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Ⅱ. 상업1. 도시상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2. 농업과 농업기술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2) 간접적인 요인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4) 육의전의 조직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2) 기능
          • 2) 상무사 좌사
          • 3) 객주와 여각
        • 3. 화폐의 유통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4. 무역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2. 방직업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3. 제지업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2) 한선의 구조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5. 염업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3) 어구어법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Ⅳ. 국가재정
        • 2. 중앙재정
        • 4. 조세
        • 5. 공물
        • 6. 진상
        • 7. 환곡
        • 8. 역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2) 외방 도로의 정비
        • 2. 역·원제의 정비
          • 3) 원의 설치와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2) 파발로
        • 5. 마정
          • 1) 마정기구
          • 2) 감목관·목자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4) 말의 수요
          • 5) 말값
            • (2) 국제 말값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4) 상고의 도량형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6) 육의전의 상업적 특권

조선 초기 이래로 상업상의 감독기관으로서 호조 산하에 경시서, 뒤의 평시서를 두어 시전의 검사, 도량형의 감독, 물가의 평균조절 등에 관한 사무를 맡게 한 것은 농본주의에 입각한 상업억악 정책의 좋은 표현이라 하겠다. 그 뒤 점차로 상인은 자본을 축적해 갔지만 국가재정이 궁핍해졌으므로 자연히 정부는 상인의 부에 의지하게 되고 상인은 정부의 권력을 이용하게 되니 양자 사이에는 일종의 代償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상업보호라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하나가 바로 육의전 길드에 의한 특허적 전매 형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특권이 강대하면 할수록 그 의무 또한 가중되었다. 육의전의 상품독점은 한편으로는 궁실, 정부관리들의 부정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신흥 기업자의 진출을 막았던 까닭으로 상공업은 한층 더 위축 침체하게 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위정자들은 상업을 공정한 생업이 아니라는 관념 아래 장려할 수 없는 것으로 천시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특수재정인 귀중물품 조달의 필요상 어느 정도 보호 육성할 정책적 가치가 있다고 보면서도 그 감독은 엄격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며, 이 특허를 이용하여 관리들의 부정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상업 보호책에는 첫째 정부의 자금 대여가 있고0205) 둘째로는 외부의 압력에서 시전을 보호하는 것 등이 있었으나0206) 이보다도 정부의 상전 보호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금난전이며 이것이 곧 육의전 최대의 특전이었다. 그 특전이 서구 길드의 특전과 유사한 것인지 아닌지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래 난전이라 함은 전안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판매를 허가받은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을 평시서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였던 것은 기술한 바이거니와, 난전을 자행하는 자는 시민의 고발로써 적발 징계하되 그 압수한 물품이 소정의 벌금에 미달할 때는 杖刑까지도 가하였다. 그 밖에 궁가소속자를 위한 난전이 심한 경우에도 법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그 물건은 몰수하라고 하였고 사대부가에서도 난전을 자행하여 禁吏를 구타하고 전인을 구류시켜 속전을 도로 뺏는 일이 있으면 그 가장을 적발하여 의법 처단한다는 규정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난전의 금지는 조선 상업정책의 일부로서 관서로 하여금 이를 금지케 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부의 어용상인이자 최대의 국역부담자인 육의전으로 하여금 난전 금지에 관해 일종의 경찰권을 부여하여 관서와 협력케 하였던 것이니, 이것은 곧 육의전의 자위적인 행동인 동시에 관부의 육의전에 대한 보호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금난전이 시작된 연대는 육의전 내지 유분각전의 성립 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육의전이 어느 때부터 이 금난전의 경찰권을 갖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특권의 부여가 반드시 국역 부담의 代償 조건인 이상, 육의전에 대한 국역 부담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육의전과 같이 관허의 특권이 있는 것 이외에 이것을 모방 또는 악용하여 폭력배들이 난전금지를 사사로이 자행하는 현상도 있어 적지 않은 악폐를 남겼다. 예컨대 정조 15년 蔡濟恭의 상소에 의하면 폭력배들이 세민(細民)의 채소, 옹기파는 것까지 고발하고, 혹은 사람들이 물품을 시장으로 반입하는 것을 도중에서 협박하여 염가로 강제 구매하는 등의 일도 있었다고 한다. 또≪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농민의 간단한 물물교환이나 심지어 병중에 있는 부모의 치료약을 구하려고 면포 등을 가지고 나와도 난전이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당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력배 중에는 관부나 세가의 공사노비도 있었고,0207) 군병인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처럼 권력을 가진 자에게 대해서는 그 단속이 지극히 곤란했던 것이다.

