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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사교과서 ] “海衣” 에 대한 검색 결과 총 229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태종 14년(1414)
다음 (1414)에 돈령부(敦寧府)를 설치하여 종친(宗親)들 중에서 [태조의 후손이 아니어서] 군(君)으로 봉해지지 못한 자와 여러 성(姓)의 외척(外戚)들을 소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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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7년(1417)
다음 (1417)에 좌의정(左議政) 박은(朴訔)과 지신사(知申事) 조말생(趙末生)에게 명하여 서운관(書雲觀)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들 중에서] 음양서(陰陽書)와 같이 경전이 아닌 책들을 모두 불태우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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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8년(1418)
다음 (1418)에 세자 이제(李禔)가 [덕을 잃었다는 이유로 세자 자리에서 폐한 후] 양녕 대군(讓寧大君)으로 삼고, 대신 충녕 대군(忠寧大君)을 세자로 책립(冊立)하셨다. 가을 8월에 선위(禪位)하셨다. 새 왕께서 경복궁(景福宮)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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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년(1420)
다음 (1420)에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한 후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 등으로 임금의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하니, 유능한 인재를 얻는 것[得人]이 이에 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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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년(1421)
다음 (1421)에 왕께서 낙천정(樂天亭)에서 상왕에게 문안을 올리시니 명(明)나라 사신 조량(趙亮)이 감탄하여 옛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돈이 있어도 자손의 어짊은 사기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왕을 태상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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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4년(1422)
8월에 질병과 불행을 물리치기 위하여 불교 신도들이 불교 경전을 외우면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2품 이상의 관원은 명령을 받아 향불을 피우던 불교 행사를 말한다. 이 여름 5월 10일 병인(丙寅)에 태상왕 태종(太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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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년(1423)
다음 (1423)에 [왕께서] 유관(柳寬), 윤회(尹淮) 등에게 명하시어 『고려사(高麗史)』를 다시 수정하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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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1년(1429)
다음 (1429)에 왕께서 태배법(笞背法, 몽둥이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 규정)을 없애고, [각종 의례 규정들을 모아] 『오례의(五禮儀)』를 편찬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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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2년(1430)
다음 (1430)에 총제(摠制) 정초(鄭招)에게 [명하여] 『농사직설(農事直說)』원문에는 농사집설(農事集說)로 되어 있으나, 농사직설(農事直說)로 바로잡는다.을 [편찬하게 하신 후] 전국에 반포하셨다. 종학(宗學, 종실의 교육을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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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6년(1434)
다음 (1434)에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고금의 충성스러운 신하, 효자, 효녀, 열녀들 중 본받을 만한 자들의 사례를 모아 편집하고 그 책에 ‘삼강행실(三綱行實)’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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