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수관과 영현
영현과 속현이 향리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데 반하여, 영현 사이에는 외관의 지위에 따라 界首官과 領縣으로 나뉜다. 계수관은 3경·3도호·8목의 수령을 말하는데, 이들 계수관은 각각 界內의 영현들과 상하관계를 맺고 있다.0401) 최근 계수관이 영속관계에 있던 영현 모두를 말한다는 주장0402)도 있으나 조선초기 계수관의 용례를 보아도 역시 군·도호·목을 가리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계수관과 영현이 상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계통상의 상하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에서는 중앙과 영현이 直牒關係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계통상 별도로 운영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계수관은 上表陳賀, 鄕貢選上, 外獄囚推檢 등의 일을 맡아 보았다. 이런 계수관제는 현종 9년(1018) 3경 4도호 8목이 확정되면서 시행되었을 것이다. 고려 지방제도에서 계수관의 중간 기구로서의 기능을 안착사가 등장하면서 관장하게 된다는 설도 있으나,0403) 최근 무인집권기하에 사록겸장서기로 全州에 파견된 李奎報 사례를 검토하여 안찰사 등장 이후에도 전주가 계수관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0404) 계수관과 안찰사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