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2. 의료제도2) 의료기구(4) 지방의 의료기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4) 지방의 의료기구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조선시대에도 지방에 의료기구가 설치되어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그 대 강만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조선 최초의 지방 의료기구는 醫院이었는 데, 이 의원에서는 의생을 교육하였고 교수관에게는 또 채약정부[藥夫]를 속하게 하여 약재를 채취, 이것으로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태조 2년(1393) 전라도안렴사 김희선의 다음과 같은 건의로부터 비 롯되었다.

외방에는 의약에 밝은 자가 없으니 각 도에 醫學敎授 1명씩을 보내주십시오. 각 界首官마다 醫院을 설치하여 양반자제를 뽑아 생도를 삼은 다음 그 중에서 글을 알고 성품이 온후한 자를 택하여 敎導를 삼아≪鄕藥惠民經驗方≫을 익히게 하되, 敎授官이 돌아다니며 교육하게 해주십시오. 또 採藥丁夫를 교수관에게 속하게 하여 때를 맞추어 약재를 채취하게 하고, 이것으로 方文대로 약을 지어두었다가 병자가 생기면 구료하도록 하소서(≪太祖實錄≫ 권 3, 태조 2년 정월 을해).

 각 도에 배치된 醫學敎諭(태종 16년 8월 이전까지는 의약교수라 하였음)는 지방의료의 중심적 존재로서 의생교육 그리고 관리와 백성의 병치료는 물론, 약재의 채취와 건정 및 조제까지도 담당하였다. 의생은 피교육자였지만 교유를 보좌하여 민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약재를 관리하는 등 지방의료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또 각 도에 1∼3명씩 배치되었던 審藥도 지방민 구료의 중요한 존재였다. 한편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이들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3의사의 의관이 파견되어 치료하였다. 그러나 교유 혼자서 넓은 지역을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생이 직접 치료하거나, 때로는 무격으로 하여금 병자를 구료하게 하고 이들의 巫稅나 잡역을 감면해 주기도 하였다.674) 단종 즉위년(1452) 5월에는 任元濬의 건의로 諸道左右界首官이 의국을 설치하여 제약·판매하도록 함으로써675) 지방 의료기구가 확대되었으나 그 효과는 알 수 없다. 이 외에 개성에도 대비원과 혜민국이 있었는데,676) 그 조직이나 구료활동 등은 잘 알 수 없다.

 한편 동북면과 서북면에도 태종과 세종대에 토관이 설치되면서 의료의 혜 택이 미치게 되었다.677) 이곳에 설치된 의료기구와 관원을 보면 다음의<표 1>과 같다.

 지방의료의 말단은 채약인으로서, 이들은 목 이상에는 5명, 도호부에 4명, 군에 3명, 현에 2명씩 배정되어 약재를 채취하였다.678) 채취한 약재 중 상납할 것 이외의 것은 監營에서 민간의 질병을 구료하는데 사용하였고, 일부는 청심원·소합원·보명단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약재의 채취 및 판매와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藥店679)도 있었던 것 같으나,680)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지 역 의 료 기 구 소 속 관 원
平壤府


永興府

咸興府

慶源府

寧北鎭

鏡城府

會寧府
醫學院

大悲院

醫 學

醫學院

司醫局

掌醫局

醫學院

掌醫局
掌醫藥 : 副使·直長

掌病人

丞 1·助敎 2

丞 1

丞 1

丞 1

錄事

丞 1

<표 1>

674)≪世宗實錄≫권 44, 세종 11년 4월 계사.
675)≪端宗實錄≫권 1, 단종 즉위년 5월 계사.
676)≪新增東國輿地勝覽≫권 4, 開城府 上, 驛院·公廨.
677) 孫弘烈, 앞의 책, 194∼195쪽.
678)≪經國大典≫권 4, 兵典 雜類.
679) 藥店은 고려시대에 지방에 설치되어 있던 의료기구로 藥店正·藥店副正·藥店史 등의 鄕吏가 있어 이를 관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孫弘烈, 앞의 책, 115∼116쪽 참조).
680)≪世宗實錄≫권 109, 세종 27년 7월 을유.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