그 예를 들면 선조 때에 훈련도감이 세워지자 그 군병으로서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자가 市業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것을 묵인하였으며 나아가 그들에게는 일반 상인이 부담하는 市役을 전적으로 면제하였던 것이다.0208) 그러나 인조 이후 시전에 대한 국역이 규정되면서 이 국역을 분담하는 유분각전, 특히 육의전에 대하여도 제약이 없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효종 때에는 군병으로서 상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市牌라는 認證을 급여하고, 그 대신 5분의 1의 시역에 응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0209) 그러나 그들의 작폐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結黨設肆의 경향까지 생겼다. 숙종 원년에는 훈련도감 군인과 精抄軍 등의 난전의 폐단을 금한 바 있고, 숙종 49년에는 효종 때에 제정한 시패법을 폐지하기까지 이르렀다.0210) 그러나 이와 같은 군병의 난전작폐는 실로 군사 재정의 무질서에서 온 것으로 영조 23년 11월 좌의정 趙顯命의 上箚文을 보면, 군병의 난전을 금하지 않으면 廛民이 감당할 수 없고, 군병의 난전을 금하면 군병이 자생할 길이 없다는 모순에 빠져 심지어 호위영의 폐지 논의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난전을 혁파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영부사 金在魯같은 사람은 호위군의 난전을 금지하지 말 것을 上啓한 일조차 있었다.0211) 이리하여 이 문제는 좀체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정조 5년 정월에도 각 군문에 난전을 엄칙케 하는 상교가 내려지기도 하였다.0212)

이러한 가운데 금난전의 특권이 공납으로 허용된 민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육의전분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육의전 이외의 상전에도 이를 일시 허용하고 또는 하려고 한 일도 있었다.0213)

여기에서 부언할 것은 금난전의 특권을 가진 육의전으로서도 그 특권은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난전금지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은 관부의 소유로 하였는데, 경종 4년에 이르러 호조우윤 조영익의 상계로 인해 난전의 액수가 적으면 징치하지 말고 설령 많다 할지라도 관부에 속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논의가 일어나, 마침내 난전행위에 대하여만 처벌을 하고 그 물품을 관부에 속하게 하는 일은 금지하였다.

<劉元東>

0205)순조 9년 12월 慶安宮 內帑錢 50,000냥과 내사전 20,000냥을 都下 十廛 十貢에 대여하여 불경기를 구제한 일이라든지, 순조 31년 11월 당시 帽子廛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까닭으로 關西錢 15,000냥을 10년 기한으로 대여한 일이라든지, 헌종 6년 11월 저포전·진사전·상전·입전 등이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앞의 각 전에 恤典을 급여한 일 등의 예가 있다.
0206)순조 33년 3월에 호위영군관 김선헌이 米廛에서 군량 9석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무뢰배를 끌어모아 시전을 불사르고 가산을 파손하였을 때(≪純祖實錄≫권 33, 순조 33년 3월 임오), 무인 洪眞吉·姜春得 등이 시전을 불태웠을 때에 각각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할 일 등이 있다. 또 헌종 원년 5월에는 사헌부 지평 조효준이 저포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자의로 백저포 판매를 금하여 시전의 동요를 야기시킴에 따라 그 직을 파면한 일(≪日省錄≫헌종 을미년 5월 26일)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0207)≪英祖實錄≫권 3, 영조 12년 12월 병인.
0208)≪增補文獻備考≫권 163, 市糶考.
0209)위와 같음.
0210)위와 같음.
0211)≪英祖實錄≫권 80, 영조 29년 7월.
0212)≪正祖實錄≫권 11, 정조 5년 정월 을유·무자.
0213)정조 15년 채제공의 상소에 따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전에 설치한 老鋪를 조사·보고케 하여 이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려 하였으나 조사 결과 동년 2월까지 오직 3전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연한의 久近으로써 규정치 말고 육의전 외에는 일체 금난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일도 있었으며, 순조 7년에는 육의전 이외의 鉢里廛·樺皮廛·淸蜜廛·鞋廛 등에도 그 특권을 준 일이 있었으나 그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물가를 조종하고 도시경제의 폐단을 초래하였으므로 뒤에 다시 그 특권을 취소한 사실도 있었다(≪日省錄≫순조 7년 2월 25일·7월 29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