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Ⅳ. 종교1. 일제의 종교정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1. 일제의 교육정책
          • 1)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성격
          • 2) 제1차<조선교육령>과 식민지 교육제도
          • 3) 민족교육기관에 대한 탄압
        • 2. 민족교육의 정비
          • 1) 문화정치와 교육실태
          • 2) 민족운동의 전환과 실력양성론
          • 3) 제2차<조선교육령>과 민족교육
        • 3. 민족교육운동의 전개
          • 1) 사립학교 교육
          • 2) 민립대학설립운동
          • 3) 민중계몽 교육운동
            • (1) 민중교육기관 설립의 배경
            • (2) 민중교육기관의 성격
            • (3) 민중교육운동의 주체
        • 4. 민족교육의 수난
          • 1) 침략전쟁과 황국신민화정책
          • 2) 황민화교육과 민족교육의 수난
      • Ⅱ. 언론
        • 1. 일제의 언론정책
          • 1) 법적 규제
          • 2) 사전탄압과 사후탄압
        • 2. 무단통치기의 언론
          • 1) 총독부 기관지 독점기
          • 2) 도쿠토미의≪국민신문≫과≪매일신보≫
          • 3) 잡지의 발달
        • 3. 문화정치기의 언론
          • 1) 3·1운동 직후의 여러 독립신문
          • 2) 상해의≪독립신문≫
          • 3) 3대 민간신문의 창간
            • (1)≪조선일보≫
            • (2)≪동아일보≫
            • (3)≪시사신문≫
          • 4)≪시대일보≫와≪중외일보≫
            • (1)≪시대일보≫
            • (2)≪중외일보≫
          • 5) 일제의 언론탄압
            • (1) 행정처분
            • (2) 사법처분
        • 4. 1930년대의 언론
          • 1) 논조의 위축과 사세의 신장
          • 2) 잡지 발행 경쟁과 일본제품 광고
          • 3) 문자보급-농촌계몽운동
          • 4) 3대 민간지의 폐간
      • Ⅲ. 국학 연구
        • 1. 국어학
          • 1) 국어연구 단체의 조직과 국어연구
            • (1) 국어연구 단체
            • (2) 국어연구
          • 2) 국어운동의 전개
          • 3) 조선어학회사건
        • 2. 국문학
          • 1) 국학파의 연구
          • 2) 실증주의적 국문학 연구와 그 분화
        • 3. 국사학
          • 1) 민족주의사학
          • 2) 사회경제사학
          • 3) 실증사학
      • Ⅳ. 종교
        • 1. 일제의 종교정책
          • 1) 일제 종교정책의 기조
          • 2) 무단통치기의 종교 억압·통제정책
          • 3) 문화정치기의 종교 회유·분열정책
          • 4) 침략전쟁기의 종교 이용·탄압정책(1931∼1945)
        • 2. 천도교·대종교
          • 1) 천도교
            • (1) 천도교의 창시
            • (2) 교규의 정비와 교리의 정립
            • (3) 3·1운동의 주도와 임시정부 수립 활동
            • (4) 문화운동론의 수용과 문화운동의 전개
            • (5) 사회변혁론의 모색과 천도교의 분열
          • 2) 대종교
            • (1) 대종교의 중광과 그 배경
            • (2) 대종교의 확산과 조직의 정비
            • (3) 대종교의 독립운동
            • (4) 대종교의 수난
        • 3. 불교
          • 1) 식민지 불교의 성립
            • (1)<사찰령>체제
            • (2) 원종 및 임제종의 퇴진
            • (3) 30본산 연합제규와 불교의 중흥
          • 2) 3·1운동과 불교계의 각성
            • (1) 3·1운동 참여
            • (2) 독립운동에 동참
            • (3) 불교의 자주화와 통일기관
            • (4) 불교전통의 회복
          • 3) 불교자주화의 시련
            • (1) 불교운동의 기반 구축
            • (2) 승려대회와 종헌
          • 4) 조계종의 성립과 식민지체제에 좌절
            • (1) 총본산건설운동과 조계종
            • (2) 군국주의 체제에 좌절
        • 4. 유교
          • 1) 일제강점기의 유교문제
          • 2) 유림의 항일운동과 일제의 탄압
            • (1) 순절과 망명의 항거
            • (2) 유림의 독립청원활동
          • 3) 계몽운동과 유교개혁운동
            • (1) 계몽운동과 민족의식 고취
            • (2) 유교개혁운동의 양상
          • 4) 일제의 유림 회유정책과 분열정책
            • (1) 일제의 유림 회유정책
            • (2) 일제의 유림 분열정책
          • 5) 일제의 동화정책과 유교전통의 파괴
            • (1) 일제의 제도적 동화정책
            • (2) 일제의 문화적·풍속적 동화정책
          • 6) 일제하의 유교의 특성
        • 5. 개신교
          • 1) 식민지시기 개신교의 상황
          • 2) 개신교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
          • 3)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활동
            • (1) 언론·출판
            • (2) 한글 연구와 보급
            • (3) 역사와 지리 연구
            • (4) 문학·음악·미술·건축
            • (5) 물산장려운동
        • 6. 천주교
          • 1) 교육활동
          • 2) 출판·언론활동
          • 3) 문학·건축·예술활동
