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11월 10일 평양지회에서 행한 음악회는 운영난에 허덕이는 崇賢학교의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진지회에서는 관북수재구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1929년 3월에 신의주지회에서 음악회를 행하였고 같은 해 추석을 기하여 영흥지회에서 음악가극제를 개최하려다가 경찰의 제지로 금지된 바 있다. 이같은 음악회는 동포애의 발양과 더불어 신음악을 이해하는 데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