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恭愍王代 이후 지방제도 개혁 방향은 앞선 시기의 제도적 폐단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군현제 개혁방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이전 외관 파견의 관행이 되었던 외관 천거제는 擧主의 자격을 제한하여 僉議·監察·六曹의 5품 이상자가 하게 하였고, 천거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0386) 거주의 자의적인 천거를 막으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관의 자격을 6품 이상으로 하여 그들의 지위를 보장하였으며,0387) 이를 위하여 외관으로 나가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登科士類를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수령의 인사고과 기준도 분명히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였고,0388)이를 위하여 임기도 보장하려 하였다.0389)
주부군현간의 영속관계도 해체하는 방향에서 지방제도를 정비하려 하였다. 이전과 달리 감무를 현실적인 외관으로 인정하려 했으며,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에 대대적인 감무 파견을 결행하였다.0390) 部曲도 가능한 한 直村으로 전환하려 했고,0391) 군현 병합책도 실시하여0392) 관격에 맞는 군현제도를 시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국가의 조치는 그다지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고려 왕조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았다. 고려적인 영속관계를 부정하면서 道制-守令制라는 정연한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조선에 들어 와서야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0386) | ≪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選用守令 공민왕 12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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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7) | ≪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選用守令 공민왕 11년 5월. |
0388) | ≪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選用守令 신우 원년 2월. |
0389) | 李惠玉,<高麗時代의 守令制度>(≪梨大史苑≫21, 1985). |
0390) | 공양왕 때 파견된 監務만 41명이었다. |
0391) | 李樹健,<朝鮮初期 郡縣制의 整備와 地方統治體制>(≪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
0392) | 독립적인 체제의 군현과 군현이 합쳐지는 것을 병합이라고 보고 고려시기에는 충렬왕 때를 제외하고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金東洙,<朝鮮 初期의 郡縣制 改編作業>,≪全南史學≫4, 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