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분사의 조직
道에는 支社가, 郡·邑에 分社가 설치되었으며, 지사장과 지사집행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의 문제를 처리하였다. 지분사의 조직은 총본부의 조직 형태를 그대로 축소시킨 형태였다.
분사는 총본부와 지사의 방침에 따라 운동을 진행시켰지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으며,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지사와 분사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지사의 영향력이 본사보다도 더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 조직의 중심인 본사는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이 강한 반면, 기본단위 조직인 지분사는 일반적으로 지사장·분사장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택하고 있었다. 지분사장의 통제 아래 총무·재무·서기·회계 등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이러한 업무 분담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지방의 각 지분사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에 대한 자료는 거의 구할 수 없어 지방 활동가들의 지역별 성격이나 특색 등을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그 지역의 백정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지분사장으로 선임하고 핵심적인 활동가들이 실무를 담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업무 분담은 형식적일 뿐 실제로는 지분사 임원들이 집합적으로 참여하여 처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일부 분사에서는 평의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었다. 평의원장과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이런 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또한 총본부에서와 같이 고문 자리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이 역할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문을 구한다던가 또는 지역의 유력한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아 형평사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마련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형평운동과 사회운동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적 배경을 통하여 형평운동은 초기부터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과 협력하였으며, 더 나아가 형평사가 좁은 의미의 백정 이익단체로 머무르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