      • Ⅴ. 과학과 예술
        • 1. 과학
          • 1) 국내 과학기술교육의 여건
          • 2) 민간 주도의 해외유학
          • 3) 과학기술자들의 활동
        • 2. 음악
          • 1) 제1기-무단통치기의 음악
            • (1) 한국음악사회의 통제
            • (2) 한국전통음악의 약체화
            • (3) 일본 음악교육의 강제화
            • (4) 민족음악의 전개
          • 2) 제2기-문화통치기의 음악
            • (1) 한국음악사회의 통제
            • (2) 일본음악교육의 강제화
            • (3) 민족음악의 전개
          • 3) 제3기-전시체제하의 음악
            • (1) 한국음악사회 통제와 친일파 육성
            • (2) 전시체제하 노래 및 음악교육
            • (3) 전문음악가들의 창작활동
            • (4) 민족음악의 전개
        • 3. 미술
          • 1) 전통 화단과 서양화의 이입
          • 2) 서화협회와 조선미술전람회
          • 3) 서양화의 정착과 새로운 모색
          • 4) 근대적 성격의 조각
          • 5) 전시체제하에서의 미술
        • 4. 체육·무용
          • 1) 일제하 근대체육의 성장과 시련
            • (1) 일제의 식민지 체육정책과 민족체육의 대응
            • (2) 3·1운동 이후 문화통치와 민족체육의 성장
            • (3) 전시파쇼체제와 민족체육의 저항
          • 2) 일제하 근대무용의 시련과 성장
            • (1) 일제하 전통무용의 계승과 시련
            • (2) 일제하 신무용의 출현과 성장
        • 5. 연극·영화
          • 1) 1910년대-전통극과 신파극
          • 2) 3·1운동이후∼1920년대-소인극운동
          • 3) 1930년대-대중극·신극과 영화의 발전
          • 4) 1940년대-연극·영화의 암흑기
      • Ⅵ. 민속과 의식주
        • 1. 민속
          • 1) 식민지시기 민속의 변화
          • 2) 생산관련 민속
          • 3) 가족과 친족
          • 4) 촌락과 향촌사회
          • 5) 신앙과 의례
          • 6) 세시풍속, 예능 및 설화
        • 2. 의생활
          • 1) 의생활 변화의 흐름과 양상
          • 2) 흐름의 대세
            • (1) 의복개량
            • (2) 백의금지와 색의권장
            • (3) 몸뻬출현
            • (4) 국민복
          • 3) 변화의 양상
            • (1) 두식(모발과 관모)
            • (2) 의복
            • (3) 기타
        • 3. 식생활
          • 1) 식생활 환경의 변화
            • (1) 소작농과 화전민 급증
            • (2) 토막민·실업자·걸인의 급증
            • (3) 일본의 곡물 수탈
            • (4) 식품 제조업의 발달
            • (5) 서구식 영양 이론의 도입
            • (6) 일본과 외국 음식의 전파
            • (7) 식료품 배급제도
            • (8) 전통 식생활의 전승과 신여성 교육
          • 2) 식품의 종류와 유통
            • (1) 식사 횟수와 섭취량
            • (2) 주식의 곡물 식품
            • (3) 곡류 식품의 생산과 유통
            • (4) 육류 찬물과 축산 식품
            • (5) 어패류 찬물과 수산 식품
            • (6) 소채 찬물과 소채 식품
            • (7) 과실류
            • (8) 조미식품
            • (9) 기호식품
        • 4. 주생활
          • 1) 주생활 개선을 통한 주택개량운동
          • 2) 근대건축가들의 등장과 문화주택
          • 3) 도시형 한옥의 등장
          • 4) 조선주택영단의 설립과 영단주택의 건설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Ⅳ. 종교

1. 일제의 종교정책

1) 일제 종교정책의 기조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일본 자국에서 실시하던 종교통제정책의 연장이었으며, 그것의 더 가혹한 적용이었다. 일제는 서양 제국에게 자국이 문명국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하여 겉으로는 근대적인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성격상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神道와 ‘天皇信仰’을 축으로 한 祭政一致를 추구하였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배타적인 國家神道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 민중을 교화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종교와 교육을 국민 교화의 수단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를 철저히 국가가 통제·이용하는 전근대적인 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메이지정부가 전국에 걸쳐서 추진한 최초의 종교정책은 ‘神佛分離政策’이었다. 