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Ⅳ. 종교2. 천도교·대종교1) 천도교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1. 일제의 교육정책
          • 1)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성격
          • 2) 제1차<조선교육령>과 식민지 교육제도
          • 3) 민족교육기관에 대한 탄압
        • 2. 민족교육의 정비
          • 1) 문화정치와 교육실태
          • 2) 민족운동의 전환과 실력양성론
          • 3) 제2차<조선교육령>과 민족교육
        • 3. 민족교육운동의 전개
          • 1) 사립학교 교육
          • 2) 민립대학설립운동
          • 3) 민중계몽 교육운동
            • (1) 민중교육기관 설립의 배경
            • (2) 민중교육기관의 성격
            • (3) 민중교육운동의 주체
        • 4. 민족교육의 수난
          • 1) 침략전쟁과 황국신민화정책
          • 2) 황민화교육과 민족교육의 수난
      • Ⅱ. 언론
        • 1. 일제의 언론정책
          • 1) 법적 규제
          • 2) 사전탄압과 사후탄압
        • 2. 무단통치기의 언론
          • 1) 총독부 기관지 독점기
          • 2) 도쿠토미의≪국민신문≫과≪매일신보≫
          • 3) 잡지의 발달
        • 3. 문화정치기의 언론
          • 1) 3·1운동 직후의 여러 독립신문
          • 2) 상해의≪독립신문≫
          • 3) 3대 민간신문의 창간
            • (1)≪조선일보≫
            • (2)≪동아일보≫
            • (3)≪시사신문≫
          • 4)≪시대일보≫와≪중외일보≫
            • (1)≪시대일보≫
            • (2)≪중외일보≫
          • 5) 일제의 언론탄압
            • (1) 행정처분
            • (2) 사법처분
        • 4. 1930년대의 언론
          • 1) 논조의 위축과 사세의 신장
          • 2) 잡지 발행 경쟁과 일본제품 광고
          • 3) 문자보급-농촌계몽운동
          • 4) 3대 민간지의 폐간
      • Ⅲ. 국학 연구
        • 1. 국어학
          • 1) 국어연구 단체의 조직과 국어연구
            • (1) 국어연구 단체
            • (2) 국어연구
          • 2) 국어운동의 전개
          • 3) 조선어학회사건
        • 2. 국문학
          • 1) 국학파의 연구
          • 2) 실증주의적 국문학 연구와 그 분화
        • 3. 국사학
          • 1) 민족주의사학
          • 2) 사회경제사학
          • 3) 실증사학
      • Ⅳ. 종교
        • 1. 일제의 종교정책
          • 1) 일제 종교정책의 기조
          • 2) 무단통치기의 종교 억압·통제정책
          • 3) 문화정치기의 종교 회유·분열정책
          • 4) 침략전쟁기의 종교 이용·탄압정책(1931∼1945)
        • 2. 천도교·대종교
          • 1) 천도교
            • (1) 천도교의 창시
            • (2) 교규의 정비와 교리의 정립
            • (3) 3·1운동의 주도와 임시정부 수립 활동
            • (4) 문화운동론의 수용과 문화운동의 전개
            • (5) 사회변혁론의 모색과 천도교의 분열
          • 2) 대종교
            • (1) 대종교의 중광과 그 배경
            • (2) 대종교의 확산과 조직의 정비
            • (3) 대종교의 독립운동
            • (4) 대종교의 수난
        • 3. 불교
          • 1) 식민지 불교의 성립
            • (1)<사찰령>체제
            • (2) 원종 및 임제종의 퇴진
            • (3) 30본산 연합제규와 불교의 중흥
          • 2) 3·1운동과 불교계의 각성
            • (1) 3·1운동 참여
            • (2) 독립운동에 동참
            • (3) 불교의 자주화와 통일기관
            • (4) 불교전통의 회복
          • 3) 불교자주화의 시련
            • (1) 불교운동의 기반 구축
            • (2) 승려대회와 종헌
          • 4) 조계종의 성립과 식민지체제에 좌절
            • (1) 총본산건설운동과 조계종
            • (2) 군국주의 체제에 좌절
        • 4. 유교
          • 1) 일제강점기의 유교문제
          • 2) 유림의 항일운동과 일제의 탄압
            • (1) 순절과 망명의 항거
            • (2) 유림의 독립청원활동
          • 3) 계몽운동과 유교개혁운동
            • (1) 계몽운동과 민족의식 고취
            • (2) 유교개혁운동의 양상
          • 4) 일제의 유림 회유정책과 분열정책
            • (1) 일제의 유림 회유정책
            • (2) 일제의 유림 분열정책
