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1. 개화사상의 형성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1. 19세기 중반기의 동아시아 정세
          • 1) 한·중·일의 정세
            • (1) 화이사상과 중국의 조공제도
            • (2) 조선왕조와 청조:청한 종속관계
            • (3) 조선왕조와 일본:‘교린’관계
            • (4) 화이질서하의 한국과 일본
          • 2) 서세 동점과 동아시아 제국
            • (1) 서방제국의 동방진출
            • (2)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동방진출
            • (3) 일항 무역:전통적 동서무역 제도
            • (4) 화란과 영국의 진출
            • (5) 중영 무역의 변천:차에서 아편으로
          • 3) 동서 신국제관계의 성립:불평등조약 체제
            • (1) 중영 아편무역 분쟁
            • (2) 중영 개전과 남경조약의 체결
            • (3) 애로우전쟁과 천진조약 및 북경협정
          • 4) 일본의 개항과 미국
        • 2. 구미 열강의 통상요구
          • 1) 러시아의 통상요구
          • 2) 프랑스의 통상요구
          • 3) 영국의 통상요구
          • 4) 미국의 통상요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1. 개화사상의 형성
          • 1) 개화사상의 형성과 배경
          • 2) 개화사상의 형성
          • 3) 1866년 개화사상 비조들의 활동
          • 4) 최초의 개화사상
        • 2.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
          • 1) 동학 창도의 배경
          • 2) 동학의 창도 과정
          • 3) 동학사상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1. 흥선대원군의 집권
        • 2. 대원군의 내정 개혁
          • 1) 대원군의 인재등용
          • 2) 서원 철폐와 경복궁 중건
          • 3) 재정, 군사제도의 개혁
          • 4) 민란 대책
        • 3. 대원군의 대외정책
          • 1) 러시아의 남하 방어책
          • 2) 천주교 탄압:병인사옥
          • 3) 병인양요와 대응책
          • 4) 신미양요와 대응책
          • 5) 대일 강경책
        • 4. 대원군 정치의 성격과 의의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1. 강화도조약과 개항
          • 1) 조약체결 전의 국내외정세
            • (1) 메이지유신과 일본의 조선정책
            • (2) 고종친정과 대외정책
          • 2) 강화도조약의 체결
            • (1) 운요호사건과 조선정부의 대응
            • (2) 조일수호조규의 내용과 성격
          • 3) 개항 이후 조선정부의 대내외정책
            • (1) 수신사파견과 개화정책의 모색
            • (2) 조일수호조규 부록 및 통상장정
        • 2. 개항 초기의 조청관계
          • 1) 청국 북양대신 이홍장의 서양 각국과의 수교권고
          • 2) 제2차 수신사의 파견과 주일청국사절의 연미론
        • 3. 조미조약의 체결
          • 1) 조·청·미 3국의 조미조약 체결 교섭과 속방조관
          • 2) 조미조약의 성립과 속방조회
        • 4. 유럽 각국과의 조약체결
          • 1) 한·영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 2) 한·독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 3) 한·러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 4) 한·불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 5) 기타 유럽국가들과의 조약체결
        • 5. 개항의 역사적 의의
          • 1) 강화도조약과 자본주의 세계체제
          • 2) 불평등조약체제의 수립과 그 영향
          • 3) 초기 개화정책의 추진배경과 그 성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1866년 개화사상 비조들의 활동

 1866년에는 7월에 ‘제너럴셔먼호사건’이 있었고, 9월에는 ‘丙寅洋擾’가 있었다. 개화사상의 비조인 박규수와 오경석은 각각 이 두개의 큰 사건에 대응하여 큰 활동을 하였다.

 박규수는 1866년 음력 2월 4일 평안도 관찰사로 임명되어,085) 3월 22일 서울을 출발해서 부임하여,086) 7월 23일 대동강에 침입한 미국상선 ‘제너럴셔먼호’를 평양의 관민과 함께 火攻으로 격침시켰다.087) 제너럴셔먼호를 격침시킨 장본인 책임자는 바로 개화파의 비조의 하나인 박규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박규수는 불법 침투한 제너럴셔먼호를 대동강에 격침시킨 후에, 그 기계들을 물 속에서 건져 올려 서울로 보내어서 서양증기선의 실험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박규수는 제네럴셔먼호의 기계·철물 등은 물론이요, 증기선장치와 무기들을 낱낱이 수색하여 건져 올려서 평양감영의 무기고에 넣었는데, 그 건져올린 무기고에 넣은 내역이 대포 2문, 소포 2문, 대포탄환 3개, 鐵碇 2개, 대소 鐵連環줄 162把, 서양철 1,300근, 長鐵 1,250근, 잡철 2,145근에 달하였다.088) 이것이 서양식 증기선 제조의 실험을 위하여 서울의 한강에 보내진 것이었다.

