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평사의 조직
형평사의 조직은 크게 서울의 中央本部와 각 지방의 支分社로 구성되었다.
중앙본부에는 총회(전국대회)에서 선임된 중앙집행위원회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형평사의 각종 사업을 논의 결정하므로 동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면서, 동시에 각종 사업을 집행·추진하는 실행기구이기도 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지방의 지분사와의 관계는 먼저 지분사 설립에 있어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지분사의 제적이나 복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형평사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였다. 또 지사와 분사는 활동보고서를 본사에 제출할 의무와 전국대회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모임에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보면 형평사는 본사-지사-분사의 위계질서를 갖춘 전국적인 조직이었다. 그러나 각 지분사가 자율적으로 결성된 점으로 보거나,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회를 통해 지분사의 건의안 등을 검토 처리할 수는 있으나 지분사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간섭을 할 수는 없었던 점으로 보면 지분사는 자치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중앙기구로서의 집행위원회나 각 지분사의 운영면에서 볼 때 형평사 조직의 특성은 자율적 체제였다고 하겠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되는 것이므로 그 인적구성이 매년마다 달라지며 또 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하는 부서도 달라졌다. 그러므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부서의 변화는 형평사의 체제와 성격 변화를 가져왔다.
중앙집행위원들이 총회에서 어떻게 선출되며 동위원회의 부서 및 역원의 상황들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다루었던 각 안건 및 그것의 집행 등은 바로 형평사 중앙본부의 활동 상황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