          • 5) 일제의 동화정책과 유교전통의 파괴
            • (1) 일제의 제도적 동화정책
            • (2) 일제의 문화적·풍속적 동화정책
          • 6) 일제하의 유교의 특성
        • 5. 개신교
          • 1) 식민지시기 개신교의 상황
          • 2) 개신교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
          • 3)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활동
            • (1) 언론·출판
            • (2) 한글 연구와 보급
            • (3) 역사와 지리 연구
            • (4) 문학·음악·미술·건축
            • (5) 물산장려운동
        • 6. 천주교
          • 1) 교육활동
          • 2) 출판·언론활동
          • 3) 문학·건축·예술활동
      • Ⅴ. 과학과 예술
        • 1. 과학
          • 1) 국내 과학기술교육의 여건
          • 2) 민간 주도의 해외유학
          • 3) 과학기술자들의 활동
        • 2. 음악
          • 1) 제1기-무단통치기의 음악
            • (1) 한국음악사회의 통제
            • (2) 한국전통음악의 약체화
            • (3) 일본 음악교육의 강제화
            • (4) 민족음악의 전개
          • 2) 제2기-문화통치기의 음악
            • (1) 한국음악사회의 통제
            • (2) 일본음악교육의 강제화
            • (3) 민족음악의 전개
          • 3) 제3기-전시체제하의 음악
            • (1) 한국음악사회 통제와 친일파 육성
            • (2) 전시체제하 노래 및 음악교육
            • (3) 전문음악가들의 창작활동
            • (4) 민족음악의 전개
        • 3. 미술
          • 1) 전통 화단과 서양화의 이입
          • 2) 서화협회와 조선미술전람회
          • 3) 서양화의 정착과 새로운 모색
          • 4) 근대적 성격의 조각
          • 5) 전시체제하에서의 미술
        • 4. 체육·무용
          • 1) 일제하 근대체육의 성장과 시련
            • (1) 일제의 식민지 체육정책과 민족체육의 대응
            • (2) 3·1운동 이후 문화통치와 민족체육의 성장
            • (3) 전시파쇼체제와 민족체육의 저항
          • 2) 일제하 근대무용의 시련과 성장
            • (1) 일제하 전통무용의 계승과 시련
            • (2) 일제하 신무용의 출현과 성장
        • 5. 연극·영화
          • 1) 1910년대-전통극과 신파극
          • 2) 3·1운동이후∼1920년대-소인극운동
          • 3) 1930년대-대중극·신극과 영화의 발전
          • 4) 1940년대-연극·영화의 암흑기
      • Ⅵ. 민속과 의식주
        • 1. 민속
          • 1) 식민지시기 민속의 변화
          • 2) 생산관련 민속
          • 3) 가족과 친족
          • 4) 촌락과 향촌사회
          • 5) 신앙과 의례
          • 6) 세시풍속, 예능 및 설화
        • 2. 의생활
          • 1) 의생활 변화의 흐름과 양상
          • 2) 흐름의 대세
            • (1) 의복개량
            • (2) 백의금지와 색의권장
            • (3) 몸뻬출현
            • (4) 국민복
          • 3) 변화의 양상
            • (1) 두식(모발과 관모)
            • (2) 의복
            • (3) 기타
        • 3. 식생활
          • 1) 식생활 환경의 변화
            • (1) 소작농과 화전민 급증
            • (2) 토막민·실업자·걸인의 급증
            • (3) 일본의 곡물 수탈
            • (4) 식품 제조업의 발달
            • (5) 서구식 영양 이론의 도입
            • (6) 일본과 외국 음식의 전파
            • (7) 식료품 배급제도
            • (8) 전통 식생활의 전승과 신여성 교육
          • 2) 식품의 종류와 유통
            • (1) 식사 횟수와 섭취량
            • (2) 주식의 곡물 식품
            • (3) 곡류 식품의 생산과 유통
            • (4) 육류 찬물과 축산 식품
            • (5) 어패류 찬물과 수산 식품
            • (6) 소채 찬물과 소채 식품
            • (7) 과실류
            • (8) 조미식품
            • (9) 기호식품
        • 4. 주생활
          • 1) 주생활 개선을 통한 주택개량운동
          • 2) 근대건축가들의 등장과 문화주택
          • 3) 도시형 한옥의 등장
          • 4) 조선주택영단의 설립과 영단주택의 건설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5) 사회변혁론의 모색과 천도교의 분열