 박제경의≪近世朝鮮政鑑≫에는, 이 때 제너럴셔먼호의 잔해 부품을 대동강에서 건져내어 서울 한강으로 보내고, 대원군은 이것을 받아서 金箕斗라는 기술자를 시켜≪해국도지≫에 의거하여, 서양 증기선의 원리를 본떠서 철선을 제조하고 목탄으로 증기기관을 작동시켜 기계바퀴를 돌리는 軍船을 새로이 제조 실험한 사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089)≪高宗實錄≫에 이 무렵(1866∼67) 戰船을 새로 제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이러한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090)≪해국도지≫의<倣造戰船議>에는 서양식 전선의 제조의 필요와 방법이 논의되어 있고,<火輪船圖說>에는 왓트(James Watt)의 증기기관의 圖解와 증기선의 제조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091)

 박규수가 제너럴셔먼호의 증기기관과 기계들을 서울로 보내 서양식 軍船제조를 제안하고, 대원군이 김기두를 시켜서≪해국도지≫에 의거하여 증기선 제조를 실험했다는 사실은, 박규수가 적어도 이때 이전에 개화사상을 형성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해국도지≫가 일찍이 조선에 구입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1866년에는 이의 응용까지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규수는 ‘제네럴셔먼호사건’이 일어난지 두 달 후인 9월에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衛正斥邪論이 비등하자 이에 동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윤식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를 비탄하였다.

옛날에 朴瓛齋(珪壽)께서 丙寅洋擾의 때를 당하여 사람들이 모두 西學의 물들음을 우려하였는데, 환재만이 홀로 말하기를 ‘어찌 우리 道가 서양에 적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 거의 장차 증명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金允植,≪續陰晴史≫하, 韓國史料叢書 11-2, 國史編纂委員會, 1960, 고종 27년(1890) 7월 15일, 125쪽).

 또한 김윤식은 스승 박규수의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옛날에 瓛齋(朴珪壽) 相公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되 西法이 東으로 오면 夷狄과 금수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東敎가 서양에 들어갈 조짐이 있어 이적과 금수가 장차 모두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金允植,≪續陰晴史≫하, 고종 28년(1891) 2월 17일, 157쪽).

 이것은 1866년 ‘병인양요’를 맞아 전국에 위정척사론이 재대두하여 지배했을 때 박규수가 보인 반응이었다. 1866년 9월에 프랑스 동양함대가 침략하여 강화도를 점령하는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華西 李恒老(1792∼1868)는 ‘위정척사’론을 주창하고 대원군에 의해 同副承旨로 발탁되었다. 또한 蘆沙 奇正鎭(1798∼1876)은 副護軍에 임명되어 ‘위정척사론’을 주창했고, 그 밖에 전국의 유명한 유학자·유생들이 한결같이 ‘위정척사’를 주창하였다. 그들은 왜와 서양은 ‘夷狄’이오, 특히 서양은 삼강오륜의 윤리와 주자학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금수’라고 규정하면서, 만일 조선이 저들 왜 또는 서양과 통상하여 和交하면 조선은 ‘이적’과 ‘금수’의 나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 위정척사론파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또는 서양과의 모든 통상과 교섭을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1866년의 이러한 지적 분위기 속에서 박규수가 위정척사론을 비판하고(개국통상을 하면) 동양의 道가 서양에 들어가 그들을 교화시킬 수도 있다고 반론을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그가 이 시기에 위정척사론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상(초기의 개화사상)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박규수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현직의 고위 관료로서 ‘위정척사론’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처지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그가 ‘위정척사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상을 피력한 것은 그가 1861년 중국을 다녀온 이후 스스로 개화사상을 형성하여 갖고 있었으며, 1866년 ‘제너널셔먼호사건’과 ‘병인양요’는 개화사상을 가진 상태에서 직면하여 처리하고 반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규수는 이와 같이 새로운 사상을 형성한 단계에서 나라의 방위를 위하여 關西海防策을 대원군에게 제안하여 서해안의 요지에 방어진지를 다수 구축하게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도록 하였다.

