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의감
典醫監은 고려의 典醫寺를 계승한 것으로, 태조 원년에 설치된 것이다. 처 음 직제는 고려 문종과 충렬왕 때의 제도를 혼합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 후 태종·세종·세조대에 몇 차례의 개편을 거듭한 후 성종대에 완성되었는데 그 구성은 정·부정·첨정·판관·주부 각 1명, 의학교수·직장·봉사 각 2명, 부봉사 4명, 의학훈도 1명, 참봉 5명 등 정원이 21명이었다.657) 이 외에 제주 2명(타관겸임)·의서습독관 30명·의학생도 50명이 속해 있었다. 이들 의관 중 주부(종6품) 이상은 모두 醫科에 합격한 자를 임명하였으나 그 이하는 생도 중에서 탁용하거나 취재에 의해 임명되었다.
전의감은 국가 의료기관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朝官의 진료·賜與藥材의 관리·약재의 재배와 채취·외국약재의 구입과 판매·민질의 구료·의서편찬·의학교육·취재 등 국가의 의료사업을 모두 관장하였다. 이 중 중요한 것만 보면, 태조 2년(1393) 조관의 진료는 전의감에서 맡도록 법으로 정하였다.658) 태종 11년(1411)에는 약재 재배를 관리하던 種藥色을 흡수하여 種藥田을 관리하였으며,659) 세조 4년(1458)에는 주로 중국약재를 매매하던 生藥鋪를 병합하여 생약의 전매도 담당하였다.660)
또한 淸心圓·蘇合圓·保命丹 등 구급약의 제조도 전의감의 주요 임무와 하나였다. 이와 같이 전의감은 국가의 중심 의료기구로서 모든 의료업무는 물론 의료정책의 입안과 시행까지도 주관하던 기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