 천도교총부에서 문화운동론을 수용하고 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총부의 대종사장으로 손병희의 사위였던 鄭廣朝는 천도교의 공로자를 소원하게 다루고 靑年會員과 일본 유학생들을 중용하였다. 그리고 誠米收入의 감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광조는 1921년 4·5월경 천도교청년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277)

 정광조의 이러한 정책으로 피해를 보았던 세력은 吳知泳 등의 朴寅浩派와 金尙黙·尹益善·朴魯學 등의 洪秉箕派였다. 이들은 삼남 출신의 동학도로 동학농민운동에도 참여하여 소위 반봉건·반외세운동을 전개한 천도교의 구세력이었다. 오지영 등의 박인호파와, 김상묵·윤익선 등의 홍병기파는 2세교주의 아들인 崔東曦派와 결합하고 동학의 이념을 고수하려는 의도에서 동학계 유사종교의 통합을 추진하여, 5월 13일 侍天·濟愚·靑林·敬天·濟世敎 등 최제우의 遺敎를 받드는 동학계 유사종교의 대표자 26명과 함께 東學俱樂部를 발기하였다.

 또 한편으로 오지영과 홍병기·윤익선·김상묵·최동희 등은 1921년 4월 무렵 지방의 교인들을 끌어들여 교회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임명제인 의사원제를 선출제인 의정원제로 바꾸고 의정원을 이용하여, 교헌을 변경하였다. 이들은 大道主를 公選하고, 중앙과 지방의 차별을 완화하며, 일체의 연원은 용담연원, 즉 최제우에 귀속시켜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독자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위주의적인 교회의 운영에 반대하고, 연합제로 교회를 평등하게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광조 등은 손병희의 힘을 업고 서북지역의 원로들을 회유하여 반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혁신파는 1922년 8월 말 天道敎革新團을 결성하고, 신·구의 분리를 발표함과 함께<임시약법>9조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1922년 10월경 天道敎維新靑年會를 통하여 지방의 천도교도를 회유하고,<天道敎約法>을 가결하고, 1922년 12월 기존의 천도교총부에서 이탈하여 별도로 天道敎聯合敎會를 조직하였다.278)

 천도교연합회원들은 천도교의 이념을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여<約法>에서 교회의 중앙집권적 운영을 반대하고 연합적 운영을 주장하였으며, ‘공약삼장’에서는 “階級的 差別制는 타파하고 평등생활을 領導할 事”를 강조하였다.279) 심지어 지방교회에서 總部에 보낸 건의문 중에는 “敎主와 小使의 봉급을 동일히 하라”고까지 되어 있었다.280) 권위에 항거하고 연합제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방식은 아나키즘과 가까웠다. 이들은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주에 공산제에 가까운 천도교적 이상촌을 건설하려고 하였다.281)