 한편 오경석도 1866년 ‘병인양요’에 직면하여 큰 활동을 하였다. 오경석은 1866년 5월 대원군에 의해 조선정부가 중국에 파견한 奏請使 일행의 통역관으로 또 북경에 가게 되었다. 당시 대원군은 이 해 정월 초부터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여 조선인 교도는 물론이고 국내에 잠입한 프랑스인 신부 12명 중에서 9명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체포를 면하여 탈출한 프랑스인 신부가 天津에 있는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 로즈(Pierre Gustave Roze)에게 구원과 보복을 요청하자, 주중국 프랑스공사와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은 이 기회에 조선을 침공하여 대원군 정부를 응징하고 가능하면 조선왕국을 프랑스에 예속시킬 계기를 만들려고 하였다.

 조선정부는 프랑스의 조선침공 준비의 소식이 들어오자 청국에 사태를 해명하고 정세를 탐지하기 위하여 正使에 柳厚祚, 부사에 徐堂輔, 서장관에 洪淳學을 임명하여 소위 ‘奏請使’라는 이름의 사절단을 파견하면서,092) 오경석을 咨官 겸 통역관으로 북경에 파견하게 된 것이었다.093)

 사절단 일행이 북경에 도착한 후 정사·부사·서장관 등은 말도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 고관들과의 친교가 없어 거의 외교활동을 못하고 있는 중에, 오직 오경석만은 그 동안 자기가 닦아 놓은 중국인들과의 친교와 외교적 기반에 의거하여 매우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많은 정보와 정책자료를 수집하였다. 오경석은 특히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여 정책 수립의 경험을 가진 중국의 정책가 12명과 만나 프랑스 동양함대의 동태와 그들의 조선침략의 경우의 대책수립을 위한 조언과 자료를 수집해서 대원군에게 보내었다.094) 오경석이 이때 직접 만나 듣고 수집해서 본국에 보낸 중국 정책가들의 조언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張丙炎(翰林院 編修)

서양의 종교 시행 운운하는 것은 첩자와 결탁해서 타국의 정상을 탐지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첩[奸細]의 인도가 없으면 감히 他國의 境地에 침입하지 못한다. 그들의 성격은 피하면 사납게 공격하여 들어오고 대기하면 도리어 달아난다. 그러므로 禦洋策은 자기의 國境을 고수하고 간첩을 엄금하며 그들과 더불어 相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하면 마침내 스스로 물러가게 된다(吳慶錫,≪洋擾記錄≫, 1∼2쪽).

 

 王軒(兵部 郎中)

먼저 자기 나라의 奸細를 금하여 저들이 우리의 虛實을 偵探할 수 없도록 하면 염려할 것이 없다. 이미 간세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저들의 大船舶은 수심이 낮은 물가에 정박하지 못하므로 다른 길을 금하고 地形을 이용하여 衆智를 모아 도모하는 것이 좋다(吳慶錫,≪洋擾記錄≫, 2쪽).

 

 吳懋林(軍功으로 候選)

서양인의 욕심은 土地에 있지 않고 세계를 모두 상업에 따르게 만들어 그 중에서 利를 취하려는 계책이다. …

저들은 陸戰은 長技가 아니다. 그러나 가벼이 나아가서 接戰하는 것은 불가하다. 저들의 해상의 大砲는 船竹의 사이에 걸쳐 있으므로 사격술이 정교하지 않으면 명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水戰도 불가하며, 大船舶이 아니면 砲를 거는 것도 불가능하다. 저들은 高處의 城郭을 격파하고 싶으면 砲를 걸어 발포한다. 그러나 귀국은 들으니 山城이라 하는데, 산성은 그것으로 격파할 수 없을 것이다(吳慶錫,≪洋擾記錄≫, 2∼3쪽).

