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려사≫
세종은≪고려사전문≫이 찬진되었을 당시부터 책의 내용에 불만이 있었다. 세종 28년(1446) 10월에≪고려사전문≫의 고려 말기 기사에서 태조의 선대인 度祖·桓祖로부터 태조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에 빠진 내용이 많음을 발견하고 사초를 자세히 살펴 그 행적을 조사하도록 명하였다.225) 또 세종 30년 주자소에서≪고려사전문≫을 인출한 후 반포 직전에 역사편찬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반포를 중지시켰다. 다시 31년 정월에 우찬성 김종서·이조판서 정인지·호조참판 이선제 등에게 고려사의 개찬을 명하였으며, 2월에는 안지를 대신하여 김종서를 지춘추관사로 명하였다.226) 그리고 같은 달에≪고려사전문≫의 편찬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권제·안지·남수문 등을 처벌하였다.
≪高麗史≫의 편찬은≪고려사전문≫의 소략한 내용을 보충하고 태조의 즉위 이전까지의 기록에 빠진 내용을 보충하며, 권제가 서술한 공정하지 못한 내용을 수정하려는 데에서 시작하였지만 편찬관정에서 다시 서술체재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종 31년 춘추관에서 고려사 개찬을 논의하는 가운데 신석조·崔恒·朴彭年 등은 기전체가 사적을 갖추어 실어 조리가 관통하므로 기전체의 본사와 편년체의 편년사 두 개의 고려사 편찬을 주장하였으며, 어효첨·金係熙·李勿敏 등은 기전체는 쉽게 성취하기 어려우며 필요하면 후일을 기다리자고 하였다. 이에 김종서와 정인지가 두 의견 모두를 세종에게 올려 세종은 편년체를 쫓았으나, 결국 김종서와 정인지가 동궁을 움직여 기전체로 윤허를 받았다.227) 서술체재에서 종래의 편년체를 대신하여 기전체를 채택함으로써≪고려사≫의 내용이 대폭 증가되었다.
이후 김종서 등에 의해 고려사가 편찬되어 문종 원년(1451) 8월에 세가 46권·지 39권·연표 2권·열전 50권·목록 2권 등 총 139권의≪고려사≫가 왕에게 바쳐졌다.228) 그리고 이의 간행은 단종 즉위년(1452) 12월 춘추관에서≪고려사≫의 인출을 청하여 왕이 따랐다는 기사가 있으나,229) 단종 2년 10월에 “≪고려사≫에는 사람들의 시비와 득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皇甫仁과 김종서가 사람들이 모두 그 시비를 알게 될 것을 두려워 하여≪고려사≫를 조금만 인출하여 단지 내부에만 소장케 하였다”230)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김종서는 癸酉靖難 때 역적으로 몰려 제거되었으므로, 단종 2년 10월 李克堪의 소청으로 정인지의 이름 아래 인출되어231) 일반에까지 널리 반포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정인지의 찬으로 되어 있는≪고려사≫는 김종서의 찬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종 2년의 간행본은 현전하지 않고, 이듬해인 단종 3년 을해자로 인쇄된 주자본과 그 뒤에 중종년간에 을해자를 복각한 목판본이 세간에 전해 내려왔다.232) 이≪고려사≫는 고려왕조의 역사와 문화가 기전체로 정리된 것으로, 고려시대 역사연구의 기본자료이다.
여러 번의 개찬과정을 통하여 보완된≪고려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편찬에 이용된 자료는 범례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실록을 기준으로 하였고, 여기서≪古今詳定禮文≫·≪式目編修錄≫·諸家雜錄 및 諸儒文集 등이 이용되었다. 禮志에는≪史編≫·≪周官六翼≫·≪式目編錄≫·≪蕃國禮儀≫등이 이용되었으며 그 외≪金龜集≫233)·≪龍飛御天歌≫234) 등이 새로이 이용되었다. 또한 편찬체재가 기전체였기 때문에 기사를 여러번 반복하여 상세히 모두 실을 수 있었으니, 천문과 오행의 변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그 단적인 예이다.235) 따라서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거의 모두 수록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고려사≫에서는≪고려국사≫이래의 편찬과정에서 크게 문제되었던 인물평가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개서하여 한 개인에 대한 칭찬과 비판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였다.236) 고려말에 의리를 지킨 鄭夢周·金震陽·崔瑩·李穡·李崇仁 등에 관한 기록에서 비판의 자료뿐 아니라 호의적인 평가도 동시에 담고 있어 조선건국자와 견해를 달리한 인물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고려사≫편찬에 참여한 인사들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고려사≫에는 32인의 수사관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참여한 사람의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종서·유성원·박팽년·허후 등은 이후의 사건으로 인하여 간행할 때에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편찬의 분담에 있어서 기사를 빼거나 보태는 것은 고위책임자였던 김종서·정인지·허후·金銚·이선제·정창손·신석조 등이 담당하였다.237) 그리고 열전은 최항·박팽년·신숙주·유성원·이극감 등이 맡았고, 세가와 지·연표는 盧叔仝·李石亨·金禮蒙·李芮·尹起畎·尹子雲 등이 담당하였다.238) 그 외 지리지는 梁誠之가 관여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39)
≪고려사≫에 실려있는 범례 5조를 통하여 세가·지·연표·열전·논찬에 대한 서술원칙을 알 수 있다.240) 그것을 보면 본기는 제후의 격에 맞는 세가로 하여 명분을 바로잡는다고 언급하고, 세가를 쓰는 법은≪漢書≫와≪元史≫에 따라 사실과 언사를 모두 기술한다는 것이다. 그 명칭을≪삼국사기≫에서는「본기」라고 한 데 대하여≪고려사≫에서「세가」로 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당면해 있던 대명관계에 대한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가의 서술은 범례에서≪한서≫를 언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모범은≪원사≫라고 할 수 있다.