 또한 이들은 항일정신을 견지하고 천도교연합회가 분립한 직후인 1922년 국내에서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26년 만주의 吉林에서 正義府·衡平社와 3각동맹을 이루어 高麗革命黨을 조직하였다. 1923년 4월 임시종법사회의 결의로 中央總部가 中央宗理院으로 바뀐 후 종법사회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하던 것을 13명으로 구성된 宗理師會에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 권동진·權秉悳·李炳憲·朴準承 등 천도교의 구세력들은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더군다나 1925년 4월의 정기법회에서 천도교의 기념일이 天日(대신사 득도일, 4월 5일)·地日(해월신사 승통일, 8월 14일)·人日(의암성사 승통일, 12월 24일) 3회로 한정되고 박인호의 승통기념일이 기념일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천도교의 구세력은 그 영향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282)

 그런데 마침 1925년 3월 일본에서 보통선거법이 통과하자 천도교에서도 자치의 실현에 대비하여 1925년 4월 천도교청년당의 중앙위원회에서 일반 정치노선을 작성하고 농민층을 확보하는 쪽으로 운동의 중심을 전환하고, 중국의 국민당·일본농민동맹·모스크바의 국제조직들과 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박인호에 이어 교주가 될 것을 꿈꾸고, 천도교가 순수한 종교적 결사체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자치운동의 추진을 반대하였던 吳榮昌系의 교인들은 1925년 4월 교권을 장악하고 있던 집권파에 가서 교주제의 부활을 주장하였다.283)

 오영창계의 교인대회측과 종리원 집권파(신파)와의 갈등이 야기되자, 李鍾麟·金庚咸·申泰舜·金永倫·鄭容根·金在桂·李時雨·權東鎭·韓賢泰·朴準承·李炳春 등은 8월 20일 오영창계의 교인대회와 천도교종리원의 통일을 표방하면서 統一期成會를 조직하였다.284) 이들은 전라도와 충청도 출신으로 동학농민운동에도 참여하던 천도교의 원로이었으나 정광조·최 린의 등장과 함께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천도교의 통일을 표방하면서 세력을 결집하고 결집된 세력을 바탕으로 교내의 지위를 강화하며 또 한편으로는 자치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최 린 등의 천도교 신파에게 일정한 지분과 역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권파는 교권의 양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치운동의 핵심에서 통일기성회측을 배제하였다.

 그러자 통일기성회는 1925년 말 교권파 종리사에 반대하는 오영창의 교인대회에 접근하여 1925년 11월 교주제를 부활하여 박인호를 4세교주로 한다는 조건에 합의하고 오영창계의 교인대회와 통합하여 ‘천도교 중앙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26년 1월에는 이 중앙위원회의 명칭을 중앙종리원이라고 고치고 최 린계열의 종리원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였다.285) 이들은 천도교의 집권파에 비하여 대체로 입교 연대가 오래되므로 구파라고 불렸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박인호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기성회는 대체로 이남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東學시대에 입교한 천도교의 구세력이었으므로 천도교 구파라고 불렸다.

 천도교 구파는 “자치는 일대 시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며 사회주의단체인 화요회가 주도하는 조선공산당에 접근하였다.286) 또 1926년 4월 朴來源·朴來泓의 발의로 천도교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천도교는 천도교인 姜達永이 당수로 있던 제2차 조선공산당과 제휴하였다. 천도교 구파는 천도교청년동맹이 전위가 되어 격문의 인쇄와 전파, 사람의 동원 등을 위해 활동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조직적으로 만세시위를 벌이지는 못하였다.287) 6·10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천도교청년동맹의 대표위원이었던 박래홍은 구파측 원로인 권동진과 함께 1926년 말 新幹會를 창립하기 위한 모임에 참여하였다. 1927년 2월 신간회가 창립되었을 때 권동진은 부회장, 박래홍과 이종린은 간사에 선임되었다. 또 천도교 구파는 신간회 경성지회·수원지회·장흥지회 등의 지회에서 계몽운동, 민중의 권익 옹호, 광주학생의거 동조활동을 전개하였다.288)

