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기-무단통치기의 음악
(1) 한국음악사회의 통제
일제는 한국을 강점후 1910년 8월 25일<집회 취체령>으로 ‘다중의 집회를 금지’시킴으로서 음악회 자체가 통제를 받았다. 또<보안법>으로 일제통치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회와 학교의 집회도 제한과 금지는 물론 해산까지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리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문서·도화의 게시나 낭독과 언어, 표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음악회가 위축되었다.476) 또,<신문지법>과<출판법>으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모든 신문발행이 금지되고 조선총독부의 어용지인≪매일신보≫·≪경성일보≫·≪서울프레스≫가 일제통치의 안녕 기준에 따라 음악기사를 통치의 선전강화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음악단체 조직의 자유도 박탈되고 허락받지 않은 공연은 일체 금지되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무대예술 공연이 가능했던 분야들은 일제통치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비정치적이고 비민족적인 작품이나 종교적인 성격의 공연, 그리고 친일적 성향의 작품공연들이어야 했다.
양악계의 음악회는 집회가 가능했던 교회와 학교강당에서 교회음악과 학교음악 중심으로 열리었다. 또,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조선호텔·각 국의 영사관, 각 지역의 歌舞伎座와 극장 등지에서 음악회가 열리었다. 이곳의 음악회엔 이화학당과 평양사립 숭실대학 음악대 등의 학생과 교사, 개신교 찬양대와 목사, 각국 공사 부인, 1918년 동경음악학교(우에노)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조교수로 부임한 피아니스트 김영환, 동경 유학생들의 음악악우회, 1919년부터 김영환·홍난파·김형준 등이 중심이 된 경성악우회, 용산신학교의 신학생들의 그레고리오성가, 조선주차군 육군군악대, 이왕직 양악대 등이 중심이 되어 공연활동을 하였다.477)
한편 전통음악분야의 전문적인 공연장으로 이미 허가받은 광무대·장안사, 신파극 중심의 연흥사, 전통음악과 춤 그리고 청극 등을 공연하는 단성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밖의 영화중심의 우미관, 영화와 신파극 중심의 황금관·제1대정관·제2대정관 외에 전국적으로 가무기좌와 극장에서 공연과 영화상영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민족적 성향의 작품이나 집회는 보안법으로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일제통치의 안녕과 질서를 헤치는 분야가 애국가류의 창가라 믿어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이미 1909년 10월부터 통감부는 학부를 앞세워 서울과 전국의 학교 앞으로 ‘부적당한 창가’를 일체 엄금시키는 훈령을 내렸으며,478) 각 연희 및 공연장에서 음악행위를 금지시켰다.479) 초대 총독인 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穀)는 “(조선)독립을 고취하고 일본제국을 반대하는 불량 창가이자 위험한 노래”라 하면서 이 창가들을<보안법>으로 철저히 단속하였다.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