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Ⅱ. 상업1. 도시상업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 (2) 사전개혁의 이념
            •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가. 토지분급 규정
              • 나. 토지관리 규정
              • 다. 조세 및 田主·佃客관계 규정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1) 토지 소유관계의 변천
            •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 (2) 공법 전세제로의 개편
            • (3) 공법전세제의 전개
        • 2. 농업과 농업기술
          • 1) 농업생산력의 위치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1) 호구당 경작 면적의 추계
            • (2) 토지생산성의 추계
            • (3) 노동생산성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가. 농학의 발달
              • 나. 농업생산기술의 고도화
              • 다. 노동수단의 발달
            • (2) 간접적인 요인
              • 가. 인구의 증가
              • 나. 농지공급의 확대와 개간 및 간척
          • 4) 농업생산력의 역사적 위치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1) 서울 시전의 성립
          • 2) 육의전의 발생과 발전
          • 3) 육의전의 상품 및 건축구조
          • 4) 육의전의 조직
            •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 (2) 도중의 임원과 그 승차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1) 세폐
            • (2) 방물
            • (3) 별무·공무
          • 6) 육의전의 상업적 특권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가. 보부상 조직의 기원
              • 나. 우사의 조직
            • (2) 기능
              • 가. 요원의 의무와 권리
              • 나. 재정 및 객주와의 관계
          • 2) 상무사 좌사
            • (1) 부상의 연혁과 의의
            • (2) 부상의 협동정신
            • (3) 부상의 조직과 기능
          • 3) 객주와 여각
            • (1) 객주의 기원
            • (2) 객주의 종류
            • (3) 객주의 업무
        • 3. 화폐의 유통
          • 1) 배경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1)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
            • (2)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
          • 3) 포화의 법화화 시책
          • 4) 전폐의 주조 유통 시도
          • 5) 화페 유통정책의 실패 원인
        • 4. 무역
          • 1) 대외무역의 역사적 배경
          • 2) 명과의 무역
          • 3) 여진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유구·남만과의 무역
          • 6) 대외무역의 성격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1) 한양의 신도 건설공사
            • (2) 군기감과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1) 염철법과 철장제
            • (2) 철장도회제의 성립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1) 대납제의 적용
            • (2) 철장도회제의 폐지와 각읍채납제의 채택
        • 2. 방직업
          • 1) 방직업역사의 개관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1) 잠업진흥정책
            • (2) 견직물의 제직실태 및 종류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1) 면의 전래
            • (2) 면업의 발달
        • 3. 제지업
          • 1) 제지업의 발달
          • 2) 제지방법
          • 3) 종이의 종류와 공납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1) 한선의 전통
            • (2) 한선의 구조
              • 가. 저판
              • 나. 외판
              • 다. 선수재
              • 라. 선미재
              • 마. 가목과 가룡목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1) 민간조선업
            • (2) 관부의 조선관리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가. 고려시대의 초마선
              • 나. 조선시대의 조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가. 대선·중대선·중선
              • 나. 쾌선
              • 다. 무군선·별선
              • 라. 기타 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1) 중국식 조선법의 시도
            • (2) 개삭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1) 병조선
            • (2) 맹선
            • (3) 판옥선
        • 5. 염업
          • 1) 염업제도의 정비
          • 2) 소금의 판매와 유통과정
          • 3) 소금의 산지와 제염인
          • 4) 소금의 생산과정
          • 5) 조선 전기 염업의 특징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1) 일반적 특성
            • (2) 동해안의 자연적 조건
            • (3)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
            • (4) 남해안의 자연적 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1) 어획물의 종류
            • (2) 수산자원의 분포상태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가. 명태
              • 나. 멸치
          • 3) 어구어법
            • (1) 망어업
            • (2) 어량어업
            • (3) 조어업
            • (4) 기타 어업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1) 수산양식업
            • (2)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1) 소유관계가 성립되는 어장
            • (2) 어장제도의 개혁
            • (3) 어장의 사점과 어장제도의 해이
          • 6) 어업 경영형태
      • Ⅳ. 국가재정
        • 1. 재정관계관서
        • 2. 중앙재정
          • 1) 세입·세출
          •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 3. 지방재정
        • 4. 조세
          • 1) 전세
          • 2) 전결제
        • 5. 공물
          •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 2) 방납
        • 6. 진상
          • 1) 진상의 종류
          • 2) 진상과 민호의 부담
        • 7. 환곡
          • 1) 의창
          • 2) 모곡의 징수
        • 8. 역
          • 1) 요역
          • 2) 국역
          • 3) 호수와 봉족
          • 4) 신역의 포납화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1) 도성의 가로망
          • 2) 외방 도로의 정비
            • (1) 전국의 도로망
            • (2) 교통 장애의 극복
        • 2. 역·원제의 정비
          • 1) 역제의 정비
          • 2) 역의 운영
          • 3) 원의 설치와 분포
            • (1) 원의 설치와 운영
            • (2) 원의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1) 조운정책의 수립
            • (2) 조창의 설치와 관리
            • (3) 조선·조군의 확보
            • (4) 조운로의 관리
          • 2) 사설항로의 발달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1) 봉수제도의 정비
            • (2) 봉수망의 구성
          • 2) 파발로
            • (1) 파발로의 개설
            • (2) 파발망의 형성
        • 5. 마정
          • 1) 마정기구
            • (1) 중앙의 마정기구
            • (2) 지방의 마정지구
          • 2) 감목관·목자
            • (1) 감목관의 지위
            • (2) 목자·군두·군부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1) 목장의 발달과 변천
            • (2) 목장의 실태
          • 4) 말의 수요
            • (1) 국내 수요
            • (2) 중국 수출
          • 5) 말값
            • (1) 국내 말값
            • (2) 국제 말값
              • 가. 중국(명)과의 말값 청산
              • 나. 여진·왜와의 말값 청산
          • 6) 마정관리책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1) 도량형의 시초
            •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 (4) 상고의 도량형
              • 가. 척도
              • 나. 표준량과 표준량기
              • 다. 무게 단위로서의 칭량
          • 2) 문무왕 21년의 도량형 개혁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 (2) 문종의 3등전척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1) 척도의 통일
          • 2) 양전법의 개량
          • 3) 세종 28년의 양 체제 개혁
          • 4) 형량 통일과 형량표준기 황종률관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1) 표준척으로서의 곡척 도입
          • 2) 양제도의 개혁
          • 3) 형량의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 별무·공무

