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해(1477) 3월에 왕후께서 친잠례(親蠶禮)1)를 행하셨다.
7월에 부녀의 재혼을 금지하여, 만약 재가할 경우 그 자손은 관직에 제수하거나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