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민복
1940년대가 되면 “국민복”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국민복이 제정되는데 이는 전시체제 총력전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국민복은 여성노동력 동원을 최대한 용이하게 하고자하는 의도에서 고안된 것으로 활동적이면서 경제적인 옷이었다. 전쟁말기에는 몸뻬가 그 대용으로 겸하게 된다. “의상의 軍國色 통일, 國民服令”이 발표되고, 법령으로 새로 제정된 남자와 여자의 국민복이 제시된다 각 도마다 국민복을 입도록 하며, 부인의 국민복도 제정하였는데 “이 옷은 일류의 교육가·예술가들이 연구하였음”666)을 강조하고 있다. 1942년 6월에는 육군창고피복협회에서 “부인 표준복을 입자”고 권장하는가 하면, 8월에 제정된 大日本婦人會服은 “집에서 헌옷으로 만들 수도 있다”667)고 하는 등 전시말기의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