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태조(太祖)-선조(宣祖)성종조(成宗朝)

성종 8년(1477)

다음 해(1477) 3월에 왕후께서 친잠례(親蠶禮)1)를 행하셨다.

7월에 부녀의 재혼을 금지하여, 만약 재가할 경우 그 자손은 관직에 제수하거나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1)양잠(養蠶)을 장려하기 위하여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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