이상에서 말한 세폐·방물 등이 본래 약간의 대가를 지불받는다 하여도 사실상 공물이나 별차이가 없었음에 비하여, 별무는 元貢의 부족량을 관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만기요람≫호조편 공물조에 의하면 별무에는 ①各司有元貢別貿:각 관서에서 원공의 수량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 ②各司無元貢別貿:각 관서에서는 원공과는 별도로 특별 구입하는 것, ③各廛各契別貿:유분각전과 각종의 공납계 등으로부터 특별히 물품을 구입하는 것 등의 3종이 있었다.

품 명 정조 2년(무술) 정조 9년(을사) 정조 22년(무오) 순조 7년(정묘)
품목 價折錢

(대금)
품목 가절전

(대금)
품목 가절전

(대금)
품목 가절전

(대금)
입 전 필단 10,600냥 左同 6,800냥 좌동 2,800냥 좌동 4,800냥
면 주 전 상주경

용면주

예단면주
6,275냥 좌동 1,194냥 좌동 1,194냥 좌동 2,028냥
초 포 전 12승

백저포

8승

백저포
1,586냥 황저포

12승

백저포
2,616냥 황저포,

8승

백저포,

12승
3,729냥 좌동 3,862냥
지 전 감시락,

폭지
400냥 좌동 64냥 좌동 150냥 좌동 285냥
발 리 전 유철주철 3,241냥 좌동 1,293냥 좌동 1,210냥 좌동 2,394냥
상 전 모구피 381냥 좌동 244냥 좌동 180냥 좌동 233냥
창 전 각색우피

각색웅피
1,522냥 각색우피 454냥 좌동 479냥 좌동 1,265냥
생 치 전 치미우 104냥   120냥 좌동 84냥 좌동 112냥
양 대 전     세량대 71냥 좌동 51냥 청포전 82냥

