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사의 조직
가) 중점과 공사
대략 이상과 같은 연혁을 밟아 온 보부상 조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임원 선거를 민주적인 투표에 의하여 호선하는 것이며 그 선거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정기적인 총회를 열어왔다는 것이다.
우선 충남의 저산 8읍 보상의 경우를 예시하기로 한다. 필자가 목격한 바 부여 읍내에 거주하는 전 접장인 오장환씨의 담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보상회의 총회는 中點 또는 公事라고 한다. 매년 舊 3월 13일0222) 부터 수일간으로서 매년 舊 3월 10일의 부상회의 총회일보다 3일 늦으며, 총회일에는 날씨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야만 한다. 총회 회의장은 일정치 않고 접장이 매년 정한다.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역원 선거의 요령은 첫째, 8읍을 양분하여 격년제로 역원에 입후보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부여·정산·홍산·임천을 한 구로 하고 한산·서천·비인·남포를 한구로 하여, 매년 교대로 선출하되 금년에 부여에서 접장에 당선되면 내후년에는 부여를 제외한 3읍 중에서 각각 1명씩 후보를 내어 그 3명 중에서 총회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거한다.
둘째, 투표장을 설치하여 입후보자의 명단을 회람하고 자기 의중에 있는 사람의 이름 아래 권점함을 상례로 하였다. 그러나 근래는 기명투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접장 이하의 역원은 각 시장별로 선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가 끝나면 그 다음날은 下差(연회 및 사무인계일)로 정해져 있다.
나) 임원과 소임
이상에서 본 중점·공사 등으로 불린 총회에서 접장 이하의 임원은 선거제로 선출되는 것인데 역시 충남 저산 8읍이 보상을 실례로 하여 그 임원의 종류와 소임을 보기로 한다.
구전에 의하면 보상의 성인 회원의 회를「僚中」이라 한다. 이 요중의 임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接長:社의 대표로서 상업에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글을 알아 감당할 만한 사람0223)으로서 나이와 덕을 겸비하여 公員 등을 거친 자라야만 한다. 실제 여러 사무를 담당하여 총회의 소집 책임과 사회를 맡으며 총회 다음날의 연회비의 조달 등을 관장하는 중직이다. 정원은 1인, 임기는 1년으로 접장은 특히 당해 사의 동료중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당하였을 때는 당해 도의 도접장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② 領位:사의 고문으로서 최고 명예직이다. 접장 등의 首役을 치른 자로서 최고 연령자를 순서에 따라 1인을 추대하며 임기는 종신이다(근래에는 3년을 임기로 하였다).
③ 班首:영위가 관계 각 읍을 망라하는 사의 고문임에 대해서 반수는 각 읍 대표의 고문이다. 각 읍 단위로 총회를 열어 거기에서 당선된 자를 다시 8읍 전체 총회에서 선거하되 8읍을 2분하여 양 4읍에서 해마다 교대한다. 접장을 거친 반수를 實鑑班首라 하고 접장을 거치지 않은 반수를 南向班首라 한다. 임기는 1년, 정원 1인.
④ 副班首:연로연고자로서 실감을 갖지 못하는 자이며, 임기는 1년, 정원 1인.
⑤ 副任:각 장에서 약간 명, 이 직에 당선되면 접장에 피선될 자격을 얻는다.
⑥ 本房:각 장에서 약간 명, 자격은 부임과 같으며 공히 접장을 보좌한다.
⑦ 閑散都公員:각 장에서 1인씩.
그 밖에≪청금록≫에 의하면 上公員·공원·문서공원·유사·집사·明事掌·서기·서사 등의 임원이 있으나, 그 기능·임기·정원은 시대에 따라 같지 않았다.
僚中의 산하 단체로 童蒙의 모임인 동몽청이 있어 요중의 지배 아래 움직이고 대외적인 실력 행사는 이 동몽청이 담당하였는데, 정부도 이들의 폭력을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 임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大房:요중의 영위급에 해당하며 成床(결혼) 후에는 본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정원 1인, 임기 1년.
② 裨房:각 장에서 약간 명을 선출한다. 요중의 반수에 해당한다.
③ 使屬:전달의 임무를 맡는다.
이상은 충남 저산 8읍을 단위로 한 저산 8읍 상무사 우사의 임원이며, 이 위에는 도내 각 사를 망라 통할하는 도접장과 도반수가 있다. 즉 고중 20년(1883) 보상·부사의 합동체인 혜상공국의≪關文騰書冊≫에 의하면 중앙에는 정부의 고관 6명으로써 公局堂上, 각 도의 前官者 8명으로써 監務官을 두어 상업과는 직접 관련없는 자들로 하여금 그 정치적 기능을 관장케 하고 그 밑에 각 도마다 도접장과 도반수를 중앙에서 임명하였다. 그 뒤 고종 22년에 개칭된 상리국의 節目에는 통령 1인·도반수 1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명사장 1인·도공원 1인·서기공원 4인·본방공원 2인·집사 10인·사령 5인·직방 2인의 본국 임원을 가지며, 그 절목 끝의<京都座目>에는 우통령 1인·좌통령 1인·도반수 1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명사장 2인·도공원 1인·본방공원 2인·서기 4인·도집사 10인으로 되어 있다. 그 좌목의 前代組織表에는 통령 1인·도반수 1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도공원 1인·명사장 2인·본방공원 2인·서기공원 4인·도집사 1인·집사 9인으로 되어 있다. 여러 도의 도접장과 도반수는 중앙에서 임명하고 기타 중앙의 각 임원도 여러 도의 접장 중에서 골라 임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각 도 도반수·도접장 및 지방 각 임원의 職印은 상리국 본국에서 조각해 줌으로써 문서 위조를 막고 통제하였다.
이리하여 중앙에서 임명된 도접장은 소관 도내의 행상을 통섭하여 紀律科條를 엄격히 세우고 강목을 세웠다. 보상회원에 대하여는 각각 信標라는 일종의 신분증을 급여하였는데 이 신표에는 업종과 성명(○○商 姓名○○○), 사는 곳, 소속한 任所 등을 기록하여 1장은 대조로 남겨두고 의심날 때는 수시로 살펴 奸僞를 예방하였다. 만약에 營邑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자가 있으면 도접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는 다시 한성부에 보고하여 처결을 기다렸다.
도접장은 소관 도내의 보상회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항상 인원을 파악하였다. 도접장이 각 읍 임소에 행렬할 때는 그 곳 소임이 재화를 제공하였다. 도접장의 별칭은 上任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