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Ⅱ. 상업2. 지방상업1) 상무사 우사(1) 조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2. 농업과 농업기술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2) 간접적인 요인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4) 육의전의 조직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2) 기능
          • 2) 상무사 좌사
          • 3) 객주와 여각
        • 3. 화폐의 유통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4. 무역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2. 방직업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3. 제지업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2) 한선의 구조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5. 염업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3) 어구어법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Ⅳ. 국가재정
        • 2. 중앙재정
        • 4. 조세
        • 5. 공물
        • 6. 진상
        • 7. 환곡
        • 8. 역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2) 외방 도로의 정비
        • 2. 역·원제의 정비
          • 3) 원의 설치와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2) 파발로
        • 5. 마정
          • 1) 마정기구
          • 2) 감목관·목자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4) 말의 수요
          • 5) 말값
            • (2) 국제 말값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4) 상고의 도량형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우사의 조직

가) 중점과 공사

대략 이상과 같은 연혁을 밟아 온 보부상 조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임원 선거를 민주적인 투표에 의하여 호선하는 것이며 그 선거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정기적인 총회를 열어왔다는 것이다.

우선 충남의 저산 8읍 보상의 경우를 예시하기로 한다. 필자가 목격한 바 부여 읍내에 거주하는 전 접장인 오장환씨의 담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보상회의 총회는 中點 또는 公事라고 한다. 매년 舊 3월 13일0222) 부터 수일간으로서 매년 舊 3월 10일의 부상회의 총회일보다 3일 늦으며, 총회일에는 날씨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야만 한다. 총회 회의장은 일정치 않고 접장이 매년 정한다.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역원 선거의 요령은 첫째, 8읍을 양분하여 격년제로 역원에 입후보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부여·정산·홍산·임천을 한 구로 하고 한산·서천·비인·남포를 한구로 하여, 매년 교대로 선출하되 금년에 부여에서 접장에 당선되면 내후년에는 부여를 제외한 3읍 중에서 각각 1명씩 후보를 내어 그 3명 중에서 총회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거한다.

둘째, 투표장을 설치하여 입후보자의 명단을 회람하고 자기 의중에 있는 사람의 이름 아래 권점함을 상례로 하였다. 그러나 근래는 기명투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접장 이하의 역원은 각 시장별로 선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가 끝나면 그 다음날은 下差(연회 및 사무인계일)로 정해져 있다.

나) 임원과 소임

이상에서 본 중점·공사 등으로 불린 총회에서 접장 이하의 임원은 선거제로 선출되는 것인데 역시 충남 저산 8읍이 보상을 실례로 하여 그 임원의 종류와 소임을 보기로 한다.

구전에 의하면 보상의 성인 회원의 회를「僚中」이라 한다. 이 요중의 임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接長:社의 대표로서 상업에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글을 알아 감당할 만한 사람0223)으로서 나이와 덕을 겸비하여 公員 등을 거친 자라야만 한다. 실제 여러 사무를 담당하여 총회의 소집 책임과 사회를 맡으며 총회 다음날의 연회비의 조달 등을 관장하는 중직이다. 정원은 1인, 임기는 1년으로 접장은 특히 당해 사의 동료중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당하였을 때는 당해 도의 도접장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② 領位:사의 고문으로서 최고 명예직이다. 접장 등의 首役을 치른 자로서 최고 연령자를 순서에 따라 1인을 추대하며 임기는 종신이다(근래에는 3년을 임기로 하였다).

③ 班首:영위가 관계 각 읍을 망라하는 사의 고문임에 대해서 반수는 각 읍 대표의 고문이다. 각 읍 단위로 총회를 열어 거기에서 당선된 자를 다시 8읍 전체 총회에서 선거하되 8읍을 2분하여 양 4읍에서 해마다 교대한다. 접장을 거친 반수를 實鑑班首라 하고 접장을 거치지 않은 반수를 南向班首라 한다. 임기는 1년, 정원 1인.

④ 副班首:연로연고자로서 실감을 갖지 못하는 자이며, 임기는 1년, 정원 1인.

⑤ 副任:각 장에서 약간 명, 이 직에 당선되면 접장에 피선될 자격을 얻는다.

⑥ 本房:각 장에서 약간 명, 자격은 부임과 같으며 공히 접장을 보좌한다.

⑦ 閑散都公員:각 장에서 1인씩.

그 밖에≪청금록≫에 의하면 上公員·공원·문서공원·유사·집사·明事掌·서기·서사 등의 임원이 있으나, 그 기능·임기·정원은 시대에 따라 같지 않았다.

僚中의 산하 단체로 童蒙의 모임인 동몽청이 있어 요중의 지배 아래 움직이고 대외적인 실력 행사는 이 동몽청이 담당하였는데, 정부도 이들의 폭력을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 임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大房:요중의 영위급에 해당하며 成床(결혼) 후에는 본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정원 1인, 임기 1년.

② 裨房:각 장에서 약간 명을 선출한다. 요중의 반수에 해당한다.

③ 使屬:전달의 임무를 맡는다.

이상은 충남 저산 8읍을 단위로 한 저산 8읍 상무사 우사의 임원이며, 이 위에는 도내 각 사를 망라 통할하는 도접장과 도반수가 있다. 즉 고중 20년(1883) 보상·부사의 합동체인 혜상공국의≪關文騰書冊≫에 의하면 중앙에는 정부의 고관 6명으로써 公局堂上, 각 도의 前官者 8명으로써 監務官을 두어 상업과는 직접 관련없는 자들로 하여금 그 정치적 기능을 관장케 하고 그 밑에 각 도마다 도접장과 도반수를 중앙에서 임명하였다. 그 뒤 고종 22년에 개칭된 상리국의 節目에는 통령 1인·도반수 1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명사장 1인·도공원 1인·서기공원 4인·본방공원 2인·집사 10인·사령 5인·직방 2인의 본국 임원을 가지며, 그 절목 끝의<京都座目>에는 우통령 1인·좌통령 1인·도반수 1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명사장 2인·도공원 1인·본방공원 2인·서기 4인·도집사 10인으로 되어 있다. 그 좌목의 前代組織表에는 통령 1인·도반수 1인·도접장 1인·공사장 1인·도공원 1인·명사장 2인·본방공원 2인·서기공원 4인·도집사 1인·집사 9인으로 되어 있다. 여러 도의 도접장과 도반수는 중앙에서 임명하고 기타 중앙의 각 임원도 여러 도의 접장 중에서 골라 임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각 도 도반수·도접장 및 지방 각 임원의 職印은 상리국 본국에서 조각해 줌으로써 문서 위조를 막고 통제하였다.

이리하여 중앙에서 임명된 도접장은 소관 도내의 행상을 통섭하여 紀律科條를 엄격히 세우고 강목을 세웠다. 보상회원에 대하여는 각각 信標라는 일종의 신분증을 급여하였는데 이 신표에는 업종과 성명(○○商 姓名○○○), 사는 곳, 소속한 任所 등을 기록하여 1장은 대조로 남겨두고 의심날 때는 수시로 살펴 奸僞를 예방하였다. 만약에 營邑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자가 있으면 도접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는 다시 한성부에 보고하여 처결을 기다렸다.

도접장은 소관 도내의 보상회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항상 인원을 파악하였다. 도접장이 각 읍 임소에 행렬할 때는 그 곳 소임이 재화를 제공하였다. 도접장의 별칭은 上任이라고 하였다.

0222)3월 13일은 조선 초 負商의 시초라고 전하는 白兎山(達元)과 관련 있는 일이라고 한다.
0223)≪漢城府完文(節目)≫.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