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Ⅱ. 상업2. 지방상업1) 상무사 우사(1) 조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 (2) 사전개혁의 이념
            •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가. 토지분급 규정
              • 나. 토지관리 규정
              • 다. 조세 및 田主·佃客관계 규정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1) 토지 소유관계의 변천
            •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 (2) 공법 전세제로의 개편
            • (3) 공법전세제의 전개
        • 2. 농업과 농업기술
          • 1) 농업생산력의 위치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1) 호구당 경작 면적의 추계
            • (2) 토지생산성의 추계
            • (3) 노동생산성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가. 농학의 발달
              • 나. 농업생산기술의 고도화
              • 다. 노동수단의 발달
            • (2) 간접적인 요인
              • 가. 인구의 증가
              • 나. 농지공급의 확대와 개간 및 간척
          • 4) 농업생산력의 역사적 위치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1) 서울 시전의 성립
          • 2) 육의전의 발생과 발전
          • 3) 육의전의 상품 및 건축구조
          • 4) 육의전의 조직
            •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 (2) 도중의 임원과 그 승차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1) 세폐
            • (2) 방물
            • (3) 별무·공무
          • 6) 육의전의 상업적 특권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가. 보부상 조직의 기원
              • 나. 우사의 조직
            • (2) 기능
              • 가. 요원의 의무와 권리
              • 나. 재정 및 객주와의 관계
          • 2) 상무사 좌사
            • (1) 부상의 연혁과 의의
            • (2) 부상의 협동정신
            • (3) 부상의 조직과 기능
          • 3) 객주와 여각
            • (1) 객주의 기원
            • (2) 객주의 종류
            • (3) 객주의 업무
        • 3. 화폐의 유통
          • 1) 배경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1)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
            • (2)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
          • 3) 포화의 법화화 시책
          • 4) 전폐의 주조 유통 시도
          • 5) 화페 유통정책의 실패 원인
        • 4. 무역
          • 1) 대외무역의 역사적 배경
          • 2) 명과의 무역
          • 3) 여진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유구·남만과의 무역
          • 6) 대외무역의 성격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1) 한양의 신도 건설공사
            • (2) 군기감과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1) 염철법과 철장제
            • (2) 철장도회제의 성립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1) 대납제의 적용
            • (2) 철장도회제의 폐지와 각읍채납제의 채택
        • 2. 방직업
          • 1) 방직업역사의 개관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1) 잠업진흥정책
            • (2) 견직물의 제직실태 및 종류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1) 면의 전래
            • (2) 면업의 발달
        • 3. 제지업
          • 1) 제지업의 발달
          • 2) 제지방법
          • 3) 종이의 종류와 공납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1) 한선의 전통
            • (2) 한선의 구조
              • 가. 저판
              • 나. 외판
              • 다. 선수재
              • 라. 선미재
              • 마. 가목과 가룡목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1) 민간조선업
            • (2) 관부의 조선관리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가. 고려시대의 초마선
              • 나. 조선시대의 조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가. 대선·중대선·중선
              • 나. 쾌선
              • 다. 무군선·별선
              • 라. 기타 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1) 중국식 조선법의 시도
            • (2) 개삭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1) 병조선
            • (2) 맹선
            • (3) 판옥선
        • 5. 염업
          • 1) 염업제도의 정비
          • 2) 소금의 판매와 유통과정
          • 3) 소금의 산지와 제염인
          • 4) 소금의 생산과정
          • 5) 조선 전기 염업의 특징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1) 일반적 특성
            • (2) 동해안의 자연적 조건
            • (3)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
            • (4) 남해안의 자연적 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1) 어획물의 종류
            • (2) 수산자원의 분포상태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가. 명태
              • 나. 멸치
          • 3) 어구어법
            • (1) 망어업
            • (2) 어량어업
            • (3) 조어업
            • (4) 기타 어업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1) 수산양식업
            • (2)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1) 소유관계가 성립되는 어장
            • (2) 어장제도의 개혁
            • (3) 어장의 사점과 어장제도의 해이
          • 6) 어업 경영형태
      • Ⅳ. 국가재정
        • 1. 재정관계관서
        • 2. 중앙재정
          • 1) 세입·세출
          •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 3. 지방재정
        • 4. 조세
          • 1) 전세
          • 2) 전결제
        • 5. 공물
          •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 2) 방납
        • 6. 진상
          • 1) 진상의 종류
          • 2) 진상과 민호의 부담
        • 7. 환곡
          • 1) 의창
          • 2) 모곡의 징수
        • 8. 역
          • 1) 요역
          • 2) 국역
          • 3) 호수와 봉족
          • 4) 신역의 포납화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1) 도성의 가로망
          • 2) 외방 도로의 정비
            • (1) 전국의 도로망
            • (2) 교통 장애의 극복
        • 2. 역·원제의 정비
          • 1) 역제의 정비
          • 2) 역의 운영
          • 3) 원의 설치와 분포
            • (1) 원의 설치와 운영
            • (2) 원의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1) 조운정책의 수립
            • (2) 조창의 설치와 관리
            • (3) 조선·조군의 확보
            • (4) 조운로의 관리
          • 2) 사설항로의 발달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1) 봉수제도의 정비
            • (2) 봉수망의 구성
          • 2) 파발로
            • (1) 파발로의 개설
            • (2) 파발망의 형성
        • 5. 마정
          • 1) 마정기구
            • (1) 중앙의 마정기구
            • (2) 지방의 마정지구
          • 2) 감목관·목자
            • (1) 감목관의 지위
            • (2) 목자·군두·군부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1) 목장의 발달과 변천
            • (2) 목장의 실태
          • 4) 말의 수요
            • (1) 국내 수요
            • (2) 중국 수출
          • 5) 말값
            • (1) 국내 말값
            • (2) 국제 말값
              • 가. 중국(명)과의 말값 청산
              • 나. 여진·왜와의 말값 청산
          • 6) 마정관리책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1) 도량형의 시초
            •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 (4) 상고의 도량형
              • 가. 척도
              • 나. 표준량과 표준량기
              • 다. 무게 단위로서의 칭량
          • 2) 문무왕 21년의 도량형 개혁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 (2) 문종의 3등전척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1) 척도의 통일
          • 2) 양전법의 개량
          • 3) 세종 28년의 양 체제 개혁
          • 4) 형량 통일과 형량표준기 황종률관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1) 표준척으로서의 곡척 도입
          • 2) 양제도의 개혁
          • 3) 형량의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1) 조직
가. 보부상 조직의 기원

