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절 왕이 직접 죄수를 심문하다
영조(英祖)【휘(諱)는 금(昑)이고, 자(字)는 광숙(光叔)이다.】 원년(1725)에 죄인 명부[罪籍]를 살펴보시고는 옛 신하 정호(鄭澔)와 민진원(閔鎭遠)【단암(丹巖)】 등을 등용하시고, 재상 이광좌(李光佐), 최석항(崔錫恒), 조태구(趙泰耈), 유봉휘(劉鳳輝) 등을 귀양 보내셨다. 영조 3년(1727)에 왕께서 여러 신하가 징토(懲討)1)하는 것에 격노하시어, 이전 죄안(罪案)을 번복하여 4대신(大臣) 이하를 죄인 명부에 되돌려 놓으시고, 이광좌와 조태억(趙泰億)을 재상으로 복귀시키셨다. 왕이 직접 죄수들을 심문하실 때에 압슬형(壓膝刑)을 없애셨다.
1) | 사전적으로 ‘적 따위를 응징하여 친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당파 간의 치열한 다툼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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