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제4편 현세(現世)제1장 본조(本朝)

제11절 왕씨(王氏)가 거주하다

태종(太宗) 12년(1412)에 대간(臺諫)이 고려(高麗) 장령(掌令) 서견(徐甄)을 국문(鞠問)할 것을 요청하였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고려의 신하가 우리 조정에서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은 또한 백이(伯夷)를 따른 것이다. 어찌 벌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태종 13년(1413)에 왕씨(王氏)의 후예로 민간에 있는 자들은 편리한 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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