우리 역사상 부상의 기원은 아마도 고대사회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당시의 물품 운반수단으로 소와 말이 있었지만 주로 사람의 머리나 등에 의해 운반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충당되었었던 까닭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同濟相救’하는 미풍도 생격으니 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전설도 보인다. “태조가 고려 말 함경도 만호로 있을 때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머리를 맞은채 적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 때 마침 황해도 토산군에 거주하던 백달원이란 자가 죽립을 쓰고 지게를 짊어지고 지나가다가 태조의 위기를 보고 태조를 지게에 담아 싣고 위기를 구하였기 때문에, 태조 즉위 후에 백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의 소원에 따라 소자본인 8도의 행상인을 구제할 목적으로 각 주군에 任房을 설치케 하고 침식·질병의 치료·장례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설과 또는 “태조가 함경도의 행상들을 이용하여 신왕조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8도에 하명하여 상민을 우대하기 위하여 상민 단체를 조직케 하였다”는 설, 그리고 “태조가 즉위 이후 안변에서 석왕사를 증축할 때 백달원이 동지 80명을 인솔하여 쌀·자재를 운반하고 삼척군에 있는 5백나한을 이안한 공로로 지금의 개성군 발가산에 임방을 설치하여 옥도장을 하사하였다”고 하는 설 등이 있다.0219) 이와는 달리 상류계급과 무뢰한의 탐욕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초에 부상조합을 조직하였다는 주장인 프랑스인 Chaillé-long-bey에 의해 저술된≪La Corée ou Chosôn≫에도 보인다.

이와 같이 부상단은 적어도 조선 초부터 발생하여 그들의 支杖과 支機[지게]를 무기와 輜重으로 이용하면서 동심결속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뒤에도 정부에서는 국가대사나 국난위기 때 그들 행상단을 수시로 사역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상이 언제부터 조직을 갖게 되었는지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그것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된 것은 고종 13년(1879) 8월에 발포된<漢城府完文>에서이다. 그에 의하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 추측하기 곤란하지만 그 전부터 지역적으로 각기 정해진 기율과 수령인 접장의 소임이 있어 군료를 통솔하였고, 또 산재한 조직을 전국적인 상단으로 조직하여 소규모 자본의 행상을 규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보상단은 그 ‘同濟相救’와 ‘以疏爲親 以遠爲近’을 위하여 ‘吏無賴劇掠之類’와 ‘吏校輩侵掠之弊’를 금단함으로써 상권확립을 기도하였던 것이니, 한성부에서 8도의 都接長을 차출하면 圖書를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신분을 보장하였던 것이다.

보상과 부상은 각각 별개의 행상조합 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1883년에 惠商公局을 설치하여 보상과 부상을 완전 합동케 하여 군국아문에 부속시켰다.0220) 고종 22년에는 다시 商理局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부상을 左社, 보상을 右社로 구별하고 다만 역원은 상리국에 통합 단일화시켰다.0221)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한 보호 및 관리가 시작된 것은 곧 보상 및 부상이 강대한 조직체로 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887년 경에 우리 나라에 체류하였던 Chaillé-long-bey의 글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상인 자신들이 전매권 획득과 상권의 방어를 위하여 단결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 완강한 조직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권을 배경으로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체로 변화된 것이다.

0219)柳子厚, 앞의 책.
0220)≪惠商公局關文謄書冊≫.
0221)≪判下商理局序文≫.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