세가의 범례에서는 宗·陛下·太后·太子·節日·制·詔를 칭한 경우는 비록 참유한 것이지만 당시에 칭하였던 대로 기록하여 사실을 보존한다고 쓰고 있다.241) 고려말 민지·정가신·이제현 등에서 비롯하여, 조선 초기의 정도전·변계량 등은 이를 제후국의 칭호에 맞도록 낮추어 썼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대로 직서한다는 원칙은 젊은 修史官들의 요청을 세종이 채택한 것이다. 이는 조선의 국가적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범례에서는 圓丘에서의 祭天·籍田·燃燈會·八關會 등 매년 치러지는 행사에 대한 첫 기사는 기록함으로써 그 예를 나타내되, 왕이 직접 참여한 경우는 반드시 기록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려왕실의 世系에 대해서는 黃周亮이 찬한 실록에 의거하여 3대를 추증한 것을 사실로 취하여 쓰고, 다른 기록에 전하는 것은 별도로 첨부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고려사≫에서는 태조의 세계를 목록 앞에 별도로 붙이는 특이한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고려사≫가 기준으로 한≪원사≫와는 다른 점이다. 또 세계에서는 정사인 실록기사를 따르면서도 이와 다른 내용을 전하는 김관의의≪편년통록≫의 내용이나 민지의≪편년강목≫의 이설까지도 버리지 않고 싣고 있어, 여기에서도≪고려사≫의 찬자가 문헌을 중시하는 서술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志의 기술 원칙으로는, 중국 역대사의 지가 왕조마다 각기 다르고 특히≪唐書≫의 지에는 사실에 따라 조직하여 편을 이루어서 고핵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을 분류하여 기술한≪원사≫에 의거한다는 것과 자료로서≪고금상정예문≫·≪식목편수록≫및 여러 사람의 잡록을 취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고려사≫지는 天文志 3권·曆志 3권·五行志 3권·禮志 11권·樂志 2권·輿服志 1권·選擧志 3권·百官志 2권·兵志 3권·刑法志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원사≫를 참조하여 지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지가 차지하는 분량이 많은 것은≪고금상정예문≫을 자료를 옮긴 데에 기인하며, 형법지는 주로≪식목편수록≫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에는 각기 그 서문이 있고, 지는 다시 세부 내용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항목별로 편찬한 기사는 먼저 연월이 없는 일반적인 기사를 싣고, 연월이 기록된 구체적인 역사사실을 기술하였다. 그런데 서문과 각 항목의 일반적인 기사는≪고려사≫찬자가 쓴 문장으로, 이는 자료로서의 고려시대의 역사내용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에 대한 조선 초기 집권 사대부들의 상식을 기술한 것으로≪고려사≫찬자와 역사의식과 고려사에 대한 이해태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대체로≪고려사≫찬자는 고려의 통치제도가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였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고려는 초창기부터 발전하다가 무인집권을 계기로 통치제도가 붕괴되어 말기에 이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表에 관한 범례에서는≪삼국사기≫에 따라 오직 연표만을 작성한다고 밝혔다. 실제≪고려사≫연표의 서문 및 내용에서도≪삼국사기≫의 것을 참고하였다. 그리고≪고려사≫연표 서문에서 태조가 신라를 항복시키고 백제를 멸망시켜 삼한을 통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 임을 밝힌 것으로 조선 전기 지식인들의 고려시대관을 엿볼 수 있다. 연표에서는 중국과 우리 나라의 연표를 대조시키면서, 우리 나라 연표에는 왕의 즉위사실, 외국연호의 사용, 왕을 책봉하기 위해 왔던 중국사신의 기사, 반역자의 기록, 집정무인의 교체사실 등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는 편찬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반역열전에 기술된 우왕과 창왕의 경우, 연표에서는 원년 이하 재위연표를 다른 왕과 똑같이 만들고 단지 신우·신창으로 표기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세가·열전과 연표의 작성이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 연표가 갖는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列傳의 범례에서는 열전의 구성과 입전의 원칙을 밝혔다. 