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2. 해외민족운동4) 미주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1. 무단통치체제의 확립
          • 1) 총독지배체제의 형성
          • 2) 조선총독 지배하의 탄압기관
            • (1) 헌병경찰체제
            • (2) 사법기관
            • (3) 군대
        • 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 1)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수탈기반의 마련
            • (1) 토지조사사업의 전사
            • (2)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그 성격
            • (3)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집적
          • 2) 수탈을 위한 농업정책과 한국농민의 고난
            • (1) 관권의 농사 개입
            • (2) 면화재배의 강요
            • (3) 식민지적 수탈의 강화
            • (4) 몰락 농민의 증가
            • (5) 한국농민의 저항
          • 3) 임야조사사업과 국유림의 창출
          • 4) 광업과 어업의 장악
            • (1) 광업의 장악
            • (2) 어장의 장악
          • 5) 금융·재정의 식민지적 재편
            • (1) 금융의 장악
            • (2) 재정의 재편
          • 6)<회사령>과 기업활동의 억압
            • (1) 한국강점 이전의 일본자본 침투
            • (2)<회사령>의 시행과 기업발흥의 억압
            • (3) 일본자본의 왕성한 침투
            • (4) 노동구조와 노동쟁의
          • 7) 교통·운수·통신의 지배
          • 8) 무역의 대일 종속
        • 3. 식민지 지배체제의 특질
          • 1)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주의
            • (1) 무단통치에 의한 지배체제 구축기(병합∼3·1독립운동)
            • (2) 회유정책에 의한 민족개량화기(3·1독립운동∼중일전쟁)
            • (3) 민족말살을 통한 전시강제동원기(중일전쟁∼패전)
          • 2) 조선 총독의 권력
          • 3) 식민지 통치구조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1. 국내민족운동
          • 1)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배경과 경향
            • (1) 배경
            • (2) 국내민족운동의 경향과 특징
          • 2) 의병계열의 민족운동단체
            • (1) 대한독립의군부
            • (2) 풍기광복단
            • (3) 민단조합
            • (4) 이증연의 비밀결사
          • 3) 계몽운동계열의 단체
            • (1) 기성볼단
            • (2) 조선국권회복단
            • (3) 조선산직장려계
            • (4) 단천 자립단
            • (5) 영주 대동상점
            • (6) 송죽회
            • (7) 애국창가집 편찬, 배포와 관련된 민족교육투쟁
          • 4) 혁명적 경향의 민족운동단체
            • (1) 대한광복회
            • (2) 선명당
            • (3) 흠치교의 비밀결사
            • (4) 청림교의 비밀결사
            • (5) 조선국민회
          • 5)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성격
        • 2. 해외민족운동
          • 1) 만주
            • (1) 북간도지역의 민족운동
            • (2) 서간도지역의 민족운동
            • (3) 북만 밀산부지역
          • 2) 러시아
            • (1) 러시아혁명 이전의 독립운동
            • (2) 러시아혁명 이후의 독립운동
          • 3) 중국 관내지역
            • (1) 한인의 이주와 한인사회의 형성
            • (2) 중국혁명세력과의 연대 구축
            • (3) 한인단체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기반조성
          • 4) 미주
            • (1) 미주 한인사회의 형성과 한인단체의 결성과정
            • (2) 통일연합기관 설치와 독립군기지 개척운동
            • (3) ‘합병’ 반대투쟁과 군인양성운동
            • (4) 국민국가 수립론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설립
          • 5) 일본
            • (1) 1910·20년대 재일 조선인의 상태
            • (2) 191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3) 2·8운동
            • (4) 192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Ⅲ. 3·1운동
        • 1. 3·1운동의 배경
          • 1)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정세
          • 2) 해방과 평등의 새로운 사조 등장
          • 3) 독립운동의 새 기운
          • 4) 국내 상황
            • (1) 식민지 지배의 압박과 고통
            • (2) 식민지 지배의 모순 격화와 민생 피폐
          • 5) 3·1운동의 태동
            • (1) 상해 신한청년단의 활동과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
            • (2) 2·8독립선언
            • (3) 광무황제의 붕어와 인산
        • 2. 3·1운동의 전개
          • 1)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 (1) 민족대연합전선의 형성
            • (2)<독립선언서>준비
            • (3)<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최후의 회담
          • 2) 3·1운동의 발발
            • (1)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 (2) 만세시위운동의 시작
            • (3) 국내의 만세시위운동
        • 3. 3·1운동의 해외 확산
          • 1) 중국 만주
            • (1) 북간도의 시위운동
            • (2) 서간도의 시위운동
          • 2) 러시아 연해주
            • (1)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 (2) 파리 강화회의 대표파견
            • (3) 전로국내조선인회의
            • (4)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의 전개
            • (5) 국내진공 계획과 노인동맹단의 독립운동
          • 3) 미주
        • 4. 3·1운동의 영향과 의의
          • 1) 3·1운동에 대한 열강의 반응
            • (1) 중국
            • (2) 미국
            • (3) 영국
          • 2)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 (1)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 (2)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4) 국민국가 수립론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설립