 한편 통일기성회와 함께 중앙종리원을 조직하였던 오영창계 교인들은 1927년 9월 평북 영변에 六任所를 정하고 4천여 명의 교도를 이끌고 분립하였다.289) 이들은 동학시대의 육임제, 즉 敎長·敎授·都執·執綱·大正·中正의 제도를 준수하여 六任派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었다. 그리고 이들은 통일기성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신간회 활동보다 종교적인 활동에 치중하였으며, 현실적으로는 오영창이 5세 교주가 되려는 마음에서 교주제의 부활을 희망하였다.

 천도교 연합회와 구파와 육임파가 분립하고 난 후 남은 천도교의 주류가 신파였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평안도·함경도 등 이북출신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대체로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입교한 사람들로서 계급적 성격이 남한 출신의 東學徒와 달리 자영농 혹은 중·소지주들이 많았고, 동학농민운동시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반일감정이 이남지역의 천도교인들에 비하여 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반봉건·반외세적 운동을 지향하기보다는 친외세·개화적인 운동을 지향하였다. 이들은 진보회·일진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도움을 받아 대한제국정부의 개혁과 개화운동을 추진한 주역이었으며,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을 추진한 주체였다.

 참고적으로 천도교 각 파의 교세를 제시하면 다음의<표 1>과 같다. 이에 제시된 교인의 수는 터무니없이 적지만 그 대체적인 교세는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천도교 신파의 교인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구파·육임파·연합회파의 순으로 많았다.

시기\구분 천도교 신파 천도교 구파 천도교연합회
천도교 구파 천도교 육임파
1922년 12월

(연합회 분립기)
      12,000여 명
1925년 12월

(구파·육임파 분립기)
98,500명 6,400여 명   5,000여 명
11,800여 명
1927년 9월

(육임파 분립기)
  6,000여 명 약4,000여명  
1930년 11월 63,849명 14,142명 3,941명 435명
1930년 12월

(신파·구파 합동기)
56,800명 18,000여 명 3,180명 1,300여 명

<표 1>천도교 각파의 교도수290)

277)조규태, 앞의 책.
278)<天道敎의 內訌에 關한 件(1922. 3. 16)>( 高麗書林 影印,≪日帝下社會運動史資料叢書≫4, 1992), 53쪽.
279)吳知泳,≪東學史≫(大光文化社, 1984), 236∼238쪽.
280)<統一制와 聯合制에 대하여>(≪天道敎會月報≫150, 1923년 2월), 3쪽.
281)조규태,<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4, 1996), 240∼241쪽.
282)조규태,<천도교 구파와 신간회>(≪한국근현대사연구≫7, 1997), 195∼198쪽.
283)≪齋藤實文書≫10(高麗書林, 1990), 457쪽.
284)≪東亞日報≫, 1925년 8월 21일·23일.
285)김정인, 앞의 글, 177∼180쪽.
286)京城鐘路警察署長,<民族主義運動勃興ニ關スル件>(1926년 1월 29일).
287)<天道敎靑年同盟執行委員會第一回會錄>(≪天道敎會月報≫184, 1926), 4·40쪽.

조규태,<천도교청년동맹의 조직과 활동>(≪충북사학≫9, 1997).
288)조규태, 앞의 글(1997).
289)李庸昌,<1920년대 天道敎의 紛糾와 民族主義運動>(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3), 80∼81쪽.
290)朝鮮總督府,<最近の天道敎と其の分裂より合同への過程>(高麗書林 影印,≪藤實文書≫10, 1990), 466∼468·575쪽. 이 숫자는 정기적으로 성미를 내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다. 실제 교회에서 말하는 교인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