그 내용은 ‘神’과 ‘佛’을 같은 장소에 모시고 섬기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사실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神佛이 혼합되어 신도가 불교에 눌려 있었으므로 이를 분리시켜 신도를 장려하고 불교를 억압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신도국교화정책은 1868년부터 187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1871년에는 전국의 모든 神社를 국가의 종사로 하고 계층적 寺格制道를 마련하여 신사의 공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일본 황실의 조상신을 제사하는 이세징구(伊勢神宮)를 신사의 本宗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도 없지 않았지만, 이에 호응하여 수많은 불상들이 목이 잘리고, 사원의 경제적 기반이 삭감 위축되었으며, 불교의 信徒 조직인 檀家制度가 신사를 중심으로 한 氏子制度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신도 국교화정책이 국내외의 비판을 받게 되자 일본 정부는 1882년 神社神道를 국가의 제사로서 일반 종교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이른바 제사와 종교의 분리 조치를 취하였다. 즉 일본 정부는 “신사신도는 국가의 제사이며,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신사신도의 초종교적 절대우위를 확립하고, 그것을 교파신도·불교·기독교 등 일반 종교위에 군림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사신도의 국가신도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타 종교를 지배 통제함과 동시에 신교의 자유, 정교분리론에 의한 국내외의 비판을 봉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217) 이어서 그들은 1889년 2월 발포한<대일본제국헌법>과 이듬해 10월에 반포한<교육에 관한 칙어>에서 천황의 절대적 권위와 국민의 복종과 충성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신도의 교의를 법제적으로도 완성하였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제국헌법>제28조에서 “일본 臣民은 안녕 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信敎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제한적 범위에서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1891년 1월에 일어난 이른바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불경사건’은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국가적인 방침과 어긋날 때 어떠한 국가적·사회적 박해를 당하게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 도쿄의 제일고등중학교 교원이었던 우치무라가 천황이 하사한 ‘교육칙어 봉독식’에서 칙어에 대해 최경례를 해야 할 때 잠시 망설였다는 이유로 불경한 사람으로 몰려 사회적 지탄을 받고, 교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부인까지 잃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1899년 8월<문부성 훈령>12호라는 것을 발령하여 ‘교육과 종교의 분리’라는 미명으로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이나 종교의식을 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정작 일본 정부는 학생들에게 ‘천황의 사진’이나<교육칙어>에 최경례를 하게 하고, 신사에서 거행되는 각종 애국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가 하면, 수신·지리·국사(일본사)·국어(일본어) 교과서에 神道와 천황에 대한 신화와 종교적 내용을 넣어 편성하여, 국가신도의 교의 내지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주입하였던 것이다. 즉 신사신도는 사실상 일본의 국교였으며, 종교교육을 국가가 독점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여 이미 1890년대 말부터 여러 종교단체를 더욱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바 ‘종교법’을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즉 1898년 제14회 제국의회에<宗敎法案>을 상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종교법안의 성격은 “국가가 종교를 감독하여 사회질서의 안녕을 해치지 않고 또한 臣民의 의무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뿐 아니라 그 직무에 속한다”라고 하는 당시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제안 설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218) 이<종교법안>은 결국 종교계의 반대운동으로 제정이 저지되었으나, 이후에도 수차 의회에 제출되어 논란이 계속되었다.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에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얼마간 완화되었던 사상통제 정책은 1917년 러시아혁명 후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과, 1919년 한국의 3·1독립운동, 그리고 1923년 關東大震災 사건을 거치면서 다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23년 11월에 발포된<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와 1925년 4월에 공포된<치안유지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다시 국민교화와 사상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20년대 후반기에 사상통제를 위한 종교법안 제정 논의가 다시 일어나자, 당시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있던 한국교회도 필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여 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제15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1926)는 韓錫振 목사를 위원장으로 咸台永·金永耈·朴容羲 목사를 택하여 