 1909년 2월 大同保國會를 제외한 모든 미주 한인단체가 통합하여 國民會를 창립하였다. 국민회의 탄생은 “渙散한 민족을 통일하며 분립한 사회를 연합”한 통일연합론의 결실이었다.486) 한편 1909년 초부터 국내에서 소위 ‘합방’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국민회는 동년 3월 사실상 대한제국정부와 융희황제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국권회복의 주체가 ‘민족’임을 명확히 선언하였다.487) 국민회에서 주체로 내세운 민족은 근대 ‘국민’을 상정하는 것이었다.488) 이에 따라 국민회는 1909년 3월부터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국권회복을 수립하고 국민주의에 바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489) 1909년 3월 24일 국민회는<國民會章程>을 발표하면서 모든 해외 한인을 관장할 國民會 中央總會 설립을 규정하였다.490) 이 중앙총회의 설립은 해외 한인의 통일연합기관의 완성과 더불어 해외 한인을 총괄할 최고기관의 설립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형편상 중앙총회를 정식으로 조직·운용할 수 없게 되자, 北美地方總會가 임시로 ‘중앙총회’를 대리 관장하였다.491)

 그 후 통일연합기관의 일환으로 추진회 지방회가 만주와 노령 일대에 70여 개가 설립되고 3,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자,492) 국민회는 1909년 10월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중앙총회 결성을 촉구하였다.493) 이에 따라 1910년 1월 북미지방총회와 하와이지방총회에서는 遠東地域에 중앙총회를 설립할 것을 의결하였다.494) 국민회가 중앙총회의 설립을 미주가 아닌 원동지역에 설립하고자 한 것은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전쟁 수행거점으로 국내에 인접한 만주나 노령지역을 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국민회에서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을 위해 파견하였던 이강·김성무 등이 봉밀산현에 농토를 매입하였다는 소식은 이러한 결정을 더욱 촉진시켰다.495)

 1910년 2월 10일 대동보국회를 통합한 국민회는 大韓人國民會로 개칭하면서 해외 한인의 최고기관임을 선포하였다.496) 이에 따라 대한인국민회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이미 1909년 11월 기관지≪新韓民報≫를 통해 3권분립에 의한 국민국가 건설을 제창했던 국민회는497) 1910년 6월 일제의 ‘合邦論’이 미주에 전해지자, 그해 7월 사실상 일제에 투항한 隆熙皇帝(純宗)를 대한제국의 군주로서 전면 부인하는 한편, “우리는 인민의 정신을 대표하여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 수립을 천명하였다.498) 따라서 대한인국민회는 “漢城 중앙에 높이 세울 國民機關所” 건립을 계획하였다.499) 대한제국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러한 인식은 당시로서는 폭탄선언이었다.

