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태종 대왕(太宗大王)

기원후 22년 계사 [태종 13년]

왕씨 후예로서 민간에 사는 자들은 편의에 따라 거주하라고 명하였다. 당시 어떤 사람이 왕씨 후예로서 민간에 숨은 자들이 있다고 고하였다. 유사(有司)가 주벌할 것을 청하자, 왕은 말하기를, “태조가 개국 초기에 고려의 종성(宗姓)이 보존할 수 없었던 것은 태조의 본뜻이 아니라 한두 대신의 책략이었다. 나는 그 남은 후예들을 보존하고자 하니 이후 왕씨의 후예들이 혹 스스로 나타나거나 혹 다른 사람에 의해 고발당하더라도 모두 받아들이고 편한 곳에 거주하게 하여 그들의 생업을 편안케 하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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