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1. 가족제도1) 진휼정책(2) 일반대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다. 시식

 기류민에게는 먹을 것과 잠잘 곳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특별 구급책인 施食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세종대에는 기류민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關津의 요로에 파수인을 세우기 도 하고, 각 고을에 방호소를 설치해 이를 막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근절될 수는 없었다.

 세종 4년(1422) 12월 失農州郡에는 모두 진제장을 설치케 하였다. 그런데 이 해에는 북부 4개도에 기근이 심해서 풍년이 든 전라·경상도에 流移하는 자가 많았지만 조정에서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기사자는 적었다. 동 19년 정월에는 중·남부 5개도에 기류민이 발생하여 각 도마다 두 세 곳에 진제장을 설치해서 관찰사의 책임 아래 구제케 하였다.

 그리고 국왕은 특히 충청도의 심한 기근을 우려해서 都巡問賑恤使와 종사관을 임명 파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흘사목을 지시하였다. ① 기근이 심한 지방에 진제장을 따로 설치해서 米粥·黃角·菜藿등의 물자를 지급하고, 식견이 있는 자나 승도를 뽑아 그 업무를 담당케 한다. ② 기류민의 동사를 막기 위해 土宇를 설치하고 衣單者·老幼者·病者 등을 입거시켜 구료한다. ③유이민의 집을 부수거나 그들의 밀·보리를 뽑지 못하도록 이웃 마을에 看守 금지케 한다. ④ 凍餒者·餓死者를 즉시 보고치 않는 감고·색장은 죄를 주고, 제대로 구료치 않아 죽게 한 수령은 죄를 물어 降職還任하되 구황에 공이 있는 자는 加資한다. ⑤ 구황이 절박한데 조건이 미진하면 우선 편의대로 시행하고 보고한다는 등이었다.

 세종 24년 정월에는 황해도에, 이듬해 정월에는 강원도 嶺西 각 관에 진 제장을 설치 운영케 하였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북부 4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진제장에 토우를 지어 溫暖에 힘써서 동뇌를 막게 하였다.615)

 한편 세종 5년 3월에는 城底 10리의 비농민과 각 도 移來飢民 270명을 진제했으며, 동 17년 4월에는 경중 5부와 성저 10리의 식량이 떨어진 사람과 기류민을 동서확인원으로 보내어 구휼케 하였다. 이듬해 가을에는 각 지방 기류민 1,000여 명을 수용키 위해 普濟院·利泰院에 진제장을 설치했으며, 한성부 낭청 3인을 뽑아 업무를 분장시켰다.

 세종 5년 10월, 전국적인 흉황으로 풍년이 든 전라도에는 각 도에서 많 은 기민이 모여 들었는데, 다른 도의 기류민 수를 집계해 보면 충청도가 가 장 많은 2,394명이고 다음 경상도 1,455명, 강원도 1,000여 명의 순서로 전체 약 5,800여 명이다.

 다음으로는 기류민의 棄兒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세종 4년 11월에는 수령과 驛丞에게 명해서 기아를 직접 감독하여 기르게 했으며, 동 17년 9월에는 기아의 부모를 推鞠하는 한편 사실을 보고치 않은 관리도 처벌하겠다고 하였다. 또 동 18년·19년·26년에도 기류민이 버린 각 지방 의 기아를 里正의 책임으로 부양자를 정해 주게 하고, 관청에서는 그들에게 식량과 의복을 지급케 하였다.

 그런데 각 진제장의 급식 때, 허기진 기민이 뜨거운 죽을 급하게 퍼먹고 몇 발자국을 걷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죽는 일이 많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중국의「何長者救飢法」을 채택하여 기민의 사망을 막고자 했다.「하장자구 기법」이란 원나라 사람 何敬德이 大德 11년(1307) 杭州의 기민들을 구제하 였던 방법인데, 그는 이웃의 기민들이 관청에서 끓여 주는 뜨거운 죽을 급히 먹고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전날 밤에 미리 죽을 쑤어 큰 독에 담아 두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그 식은 죽을 기민에 게 먹였더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616) 데서 유래한 것이다.

615)≪世宗實錄≫권 102, 세종 25년 12월 갑오.
616)≪世宗實錄≫권 84, 세종 21년 3월 병인 議政府據戶曹呈啓.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