 1910년 8월 식민지로 예정된 대한제국이 강점당하자, 대한인국민회는 동년 9월 “우리는 마땅히 마음을 합하여 대한민족의 단체를 공고히 하며 우리 손으로 자치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공법에 상당한 가정부(假政府는 公法之所許)를 설시함이 목하에 급무라”고 선언하여 국민주의에 입각한 임시정부수립을 촉구하였다.500) 국민주권에 바탕한 임시정부 건설론을 계기로 대한인국민회는 해외 한인을 총괄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설립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501) 이는 사실상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임시정부’로 조직하고자 하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502)

 그리하여 1910년 10월 5일 대한인국민회는 기관지인≪신한민보≫에<大韓人의 自治機關>이란 논설을 통해 임시정부 건설론을 강력히 주창하는 동시에 대한인국민회를 해외최고기관에서 임시정부로 전환하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없는 동시에 정부도 없으니 … 오늘에 나라가 없어진 것도 우리의 자치제도가 완전히 못하였던 연고이며 내일에 국가를 회복함도 우리의 자치제도가 완전한 연후의 일이라. 그런고로 우리의 급급히 할 바는 일반 국민의 자치력을 배양하며 자치제도를 실행하는데 있도다 … 내가 돌아보건대 국내국외를 물론하고 순전한 대한정신으로 대한 민족의 복리를 도모하며 대한국가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독일무이한 목적을 정한 자 대한인국민회 밖에는 없을지니 … 오늘에는 대한인의 국민단체를 위하여 헌신할지며 … 대한인의 국민단체에 마음을 기울여 완전한 지치기관을 정할지어다 …

 미주에 있는 동포는 국가에 대한 세납의 의무를 대신하여 사회에 공헌하기로 의논이 일치하며 하와이에 있는 동포는 국민회의 중앙기관을 속히 설립하기로 제의가 되어 유지제공의 의견이 일치하니 이로써 보건대 대한인국민회는 국가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이 확연히 되었도다. 이제 형질상의 구한국은 이미 망하였으나 정신상의 신한국은 바야흐로 울흥하기를 시작하니 어찌 희망이 깊지 아니함이요. 고로 본 기자 이에 대하여 두어가지 의견을 제공에게 제창하여 연구하는 재료를 삼게 하노라.

  

一. 중앙총회는 대한국민을 총히 대표하여 공법상에 허한 바 假政府의 자격을 의방하여 입법·행정·사법의 삼대기관을 두어 완전히 자치제도를 행할 일.

一. 내외국인이 신앙할 만한 명예있는 이를 받들어 총재를 삼아 중대사건을 고문케 할 일.

一. 회원과 아님을 물론하고 각국 각지에 있는 대한국민에게 그 지방 생활정도를 따라 얼마씩 의무금을 정하여 전체 세입·세출을 정관할 일.

一. 일체 회원은 병역의 의무를 담임할 일. 다만 연령에 따라.

 이와 같이 대한인국민회는 국민회를 국가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인 임시정부로 설립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3권분립에 의한 자치제도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는 대한제국 멸망을 공식화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인 최초로 국민국가에 바탕한 임시정부 건설을 제창하는 혁명선언이었다.

 이에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 설립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503) 해외 한인의 통일기관이자 임시정부인 중앙총회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1911년 3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설립하였다.504) 그러나 이 중앙총회는 중앙총회장 崔正益과 부회장 韓在明을 선출한 데 그친 것이며, 완전한 조직구성체는 아니었다.505) 따라서 대한인국민회는 이 중앙총회를 임시정부로 조직하기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國是를 정하여 정치·법률로 조직구성을 해야 했다.506) 이에 대한인국민회는 총회장 최정익을 각 지방회로 순행하게 하는 한편, 정치적 식견이 있는 박용만을≪신한민보≫주필로 초빙하여 일반 국민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507)

 1911년 2월≪신한민보≫주필로 부임한 박용만은508) 美日戰爭說을 “朝鮮의 독립기회”로 포착하고, “조선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無形한 국가를 먼저 설립”할 것을 주창하였다.509) 이 무형국가의 건설은 “마땅히 미주와 하와이 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북아메리카 대륙은 한인의 새 나라를 만드는 땅이 되어 장차 조선역사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하게 되고 또 북아메리카대륙에 나온 한인은 자기들의 새 政體를 조직하여 장차 조선헌법의 아버지”가 되어 “조만간 한 무형한 국가를 성립”하자고 주장하였다.510) 즉 박용만은 해외 한인을 통일·결속시키기 위해서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정치적으로 여기에 복종시켜 無形國家 또는 임시정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설립된 중앙총회가 명칭과 총회장만 있는 허울임을 비판하면서 중앙총회를 정식으로 조직하여 임시정부의 구심체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하였다.511) 이어 박용만은 본격적으로 임시정부조직론을 전개하여 ①외국에 나온 조선민족을 마땅히 무형한 국가와 무형한 정부 앞에 통합할 일, ②완전한 헌법을 정하여 일반 한인이 법률상 공민이 될 일, ③사람마다 의무를 담당하고 권리를 이용하게 할 일, ④정치적 구역을 나누어 행정기관이 효력을 얻게 할 일, ⑤중앙총회로 권리를 모아 법률을 의지하여 호령이 실행케 할 일 등 임시정부 조직의 大綱을 제창하였다.512)

