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Ⅱ. 지방의 통치조직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1) 영속관계

 남도 주현의 특징은 領屬關係에 있다. 고려시대 지방제도는 흔히 주부군현으로 나타나지만, 주부군현이 그대로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南京 留守官 楊州의 屬郡縣인 見州·抱州·幸州 등에서 앞의 둘은 속군이고, 뒤의 것은 속현이며, 또 同 領知事郡인 仁州·水州 등은 외관이 설치된 知事郡이었음을 알 수 있다. 「郡」은 지사군과 속군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지사군인 密城郡의 속군으로서 昌寧郡·淸道郡 등을 들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縣」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주」나 「군」이라 하더라도 「현」보다 상위 행정단위라 할 수 없다. 주부군현의 명호보다 외관의 파견 여부로 고려지방제도를 살펴 보아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영속관계는 영현을 중심으로 몇 개의 속현이 묶여 있는 일정의 광역 통치조직을 말한다. 이 가운데 영현은 외관이 파견된 지역이고, 속현은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다. 고려 지방제도의 주요 특징인 영속관계는 신라 지방제도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영속관계는 신라의 영속관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말려초 호족들의 지배 영역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0394)

 고려시대 領縣 중 서경·동경·남경의 3경의 경우는, 백관지에 의하면 성종 연간에 서경·동경에는 留守事(使)(3품 이상), 副留守(4품 이상), 判官(6품 이상), 司錄參軍事(7품 이상), 掌書記(7품 이상), 法曹(3품 이상), 醫師(9품), 文師(9품)0395) 등을 두었는데, 뒤에 문종이 楊州를 남경으로 바꾸고, 외관을 둔 때에도 비슷한 체제를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3경의 장관인 知 西京留守事·東京留守使·南京留守의 문종조 녹봉이 각각 270석, 223석, 200 석인 것으로 보아 3경에도 각각 차이가 있었음은 알 수 있다.

 대도호부·목·대도독부의 경우는 그 員吏의 品秩이 같은 것으로 보아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각각 사 1인(3품 이상), 부사 1인(4품 이상), 판관 1인(6품 이상), 사록겸장서기 1인(7품 이상), 의사 1인(9품) 문사 1인(9품)이 배치되어 그 뒤에 다소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적인 윤곽은 준수된 것 같다.0396)

 도호부에는 문종 때 사 1인(4품 이상), 부사 1인(5품 이상), 판관겸장서기 1인(6품 이상), 법조 1인(8품 이상) 등이 있었으나, 그 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防禦郡·知州郡에는 모두 다 사 1인(5품 이상), 부사 1인(6품 이상), 판관 1인(7품 이상), 법조 1인(8품 이상)을 두고, 혹은 文學 1인을 더 두어 講學을 맡기고, 의학 1인으로 療病을 맡겼다. 그런데 방어군의 녹봉이 100석으로 知府·州·郡事의 녹봉 86석 10두 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전자의 임무가 후자 보다 상위에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지부·주·군사는 행정기구상 같은 위치 에 있었다.

 縣에는 令 1인(7품 이상), 尉 1인(8품 이상)이 배치되고, 鎭에는 將 1인(7품 이상), 副將 1인(8품 이상)을 두었다.0397)

 속현에는 외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영현과 속현과의 관계는 邑司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읍사는 모든 주부군현과 향소부곡에 있는 지방통치 조직을 말하는데, 영현의 장리가 속현리들을 통괄하면서 지방통치를 하고 중 앙과의 연계를 맺었던 것이다.0398)

 결국 고려시대 영현의 속현 지배는 주현의 향리(호장)가 중심이 되어 임내의 향소부곡을 통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수령을 파견하여 지방의 향리를 장악함으로써 제반 행정을 처리하려 하였다. 현종 때 제시한 수령의 임무 중 주된 것이 향리들을 감찰하는 것이었으나0399) 지방으로 파견된 관원의 기능이 ‘察吏治’에 있었다는 것은0400) 당시 영속현 내부의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관원의 기능은 결국 역설적으로 지방행정에서 ‘吏’의 행정 권한이 비대하였음을 증명한다.

0394)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영속현은 나말려초 재편된 공동체간의 세력관계와 교통관계 등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한다.

李羲權,<高麗의 郡縣制度와 地方統治制度>(≪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朴宗基,<高麗時代 村落의 機能과 構造>(≪震檀學報≫64, 1987).

―――,<高麗太祖 23年 郡縣 改編에 관한 연구>(≪韓國史論≫19, 1988).

金甲童,<高麗 太祖代 郡縣의 來屬關係 形成>(≪韓國學報≫52, 1988).

金日宇,<高麗 初期 郡縣의 主屬關係形成과 地方統治>(≪민족문화≫12, 1990).
0395)東京과 南京에는 醫師와 文師가 각각 설치된 것 같으나, 西京留守官條에서는 볼 수 없다(≪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西京留守官).
0396)≪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0397)鎭은 員吏의 品秩에 있어서는 縣과 같은데, 祿俸은 대체로 知州·府보다 상위였다.
0398)李仁在, 앞의 글.
0399)≪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凡選用守令 현종 9년 2월에 여러 州府員이 받들어야 할 6가지 조목을 새로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察民庶疾苦·察黑緩長吏能否·察盜賊姦猾·察民犯禁·察民孝弟廉潔·察吏錢穀散失이다(李惠玉, 앞의 글 참조).
0400)가령≪高麗史≫권 105, 列傳 18, 鄭可臣을 보면, “諸道按廉使·別監職 在察吏治問民苦”라고 되어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