종교법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책을 강구케 하였다.219)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선총독부에 종교법안 제정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이듬해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한 김영구를 일본에 파견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하고 연합공의회 명의로 일본 貴·衆 양원에 “우리 조션교회에서도 종교법안을 반대함”이라는 내용의 전보를 발송하였다.220) 이 종교법안이 다시 1927년 제52회 제국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를 다시 형식적으로 수정하여 1929년 제56회 제국의회에<종교단체법안>이란 이름으로 제안하였으나,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국가의 종교 간섭은 시대착오”라는 반론에 부딪혀 그 제정이 저지되었다.221) 한국교회는 이때에도 함태영 목사를 위원장으로 종교단체법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 이를 심의한 결과 “前 법안과 상위가 없으므로 이 법안 반대운동을 하기로 결의”하고 全弼淳 목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반대의견서를 일본 문부대신·귀족원에 제출케 하는 등 활발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222)

 1930년대에 들어서도 일본 정부의 종교단체법안 제정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특히 전시체제하에서 일본 정부의 종교 통제 의도가 강화되어<종교단체법안요강>,<종교단체법초안>등을 마련하여 종교제도조사회에 형식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점차 그 포위망을 좁혀가다가 마침내 1939년 제74회 일본제국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종교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였다. 1940년 4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의해서 종교단체들은 통폐합되어 교단을 구성하고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아 활동하게 되었다. 이 법은 종교단체와 그 교화활동에 대하여 정부의 감독을 엄중히 하고 皇道精神·神國思想 등 신도적 이데올로기를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기독교를 비롯한 제 종교는 가혹한 탄압을 받았고, 그 존립을 위해서는 제도와 교리마저 변질을 강요당하였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신도 이외의 종교를 탄압만 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들 종교를 회유하고 이용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었다. 1912년 2월 내무차관 도코나미 타케지로(床次竹二郞)의 주선으로 내무대신 하라 타카시(原敬)는 신도·불교·기독교의 세 종교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국민도덕 진흥에 대해서 종교계의 협력을 요청하는 회합을 가졌다. 이것은 ‘三敎會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합에서 그들은 “一. 우리 각각은 그 교의를 발휘하여 皇運을 扶翼하여 더욱 더 국민도덕의 진흥을 도모할 것을 기한다. 一. 우리는 당국자가 종교를 존중해서 정치·종교 및 교육과의 관계를 융화하여 국운신장에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것은 정교유착이라고 할만큼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종교가 이용당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일본 정부에 의한 종교계의 이용과 통제는 1940년대<종교단체법>체제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 9월에는 일본의 전종교계를 망라하여 그들의 이른바 大東亞共榮圈 건설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大日本戰時宗敎報國會를 결성하고, 당시 문부대신 니노미야 하루시게(二宮治重) 중장이 직접 그 회장을 맡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종교 교화 활동’을 완전히 군부의 통제하에 두고, 종교단체를 직접 통제·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 국가신도 내지 神社神道를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교파신도와 불교·기독교를 국가의 공인종교로 삼고 국가 시책에 충실히 따르도록 통제·이용하면서, 그 외의 종교는 유사종교단체라 하여 불법화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통제·탄압하였다. 그리고 공인종교라 하더라도 그들의 통치 방침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배될 때는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신사신도를 국교로 한 여타 종교의 통제·이용 정책이 그들의 종교정책의 기조였으며,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토에서 제정에 실패한 제반 종교 관련 법안들까지 일찍부터 총독의 직권으로 제정하여 더욱 가혹한 형태로 그것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217)東京辯護士會 編,≪靖國神社法案の問題点≫(東京:新敎出版社, 1976), 23쪽.
218)澤正彦,≪日本基督敎史≫(대한기독교서회, 1979), 138쪽.
219)≪죠션예수교쟝로회총회 뎨15회 회록≫(1926), 22쪽.
220)≪죠션예수교쟝로회총회 뎨16회 회록≫(1927), 28쪽.
221)澤正彦, 앞의 책, 138쪽.
222)≪죠션예수교쟝로회총회 뎨18회 회록≫(1929), 47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