 

 劉培棻(軍功으로 당시 福建省 通判에 임명)

6월 초8일 登州에서 배를 탈 때 西洋의 兵船 10수 척이 있으므로 서양 배에 있는 廣東人을 불러 물은 즉 바야흐로 高麗에 향하기 위하여 搆兵(군대출동의 편대 구성)한다고 운운하였다. 兵의 多少를 물은 즉 한 배에 5백∼6백 명이라 하였다. 軍糧의 다소를 물은 즉 1개월 여를 지탱할 수 있다고 하였다. 發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왔다. 대개 서양의 장기는 火輪船인데 하루에 1,400∼1,500리를 간다. 兵船은 작고 煙筒은 짧으므로 바라보면 알 수 있으며, 水深이 1丈이면 뜨고 9丈이면 간다. 이보다 얕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귀국의 해변은 石角(암초)이 잠기어 있으므로 서양인이 이를 두려워한다. 만일 저들이 귀국의 지방민의 향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안이 꾸불꾸불 굴곡이 심하면 火輪船은 쓸모가 없고 반드시 小船으로 나아갈 것인즉 귀국 역시 兵船으로 대응하여 막아낼 수 있다. 이 때 서양의 砲火藥은 심히 맹렬하므로 砲丸을 속히 발사해야 하며 迫戰(近接戰)은 불가하다. 귀국의 산천은 險阨하므로 火輪車는 달리지 못한다. 저들이 비록 배에 싣고 온 馬가 있을 것이나 많지 않아 크게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地形의 險阨에 의거하여 방어하고, 방어하기를 오래하면 저들의 軍糧이 부족하여 반드시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撤去할 것이다.

저들의 砲에는 飛天火砲가 있는데 砲丸의 크기는 쟁반만 하며, 그 안에 小丸 천백 개가 들어 있어서, 발사되어 陣中에 들어와 땅에 떨어진 연후에 大丸이 갈라지면서 小丸이 사방에 發散하여 사람을 부상시키니, 이는 두려워 할 만한 것이다. 발포를 지켜 보다가 미리 피하면 면할 수 있다. …

귀국은 오랫동안 兵을 사용하지 않아서 병에 익숙치 않으므로 오직 지키기만 하고 전쟁하지 말 것이며, 必勝이 내다 보이는 연후에만 싸워야 할 것이다. 신중해야 하며 가벼이 나아가서는 안된다.

저들은 타인의 약한 곳을 보면 반드시 진격하고, 타인의 강한 곳을 보면 반드시 후퇴한다. 그러므로 나의 약한 곳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대저 군량을 빌리고 군병을 빌린 무리가 오래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 명약관화함은 비단 이번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저들은 수년전에 富商으로부터 8百萬金을 빌리어 이자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출병했으므로 시기가 서양인들에게 불리하다. 이번에 10수 척의 배로 東國에 향하면서 이 때문에 군양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吳慶錫,≪洋擾記錄≫, 4∼7쪽).

 오경석은 그의 오랜 친우들을 통하여 다수의 대책 자문과 권고를 받고 큰 도움을 얻었다. 특히 劉培棻의 권고를 오경석은 매우 중시하여 보고하였다.

 당시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 로즈와 주북경 프랑스공사 벨로네(Henri de Bellonett)는 조선을 침공하기에 앞서 청국정부에게 대원군의 조선 조정을 격렬하게 규탄하면서, 조선왕국에서의 천주교 포교의 승인을 요청하고 조선침공을 청국에 알림과 동시에 마치 청국의 公文에 의한 동의를 얻고 조선에 출병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조선 침공 병력에는 淸國의 雲南省軍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였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선에 대하여 참으로 더욱 심각한 위협이었다.

 오경석은 그 진위를 알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당시 청국의 禮部尙書를 오경석과 이미 1850년대부터 친교가 있는 萬靑藜가 맡고 있었다.095) 오경석은 만청려로부터 유배분을 경유하여 그러한 일이 없다는 회담과 자문을 들었으며, 도 만청려를 직접 면담하여 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재확인하였다. 오경석이 두 차례에 걸쳐 본국에 보고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오경석이 劉培棻을 통하여 얻은 萬靑藜의 회답.