 그러던 중, 1911년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 건립된 각 처 지방회에서 지방총회 설립을 요청해 옴에 따라 대한인국민회의 중앙총회 건립은 시급을 요하게 되었다.513) 이에 따라 1911년 8월 대한인국민회는 대표원들의 승낙을 얻어 중앙총회 임원을 선정하고 중앙총회를 발족시켰다.514) “우리 민족의 역사상 처음되는 단체기관”으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탄생하자,515) 국민회 회원들은 대한인국민회를 “우리 국민의 假政府의 총기관”으로,516) “중앙총회는 전부 국민회를 통할한 기관이오 한 나라 정체로 말하면 일체 법령을 발하는 중앙정부라 … 오늘날 국민회는 한국의 무형한 정부”로 인식하였다.517)

 1912년 11월 8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제1회 代表員議會가 개최되었다. 이 중앙총회 의회 소집은 대한민족의 자치기관인 대한인국민회가 사상 최초로 입법회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이 중앙총회 대표원의회에서는 ①憲章 제정, ②조국역사 편찬, ③교과서 제정, ④미주와 하와이 두 지방총회 기관지의 중앙총회 讓與, ⑤會旗 제정, ⑥張仁煥 의사의 감형운동 전개, ⑦실업과 외교기관 설치안의 중앙총회 의결, ⑧遠東 각 지회 자치규정은 그 나라 政體에 저촉이 없도록 따로 제정·시행할 것 등을 의결하였다. 또한 대표원의회는 중앙총회장에 尹炳求, 부회장에 黃思溶을 선임하였고, 총무 鄭七來, 서기 姜永韶, 재무 朴永淳, 학무원 閔燦鎬, 법무원 朱元, 외교원 박용만을 임명·승인하였다.518)

 1912년 11월 20일 대한인국민회는 정식으로 중앙총회 결성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이 선포문은 ①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해외 한인의 최고기관으로 인정하고 자치제도를 실시할 것, ②각지에 있는 해외 동포는 대한인국민회의 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대한인국민회는 일반 동포에게 의무이행을 장려할 책임을 갖을 것 등을 선언하여 사실상 대한인국민회를 한인의 대표기관인 임시정부로 설치하려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12월 7일 “우리 국가를 대표하던 태극국기는 이제 세상에 자취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國民會旗를 새로 제정하기로 대표회에서 작정”하였음을 공고하면서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에 따른 깃발 제정을 천명하였다.519)

 그 후 대한인국민회는 1914년 4월 미국정부로부터 재미 한인의 대표기관이자 한인의 자치정부로 인정받아 활동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일본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자,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한인단체가 탄압을 받게 됨에 따라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와 만주리아지방총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따라서 대한인국민회에서 추진하던 임시정부 건설론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으로 맥을 잇게 되었으며, 이는 1919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金度勳>