열전의 구성 순서는 后妃傳·宗室傳·諸臣傳·叛逆傳의 차례로 수록하였으며, 특별한 업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자를 같은 전에 합쳐 실린다는 것, 우왕·창왕은 역적인 辛旽의 자손이므로 이들의 16년간의 역사는≪한서≫王莽錢의 예에 따라 열전에 써서 역적을 토죄하는 뜻을 밝힌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열전은 후비전 2권, 종실전 2권, 제신전 29권, 良吏傳·忠義傳·烈女傳이 합 1권, 方技傳·宦者傳·酷吏傳이 합 1권, 嬖辛傳 2권, 姦臣傳 2권, 반역전 11권, 총 50권으로서≪고려사≫전체의 3분의 1이 넘는다. 이는 770인이 입전되고 다시 238인이 붙여져 모두 1,008인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거대한 전기집이다.242) 실제 열전의 분류방식은≪원사≫에 가장 가까우며, 또한≪宋史≫도 참조하였다. 우왕·창왕을 반역열전에 넣은 것은 조선건국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와 조선건국의 합리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이다. 열전에도≪고려사≫찬자들이 직접 쓴 서문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그들의 역사관과 고려사에 대한 인식태도를 알 수 있다.
論贊의 원칙을 밝힌 범례에서는, 중국의 역대사서의 경우 기·전·표·지의 말미에 찬자들이 사론을 썼지만,≪고려사≫에서는≪원사≫에서 논찬을 쓰지 않는 방식을 취하되, 세가에서만은 이제현 등의 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였다고 쓰고 있다. 실제≪고려사≫에서는 왕의 업적을 칭찬한 찬 가운데, 태조에서 숙종까지는 이제현의 찬 15편을, 이후의 왕에 대하여서는 당시 고려실록 편찬자들의 찬 4편과 정도전·정총 등의 찬을 ‘史臣撰’이라 하여 14편을 인용하여 총 33편의 찬을 세가에만 실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고려사≫찬자들이 쓴 유일한 사론이 세계 말미에 붙여졌다.243) 또한 조칙과 상소문은 그 내용을 분류하여 각 지에 싣고 나머지는 세가와 전에 실었다는 원칙과 유가의 문집과 잡록의 사적 중 실을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뽑아 보탰으며, 制·詔·表·冊의 글 중 내용이 없는 번잡한 문장은 삭제하였다는 원칙을 범례에서 밝히고 있다.
≪고려사≫편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려사≫에서는 직서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왕의 연대표기에서는 왕이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칭하였던 우리의 전통적인 관례가 유교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 다음해를 원년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유년칭원법에 의한≪고려사≫의 역사기술은 당시의 금석문 기록이나 문집의 기록과 1년의 연대 차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조선 초기의 편찬자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대적인 대외관계가 가지는 성격을 그대로 고려시대에 적용해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의 고려를 제후국가의 역사로 변개함으로써 역사기록이 고려 당시의 역사적 현실과는 유리된 결과를 낳았다. 또한≪고려사≫는 기전체이므로 사건내용을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따라서 열전이나 지에서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록한 예도 적지 않다.
지는≪원사≫의 서술방식을 취하였는데 찬자들의 역사인식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고려의 정치제도와 풍속 등에 대해 잘못 서술한 부분이 있었다. 즉 고려의 통치제도와 풍속의 밑바탕에는 당과 송의 제도, 그리고 전통적인 유제가 깔려 있는데, 이를≪원사≫에 기준하여 서술함으로써 고려의 제도가 갖는 전통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의 제도만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되는 한계를 보였다. 형법지·식화지·병지의 서문과 연월의 기록이 없는 기사를 서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 것은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또한 지 가운데 禮志 등은 평면적 기술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당시 남아 있던≪고금상정예문≫을 그대로 전재한 데서 생긴 것으로 이해된다.