132냥
이상 합계 24,114냥 13,059냥 10,215냥 15,173냥
합계(各廛

各契折錢
113,639냥 66,657냥 46,998냥 67,300냥
都折錢(同

年各所司

別貿總額)
356,374냥 208,080냥 212,084냥 212,084냥

<표 8>각전 별무 일람표

이 별무는 ①정기적인 無鱗分等을 하는 것과 ②필요에 다라 수시로 貿入하고 지급한 2종이 있었으니, 어린분등이란 각 상전에 따라 1년에 1회 내지 4회로 정기적인 공급의 의무를 가하는 것으로서 각기 공급 기한과 공급 물품 종류 및 수량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그 별무의 실제를 보기로 한다. 즉≪만기요람≫호조 공물조에 정조 연간의 별무액이 가장 많은 정조 2년, 가장 적은 정조 22년, 중간 정도인 정조 9년, 그리고 순조 7년의 각 별무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시하면 위의<표 8>과 같다.

이상에서 육의전에 포함되는 전은 입전·면주전·저포전·청포전 등이며 호조의 서울 각전에 대한 別貿都折錢의 6.7%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만기요람≫에 의하여 호조 1년간의 捧入(세입)·用下(세출)를 비교해 보면 다음<표 9>와 같다.

  捧 入 用 下
정조 9년(을사:中年) 정조 16년(임자:중년)
127,620석 117,152석
田 米 4,037석 4,074석
41,363석 43,827석
620냥 983냥
219,830냥 274,890냥
木 綿 1,440동 12필 1,279동 38필
麻 布 133동 7필 23동 27필

<표 9>호조 1년간의 捧入·用下

이 가운데에서도 錢의 경우 호조의 1년간 수지관계 및 별무액을 비교하면 다음<표 10>과 같다.

호조 1년간 수지관계 別 貿 額
捧 入 用 下
정조 14년(상년) 409,997냥 정조 원년(상년) 374,860냥 정조 2년(상년) 356,374냥
정조 9년(중년) 219,830냥 정조 16년(중년) 274,890냥 정조 9년(중년) 208,080냥
정조 7년(하년) 209,959냥 정조 6년(하년) 182,299냥 정조 22년(하년) 142,136냥
순조 7년    306,988냥 순조 7년   323,338냥 순조 7년   ?  

<표 10>錢의 경우 호조의 1년간 수지관계 및 별무액

위의<표 10>에서 호조 1년간의 경비중 錢의 세출·세입액이 별무액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 별무가 반드시 육의전을 통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육의전 관계의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에 제시한<표 8>의 각 전 별무일람표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官府 各署가 육의전의 상품을 구매한 것이지만, 그 밖의 육의전에도 없는 상품의 경우는 육의전으로 하여금 ‘廣求貿納’케 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것을 특히「公貿」라 한다.

조선 말엽에 이르러서는 공무로 말미암아 물주가 그 물자를 마음대로 조정하여 물가가 날로 급등하였던 반면에, 廛人이 관부로부터 받은 대가는 불과 10분의 1, 2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조 15년 6월 공무제도를 혁파하고, 御藥材와 시급하고 구하기 어려운 물품에 한하여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만기요람≫에 보이는 이 공무는 정부의 직접 구득뿐 아니라 양반층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던 것이니,≪대전회통≫戶曹 進獻條에 의하면 종친 및 동반 6품 이상·서반 4품 이상은 品布 각 백저포 1필을, 동반 7품 이하·서반 6품 이상·京中巫女(상·중·하·등)·경중 및 開城富居人으로 하여금 소정의 면주·저·마포를 바치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무역하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은 세폐·방물의 공납과 별무·공무의 買上 대가는 소위 折錢의 형식을 적용시켰던 것이니, 그 公平率은 조선 초기에 포·저화를 사용했을 때에는 정포 1필=상포 2필=저화 30장=米 4升이었고,0204) 후기에는 상평통보를 사용하되 동전은 100=1냥(10냥=1관문)이었고, 은전 2냥=錢文 2냥이었다. 이 절전에서 정부매상이나 봉납의 대가로서 전을 지급받을 때에 그 가격이 일반 시가에 비하여 어떠했으며, 또 매상(별무·공무)과 공납의 가격률이 어떠했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였고 공납이 매상보다 더욱 저렴하였을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0204)≪經國大典≫권 2, 戶曹 國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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