭訟의 조정, 검사업무의 대리, 執達吏의 업무, 호적사무 등 ④ 經濟警察:납세독촉, 국경세관업무, 밀수입 단속, 국고금 및 공금의 경호, 부업·농사·산림·광업 등의 단속 ⑤ 學事警察:학교 및 서당의 시찰, 日語의 보급 등 ⑥ 外事警察:외국여권 교부, 일본행 노동자 및 在韓 중국인 노동자의 단속, 在留禁止者 단속, 국내외 거주이전 등 ⑦ 助長行政:법령보급, 納稅義務諭示, 農事植林의 개량, 부업장려 등 ⑧ 衛生警察:種痘普及, 害獸驅除, 전염병예방, 도축단속 등 ⑨ 其他:해적경계, 우편호위, 수로수축, 묘지이장, 화장단속, 雨量·수위의 측량, 賭博·巫人·藝唱妓·賣淫婦·풍속 등의 단속

 이와 같이 헌병경찰은 군사경찰을 비롯해서 행정·사법 기타 잡무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가히 헌병만능 또는 至上時代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044) 병합 후 총독부 예산을 볼 때 세출 7,751만 원 중 경무비, 헌병보조비로만 510만 원이란 액수가 나간 것을 볼 때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045) 특히 민족탄압의 主務課는 고등경찰과로 이 과는 국내의 사찰·정보 등 업무 외에 만주·露領·中國·美洲 등 해외 각지에까지 망명애국인사를 미행, 잠복추격하여 감시·탄압하고 심지어는 密偵을 시켜 암살까지 한 비밀경찰이었다. 고등경찰과의 機密係는 신문·잡지·출판물·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여 항일운동과 사상을 탄압하였다.046)

 한편 경무총감부는 일제의 극악무도한 직접통치적 식민지 통치사업을 빈틈없이 관철할 목적에서 1914년 1월 22일 각 헌병대장과 경찰부장에게 경찰사무에 관한 다음의 각종의 보고서(80여 종)를 수시로 제출케 하였다. 이 경찰보고서는 그 이후 약 30년 간 한국내에서 ‘秘’印의 기밀서류로 취급되어 저들에게는 가장 신빙할 만한 정보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어느 곳 어느 때의 사소한 사건도 총독부 경무국에 앉아서 일일이 파악·검토할 수 있었다.047) 즉 그것은 ①卽報(部令·훈령·고시·論告·민중동정·신문출판물 취체·종교관계 범죄·의병관계·憲警遭難), ②月報(전염병·화재·민사소송·죄인검거·한국인 이주), ③半年報(인구, 여행자 관계), ④年報(경찰사무·사망·출생 등 民籍事務·영업취체·각종 범죄) 등으로 구분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인 탄압수법을 구사하는 데 이용하였던 것이다. 헌병경찰의 만능적 기능으로 치안경찰뿐 아니라 제반 행정운영 및 행정사무의 입안·심의까지도 헌병경찰의 간섭을 받았으며 아울러 치밀하고 조직적인 탄압수단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만능적인 헌병경찰의 기능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부여된 것이 旣決審判權이었다. 경찰서장 또는 이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헌병분대장에게 그 관할구역내에 있어서 범죄를 즉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犯罪卽決例>(1910년 12월 制令 제10호)를 제정했다.

① 구류·태형·科料에 해당하는 罪 ②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는 賭博의 죄,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상해에 미달하는 폭행죄 ③ 區裁判所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舊韓國刑法大典에 규정한 3월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상해죄 ④ 區裁判所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 3월 이하 혹은 100원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행정법규 위반의 죄

 이러한<犯罪卽決例>는 무고한 한국인에게 벌금·태형·구류 등의 억압을 가하기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한국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賭博·傷害未遂·폭행 등에 적용되었으며, 특히 笞刑은 한국인에게만 적용한 탄압의 수단이었다. 이러한 卽決例에 의하여 처벌된 한국인은 1911년에 18,100여 건이, 1913년에는 21,400여 건, 1918년에는 82,121건으로 증가되었다.048)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한 1921년에도 즉결재판에 의해 판결된 건수는 73,262건에 달했다. 그 중 71,802건은 범죄자의 留置로 끝났다. 결국 실제로는 매년 10만이 넘는 한국인이 경찰에 의하여 도박·단순한 폭행·교통위반 등 사소한 일로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태형을 당하였다. 일본에서는 政令違反에도 1개월 이하의 體刑이나 20원 미만의 벌금을 과하면서 가난한 한민족에게는 위와 같은 사소한 죄목에 대해 각기 3개월 이하의 체형이나 100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 것은 한민족을 위협하는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즉 한민족을 궁핍화·무력화하기 위한 유력한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

033) 日本勅令 제323호<韓國駐箚憲兵에 관한 件>(1907년 10월 7일).
034) 田保橋潔, 앞의 책, 82∼84쪽.

李炫熙,<3·1운동 이전 헌병경찰제도의 성격>(≪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동아일보사), 112∼114쪽.
035) 小森德治,≪明石元二郞≫卷上, 416∼417쪽.
036)≪警務總監部事務分掌規程≫(1910년 10월 1일 공포),<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年史>, 33쪽.
037) 田保橋潔, 앞의 책, 91∼92쪽.
038)<朝鮮總督府施政年報>(대정 2년), 54쪽.

小森德治,≪明石元二郞≫상권, 449쪽.
039)≪朝鮮總督府施政年報≫, 55쪽.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4).
040)≪京城府史≫권 3, 496쪽.
041)≪大正 7年度(1918년)以後 警察費≫(제73회 일본제국의회 설명자료).
042)≪每日民報≫, 1913년 4월 3·5일의 기사에 의하면 “1913년 3월 말일로 추가 해산된 한국군대의 대장 이하 上長官은 헌병장교 또는 警部로 下士卒은 2개월 교육 후 헌병보조원으로 채용키로 되니, 除隊兵 202명 중 199명은 헌병사령부에 인계 4월 1일 입대식을 거행하였다”고 한다.
043) 姜德相,<憲兵政治下の朝鮮>(≪歷史學硏究≫, 321), 3쪽.
044) 小林德治, 앞의 책, 448∼449쪽.
045) 朴殷植, 앞의 책, 30쪽.
046) 小林德治, 앞의 책, 486쪽.
047)≪朝鮮總督府 官報≫, 1914년 1월 22일.
048) 姜德相, 앞의 글, 4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