열전은≪원사≫를 준거로 하여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隱逸傳과 釋老傳을 설정하지 않았다. 고려가 불교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던 만큼≪고려사≫를 편찬할 당시만 하더라도 고려의 훌륭하였던 고승들에 대한 자료는 매우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젊은 수사관들의 사상적인 편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고려시대의 많은 문화내용을 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은≪삼국사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고려사≫가 유가중심적인 역사편찬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열전이나 지의 서술을 위하여 민간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자료집으로서의 커다란 결함으로 지적된다. 비문이나 고문서, 문집 등을 수집하였다면 현재의≪고려사≫보다 훨씬 더 풍부한 자료를 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려사≫찬자들의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관은 초기에는 당의 정치·군사·토지제도를 받아들여 발전된 국가체제를 성립시켰으나, 무신집권으로 국가제도가 무너짐으로써 고려사회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무신집권의 폐단은 고려멸망의 원인으로 인식되었다.244) 이러한 인식은 왕조가 건국·쇠퇴·멸망한다고 본 점에서 왕조순환사관이라 할 수 있다. 또 찬자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왕과 왕의 정치를 보필하는 신하, 그리고 통치제도로 파악하였다. 이는 편년체로 쓴 역사가들의 역사관에 비하여 역사를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려 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찬자들은 비록 지배자 중심으로 역사를 보았지만 신하는 충직하고 현명한 자가 발탁되어야 한다고 본 점에서 고대의 군주 중심의 권위주의적 역사관이 한층 발전된 것이었다. 또한 무신들의 소임을 낮게 보고, 역사를 문신 중심으로 보았다. 그리고 왕조를 유지하려면 군주는 외교관계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고려사≫찬자들의 역사관은 수사관의 공통적인 역사관으로, 넓게 말하여 정치적인 교훈을 주려는 중세적인 합리주의 유교사관이라 할 수 있다.
225) | ≪世宗實錄≫권 113, 세종 28년 10월 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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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世宗實錄≫권 123, 세종 31년 2월 신해. |
227) | ≪世宗實錄≫권 123, 세종 31년 2월 병진. |
228) | ≪文宗實錄≫권 9, 문종 원년 8월 을미. |
229) | ≪端宗實錄≫권 4, 단종 즉위년 12월 병술. |
230) | ≪端宗實錄≫권 12, 단종 2년 10월 신묘. |
231) | 단종 원년 癸酉靖難으로 김종서가 제거되고, 또한 단종 3년 사육신사건으로 말미암아,≪高麗史≫가 간인될 때 서문에 김종서로 기재된 것을 모두 정인지로 바꾸었으며, 사육신 사건 관련자인 허후·박팽년·유성원의 이름이 편찬자에서 삭제되었다. |
232) | 1908년에 일본의 국서간행회에서 활판본을 3책으로 간행하였으며, 1955년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에서는 동대학교 도서관 소장인 최한기 수택본을 3책으로 영인하고, 색인 1책을 출판하였으며, 1972년에는 아세아문화사에서 을해자 인본과 궐본인 世家의 권 19∼21, 권 31, 志의 권 27·28·31·33·37을 을해자의 복각목판본에서 보충해 영인하였다. 또한 1971년에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에서 11책과 색인 1책으로 국역 간행하였으며, 1958년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에서도 11권의 국역본을 내었다. |
233) | ≪世宗實錄≫권 65, 세종 16년 8월 경신. 이 때 세종은 고려 고사를 기록한≪金龜集≫新舊 2件을 춘추관에 내렸는데, 이후 고려사 편찬에 새로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
234) | 세종이≪高麗史全文≫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는 가운데 桓祖가 만호로 삭방에 부임할 때 대간이 그만두게 청한 사실이≪용비언천가≫에 첨입되었다고 지적한 점 등을 들 수 있다(≪世宗實錄≫권 114, 세종 28년 10월 을사). |
235) | ≪고려사≫의 개수과정에서 제기된 災異의 皆書문제는 邊太燮, 앞의 책, 25∼26쪽 참조. |
236) | 邊太燮, 위의 책, 26∼35쪽. |
237) | ≪文宗實錄≫권 8, 문종 원년 6월 임오조에는≪高麗史≫曆志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편찬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
238) | ≪文宗實錄≫권 12, 문종 2년 2월 갑신. |
239) | 韓永愚,≪梁誠之의 社會·政治思想≫(≪歷史敎育≫17, 1975;≪朝鮮前期社會思想硏究≫, 知識産業社, 1983), 170쪽. |
240) | 이하 범례의 내용은≪高麗史≫<纂修高麗史凡例>와 邊太燮, 앞의 책, 44∼58쪽 참조. |
241) | 조선 초기 이래 직서문제의 경과에 대하여서는 邊太燮, 앞의 책, 36∼39쪽 참조. |
242) | 邊太燮, 앞의 책, 55쪽. |
243) | ≪高麗史≫세가에 기술된 사론은 모두 34편이다. |
244) | 이러한 고려왕조관은 각 지와 열전의 서문에 드러나 있으며, 특히<進高麗史箋>에는 이러한 관점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