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Ⅱ. 지방의 통치조직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明宗代 이후 지방제도 운영의 문제는 지방에 파견된 관인들이 부패하였다는 데 있다. 현령과 감무는 대민안정에 진력하기보다는 권세가에 기생하는 형편이었고, 왕명을 받고 파견된 별감조차도 힘써 權貴를 섬기었다. 이에 더하여 권세가들이 군현의 官格조차도 마음대로 바꾸는 현실 속에서 정연한 지방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당시 권세가들은 유민 안집을 목표로 파견된 감무를 자신의 지방 장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권세가들은 이를 위하여 외관 선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登科 출신보다는 薦擧를 통해 외관을 충원하였고, 이렇게 파견된 외관들은 국가 행정보다는 중앙 지배층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중앙권세가들은 이를 위해 添設職을 남발하거나0378) 자신의 생각에 따라 외관들을 갈아 치우기도 하였다.0379) 이 때문에 지방의 호강자들은 이들의 관직이 낮다하여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으며,0380) 외관 본연의 임무는 더욱 더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0381)

 지방에 파견된 관인들 중에서도 별감 등 왕의 특사들에 의한 민폐는 더욱 극심하였다. 충렬왕 때 전라도에 파견된 王旨別監 權宏이 백성을 割取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나0382) 李德孫이 경상도에 王旨使用別監이 되어 백성의 고혈을 짰다는 일,0383) 전라도에 파견된 왕지사용별감 林貞杞가 苛暴聚斂에 힘써 권귀를 섬겼다는 사실0384) 등은 이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가를 잘 보여 준다.

 국가기구의 사적 운영의 경향은 외관 뿐 아니라 관격을 자의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현의 관격은 국가에 일정한 공이 있거나 반역 등으로 문제가 있을 때 조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권세가들의 內·外鄕이라고 해서 관격을 올렸고, 혹은 원 사신의 청탁에 의하여, 군현인의 뇌물에 의해서도 군현이 승격되었다. 정상적인 군현의 승격에는 속현이나 부곡의 移屬이 뒤따르는 것이 통례였는데,0385) 이렇듯 자의적인 군현 승격 결과 수령과 향리의 지배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러 이유로 관격이 승격된 군현에서 권세가의 횡포가 커짐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명종대 이후의 외관제는 국가기구로서 정연한 지배체제를 갖추지 못하였고, 지방파견관의 종별과 직무한계 등이 권문세가에 의해 자의로 정해지고 있었다. 안찰사 뿐만 아니라 안렴사·존무사·별감 등도 임기응변으로 질서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권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외관을 마음대로 천거하여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파견된 외관도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戶口와 田丁數에 따라 정해지는 군현의 관격조차 권세가의 뜻에 따라 승강이 되는 현실에서 지방제도의 정비나 운영은 기대할 수 없었다.

0378)≪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選用守令.
0379)≪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選用守令 창왕 즉위년 3월.
0380)≪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選用守令.
0381)고려 후기 지방제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0382)≪高麗史≫권 28, 世家 28, 충렬왕 3년 4월.
0383)≪高麗史≫권 123, 列傳 36, 李德孫.
0384)≪高麗史≫권 123, 列傳 36, 林貞杞.
0385)인종대 승격된 一善縣 등의 경우 屬縣을 이속받았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