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본조기(本朝紀)태종 대왕(太宗大王)

기원후 24년 을미 [태종 15년]

명하여 서얼의 자손들은 높은 관직[顯職]에 서용하지 말도록 하였다.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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