486)≪新韓民報≫, 1909년 2월 10일, 논설<賀國民會成立>.
487) “돌아보건대 금일 한국에 우리 한인의 물건이 다만 한 가지라도 있느뇨 … 권선징악의 법률이 있다마는 금일은 우리 한인의 법률이 아니오 적국이 천단하며 지존막대의 황실이 있다마는 금일은 우리 한인의 황실이 아니오 적국이 조종하며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가 있다마는 금일은 우리 한인의 정부가 아니오 적국의 기관이 되었고 다만 남아있는 것은 이천만 국민의 형질뿐이라 하겠으나 이것도 또한 완전치 못하여 伊藤博文의 간사한 명령과 大久保의 포학한 호령이면 모두 박멸을 당할 터이니 … 한국을 회복할 자도 이천만 동포 뿐이오 한국을 멸망할 자도 이천만 동포 뿐이오 원수의 학대를 받을 자도 이천만 동포 뿐이니 이천만 동포가 살면 이는 곧 한국이 사는 것이오 이천만 동포가 죽으면 이는 곧 한국이 죽는 것인 즉 동포동포야 경성하면 맹진하라”(≪新韓民報≫, 1909년 3월 3일, 논설<書籍購覽의 必要>).
488)≪新韓民報≫, 1909년 2월 10일, 기서<국민회를 축하함>.

“국민이란 두 글자는 다만 나라백성을 부르는 칭호가 아니라 백성은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사이니 국민회는 곧 우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국민의 자격을 양성하는 학교이며 국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의회라. 우리 무리가 일찍이 국민의 소중한 책임을 깨달았던들 국가의 쇠패가 어찌 오늘에 심하였으며 민족의 정체가 또한 어찌 오늘에 극하였으리오.”
489) 국민회는≪新韓民報≫, 1909년 4월 28일자 논설<告悶有志諸君>에서 “新韓 두 글자는 쇠망한 한국을 새롭게 할 목적을 표명하였고 民報 두 글자는 부패한 민기를 소생케 하며 잃어버린 민권을 회복케 하는 이십세기 신세계의 국민주의를 제창하는 보필”이라고 하여 국민주의에 입각한 국민국가 건설을 표명하였다.
490)≪新韓民報≫, 1909년 2월 24일,<國民會報>·3월 24일,<國民會章程脫稿>·31일,<國民會章程>.
491)≪新韓民報≫, 1909년 6월 2일, 國民會報.
492)≪新韓民報≫, 1909년 11월 10일,<任員與會員의 責任>.
493)≪新韓民報≫, 1909년 10월 13일, 國民會報.
494)≪新韓民報≫, 1910년 1월 26일, 국민회보<북미지방총회보>.
495)≪新韓民報≫, 1910년 2월 2일, 잡보<태동실업회사>·<양차내전>.

그러나 국민회의 원동지역내 중앙총회 설립계획은 당시 노령 한인사회의 분열과 독립군기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자세한 것은 박환, 앞의 글, 203∼207쪽을 참조할 것.
496)≪新韓民報≫, 1910년 2월 9일, 논설<賀兩會之合同>·잡보<국민회 기념>·<국민대동>·<양회합동사실>;3월 2일, 기서<축하국민단체>·<국민단체를 하례함>·<축하양회합일>.
497)≪新韓民報≫, 1909년 11월 17일, 논설<국민설>.

“우리가 이왕에는 국민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는 고로 금일에 국가는 패망의 비운을 당하였으며 민족은 멸절의 참화를 당하는 터이니 즉금일수록 국민의 본뜻을 연구치 아니하면 내일날에도 또한 국가가 없을지며 민족이 없을지라 … 국민이란 말은 반드시 완전한 입법·행정·사법과 개인의 자유가 있은 연후에야 국민이라 칭함이 가할지라.”
498)≪新韓民報≫, 1910년 7월 6일, 논설<噫死而不知其痛乎>.

“우리는 어디까지 대한국민이니 대한국가가 아니면 의무를 행함이 불가한지라. 일인의 예비함과 같이 융희황제가 동경에 가서 작록을 받을지면 우리는 우리의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은 즉 우리는 마땅히 이씨의 황실을 존숭하는 충심으로 황위계승할 성군을 택할지며 현정부가 일본에 투항한 지가 이미 오래였은 즉 우리는 인민의 정신을 대표하여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를 세울지니.”
499)≪新韓民報≫, 1910년 6월 15일, 논설<독립준비의 사무소>.
500)≪新韓民報≫, 1910년 9월 21일, 논설<嗚呼舊韓已死矣>·<新韓國을 建設乎否>.
501)≪新韓民報≫, 1910년 9월 28일, 잡보<중앙총회대표원>.
502)≪新韓民報≫, 1910년 10월 26일, 기서<대한인국민회 제공은 기회를 이용하라>.