萬尙書의 말에 중국의 雲南兵이 프랑스 해군과 함께 移去한다는 설에 대하여 물으니 가로되, 이것은 서양인의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중국을 겁내서 聲勢를 과장하려는 계책에 불과하다. 종교의 시행을 청한 公文의 의미를 물은즉 가로되, 다른 나라의 출병은 처음부터 중국에 관계가 없는데 어찌 공문을 청하는 이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였다. … 또한 서양의 풍속은 병을 일으킬 때에 자기 나라 군주에게 書奏하여 일이 성공하면 爵號의 상을 받고 성공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고로, 이제 명분이 없는 병을 일으키고자 함에 자기 군주에게 고하고자 하므로 中國公文으로서 구실의 핵심을 의탁하여 만들려는 것일 뿐이다. 중국은 절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행동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

저들이 10수 척의 배로 갔다면 해상의 漁船과 商船을 몰아 그 위세를 돕도록 했을 것이며, 實兵船은 12척 뿐이다. …

이번에 간 서양인이 프랑스인인가 영국인인가 물으니, 가로되 프랑스인이고 영국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로 借兵을 하므로 영국인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저들은 군량이 적은 것을 매양 근심하고 있으므로 戰과 和간에 速成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양을 제압하는 術은 遲(끌고)하고 緩(천천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吳慶錫,≪洋擾記錄≫, 7∼10쪽).

 

 ② 오경석이 직접 만청려를 면담하여 얻은 회답.

서양인의 소위 公帖은 그들이 스스로 主管하여 한(꾸민) 것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중국이 아는 바가 아니다. …

서양인은 전적으로 財利를 가장 숭상한다. 영국 오랑캐는 통상을 주로 하고 法國(프랑스) 오랑캐는 行敎(종교 포교)를 주로 한다. 法國人은 집요하고 사나우며 무릇 거사하면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는다.

아라사(러시아)는 더욱 不可測이며, 貪狼하기 한량없고, 또 바라는 바는 ‘土地’이다(吳慶錫,≪洋擾記錄≫, 10쪽).

 오경석의 이 보고를 받고 대원군이 얼마나 안도하며 자신감을 가졌을 것인가는 미루어 알고도 남음이 있다.

 오경석은 위와 같은 각종 정보와 자료들을 본국(대원군)에 보내면서 자기의 견해를 넣어 다음과 같이 또 다시 정리해서 요약하여 보고하였다.096)

① 부득이하여 通商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물품과 저들의 金銀을 무역해야지, 우리의 금·은과 저들의 물품을 무역하지 말아야 함은 중국의 경제가 고갈된 것으로 족히 명증될 수 있다. ② 프랑스의 침공을 제압하는 데는 피하면 사납게 들어오고 대기하면 스스로 물러간다고 한다. ③ 저들의 行敎는 비단 행교만이 아니라 타국의 사람 마음을 얻어서 內應潛通 세력을 만들려는 계책이 포함되어 있다. ④ 프랑스가 중국의 공문을 요청한 것은 조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자기나라 군주에게 보일 구실을 얻으려는 것이다. 중국은 프랑스의 조선침공에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다. ⑤ 프랑스 동양함대는 재정이 부족하여 상인으로부터 百萬金을 빌어서 보급을 댄 형편이므로 군량이 부족하고 大發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⑥ 프랑스군이 침공하면 지형을 이용하여 굳게 지키고 가능한 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오래 끌면 마땅히 물러갈 것이라고 한다. ⑦ 프랑스군은 군량이 부족하므로 전쟁을 하든 화평하든 간에 매양 급히 결판 내기를 바라므로, 우리의 전술의 요체는 자신을 갖고 천천히 대기하면 저들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오경석의 이러한 활약과 보고가 당시 조선이 프랑스 침략을 물리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임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당시 북경에서는 조선 사절단의 정사, 부사, 서장관 둥 다수의 고위 양반관료들이 함께 체류했지만, 그들은 신분과 직위만 높았지 이러한 외교활동을 할 능력이 없었고, 오직 오경석이 그 동안 북경에 왕래하면서 쌓은 친교 기반과 그의 개화사상에 기초하여 활발한 외교활동과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수집활동을 하여 크게 성공한 것이었다.

 오경석은 프랑스 동양함대의 침공에 대한 대응전략 자료 수집 이외에도 청국 總理衙門과 프랑스공사관 사이의 왕복 외교문서들을 중국인 친우들을 통해 필사해 내어 본국에 보고하였다.097)

 이상과 같이 개화사상의 비조인 박규수와 오경석의 1866년의 활동을 보면, 그들은 개화사상을 형성하여 갖고 궁극적으로 개항과 개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준비를 잘 갖춘 후의 나라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개항·개국이었고 무력 위협과 무력 침공에 굴복한 개항·개국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침략적 위협과 무력침공에 의한 개국에는 그들 자신이 앞장서서 반대하여 외국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한 정력적 활동을 전개했음을 박규수와 오경석의 1866년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오경석은 ‘병인양요’ 이후에는 준비를 갖추고 기회를 보아 자주적 개국을 실현하고 자주적 개화정책을 실시해서 나라를 근대국가로 만들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생각하였다. 오경석은 주체성이 강한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에 개항·개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871년 미국이 ‘대통령국서’를 갖추고 수호통상조약 체결과 개항을 요청해 오자 오경석은 개항을 더 미루어도 더 이상 좋은 기회는 없고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대담하게 대원군에게 미국과 외교를 열도록 주장하고 개항을 건의하였다. 오경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辛未년(1871) 아메리카船이 왔을 때 대원군은 거의 全權이 최고에 있었다. 그때 나는 대원군에게 도저히 외교를 열지 않을 수 없는 소이를 설명하였다. 그러다가 미국배는 약간의 포사격을 받고 퇴각당하였다. 그 이래 나를 지목하기를 開港家라고 하여 어떠한 일을 건의해도 다시는 채취되는 일이 없었다(≪日本外交文書≫권 9, 文書番號 6, 1876年 1월 30일,<黑田辨理大臣一行, 江華府前往二關スル件>, 33쪽).

 오경석은 그러나 미국 군함이 함포사격을 하여 무력행사를 하는 데에는 단호하게 반대하여 대항을 주장했으며, ‘신미양요’의 뒷처리와 관련하여 1872년 박규수를 정사로 한 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할 때에는 오경석은 수석통역관으로 지명되어 다시 북경에 가서 ‘신미양요’와 관련된 뒷처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085)≪高宗實錄≫권 3, 고종 3년 2월 14일.

≪承政院日記≫, 고종 3년 2월 4일.
086)≪日省錄≫, 고종 3년 3월 22일.

≪高宗實錄≫권 3, 고종 3년 3월 22일.
087)≪承政院日記≫, 고종 3년 7월 22일.

≪高宗實錄≫권 3, 고종 3년 7월 22·27일,<平安監司朴珪壽狀啓>참조.
088)≪高宗實錄≫권 3, 고종 3년 8월 8일.
089)朴齊絅,≪近世朝鮮政鑑≫, 26∼27쪽 참조.
090)≪高宗實錄≫권 4, 고종 4년 10월 25일.
091)≪海國圖志≫(1847년간, 60권 24책본) 제21책 권53의<請造戰船疏>(1∼4쪽),<覆奏倣造夷式兵船疏>(5∼8쪽),<造砲工価難符例価疏>(9∼11쪽),<水勇小舟攻擊情形疏>(12∼13쪽),<製造出洋戰船疏>(14∼19쪽)와<戰船解說>(20∼26쪽),<安南戰船說>(27∼29쪽)이 수록되어 있고, 제22책 권54에는<火輪船圖說>(1∼9쪽), 卷55에는<鑄砲鐵模圖說>(10∼14쪽),<鑄造洋砲圖說>(15∼26쪽),<樞機砲架新式圖說>(27∼31쪽),<大砲順用滑車紋架圖說>(32∼34쪽),<擧重大滑車紋架圖說> (35∼37쪽),<旋轉活動砲架圖說>(38∼45쪽)이 수록되어 있다. 火輪船의 圖解는 모두 6장이 수록되어 있다.
092)≪日省錄≫, 고종 3년(1866) 4월 9일.

≪高宗實錄≫권 3, 고종 3년 4월 9일.
093)≪吳慶錫·吳世昌年譜≫(吳世昌作), 丙寅條 참조.
094)吳慶錫,≪洋擾記錄≫, 39∼44쪽 참조.
095)<萬靑藜의 亦梅 吳慶錫에게의 書簡>≪燕京書簡帖≫참조. 이 書簡帖에는 1850년대에 만청려가 오경석에게 보낸 편지 3통이 수록되어 있다.
096)吳慶錫,≪洋擾記錄≫, 45∼46쪽 참조.
097)吳慶錫,≪洋擾記錄≫, 20∼26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