“오늘에는 국민회를 위하여 일하며 국민회에 헌신하여 속히 중앙총회로 대한국민을 대표하여 공법상에 허한 바 가정부의 자격을 의방하여 정치에 주안이 되는 자치기관을 조직하자는 논설에 우리의 연구한 재료로 4대강령을 제창하여 신한민보의 본지를 발표하였으니 … 이렇듯이 자치제도를 실행하여 장래에 완전한 국민의 법치정부를 조직하자는 문제도 또한 대한역사 사천여 년에 처음으로 부르는 소리라.”
503)≪新韓民報≫, 1910년 11월 2일, 논설<新韓建設策在國民團體完全而已>·9일, 논설<國民團體完全策>·23일, 논설<새한국은 우리청년에게 있음>.
504)≪新韓民報≫, 1911년 1월 25일,<진보를 하는가 퇴보를 하는가>에는 “오늘날 대한인국민회는 다만 재외동포의 정신을 통일하는 기관뿐 아니라 이천만 민족사회에 둘도 없는 다만 한낫의 정당이라 하여도 헛된 말이 아닐지며 장래의 신한국을 건설하는 주초라 하여도 그 책임을 사양치 아니할지라. 이제 미주 하와이 멕시코로부터 아령 원동과 청령 극동에 이르기까지 처처에 설립되는 바 대한인국민회 뿐이니 … 오늘까지 구체적으로 성립된 중앙총회가 없으며 원동과 극동 각지에 각 단체를 규합하는 지방총회가 없으며 이미 설립된 지방총회도 임원이 칠령팔락하여 … 어찌 경성할 바 아니리오.”라고 하였다.

한편, 대한인국민회에 중앙총회 임원 선출과정은≪新韓民報≫, 1910년 10월 12일, 회보<북미총회보>·11월 2일, 회보<북미총회보>·11월 9일, 회보<북미총회보>·11월 16일, 논설<拭目而待其人-중앙총회장 선거에 대하여->및 잡보<중앙총회장 선거>·12월 21일, 회보<북미총회보>;1911년 1월 25일, 회보<북미총회보>·1911년 3월 22일, 회보<북미지방총회보>참조할 것.
505)≪新韓民報≫, 1911년 3월 29일, 회보<중앙총회보>.
506)≪新韓民報≫, 1910년 1월 11일, 논설<일반동포에게 물질적 사상을 요구함>.
507)≪新韓民報≫, 1911년 1월 11일,<이 글을 쓰는 자의 회포>.
508)≪新韓民報≫, 1911년 3월 1일, 잡보<본보주필 안착>.
509)≪新韓民報≫, 1911년 3월 29일, 논설<조선민족의 기회가 오늘이냐 내일이냐>.
510)≪新韓民報≫, 1911년 5월 3일, 논설<정치적 조직에 대하여 두번째 언론>.
511)≪新韓民報≫, 1911년 5월 10일, 논설<정치적 조직의 세번째 언론>.
512)≪新韓民報≫, 1911년 5월 17·24·31일, 논설<정치적 조직의 계획>.
513)≪新韓民報≫, 1911년 8월 9일, 잡보<국민회 대흥>·16일, 회보<중앙총회보>.
514)≪新韓民報≫, 1911년 8월 16일, 회보<중앙총회보>.

이때 선정된 중앙총회 임원은 총회장 崔正益, 총무 金聲權, 서기 姜永韶, 재무 朱元, 학무원 邦化重, 법무원 李秉瑚, 외교원 이순기 등이었다.
515)≪新韓民報≫, 1911년 8월 30일,<고난을 참지 못하면 성공이 없음>.
516)≪新韓民報≫, 1911년 11월 8일, 논설<집필 초일의 소감>.
517)≪新韓民報≫, 1911년 12월 11일, 논설<국민회의 신서광>·1912년 2월 5일, 논설<국민회 3회기념>·<論慶節>.
518)≪新韓民報≫, 1912년 12월 9일, 잡보<대표회 의사초록>.
519)≪新韓民報≫, 1912년 12월 9일, 광고<會旗圖案合格者 현상금 25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